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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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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정창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의장으로 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뒤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한 예산이 여비항목에 공무원 여비 1백2만원이고 사업예산에는 3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백만원은 녹취기 (구술기)가 2대 있는데 이것이 노후 되어 잘 들리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위원장님!

옥진표위원장

예.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위원

녹취기 (구술기) 내구연안이 몇 년 되었으며 어떻습니까? 오래 되었다고 했는데.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원할 때 산 것인데

권순옥위원

처음 개원할 때 초기에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들어보면 ‘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권순옥위원

한번 구입하면 그렇게 오래 씁니까? 십 몇 년 됩니까?

황종명위원

13~4년 되었네요. 바꿀 때가 되었네요.

권순옥위원

한대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까?

황종명위원

두 대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아! 두 대입니까? 한대 1백50만원씩, 그러면 법정 내구기한이나 물품 사용연도는 넘었다는 것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요.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5년도 회기 운영도 80일의 회기를 가지고 2, 4, 5, 6, 9, 10, 11, 12월까지 종전에 하던 것과 비슷하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 업무실적 및 익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내년도에는 개선해 볼까 싶은데 마지막 정례회시 실과의 업무 보고와 예산안을 같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간이 짧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실과 업무보고를 마지막 임시회 때 하고 마지막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타당하다면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원 정례 간담회를 계속해서 활성화 할 것이며, 계속해 오던 3개 시·군 친선도모 체육대회도 계속 할 것이고 또한 의원 연찬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따라서 해외연수도 내년에는 7명 정도 해서 1천9백50만원을 예산편성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에 사무국 직원 연찬도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운영에서 의정자료나 의안도서를 2백만원 정도해서 자료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 발간은 전에는 의정백서를 한 대에 전반기 후반기해서 2회 발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1대, 한대에 전체 4년을 묶어서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이번 전반기에 활동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후반기 끝나는 시기에 4년간 묶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생들 모의 의회를 개최하여 자치의회 운영을 심의하는 것을 청소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은 현재 우리 속기사 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속기사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2명이 사고가 있거나 하면 향후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휴가, 연가, 병가 등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2개뿐만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와 또 특별위원회도 있고 해서 3명 정도 되어야 속기를 제대로 해서 속기내용이 빨리 발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정례회를 하고 나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야 회의록이 작성되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속기정원을 증원 요구를 할 계획에 있는데 당장에는 일용인부를 채용을 해서 공백을 매울 수 있도록 할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속기보조 일시사역인부를 1명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난방기 설치 계획인데 의원실이나 본회의장에 난방기 시설이 지금 있는 것이 에어컨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 중앙집중실이 가동이 안되면 회의장 분위기도 조성하기 어렵고 사고도 잦고 해서 이것을 냉·온방을 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4백80만원 정도 드는데 금년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이런 간단한 내용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뒤에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운영실적과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업무계획을 보면 모의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기틀을 학생시절부터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2005년도에 참여 대상 학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분기별로 정하여 학교실정에 맞도록 상설화 시켜서 열린 의회 상을 구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에 기념품도 주고 견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오픈 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고정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자 하는 학교는 받아서 언제쯤 하고 싶으냐 해서 배정 시키면 우리가 많이 쉬기 때문에 우리 일정하고 맞추면서 오픈시키자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권위원님 말씀대로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때는 한달에 한번씩 한다던지 해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의회에서는 전문기관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적제에 판단을 하고 하는 기준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첩해서 다시 조사를 시키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 견제기관이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부분에 서로 안맞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용역연구비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나 의문이 있으면 연구기관에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으면 싶은데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대학이나 기계나 화공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의회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싶거든요.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예산을 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현재 나타나는 우리 의회비 예산에는 그런 목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는 없는데 원래 항 간에는 법정사항이거든요. 예산 지침서에, 그것을 ‘꼭 못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권순옥위원

의회가 결국은 행정에 대한 견제 감시를 통한 정책 제언, 조언, 잘됐다, 못됐다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들을 우리가 자문변호사에게 구하듯이 필요한 시기에 불러서 우리가 전문성을 듣고 확인도 시켜보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점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 하신 조사, 감사시 이런 것을 위탁을 시켜서 조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다른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국회 등에 사정을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국장님, 내년부터 우리 회기 일수를 80일내에서 임의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국회에서도 개정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례회 30일 이렇게 못박아가지고 회기를 결정하는데 그 부분을 회기 일수 80일내에서 지방의회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겠끔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장협의회에서 전체 회기를 80일에서 120일로 해 달라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한 내용인데 다른 진행 사항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80일안에서는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80일안에서 임시회 며칠, 정례회 며칠,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반면에 회기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더라구요.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80일안에서 ‘임시회를 며칠을 한다’, ‘정례회를 며칠을 한다’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한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영조위원

