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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종순 의원 5분자유발언

87회 제3본회의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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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에는 신점상의원, 강종순의원, 김재도의원 이상 세분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점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신점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거제에 몸을 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시의 장묘문화와 장례식장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과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분야에 대해 평소 생각해오던 부분을 간추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장장 및 장례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자필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축복 속에 태어나 각자 나름의 의미있는 인생을 살다가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반드시 다시 저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저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아픔과 회한을 남기고 가는 것이라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준비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황망 중에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남아있는 유가족에게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명을 달리한 지인을 보내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예를 갖춘 장례의식을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수많은 가정이 장례식장간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장지의 사용문제나 지역적인 장례비용의 차이로 인해 원만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태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하는 행정에서는 이러한 장묘문화의 개선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립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묘지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연초면 천곡리에 충해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선산이나 마을단위로 소규모 묘역을 조성하여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충해공원묘지는 그 면적이 61,304㎡로 1973년에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 매장 가능기수가 6,824기이고, 2004년 10월 현재 사용현황을 보면 기 매장분묘수가 5,692기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잔여기수 1,132기중에서도 예약분묘 586기를 제외하면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묘수는 546기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연간 분묘사용현황을 보면 1년에 평균 119기 정도 매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5년 정도 사용하고 나면 만장상태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로 인해 화장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137건이던 화장 건수가 2004년에는 30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통계수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인식변화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통하여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도 시급히 공설 화장장을 건립하여 시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장례의식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5년간의 화장장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화장장 이용건수 1,023건 가운데 인근 통영시 화장장 이용수가 862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성, 마산, 진주, 사천, 진해, 김해, 기타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설 화장장 시설이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장 시설이 시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에 해당되어 특정지역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도 사실이지만 행정에서 슬기롭게 시민의견을 결집시키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설화장장 건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 내에 공설화장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장례식장 사용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는 2개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대우병원 장례식장과 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은 장례식장의 소재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우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분향소 이용료가 1일에 120,000원~300,000원, 장례식장 이용료가 1회당 100,000원~200,000원, 안치료가 1일당 60,000원, 입관비가 1회당 200,000원이며 백병원 장례식장은 분향소 이용료가 1일에 150,000원 ~ 250,000원, 장례식장 이용료가 1회당 350,000원, 안치료가 1일당 70,000원, 입관비가 1회당 24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수치에서 살펴보면 같은 시내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시설 면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이용료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의 요금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면 행정에서는 지도를 통하여 요금차이를 줄여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으며, 위에서 말한 사용료외 상복, 관, 음식물 등을 합하여 장례식장 이용 총경비가 3일장 기준 최소 천만원 이상 소요되며 시민들로서는 장례식장 이용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없는 자의 서러움은 죽어서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행정에서는 궁극적으로 시립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장례식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4월 김한겸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 자리를 빌려 다 시 한번 경의와 찬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과 차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길조성사업과 도로변의 소공원 조성사업 등은 그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행정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시 관내를 돌아보면 가로변에 꽃이 심겨지지 않은 곳을 보기 힘들며, 도로변의 조그마한 공한지에는 어김없이 초목과 잔디 식재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꽃길조성사업과 소공원 조성사업이 우리시에만 있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행정 수장의 의지에 따라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느냐 하는 판가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부시장 주재 하에 읍면동별 꽃길조성 사업에 대하여 비교평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 한번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쾌적한 도시미관과 환경조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러한 꽃길조성사업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하청면에도 지역의 특산물인 맹종죽을 이용한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어 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청면은 예로부터 맹종죽순, 유자 등의 특산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맹종죽은 하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우리나라 맹종죽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맹종죽을 잘 활용하여 시민공원을 조성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친환경 공간으로서 거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의 형성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청면 실전리 카페리부두 인근의 산 68-1번지에서 68-4번지 일대에는 1만여 평의 시유지가 야산형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유지를 잘 활용하여 맹종죽을 이용한 숲을 조성하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지압, 황토길, 대나무길 등을 설치하는 한편 맹종죽순, 대나무 수액, 죽세품등 맹종죽 관련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설치하고 인근에는 대나무 참숯 생산지, 가마터 이용 찜질방, 맹종죽 시배지 등을 조성한다면 지역의 명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주 5일제 근무와 웰빙 추세에 맞춘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만하게 운영되는 공유재산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청면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의 전 단계로 실전 카페리부두 인근에 (주)신성건설의 부지사용 동의를 득하여 800여 평의 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채꽃밭 조성사업은 인근 매립부지에 매년 확산시켜 나갈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청지역의 맹종죽을 이용한 시민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점상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권제입니다.

