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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87회 제2본회의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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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이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 12.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운면 선거구 박춘길의원이 퇴직됨에 따라 옥진표의회운영위원장외 여섯분의 부의장 보궐선거 추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4대 거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는 때에는 출석 의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의원중 최고 연장의원이신 옥기재의원님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아 의장선거를 추대하겠습니다. 그럼 옥기재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옥기재의원 단상으로 모심 )

옥기재임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중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옥진표위원

의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기재임시의장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거제시의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신점상의원, 박영조의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부의장 보궐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현 의석 순서이며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 및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의장님은 사무국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고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고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입니다. 의장단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되, 결선 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1이 아니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결선투표결과 최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11시04분 투표종료

옥기재임시의장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투표를 마쳤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부의장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유수상의원이 8표, 황종명 1표, 무효 4표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수상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수상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수상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부의장

존경하는 19만 시민 및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거제시의회가 시민여러분께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된 유수상의원입니다. 저를 지지했거나 지지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 그 책무를 깊이 통감하고 거제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하는데 혼신의 정열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보다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저에게 부의장의 막중한 책무를 안겨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살아온 과정에 잘못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남에게 모범이 되고 거제시의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게끔 성실히 살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살아오면서 가슴 깊게 담아둔 말 한마디를 전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검찰총장님께서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취임사는 입으로 말하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말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부의장의 직무를 떠나는 그날까지 가슴깊이 새기고 부의장으로 거제시의회, 거제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동료의원여러분의 도움없이 이 어려운 거제시의 현안을 풀어나가고 거제시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옥기재임시의장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보는 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을 의장석으로 모시면서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직원 의장석으로 안내 )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7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윤종만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과 예산 심사과정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3,039억 3,700만원으로써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7%인 20억 7,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25억1,000만원에서 26억6,500만원이 증액된 2,751억7,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4억9,700만원에서 47억3,500만원이 감액된 287억6,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와 8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공공요금과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경상적 경비 소요 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극적 추진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사업비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사업의 필요성, 국.도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 등에도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지방양여금 제도 폐지로 각종 양여금사업 예산 40억여원이 삭감되어 주요 사업 추진에 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행중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향후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업무 보고시 태풍 “매미” 이재민 임시숙소인 컨테이너 박스를 매각, 세입에 계상키로 의회 보고한 후 이를 임의로 각종 단체 등에 무상 지원함으로써 세입예산이 삭감된 것은 업무의 일관성 부족은 물론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6억 5,9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현황은 11 페이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심사경과 부터 제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제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2,633억 5,700만원으로써,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3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4.5%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87억 5,400만원에서 350억 3,100만원이 증액된 2,337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 2,200만원에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된 295억 7,200만원 입니다. 세부내역과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는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어려워진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각종 시상금, 포상금등 경상적경비는 전년수준으로, 비생산적인 전시성 예산, 시기 미도래 사업 등은 삭감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나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지방화·분권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세의 증대가 지자체의 최우선 재원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도 지방세 중 특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세등 여타 세목내지 세원의 지방재정 분담의 형평성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실적 재원 증대 방안 강구가 요망됩니다. 세출 예산편성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 등 시비의 부담이나 각종 분담금 확보에도 어려운 예산 형편에 있으면서도, 각종 민간보조. 행사성·선심성 예산이 증가한 것은 심히 우려됨으로 금후 예산편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비롯 납골당,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대형사업 시행시 위치선정이나 추진과정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우선 예산부터 편성 요구하는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사업과 샛강살리기 사업 등은 사업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바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목적,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이 공사 지연등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시 정확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바,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의 현재 위치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매입에 과도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치를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군도 21호선(상동-명진간) 개설공사는 5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우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도로관리청의 승격, 또는 거제까지 연장되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개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수의 양봉 전업농가에 집중 지원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 및 거제하수처리장, 석포쓰레기 매립장의 하자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시설의 종합적인 조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하자보증기간 도래 후 시비가 재투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유인물 21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시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후 집행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는 것은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보자는 식으로 건전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억6,482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3항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제 4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거제시장학기금, 거제시체육진흥기금, 거제시기초생활 보장기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거제시노인복지기금, 거제시여성발전기금,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지원기금 거제시재난관리기금 이상 8개 기금으로, 그 운용계획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만, 이중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30%를 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지출부분 중 고유목적 사업비는 적립금 이자와 출연금 중 예치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으로 편성하여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하고 깊이있게 심사 결정한 만큼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회계등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녀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4년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