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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87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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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당초에 2004년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해서 총2건의 부의안건이 추가로 회부되어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기존의 재난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조성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건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및 운용수입과 잡수입으로 한다. 시장은 누계잔액 100분의30이상의 금액은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 안전, 관련 장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며 강제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계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주사가 됩니다.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계획변경사항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조성, 사용계획, 운영방법 등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종전의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6월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11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는 시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과 게획안의 심의 및 총괄,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및 조정,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시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자문단은 안전관리계획 자문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 시장의 필요에 의해 점검, 요청한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자문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술자문위원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기술전문가로 하고 단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면 시장은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상,하반기 구분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문단에 의한 자문 및 안전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와 자문단이 필요로 할 경우 관계공무원은 의견청취에 응하고 시장은 관계자료 제출요구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먼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2004년 3월11일 제정 2004년 6월1일 시행된 재난관리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 및 부칙 제9조(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먼저 기금의 의의를 살펴보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제정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인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입법절차 등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의 내용은 표현상 간결성을 원칙으로 하는바 조례안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 관리 중 거제시금고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시금고 설치의 의무조항을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서 괄호는 불필요한 표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시도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의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로서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준칙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명, 조명, 내용 등은 표현상 간결하게 함은 물론 내용을 함축하거나 다른 조례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함으로 제2조 위원회기능 및 제3조 위원회 구성의 조명중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으로 타 조례와 같이 간결 및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위원 20인중 당연직위원 15인을 제외하면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촉직위원이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결과로서 이는 전문성 결여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5조 위임규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당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중 동 조례 내에서의 당해 이 표현은 이중적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페이지.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동조례안은 소방방재청 및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6조 자문단회의 조명의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자문단을 삭제하고 회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시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법조례 자체가 지금 기존의 재난관리법 자체를 폐지하고 재난관리안전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전체를 다 기금하고 통폐합하는 것이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종전의 재난관리법인데 폐지됨으로서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은 없고 전부 시내에서 시청내의 공무원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국장님 그리고 또 나머지 전체 건설과주로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가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검토보고 3페이지 보면 조례안 제4조 거제시 괄호해서 지방재정법 누차 설명되어 있는 것 자체를 삭제하면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 없으시죠.? 간결한게 좋으니까 그지요?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거든요. 심의위원회위원에 대한 나머지는 어떻게 해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거기 4항을 보면 재난과 관련 있는 실.국장 중에서.

권순옥위원

공무원으로 할거네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을 보면 뒤에 거제시 금고로 한다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기금에 대한 운영문제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운용은 여태까지는 이자를 확충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도 검토한 것을 보면 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자가 높은 쪽으로 타 금고를 이용해서 이자수입이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하라고 92년도에 조사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제시 금고에 명시이월을 해서 금고에 예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정금액 올해 중에 써야 할 금액은 일반 공장에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권순옥위원

은행마다 금리가 다 다른데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 높고 혜택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일방적으로 거게시 금고에 유치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융통성이라는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1% 든지, 0.5%든지 기금관리는 앞으로 향후에 자율성을 가지고 가장 높은 쪽으로 이율이나 높은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

권순옥위원

거제시 금고에 못을 박아놨는데 거제시 금고에 유치하는 것으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내놓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것이 나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금고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금고를 이용해야 된다. 시금고라 함은 거제시장이 계약한 금융기관을 이야기안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렇다면 거제시장이 한곳이 아닌 여러 곳의 금고를 복합적으로 지정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문제는 없구요. 지정을 안하면 문제지만 지정만하면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

여러 곳을 복합적으로 지정해도 어디를 하든지 상관없는 것이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정만하면 됩니다.

권순옥위원

왜냐 하면 향후에 우리시에 재난관리기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만위원

2002년이나 20033년을 봐서 67조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 100분의 1이라 그랬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난기금.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를 들면 2002년 같은 경우는 41억, 2003년 45억 예산에 따라서 예산의 1000분의 10이니까.

윤종만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보통세인데 1000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이.

김해연위원장

4억원이 아니고 4천만원밖에 안되는데요? 100분의 1인데.
과장님,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주는 대로 쓰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계산이 좀 안맞는 모양이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4억정도 되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강종순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경고판 등 안전시설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장소가 안 많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재해 재난이 우려되는.

강종순위원

예를 들자면 소류지가 있을 것이고 댐이 있을 것이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로, 하천, 여러 가지 전체 우리지역의 전체 중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포함됩니다.

강종순위원

바다가 포함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바다도 포함이 됩니다.

강종순위원

바다가 포함되는 것도 여기 다 같이 해당된다고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정된지. 작년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 이전에는 분리되어 가지고.