신점상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례예식장 문제는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현재 장례예식장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추진하다가 중간 상태에 있는 납골묘원만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의원

국장님 납골묘도 중요하지만 장례예식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잡아서 우리 거제시민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례에 관하여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아주 비싸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비교가 안된다 영락공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거제시민들이 불편과 아픔을 먼저 집행부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야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타 지역 고성이나 통영같은 곳에 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우리시의 인구가 곧 19만에서 20만으로 가까워지는데 이런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데 지금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와 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점상의원

다른 사업도 좋습니다. 계획안을 잡아서 거제시민의 편리와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거제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첫째는 집행부에서 우선이 무엇인가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렵고 그 지역의 장례식장은 안된다 거제시 농협에서도 그 계획을 가지고 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사회산업국장

장례예식장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중단한 납골묘원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쉬운 납골묘는 중단된 상태이고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역도 많습니다만 민간인이 경영하고 농협이나 공공단체에서도 경영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꼭 경영해야 한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많지 않습니다. 일단 납골당부터 먼저 완료해놓고 장례예식장를 연결해서 추진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신대로 칠천연육교에 대하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삼성 대우만 바라 봐서는 안된다, 미래를 지향해야지 삼성 대우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미래의 생각을 가지고 관광산업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웰빙시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마산 창원, 진해하여 100만 인구가 넘는데 관문도 실전부두가 관문입니다, 외부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먹거리나 놀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자연환경을 접하고 무궁무진하게 사면이 바다입니다.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말로 질문을 하면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가고 있으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칠천도와 실전지역과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거제대교와 거가대교가 앞으로 거제를 진입할 수 있는 관문으로 마,창,진 100만 인구가 해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접근성 가까운 관문이 실전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실전항 주변은 관광적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앞으로 장목관광지가 개발되면 연계하여 칠천도 진입과 개발계획 추진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그 점이 감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의원

