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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87회 제9총무사회위원회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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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정탁입니다.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로서 21세기 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어를 지정하여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어 대구를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중 시조캐릭터를 시조, 시어, 캐릭터로 하고 안 제2조중 시조, 캐릭터를 시조, 시어, 캐릭터로 하며 안 제3조1항중 제5호에 시어 대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현행은 시조, 캐릭터를 시조, 캐릭터, 사이에 시어를 넣고 제2조에 시조, 캐릭터 사이에 시어를 넣으며 제3조 제5호, 6호를 개정안에서 제6호, 7호로 하고 신설하는 5호의 내용은 시어 대구로 하고 제6조 현행에서 제5호, 제6호는 개정안으로 제5호, 제6호 제7호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시 장목면 외포만 일대에서 매년 동지를 전후한 산란기에 채포(採捕)되는 시기성, 회유성 어종으로 알려진 대구를 시어(市魚)로 지정, 우리시 상징물 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 도서지역인 우리시는 입지여건상 해양, 수산분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과 어민의 소득증대 추구는 시 행정의 나아갈 방향이라 하더라도 상징물 선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 요지인 대구를 시어(市魚)로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 절차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 자체심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는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대구가 시어에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조례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 즉,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성의 여부가 아닌 목적에 맞는지 합목적적(合目的的)인지의 여부가 주 심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태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상징물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양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문화관광 기반 구축과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 조성으로 지역활성화 및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사업이고 거제시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687평이고 사업비가 28억원으로 국비 10억, 시비 18억원이며 2006년까지로서 전시작품은 석재, 테마등 31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명, 위치, 소요부지면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추진현황으로 2003년 6월에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 7월에 지방교부세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2003년 10월에 재정 투융자 심사실시와 2004년 10월에는 1,690만원의 사업비로 홍익대 환경미술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10일에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확보된 교부세 10억원과 부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할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치도와 가상평면도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용역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한바가 있는데 그 지역이 경사가 졌는데 그 분들이 계단을 지어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만족해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대단히 괜찮다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본 동의안은 2004. 11. 23.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능포양지암조각공원 조성토지매입안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관리계획안은 소요부지 12,191㎡를 매입(5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심사결과 국유지의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와 공원기반조성, 작품 및 부대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치동의안을 제출토록하여 금번 정기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2003년도에 소요예산 일부(1,000백만원)를 승인한 바 있으나, 예산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설치동의안은 후에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를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질의회신 결과이며 또한 통설로서 따라서 본 동의안 즉 양지암조각공원 조성계획 전반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능포양지암조각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13페이지. 작품 및 부대시설 설치가 13억원인데 어떤 식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조각 심포지엄을 하면 좋은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국제적인 작가들을 초청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국제적인 유명작가들이 와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정말 명성에 비해서 작품수가 적을 것입니다. 심포지엄을 하다보면 작가들 작품을 수집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무상사용 가능여부는 안되죠?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87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 부의안건 추가분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폐왕성 성곽 보수에 따른 토지매입으로서 제안이유로는 폐왕성은 7-8세기에 축조되어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폐왕성의 문화재적 지위 격상과 내부의 수목들이 유구를 훼손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을 위해 폐왕성 내부 사유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은 폐왕성이고 둔덕면 거림리 산95번지로 지목은 임야로서 5,460평으로 소유자가 ‘제진수’이며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합니다. 