예,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11월중에 임시회 때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지, 11월 달에 만약에 이렇게 갈 경우.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부담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1월 말경에는 어차피 시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좀 부담이 가도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안을 이렇게 잡아 놔 놓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업무계획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하나 마나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사전에 그 계획을 받겠다고 의장이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10월에 업무보고가 끝납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10월 말경에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임시회를 정례회 직전까지 하면 마지막 임시회는 업무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을 하는데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간담회 문제인데 그 동안 계속 보게 되면 간담회 때 굉장히 시 정책에 중요한 사항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다구요.솔직히 우리 간담회라는 회의는 의결을 하는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의결에 준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정 부분 비공개로 할지언정 속기는 필요할 것 같구요. 물론 공개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속기는 남겨두어야 할 것 같구요. 그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오는 안건들이 어떤 준비된 그런 사항에서 올라오는 것 보다는 너무 계획 없이 그 때 그 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때도 있고 안건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사전에 의원들이 심의안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경우가 허다한 것 같더라구요. 간담회 자리에 와야지 무슨 안건이 논의되는지 아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최소한 2~3일전에는 의원들이 사전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간담회자료를 주일마다 받기에는... 토요일 받아서 수요일 하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도 화요일까지 자료가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 그대로 간담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수준까지 가 있다는 말입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간담회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자던지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자던지 해서 종결을 지으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보고할 자료를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요일 간담회를 한다면 토요일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토요일 받아야 토요일 오후에 의원님들 손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박영조위원

최소한 하루 전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간담회 자료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전에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보고 사항이 월요일 생기면 그 주일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 자료를 적어도 월요일 까지는 간담회 자료를 종결지어서 월요일 오후내지 화요일까지는 간담회 자료도 의원님들에게 배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박영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초선이다 보니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특히 중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받으면 상당히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데 상당히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다보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하니까 경륜이 쌓이고 해서 처음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러한 애로도 있고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일단 보고 형식으로 끝나줘야 되는데 이것이 묘하게 보면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더냐?”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답을 전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권순옥위원

지금 2005년도 사업계획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심의가 적절하지 못 할 수 있으나 안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의회 청사 문제인데 사실 청사가 거제시의 규모나 향후에 신현읍의 분동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봤을 적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고 시민들,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반기에 이 사업들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처음 개원이 되면 부담스러워서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지금이 이 문제를 논의화 시키고 연구를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정도에나 중반기 되면 착수해줘야 다음, 그러면 적어도 3년 후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5대의원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청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타당성 문제, 또 예산 문제 이런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반기 때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타당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한다고 하면 안되고, 그러한 논의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부분 동의를 구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의원 간담회시에는 제출하는 틀로 올해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이영신 의장님께서 연초에 저에게 의회청사 신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적절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비좁다고 할 것이냐? 건물이 노후가 되었다고 할 것이냐? 이런...

권순옥위원

사실은 비좁거든요. 방청석 자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본회의장도 그렇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 자체도 이제는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위원들이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적어도 자기 개인방에서 민원도 오고 나름대로 다 찾아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즉 말해서 의회 활성화를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의원들이 바깥에서 하다보니까 지역구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제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술자리도 하게 되고 그런 민원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의회로 불러들이는 역할들을 하려면 그런 공간들이 확보 되어야 되고 확대해서 의원들이 의회내에서 그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군 당시에 지은 것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신현이 커지면 결국은 분동문제로 나가게 될것이고 그러면 의원수가 늘어 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늘어난다면 자리하나 놓을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거던요.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권순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해 줄 적에 우리 의원들도 논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하자고 하면 또 바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어제 예산조서를 보니까 회계과 삭감내용인데 의회청사 와 시청사 리모델링 용역비 4천만원 삭감해놨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보다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신축하는 것이

권순옥위원

본회의장은 리모델링을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본회의장은 더 확장하기가.... 현재로서는 이것 가지고 층수 올리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회계과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