국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거제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대한 수준에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제가 하청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치 조건이 모두 맞게끔 계획안을 만들어서 거제시민이 편리하고 또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신점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 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시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쌀 시장 개방 압력으로 벼랑 끝에 서 있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농업, 농촌의 현안문제와 지방2급 하천인 둔덕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 농촌이 지금까지 국가의 기틀 유지 및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농업, 농촌은 쌀 개방 협상 가속화로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은 쌀농사 포기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농업, 농촌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영세한 농업구조와 낮은 농업생산성, 그리고 열악한 농가소득으로 농촌은 급격히 전락하게 되었으며「농촌에는 지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말까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 쌀 개방 협상이 타결되어 수입쌀이 본격적으로 시판된다면 생산비 면에서 미국 쌀의 약 3배 중국·태국 쌀의 약 4배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쌀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자구노력과 지원책이 없다면 농업인은 농업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농촌의 붕괴에 이어 관련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실업자의 양산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농업은 총 노동인구의 10%를 맡고 있는 고용산업이며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토환경보전, 자연경관형성 및 지역사회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써 홍수조절과 산소생산의 기능, 수질정화와 여름철 더위의 순화, 지하수 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보존과 레저공간 제공,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안식처 제공, 농업과 연관된 산업의 발달(비료,농약, 농기계) 등 그 기능은 다양하며 쌀은 국민의 주식인 동시에 반만년을 이어온 정신적 지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 시장 개방 이후 지난 10여 년간 역대 정권은 69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의 새로운 대안은 접근해 보지도 못한 채 그 자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며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뒷걸음질하여 농가의 부채 증가만 초래하였습니다. 추곡수매 또한 물가 상승률만을 고려하여 매년 3~6%로 인상하다 보니 수급상황과 품질에 관계없이 쌀값만 올려놓고 고품질 차별화된 가격 경쟁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또한 농업인의 자생적인 경영혁신을 이루지 못하면서 경쟁력은 최악의 상태로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 출범에 따른 수매보조금 감축 등으로 추곡수매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축소되었고 앞으로 몇 년 안가서 정부수매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우리시에서 쌀농사 의존도가 높고 정부수매량이 많은 (2004년 거제시 정부수매량 71,174가마) 거제면(13,095가마), 둔덕면(10,895가마), 연초면(9,460가마), 동부면(9,210가마) 등 면단위 지역은 심각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농촌 공동화 현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며 이와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에 우리시도 사회적 어려움에 봉착할 것을 우려하면서 시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가격보다 안정성과 고품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이 장래의 방향이고 생존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친환경 쌀농사의 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고 논농업 직불제 및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정부의 농업 정책이 쌀농사를 보존하는데 부족할 경 우 지방비를 직접 보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 의료, 주택, 농외소득원 등의 부문에서 도시와의 격차가 심해 젊은 농업인들의 이농으로 농촌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우리 시의 쌀 생산량은 연간 10,210톤이며 소비량은 연간 15,800톤으로 생산량이 우리 시 총 소비량의 약 65%입니다. 앞으로 농업인은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시민들은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제 쌀을 애용해 준다면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장님께서 이의 가교 역할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지방2급 하천인 둔덕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라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대폭 해제되는 (안)으로 2004년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용역보고서가 지역공청회를 거쳐 지금은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안)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존치 지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지역, 지방2급 이상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 이내지역, 도서는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육지지역, 무인도 및 10호 미만의 유인도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 공사 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법정리동 지역 등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둔덕면의 해안변 마을은 대부분 해안선으로부터 연안육역 500m 이내로 존치 지역에 해당되고, 면소재지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전 마을은 지방2급 하천인 둔덕천(7.7km) 양안 300m 이내로 존치지역에 해당됩니다. 따지고 보면 임야와 면소재지, 취락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면 전체가 거의 해제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발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조금이나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둔덕면민의 식수는 둔덕천의 물을 지하에서 취수하여 화도마을을 비롯한 9개 마을 800세대에 1일 1,300여 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한산지구 남강댐계통의 광역상수도 공급이 2005년 1월에 착공, 2005년 말 준공예정으로 2006년부터 둔덕면의 식수공급은 둔덕천의 취수를 중단하고 남강 상수도 수혜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둔덕천은 항상 깨끗하고 풍부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둔덕천 제방 7.7km를 활용하여 자연생태하천에 어우러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것과, 취수구역내 농경지 16ha가 논보다 1~2m 낮은 하상형성 으로 기존 2개소의 대형 보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양수장을 이용 경작함으로써 매년 200여 만원의 전기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둔덕천 취수가 중단되면 폐기된 2개의 보를 복구하여 다슬기가 서식하고 은어, 참게가 노니는 깨끗한 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작 여건을 조성하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강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의원의 질문에는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종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시장님의 조목조목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농업현황에 대하여 고심을 하시는 소장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농사가 큰 문제인데 수지가 맞지 않아서 쌀농사 농민들이 포기를 하면 다른 농사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본의원의 생각을 하는데 그 심각성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쌀농사는 우리시 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기관 산업이므로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과 연계되어서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강종순의원

쌀을 농사짓지 않으면 팥이나 콩이나 고추도 심지 않습니다. 당연히 쌀농사를 포기하면 다른 농사도 붕괴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그 농지에 대한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쌀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 니다, 결과적으로 논을 3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헥타당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쌀을 재배하고 있는 논에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기 보다는 잡곡체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조절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강종순의원

쌀생산조정제로 가다보면 우리가 농사짓는 중간 중간에 풀이 나고 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볼 때 정부에서 한 정책이지만 별로 그 정책은 좋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싫다 좋다 가타부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계절로 볼 때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70%가 모여서 옵니다. 우리 농지 특히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대체작물을 심을 수 있는 품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 밭에 재배하는 작물을 대체하기는 여름동안 모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종순의원

거제시의 농업에 우리 거제시는 양대조선소와 제1차 산업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그래도 거제시가 농업인구가 10년전보다는 세대수는 24% 감소한 6,866세대 농업인구수는 36% 감소한 18,0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인구가 약 10%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10%의 고용 창출하는 농업이 포기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특히 갈 곳이 없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그만 두게 되면 다른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의 노동인구 자체가 60%세 이상이 거의 40%로 늘어나게 되었고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종순의원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농민들이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을 지역 보전을 해주기는 힘들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저도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 WTO라든가 여러 가지 구가간의 문제가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이나 벼농사 체험농장을 보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상수원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켜나가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종순의원