매입사유로는 당초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존쌓기를 해서 동일한 기법으로 당초에 보수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하여 경상남도의 설계승인 조성이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설계승인을 할 때 선 시굴조사를 하라고 하여 그에 따라서 시굴조사 결과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7-8세기 축조되어 통일신사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사용 확인되었고 고려 의종이 기존 있던 성을 활용한 것으로 폐왕성의 문화재적 지위 격상을 위해 추가 시굴조사를 하여 자료 확보를 하고 폐왕성 내부 소나무 및 잡목제거로 유구훼손 우려로 정비가 시급하고 성곽복원보다는 폐왕성 내부 사유지 매입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6페이지 보시면 사진에 발간 부분이 매입대상입니다. 성벽 안인데 전체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18,050㎡로서 임야도 등본과 임야대장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이와 관계되는 폐왕성정비변경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제86회 임시회시 부의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요구하였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리공단으로부터 신축협의가 없어서 그에 따른 신축협의 부의에 심의를 요청하는 안으로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부지 조성된 숙박 및 상업용지 처분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축개요로는 둔덕면 화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서 부지면적과 건축면적 건물배치, 소요사업비 등은 제86회 임시회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협의 온 사본을 보시면 조건부 협의를 받았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 특별한 것은 없고 자연공원법외 개별법에서 정한 부분은 절차를 거쳐서 해라 협의내용이 변경될 때는 공단하고 재협의 해라 인근 부지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민원발생시는 각 시행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둔덕면 화도보건진료소 신축관계 설명을 마치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조성 토지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부면 갈곶리 1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집단시설지구로 면적은 42,544㎡이며 진입도로가 374m, 탐방로 80m로서 사업비는 12,920백만원으로 국비 44억원, 도비 11억2천만원, 시비 73억9천만원으로 2006년도까지입니다. 분양대상 용지 및 예정가격이 14필지에 20,837㎡이고 숙박용지가 6필지에 15,427㎡, 상업용지는 8필지에 5,410㎡로서 예정가격이 135억3,200만원입니다. 대물토지는 20억, 일반토지는 14억원입니다. 사업수지분석은 통투자비가 129억원이고 분양추정금액은 135억원이며 예상수익은 6억1천200만원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총 투자사업비는 129억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도급대물토지가 21억원으로 들어간 129억2천만원 중에 도급계약한 부분이 21억원으로 일부 부지조성과 조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합처리시설이 45억원, 기타 건축 통신 용역감리비, 개발부담 시설부대비 합해서 26억원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잔여조경공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도면입니다. (해금강집단시설지구 토지보상 도면설명) 여기가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이 구간은 진입도로가 되겠는데 이 구간에 들어가면 제가 서 있는 쪽이 해금강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대물해주는 것은 1번과 2번으로 감정해서 앞에 도급계약한 것이 21억원으로 준공단계에서 도급회사에서 이 위치를 감정해서 해달라 해금강이 바로 보이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성하는데 고생했고 꼭 같은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1번에서 6번까지 지구별로 감정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이 선은 우리가 연필로 접선한 부분까지 분할을 계획하였는데 이 금액이 20억9,500만원으로 자르다보니까 까만 접선부분이 남아서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5,400㎡ 보다 나머지 1,322㎡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라 요구를 하였더니 못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우리가 앞으로 까만 선대로 해주고 나머진 공개입찰을 할 때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까만 선으로 잘라서 도급 계약한 것이 20억9천500만원입니다. 약 면적이 3,175제곱미터입니다. 이것만해도 건물의 배치 상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금강집단시설조성사업은 별탈없이 사업을 완공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4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폐왕성의 문화재적 가치 확인을 위하여 폐왕성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필요시 종합적인 복원을 위하여 성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대상토지 18,050㎡ (5,460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시,군의 경우 1,000㎡이상)을 적용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이 939천원으로 되어있으나 동조 제1항에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매입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심사내용은 화도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신축 예정부지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보전 임지로 건축협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건축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동의 여부를 판단키로 하고 부결된 안건으로써 2004. 11.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동부사무소로부터 협의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있으므로 진료소 신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금강(Ⅱ) 집단시설지구 조성 토지 처분으로서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 공원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 42,544㎡ 중 공공용지 21,707㎡를 제외한 대물토지 3,175㎡와 숙박용지 및 상업시설부지 17,662㎡ 등 합계 14필지 20,837㎡를 분양하는 계획으로써, 시의 투자비 회수와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중 먼저 폐왕성 성곽보수에 따른 토지매입관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성곽부터 그 안쪽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곽보수를 할 때 그 주위에 임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지금 경계가 다행히도 한사람 성곽 안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깥으로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여.

