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윤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계수조정개시
13시01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6억 5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36억6천4백82만8천원, 기타 특별회계 세출 5천만원, 합계 세출 37억1천4백82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윤종만위원장
예.

권순옥위원
예산안 통과는 되었는데 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멘트를 달아서 집행부에 넘겼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산을 보면은 세입부분을 보면은 향후 지방세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세원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국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결국은 도시화가 되고하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세액의 전반적인 주요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제시는 종합 토지세와 재산세가 자동차세에도 못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입의 중요 평형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담배세에 턱없이 모자란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토지세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에서나 우리 보상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50만원, 6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 나가는데 세원의 기준이 되는 가표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수의 평형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를 요구를 하고요. 세출 예산도 사업성 예산이 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었는데 시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면서도 경상보조 민간보조 등 행사성 선심성 예산이 2005년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은 편성해 주었지만은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예산절감을 통해서 절약해서 거가대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지방도 58호선 등에 이번에 삭감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시키도록, 세수가 없어가지고 국비 내려온 것을 사용 못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배정시켜서 지방재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멘트를 달아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종명위원
좋은 안입니다.

윤종만위원장
권순옥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