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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87회 제10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김해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안이유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과 관련 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건전재정 구축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2항 관련 중 별표1을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 1-10㎥ 기준 48원을 63원으로 인상하며 전체 인상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하수도사용료가 종전 93원에서 11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99년 5월31일부터 93원이나 2003년 5월28일 거제하수처리시설 2004년 2월29일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곡동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500원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금은 원가 대비 18.6%로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전국요금현실화율 57.7%의 30%선에 이르고 있어 하수도요금 단계적 현실화계획에 따라 사용요율을 인상하는 개정조례로서 하수도요금의 인상기준이 되는 총괄원가계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더하고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제하여 산출됩니다. 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확충 이전 2003년도 톤당 원가는 359원이며 인상요인은 308.2%이고 시설확충 후 톤당 원가는 5백원선이며 468.3% 입니다. 또한 도내 인근 시군 진주시는 281원 64% 통영시는 130원 34%, 사천시는 156원 21%와 비교할 때 우리시가 다소 낮아 역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의 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의결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공공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행 절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대비한 대책의 강구로 수익자부담원칙과 물낭비 방지 등 투자재원확충 등을 위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역시 건전재정구축 등 경영합리화도모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갑작스런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종전 대비 평균 톤당 93원에서 117원으로 25.8% 인상되나 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전국 및 타 시군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익자부담구현과 단계별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이행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우리하수도 요금 톤당 원가가 5백원이거든요 전문위원님 톤당 원가 500원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요금이 다른 시군 인근 통영이라든지 사천, 진주에 비해서 낮습니다.

강종순위원

원가 5백원이요? 하수도 5백원이 낮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다른 지자체하고는 하수도 요금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 통영 같은 경우는 680원, 톤당 690원 이렇게 받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기본요금을 10톤까지는 톤당 690원 받고 1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상한데요 이대로 하면은 톤당 690원을 받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0톤까지는 690원을 받구요 1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톤당에 11톤부터 30톤까지는 톤당 100원씩 추가로.

김해연위원장

뒤에 수치는 추가하는 수치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플러스 100이네요. 플러스80이고 이게 기본이고 안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

주민들이 물 아껴쓰고 하는데 낮겠는데 다른 지역의 기본요금은.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기본요금을 저희 시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통영이나 진해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계산해 보니까 통영하고 진해가 저희 시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겠네요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권순옥위원

계산 산출에 보면 우리시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단순하게 보이지만은 합리적으로는 다른 기본요금을 설정해 놓고 많이 쓰면 많이 부담하는 이런 원칙이 물을 아껴 쓰는 측면에서는 더 합리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 쓰는 량만큼 하수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물을 아끼자하는 측면에서 보면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정해 놓고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더 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기준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수도요금의 10%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수도요금의 10%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도 사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당초에 하수도 사용료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약 상수도요금의 10% 선에서 하수도요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얼마를 쓰든 말든 상관없고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사용량의 10% 하수도 부과금액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먼저 이야기해 놓으면 편하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이 기존 48원에서 63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하루 가정에서 1톤 사용한다고 하면 현행은 요금이 2,790원정도 됩니다. 톤당 63원 했을 때는 3,510원으로 월720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통영이나 진해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통영이나 진해는 기본요금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누진율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우리와 같이 하수도 요금부과 기준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용량의 10%정도 개념하면 상수도요금도 엄청나게 비싼데요 우리보다.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정할 때는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의 10% 선에서 제정했는데 그 뒤에 다른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 현실화율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수도요금의 10%가 더 됩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서 해 놓은 것은 상수도 전체 쓴 양을 가지고 기준해서 부과했다니까요 우리시도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하수세는 상수도요금의 10%를 부과하던 것을 이제는 개정하면 상수도 쓴 양 즉 10톤을 썼든 20톤을 썼든 10%가 아닌 쓴 양을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부담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지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내가 한거에 상수도를 10톤을 썼으면 하수도 사용료 10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부과기준을 그렇게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영이라든지 진해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안될 건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총 상수도사용량에 대한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통영같은 경우에는 1톤에서 10톤 기본금 680원을 물리고 나머지 누진되면은 얼마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시는 1톤부터 63원을 적용하겠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이렇다면 기본요금 이런 것도 좋지만 거제시하고 보면 15배 차이나거든요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통영이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인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전체 따져보면 통영이나 진해나 거의 현재 제일 비싼데는 하수도 사용료가 하동군이 하수도 사용료가 좀 비쌉니다.