권순옥위원

이런 것이 오히려 검토가 없다보니까 전에도 그랬거든요. 시청사를 확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할 적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시청사로 하고 이왕 의회를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의회를 새로 짓는 방안도 있었는데 어떤 기본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기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2005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에 금년도 의회 예산 요구한 사항이 7억3천5백30만1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인건비가 9천89만9천원이고 첫째 시간외 근무수당 5천5백94만4천원 일용인부임 2천4백74만원인데 이 일용인부임은 전문위원실, 의장부속실해서 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기사를 보조원을 한명에 대한 일당 3만7천원에 상당에 265일해서 1천21만3천원, 정규속기사 증원을 하고 정규직원이 대체될 때까지 일용인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천2만8천원인데 관서운영비가 1천4백81만원 다음 내려가면 일반수용비가 5천6백58만원, 그 다음페이지 위탁교육비가 8백만원, 의정연수 및 위탁교육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 72만원, 운영수당이 4백31만원 급량비가 4백만원, 다음 페이지 임차료가 2백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백만원, 차량선박비가 6백24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입니다. 국내여비가 1천9백13만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정운영, 의사준영에 대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1천2백만원은 의원님들 해외 연수시에 우리 직원들의 수행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천4백46만원인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백3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60만원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4백만20만원, 연금부담금 4백만원, 도서구입비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에 2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교체 2백만원, 이것은 속기사 신규직원이 채용이 되어 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야외 속기용 녹음기구입에 1백만원, 우리 의원님들 현장조사 나갈 때 야외에서 속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1대에 1백만원 되어있는데 1대 50만원씩 2대 1백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출석증인비용, 여비해서 60만원, 의정활동비에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1억9천8백만원, 회의수당 7만원씩 해서 8만4천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의원 의정활동비와 의원 의정활동자료수집에 2천1백52만원입니다. 국외여비 의원 해외여비 2천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천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천8백8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백20만원입니다. 금년에 전문위원실을 운영하면서 의정계와 의사계 별도로 전문위원실을 독립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 급량비가 2백만원 국내여비가 9백6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백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문위원실의 쇼파를 회의용 탁자세트로 구입하는데 8백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34페이지에 운영수당에 거제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이 2백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몇 번 정도 자문변호사를 활용을 했는지?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자문을 받은 것은 3번 정도 됩니다.

권순옥위원

우리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급하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합니다.

권순옥위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활용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국장님,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가운데 월간 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의정 이 부분을 꼭 15부씩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한부씩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잘 안보거든요. 간행물이 세가지니까, 금년도도 5부로 조정이 된 내용 아닙니까? 5부씩 하면 15부가 되거든요. 이것을 굳이 보지도 않는데 내용도 거의 흡사하고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것을 발행하는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고 연구도 많이 하는 그런

박영조위원

어떤 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페이지 의회 노트 제작에 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권 제작할 계획입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4백부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이렇게 많이 제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제작 비용은 백부제작하나 4백부 제작하나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박영조위원

백부하고 2백부는 차이가 나지요? 50부하고 백부는 차이가 얼마차이가 안나도.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박영조위원

요즘 노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색용이지. 저 자신부터가 생색내기용으로 한권씩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쓰임새는 없는 것 같거든요. 쓰임새가 없는 사항에서 이렇게 많이 제작해서 이렇게 제작하면 의원님들에게 몇부씩 돌아 갑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고 하는 것이지 몇부씩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평균적으로 몇부씩 돌아갑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20부 이상 돌아갑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고 하다보면 차량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12인승인 차량을 보면 노후도 되었고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1박2일이라든지 갈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대절을 해서 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추경에는 25인승이라도 구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보다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우리 의회용으로 25인승을 고정 배치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차라리 시장에게 25인승을 본청에서 확보 하십시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국장님 예산서 36페이지 국내여비 가운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남도의장 협의회 부분하고 전국의장협의회 이 여비는 의장님께서 불미스런 일로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 여비가 꼭 필요한지?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의장협의회 정관을 보니까 의장협의회 의장이 유보가 되었을 때는 소속되었던 의장이 유임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아!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예, 승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국장님, 이것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되어 있으나 잡아놓고 안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의장님 신상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박영조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잡아놨다가 안쓰면 그만이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강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산을 다룰때 의장의 신변에 이것을 확실하게 없애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 예산을 우리가 쥐고 가더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런 문제까지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일단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계수조정개시

12시38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1천2만8천원을 삭감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