강종순위원

통합하면서 올해 2004년도 6월달 이것이 시행되어 가지고 설치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 이 이전법에 의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그러면 차타고 다니면서 볼 때 저수지에 분포하고 있는 것,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강종순위원

막대기하고 줄하고 되어 있던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거라든지 안그러면하천에 위험시설이라든지 사실은 저희들 방재업무가 하천부서에 있다보니까 하천을 위주로 해서 하고 인명사고가 하천부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하천주위로 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재난방재를 하거나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것 혹시 할 때 시설을 안해놓았거나 그것을 잘못했으면 우리시가 책임한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도로라든지 소류지 같은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만일 기금의 용도에서 지금 4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안전문제하면 우리가 소방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화재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소방서에서 요구가 있을 적에 우리시에서 예산일부가 소방안전시설에 안 들어갑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 소방서로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권순옥위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볼 때에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향후에 논란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용도에 보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은 사실소방에도 관계는 되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 이전에 이런 것을 안 써봤기 때문에 주로 재해위주로 써왔거든요.

권순옥위원

예전에 소방서 소방원들의 방화복 등을 거제시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권순옥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갔는데 만일 기금을 별도로 이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안전관리기금이. 그렇다고 보면 소방서에서 만약 요청이 되어 버리면 이 기금이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 일반회계하고 일반사업하는 것하고 기금으로서 사용하는 용도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더라구요. 방재사업 비슷한 일들에 돈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할 용도를 나름대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고 그 이상 벗어나면 일반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동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전문위원 말씀처럼 조례 제4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시금고 설치 부분에 대한 괄호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제시 금고에 제 생각은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예치하는 부분의 이자율 그런 부분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업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명시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기금관리조례 같은 것이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기획실 소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쪽에 넣음으로서 복수로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거기를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괄호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위원구성에 있어 가지고 전부 공무원들만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사유 관련해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하느냐 문제니까 그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체 공무원들만 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절차라든지 집행부내에서 의견조정문제니까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겠네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내용이나 추가나 보충하실 내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조정한 대로 제4조 중에서 괄호안에 지방재정법에64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과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안전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건입니다.

권순옥위원

제3조에 보면 위원회구성에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당연직이 25명 이미 거제시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관공서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관 위주로 의결되어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일반 전문위원이라고 해 봐야 5명인데 결국 의결하면 별로 다른 이의 없이 보통 관례상 보면 그렇게 안 넘어가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이 조항은 준칙에서는 40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군에서 1년에 한번 쯤 열리는지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있는 분들은 관두고 통영해양경찰서장, 부대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 KT 거제지점장, 거제전력공사, 수자원거제관리소장, 마산지방해운청 이 분들 공무원들이란 말이죠. 여기 안전관리위원이라면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 또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각을 하고 1년에 한 번 열리든 두 번열리든 안전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발령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제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접근하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것 아닌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해양경찰서장, KT거제지점장,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 이런 것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안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난하고 해당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나면 실무위원회가 그 소관 과장급 정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필히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좋습니다.

권순옥위원

앞에서 이미 의결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되어가지고 요구가 되면 돈이 나간다는 말이죠. 그쪽으로 그렇다면 각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파트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거제시안전기금에서 좀 재난기금으로 요구해 달라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된다면 이제는 기금을 가지고 각 기관에다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우려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권순옥위원

수립을 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요구할 때 안줘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하고 다른게 이것은 뭐냐면 목적에 보면 안전관리기본법에 11조 규정에 의한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에 필요한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제2조에 보면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조정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고 하는데 그 안전관리에 대한 예를 들면 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기금 쓰는 것하고는 아주 멉니다.

강종순위원

결국 안전이 기금의 용도에 보면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다른데 농어촌단체에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자기들 단체에서 재난이나 문제가 있다고 요구할 적에도.

강종순위원

용도가 그렇게 없는데 1항에서 4항까지를 보면 돈을 쓸 수 있는게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

재난관리책임자가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부분이 결국은 재난쪽하고 같이 연결될 적에 같이 연계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기금운용하고는 사실상 이 사람들이 터치 못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굳이 그 정도 걱정은 안해도 된다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권순옥위원

굳이 걱정을 안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회구성은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있었지만 20인 이내로 한다는데 벌써 14명이 정해 졌는데 시장이 위원장이니까 15명 다 정해 졌는데 나머지 5명 악세사리 끼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준칙에 보면 40인되어 있는데 즉 방재청 다시 말하면 전국단위의 40명이지 우리지역에서는 40명이 필요없다 싶어서 임의로 20명 이렇게 하였는데 실제 운용해보면 위원회라는 것이 민간인들이 참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단위에서 해보자 보면 공무원들은 여기 참석안할 수가 없거든요. 무제한으로.

김해연위원장

안전관리인데 농협지부장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해당이 다 됩니다, 기관장으로서 해당이 다 되고 2항에 보면 농협은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하고 양곡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안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법령기준에 하는 것이 있기 때문 단체장은 참석 대상이 되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우체국 같은 곳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난하고 관계되는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는 4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전국단위니까.

김해연위원장

15명 당연직에 5명 위촉직하면 모양이 좀 안 그렇습니까? 30명으로 늘리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까? 실비지급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위원은 실비지급이 되죠.