김해연위원장

별로 비싼게 아닌데요. 기준을 볼 때는 하동 같은데는 톤당 140원이거든요 기본이 10톤이상 넘어가면. 10톤을 쓰면 1,400원. 그런데 나는 수치 기준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기준인데요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15배 이상이 차이나게 설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그것은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사용료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면 이쪽에는 10분의 1로 하는 것 아닙니까? 통영같은데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통영같은데는 상수도 20톤을 썼을 때는 요금이 1,690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960원정도.

강종순위원

인상시키면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인상을 시키면 117원이니까 1,260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인상을 시키면 1,260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1,260원이나 1,690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20톤 같으면 10톤 올라가는데 기본요금 63원에.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우리가 인상할 때는 20톤을 사용했을 때는 1,300원이거든요. 통영은 1,690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수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준점이 다르든지 통영 같은 경우는 톤당 690원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0톤까지 690원이구요.

김해연위원장

10톤까지. 그러면 10톤을 사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권순옥위원

우리가 싼 편입니다.

강종순위원

통영은 기본이 넘어가면 누진제 적용할거고.

김해연위원장

통영은 1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꼭 같다는 것이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우리는 톤당 계산을 하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10톤까지는 이걸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김해연위원장

우리도 이렇게 하는게 더안 낫습니까? 기본으로 하고 차라리 소비자들도 편하겠는데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지금은 통영하고 진해는 기본으로 전에는 상수도요금도 10톤까지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간에 기본요금을 부과시키고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상수도요금도 기본요금은 없어지고 톤당 사용한 것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권순옥위원

현실화율이 워낙 낮다하니까 안올릴 수도 없기는 없는데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측면을 볼 때에는 물이라는게 물 쓰는 것에 따라서 부담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재산세하고 틀려가지고 서민가계에 하도 힘든 시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냐 시기적으로 안 그래도 원성이 높은데.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저희들 물가심의회라 하여 전문위원 보고 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인상요인이 5백원정도가 되어야 적정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백원선과 370원선 2개 안을 가지고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2009년도 까지 우리가 2안인 370원선에 심의를 득했습니다. 매년 10%에서 20% 선인상하는 걸로 해서 2009년도가면 가정용이 톤당에 194원정도로.

강종순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업무용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너무 반발이라든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

강종순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평균요금이 톤당 93원인데 인상하면 117원됩니다.

김해연위원장

톤당에 과장님 25.8% 인상하는 117원으로 인상하는 이것도 2009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8로 나눈 거네요. 나누어서 117로 정해진 거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지금 하수세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도시지역에서는 가정에서 이미 하수세를 내는 목적이 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정화에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가 목적세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가정에서 이미 도심지역에 강제적인 순환을 시켜 가지고 가정용정화조 이미 이게 하수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고 관로든지 이걸 올려줘야지. 시민이 이중 부담을 한단 말이죠.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하수도 요금이 정화조를 떠나서 저희들이 시설한 공공하수도 거기다가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공공하수도 물을 팔아먹었으니까 당연히 날아가는데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수질정화를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하수도세를 안 올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대부분이 도시지역의 신현이나 장승포지역에 보면 가정에서 정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몇 십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수수질을 위해서 보수처리비용을. 그것이 뭔가 해결해 주고 관로를 갖다가 연결해서 종말처리장가게끔 이송시켜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 주고 수도세, 하수세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이중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어떤 방안을 내놓고 올려도 합리적인 기준선을 가지고 올려야 된다.

강종순위원

이중 부과를 하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법이 있으니까 각 법대로 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강종순위원

도시에 있는 걸 차단시키고 바로 관로를 연결시킬 겁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현재 기존 가정에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권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공하수도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시키겠다하면 바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관로망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켜 줍니까?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신현읍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매년 25% 이상씩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네요.
성우