유수상위원

7페이지. 임야도와 6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대상지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확한 경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서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공시지가대로 하면 힘이 들고 감정가격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감정가격을 예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주변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도 없고 산 정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만원에서 2만원 추측하고 있는데 사실상 비싸지 않느냐 하지만 감정가격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추가되어야 할 계획들이 뭐가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나면 안에 각종 170여 그루의 소나무의 잡목을 제거하고 시굴조사 등 산책로 개설하는 정도입니다.

옥진표위원

성곽을 완전히 보수하는 것 가지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성곽보수는 안에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내면의 시굴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곽만 보수를 해야 할지 또 다른 여타 시설의 보수를 해야 할지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청소시설기준, 대소변기 소독실시, 내.외부 도색등 궁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할 경우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15일부터 2004년 11월3일까지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관련법의 제정으로 3분의2 이상의 개정이 필요하여 전문개정하고 제251차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로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칙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해 이 조례로 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27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부과금액이 5만원부터 60만원까지입니다. 나머지는 관련 서식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이후 동결되어 온 분뇨수집, 정화조 오니청소 및 처리수수료가 인건비 및 물가 인상요인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시켜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르 종전 18ℓ를 기준 160원 하던 것을 240원으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종전 0.75㎥당 10,350원 하던 것을 12,24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등이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리터당 1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별표3, 별표4에 의한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4년 10월19일날 하였고 입법예고는 2004년 10월28일부터 2004년 11월16일까지로서 제251차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4년 11월24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하고 제11조 3호에 1000ℓ당 100원식은 별표3, 별표4에 의한 처리수수료로 개정을 하고 제13조 100ℓ당 100원을 개정안에는 별표3,별표4에 의한 처리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부과기준은 18ℓ로 16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18ℓ로 240원이며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이 0.75㎥에 10,360원이던 것이 개정안에는 12,420원이고 초과요금은 매 0.1㎥에 750원이던 것이 900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전문개정 근거 및 목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표준조례안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5조 각호의 규정을 검토하면 부의안건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표준조례안 제5조 제1항 제5호 그 부분은 43페이지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자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제5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편의에 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위 관련법령을 검토하면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과 그 편의시설에의 접근성 즉, 이동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서 현대 사회복지 이념이 요구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동 조례안중 공중화장실내에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설치기준에 의하면 남녀간 변기비율이 동수로 되어 있어 타 자치단체에 앞선 성인지적 정액 수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 43페이지. 제5조 제4호중 에어타올(페이퍼타올)은 화장실공간 연출을 위한 그림, 사진, 화분등과는 맥을 달리하는 편의용품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되어집니다. 제8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용품 제공은 각호중 제5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은 이용자의 편의용품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 관련입니다만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은 제가 판단컨대 화장실 관리자의 관리용품에 접합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용자의 편의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5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의 심사가 필요하고 또 세정제라 함은 변기세척을 하는 관리자의 용품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손을 씻기 위한 비누같은 세제를 얘기하는 것인지도 애매하고 에어타올 및 페이퍼타올은 공기전조기 열풍건조기, 종이타올 등으로 가급적 한글화하는 것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요지 및 배경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인상) 하는 것으로 배경 및 산출근거는 ‘95년 1월 이후 약 10년 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현실화 요인이 일부 발생하였고 인상폭에 대한 근거는 전문 용역업체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수수료액입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으로는 개정안 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의 별표3,4를 검토한바 먼저, 별표3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종전 18리터 기준 160원을 톤으로 환산하면 8,890인데 240원을 톤으로 환산하면 13,340원으로 50% 로 인상되었고 별표4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하여 20%가 인상된 것으로 기본요금은 종전 톤당 13,800원에서 16,560원, 초과요금은 종전 톤당 7,500원에서 9,000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인 인상폭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유류비등 물가상승에 따른 수거, 처리 비용증가 및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한 용역 산출결과를 물가대책심의회에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의안건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인상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18ℓ”는 배출자 입장에서 배출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기준설정이며,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기준 0.75㎥는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화조의 용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로는 수수료를 일반시민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1조입니다. 11조 제3호의 규정은 입법취지와 그 조문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분뇨 및 오니의 처리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분뇨를 분뇨처리장에서 수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분뇨처리장안에서는 그 부분을 넣어서 징수방법을 별도로 모든 수수료는 징수업자가 현재 징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수거업자가 배출자별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중 먼저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관리는 207군데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9개이고 민간관리가 73개소로 이것은 주유소, 터미널 등이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15군데입니다.