김해연위원장

참석하는 것도 실비지급 줄거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 농협지부장이나 수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다 지급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사실은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위원회 여는데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특별당연직으로 법에서 이렇게 정하니까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밑에 보면 6조에 회의에 보면 회의는 위원회의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나누었는데 1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넣어놓으면 더 복잡해 질건데요 과장님 신경 쓰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1년에 한번 할까 말까인데 조례상에는 무조건 상하반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한번은 해야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한번이 아니고 아예 조항 자체를 안 넣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1항을 나중에 잘못하면 이 조례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기회가 들어가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한번도 안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해연위원장

그 조항은 한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항의 아예 없애버리면 됩니다. 밑에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법상에 재난관리계획은 1년에 한번 작성하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1항을 넣을 필요가 없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소집을 하면 되니까. 정기회라는 말은 조례에 안 들어가거든요. 넣어놓으면 나중에 조례위반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2조의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위원회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 제3조에 보면은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빼버리고 그러면은 명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강종순위원

인원, 명수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6조1항에 위원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하반기에 해야 안됩니까? 1년에 두 번 하게 되면 30명, 40명하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1항 이게 빠질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심의해서 빼면 되는데요 안맞다하면.

강종순위원

그에 따라 가지고 인원수가 조금 더 조정이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입장에서도 맞고 우리입장에서도 보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강종순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러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위원장님 이걸 1년에 연1번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연 1회는 하는데 상.하반기하는 정기회는 안맞다는 겁니다. 조례 자체에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할 경우 각 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면 되는 건데 임시회가 아니고 원래 조례상에 임시회이고 정기회가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 문구는 그런데 조례상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게 없다고 일반적으로 낚시회칙이라든지.

김재도위원

위원장님, 상하반기만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상하반기 이 말만 빼면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강종순위원

5명이 안남습니까? 5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구상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재난관리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강종순위원

학식있는 사람은 교수들쪽으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일반인 중에서도 뽑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의회에도 또 한 명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별도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3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토론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3조에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시지요. 조례 구성상 그렇고 제3조의 위원회 숫자를 20명과 30명 이견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합시다”라는 위원 있음)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제6조 회의에서 문구 ‘상.하반기에’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것 외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15조 한번 보시지요. 당해 이것은 밑에 15조에 당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중복되고 문구빼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서 우리가 수정을 했듯이 안전관리위원회도 보면 6조에 보면 위원회를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상.하반기 그 말을 그대로 빼면 좋겠네요. 매년 그러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여기까지 빼야 되겠네요. 회의는 매년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자문단회의’에서 자문단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문단회의 해 놨는데 그냥 회의 어차피 이 자체가 자문단이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자문단이니까 소 항목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권순옥위원

여기 앞에 자문단하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이 자문단 성격이 전문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자문단을 구성할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구성에서 보면.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구성에서 보면 1항, 2항 이렇게 나옵니다만 토목이나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련대학교수 우리는 거제대학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두명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한 두명 있으면 안되겠는데요.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동 조례로.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1호에 보면 전기, 토목, 건축, 가스,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호에 보면 전기, 토목, 건축, 가스,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에 한 두 명 있더라도 전문가 여러 명 있으면 거기에도 또 차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3호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송의 전문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그래서 4호에 보면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어떤 사람이 있는가하면 예를 들면 소방서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전직소방관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전직 소방관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터널이나 교량안전진단도 가능한 정도의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불을 어떻게 끄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전국적일 때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김해연위원장

문구를 “에 거주하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까? 민간전문가로 사실은 이게 부족하거든요 우리 시로서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좀 그렇습니다. 준칙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는데 시에 거주하는 이것을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김해연위원장

뭐하면 시 거주를 빼버리는 것도.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너무 외부쪽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숫자는 뻔한데 이 말 자체가 밑의 문구보면 시에 관련 조례 종류가 부족할 때 위촉할 수 있다 이 말 자체도 아예 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 단서자체도 빼고 시에 거주하는 이것을 빼버리는게 낫지 중복되는 것은 말이 안되도록 얽혀있거든요.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으로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과 같고 이렇게 나가는게 맞습니다. 단서조항 다 빼버리고. 다른 질의 사항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어떤 옥상옥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소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꼭해야 됩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 결정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현지 조사하고 점검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권순옥위원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김해연위원장

법에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1년에 한번 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옥기재위원

1년에 한번 이상은 해야지.

권순옥위원

장승포지하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해야지.

김해연위원장

회의결정나면 당연히 점검해 보고 안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사실은 관리만, 운영만 잘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그냥 회의 귀찮다고 생각하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이것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방재과가 신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부터 방재과 된다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구조정하고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직까지 시의 방침이 소방방재청의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런 조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조정한대로 제3조에 ‘시에 거주하는’ 삭제하고 ‘단부터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하고 제6조에 ‘자문단’회의에서 자문단삭제하고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이 문구를 삭제하고 이외에 다른 추가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9차 회의를 마치고 제 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