진성우수도과장

행정자치부에서도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게끔 독촉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국장님이 제안 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이후에 요금인상이라든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실상 인상을 좀하지 꼭이럴 때 와가지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내렸으면 별 문제없을 건데 다른데 보다 제일 낮고 이런데 안올릴 수도 없고 올리려고 하니까 참 그렇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위원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천종완 연일되는 예산 부의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7월25일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거제시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하면서 타 지역 거제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10개 지역에서 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산건위 위원님들이 좀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천종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건으로서 먼저 청원취지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거제시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32,685세대로 거제시 전체 63,172세대의 51.7%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각종 조세부담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단독주택거주자와 동일하나 공동주택이라는 제한된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서 생활기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247개 경로당중 신고한 아파트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비 7만원, 난방비 연 40만원을 행정마을단위 경로당과 같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조경, 구내도로유지 보수 등 공공시설은 자체비용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공동주택거주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윈 취지의 실현가능 여부에서 보면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 서울 송파구, 성동구,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는 제정 중에 있어 법적근거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이 입주자 전체의 공용시설물이나 그 단지 내 입주자 개인의 재산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정적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으로서 시행에 앞서 그 대상 및 공동주택관리인을 둔 곳이거나 일정 규모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관리비의 일정 비율등 투명성 및 공정력 확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으로 우리시의 제반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원건은 청원취지 및 법적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지원대상 및 기준설정 우리시의 재정여건 사유재산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소관부서에는 조금 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공동주택이 51%를 넘어서고 있는데 청원서를 보면 한 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청원을 해오셨단 말이죠. 전체 아파트 입주되시는 대표자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가지고 오셨는지 안 그러면 개인이 일방적으로 해오셨는지?
소개

청원소개의원

천종완 현재 김상곤씨는 고려2차 자치회장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그래서 개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제에 있는 다른 입주자들을 모아서

권순옥위원

고려아파트 단지내에서만 의견을 받아 온 거다 이렇네요?
소개

청원소개의원

천종완 예.

권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천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청원소개의원

천종완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본청원의 소관부서인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 되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련법이나 또 우리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이나 청원의 타당성은 있다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봐지는 대신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인데 형평성도 갖추어 져야 되고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인데 어쨌든 놔놓고 이것을 규모나 방침은 별개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청원인들의 요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어야 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권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모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서울시 송파구, 성동구, 군포시, 과천시, 성남시, 강남구, 강서구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곳이 5개 시구가 되고 입법예고가 2개로서 강남구, 강서구가 됩니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수도권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된 지역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를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는 74.1%이고 서울시 성동구는 38%, 과천시가 42.2%, 김포시 42%, 성남시가 90.1%, 서울시 강남구 91.4%, 서울시 강서구가 43.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작년 말 현재 행정자치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9.9%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면에서 기존 시행하고 있는 시와 구의 경우를 보면은 40% 이상 되어야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될 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을 봐지며 실무부서에서의 검토결과는 시기상조로 봐집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1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151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단지에 최소한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해도 1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 되어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미시행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미시행 추세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현재로서는 재정상문제로 곤란하다 이렇게 결과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법적근거는 충분히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경상남도나 경상북도쪽에는 해당되는데가 있습니까? 영남권쪽이라도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울산에.