옥진표위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해수욕장은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요금은 조례와 같이 받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요금은 유료화장실 신고를 득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해수욕장 화장실은 유료로 하는 것도 있고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유료는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자체적으로 해수욕장 관리하는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관리하는 마을에서 관리비조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지 화장실 사용료는 안받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관리를 각 마을의 부녀회나 청년회에서 관리할 때 일종의 청소비조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평상시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피서철에 되면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상시 근무를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근무자가 관리하는 인건비 조로 마을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신현 터미널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지에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 화장실을 갈 때 사람들 반응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런지 몰라서 악취도 나고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개선시킬 수는 없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만 해나가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화장실 관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오게 되면 급한 볼일을 보게 되는데 청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거제시민도 편리하게 볼 수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안내간판이 명확히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표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19개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화장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가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청결 지도 및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활용이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공중화장실 가격이 10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갑자기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을 하였는데 5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이라고 해놓은 것은 설치기준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놓았는데 나중에 8조를 보면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이 있는데 소독약품은 편의용품으로 보기보다는 시설기준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유수상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설치기준에 에어타올 부분은 8조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기는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있다는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공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어타올은 손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8조 5항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타올 부분만

유수상위원

에어타올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시설설치 기준에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설치기준에서는 4항을 보면 설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에어타올 부분은 8조 5호로 넣어주고 장애인화장실 부분은 5조 1항 5호를 지금 현재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조례가 길다보니까 전체 다 한 가지를 수정해서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시간 정회를 한 후에 조문별로 검토를 해서 일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신점상위원

좋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공중화장실 요금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50%가 증액되었는데 그동안 올릴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인상시도를 하였지만 IMF도 있었고 하여 동결되었다가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물가심의위원회도 있는데 IMF때 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상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지도 않은 것이 현재상황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타 시군하고 거의 비교가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앞으로 향후 더 올릴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일정기간까지는 인상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IMF가 와서 인상요인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제에 6업체가 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봤겠습니까? 10년 동안 안올렸다면 그에 대한 이익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업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부 공공요금 인상동결로 IMF 이후에 가급적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났고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화시켜야 될 것으로 타 시군하고 비교 해볼 때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타 시군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용역도 주었네요. 용역결과에 타당하다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대로 10%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10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50%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이 볼 때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하겠습니까?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보면 지금 시기에 인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점상위원

그동안 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는 보지 않았을 것인데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면 모를까 갑자기 50%로 인상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용역업체에 기준으로 하여 산출근거를 내어서 지금 올려야겠다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업자들이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95년도 이후에 10년 동안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작년도보다 어려운데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결을 제시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님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95년도부터 책정된 금액이 10년동안 계속 되어 왔다면 거제시가 이 업체에 대하여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인상하는 요인 50%를 25%로 인상시키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50% 인상하는 것을 25% 인상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부결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봉운

손봉운환경관리과장

분뇨나 오수정화조 청소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정도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번 의장님이 계실 때 각종 조례심의라든지 회의에 참석한 내용들을 간담회석상에서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것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지난 10월달에 참여를 하였는데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아서 집행부서에서 가져온 안중에서 많은 수정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와 63페이지를 보시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도표가 나와 있는데 평균가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평균가 정도로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가져왔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제4대 의회에서는 조정이 안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50%인상인 선을 25% 인상하자는 안과 원안가결하자는 안과 부결하여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하자는 안입니다. 신점상위원님 발언 없습니까?

신점상위원

업자분들 생각은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 50%가 인상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또 10년 동안 동결된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5%로 정도로 인상을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지루하게 전개되다가는 마무리를 짓지 못하므로 5분간 정회하여 회의방법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토론시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철회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옥진표위원님, 신점상위원님 철회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제가 물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서 회의를 해보니 집행부에서 60% 안을 가지고 온 것을 조정하여 50%로 수정한 것으로 저의 의견도 이와 같았는데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보니 저하고 차이가 많아서 제가 제시한 안은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옥진표위원님이 철회를 하였습니다.

신점상위원

저도 제가 내었던 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유수상위원님이 25% 삭감하자는 안을 내어놓았는데 총 240원에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213원에서 178원이고 처리수수료는 27원에서 22원으로 하여 전체 2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수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2명 ) 유수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천종완위원장

정회시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들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안으로 하자는 안과 부결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으로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원안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2명 ) 부결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3명 )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늘 심시한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