김해연위원장

경영남권 내에서 울산에 한군데 입법예고 입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입법예고 중이네요 추진 중에 있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입법예고도 아니다 현재 과장님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해서 시에서 재정적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읍.면.동 공히 다 마찬가지지만 경로당운영에 관한 유류대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항 외에는 공동주택지원하고 그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최근에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자부담을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때 시설비 일부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예가 있는데 방재사업과 관련해서 경사면이 무너져 가지고 신우2차도 마찬가지고 옥포에 보면 대원아파트하고 협동아름아파트가 사업주가 부도나는 관계로 예산 지원했던 예가 있습니다. 긴급한 주민안정과 관련하여 긴급한 방재사업은 지원한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례제정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그런 사항하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는.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당연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정액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개량을 통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구와 시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상황을 몇 군데 점검해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돕기 위해서 조사를 시켜 봤습니다. 송파구의 같은 경우는 2004년에 예산을 102억을 지원하고 2005년에는 7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의 이야기가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자료가 오류가 많고 기준에서 정하는 범위외의 내용에 대하여 지원요구로 위원회 의사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걸로 분석이 됐고 성동구에서는 2004년에는 9억9천만원, 2005년에는 8억원 지원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신청시 사업물량 및 사업비의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조정업무가 과다하고 신청된 공동주택과 미신청하는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한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04년에는 2천만원, 2005년에는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공동주택단지 별로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시설보수비 3천만원은 배당금식으로 한 곳에만 줬다 이런 얘기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0억, 2005년에는 25억을 지원했는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파트주민들은 기초자료 조사비용 등 전체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서류가 미비되어서 설계도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시행에 애로가 많다 이런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게 단지 자치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이고 그냥 때를 써서 받아가지고 어디에 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라붙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로가 많다 덧붙여서 우려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시가 감사권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운영비조로 써도 전용해서 써버려도 하등 챙기는 방법이 없는 제3의 부조리를 양산하는 길도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지원하고 있다면 법적근거는 있는 건데 문제는 우리시의 설정에 맞느냐 이것인데 일반도로같은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도라든지 마을도로라든지 전부 시가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여기 조례개정된 몇 군데 보면 주 도로보수공사나 이런 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단지 내 도로나 소유권은 결국은 아파트 소유주에게 분할등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유재산 아닙니까? 사유재산으로 다 들어가지요. 도로자체도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은 다소 다른 부분이지만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민들 중에서 51%가 사실은 아파트에 거주하는데에 비해서 경로당 말씀드렸지만 247개소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16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6.4%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주민은 51%가 살고 있는데 경로당은 6.4% 밖에 안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는데가 젊은 사람위주로 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몰라서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24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데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아무래도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아닌가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가구라든지 TV모니터, 전부 시비를 들여서 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안해 주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볼 수 있는데 세금 많이 내고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좀 전에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어서 수긍하는 바입니다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분양되는 개개인에게 공유토지도 나가고 건물도 개개인에게 되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된 건물이지만은 사실상 개개인이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각 가정에 집안에 있는 하수구집안에 있는 마당 이런 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손질해 줘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공동주택 내에 노인시설경로당은 등록함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통보를 해서 홍보가 잘되어서 전혀 전원 등록되어서 지원받도록 조례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보통 기존의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는 우리가 60% 재정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하도록 구성하거든요. 아파트단지 내는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당연한 필수 검사시설로 하는 준공검사가 납니다. 10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저희들도 꼭 집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렇다 40%정도 재정자립도가 우리시가 확보가 될 때에는 이런 조례도 복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수도검침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단지 내에서 합니다.

권순옥위원

수도요금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주택에서는 수도검침을 전부 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된다 형평성에서 볼 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저도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검침요원이 관리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여기 우리 입주자들의 관리비에 전부 다 이런 것 십시일반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국가도 후진국이 있고 선진국이 있듯이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넉넉할 때 이런 부분까지 수혜를 형평성이 맞게.

권순옥위원

재정이 넉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공요금관리비를 아파트입주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미 가정주택을 자기가 검침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단독주택은 공공요금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위원회에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권순옥위원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조례와 관련 없이 개별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9.9%인데 작년 결산은 23%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강남구 91.4% 송파구 74.6%, 성남시 90.1% 그리고 좀 낮다는 구리시가 49.1% 안양시가 65.3%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자료를 못 뽑았는데 해당구들이 주로 아파트중심으로 80% 이상 형성된 것 아닙니까? 해당구자체가 일반주택중심이 아니고 아파트중심으로 그지요. 옥포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80%가 아파트주민들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지방채부담하고 이런 것이 1년에 200억원 정도이고 거가대교관련 분담금부터 해서 접속도로 이런 것 해 가지고 약 200억원씩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반경상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서용태허가과장

경상예산이 1,200정도.

김해연위원장

지금 1,200억정도 중에서 약 200억, 300억원 정도는 온통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빠져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618억 투입되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은 재정문제가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도 정밀한 재정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검토하도록 예산범위를 하든지 가.부간에 결정사항을 심의라든지 토론에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40% 이상될 때까지 유보를 할 것이라든지 시장의지에 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할 것이라든지 다짐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수도권 검침료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공공성에 안맞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같이 첨가해서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첩시키는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나 여건상은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타 시군구처럼 높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40% 선이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되는 조건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택과 형평성문제 이런 것도 제기되고 특히나 본청원이 이런 의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동주택에 소외되어 있던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권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수도 검침의 관계라든지 기타 긴급한 방재 주민들 안전과 관련된 방재시설이나 아니면 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일반예산으로도 편성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다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조례 내용은 집행부에 이첩하는 걸로. (위원들 의견조정) 본 청원과 관련해서 다소의 의견 조정할 시간이 필요해서 약간시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청원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재정청원의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