이 질문은 왜냐하면 농촌의 농지가 농사를 지어야만이 거기에는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휴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혹시 우리 농촌의 농지를생각하시더라도 남는 농지를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소농의 탈농대책과 전업농의 소득증가를 위한 쌀유통 대책에 대하여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은 2,130ha 논에서 1만톤 정도 됩니다. 사실 19만이 생산된 쌀을 먹게 되면 65%정도 밖에 수준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쌀을 우리 시민이 먹도록 할 것인가 그 관건이 중요하고 그 점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식습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자체가 젊은 층에서 서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관심을 두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학생들 급식하는 것 해도 3만5천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5천명이면 ‘의령’이나 ‘산청’군민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쌀을 먹도록 우리 것을 하도록 학교 쪽에서도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 시의 쌀은 다른 지역보다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체 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소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삼성 쪽도 이해를 시켜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시의 쌀은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종순의원

첫째는 우리 살을 판매하려고 하면 쌀 품질이 좋아야 합니다. 품질만 좋게되면 우리 쌀을 시민들이 애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쌀농사를 짓는 분들께서 여태까지는 정부수매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사용해왔는데 품질보다는 양을 생산하려고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벼가 갈 곳이 없습니다. 조정을 해도 사래기가 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게 해도 고품질 만드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가격은 한정되어 있고 양이 적게나오면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인데 농민들에게 그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품질은 고품질입니다. 국가적으로 수매를 한정적으로 품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미벼, 주남벼, 동안벼 3개 품종을 수매하게 되는데 이 품종들이 고품종입니다. 이 품종을 밥맛을 좋게 하려고 하면 지력을 보강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질소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3,-4년 전부터 질소질 비료를 많이 줄였습니다. 심지어 50%까지 줄여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농약도 비료로 줄여가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종순의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2030년의 세계인구는 80억명을 넘게 되고 50억명이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되고 지금도 8억명 인구가 만성적 영양실조와 기아에 허덕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심각한 사항이 인식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향후 식량전쟁에 대비하여 식량자급율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을 사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둔덕천에는 28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12개의 횡단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연생태 환경 훼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구조물중에 고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둔덕천 정비보완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수생식물도 심고 고기가 살 수 있는 하천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의원

둔덕면민은 둔덕천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고 해도 둔덕천을 훼손하는 행위나 잘못가는 쪽으로 하시면 안되고 명쾌하게 판단을 하여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둔덕천은 둔덕의 보고로 여기고 있고 둔덕면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둔덕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강종순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결산추경 및 각종 조례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심의에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즈음하여 올 한해의 업무성과와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을 본회의장에서 19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희망찬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김한겸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거제시의 발전과 아픔을 함께 협조하여 전력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올 한해 뒤돌아보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오비 침매터널제작장, 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 등 주요업무들이 현실과 멀어져 해양관광도시 거제를 건설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제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각종 조세들의 차이로 국도비가 배정되면 당연히 시비가 함께 책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약속의 땅 거제, 희망적인 도시거제, 잘사는 거제라고 하는 말들이 무색하게 재정자립도 28%가 입증하여 주듯이 재원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력 부제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잘사는 거제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직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9만 거제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시민의 민원사항 등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회의 위상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점들은 본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로부터 더욱 존경받 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듭나시길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세계의 많은 아름다운 항구는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미항이라 불리우는 나폴리 항, 시드니 항, 고베 항 등 몇 몇 미항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낀 감정은 장승포항보다는 아름다운 항이라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6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최고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그 아름다움의 극치는 날이 갈수록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매미태풍때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유람선 부두가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물론 재해였습니다 마는 당시 정화조가 다 헤쳐져 복구하면서 냄새 때문에 더욱 고생을 가중 시킨 점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린 유람선 부두를 재복구하려면 태풍의 손쉽게 날아 갈수 있는 바닷가의 축대위에 벗어나고 교통 병목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의 조망권으로부터의 저해 탈피와 더불어 지역 상가의 보탬을 줄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해 달라고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상인 등 몇 건의 건의서를 시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만청과 거제시청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하여 일사천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민의 민의를 외면한 채 태풍에 날아가버린 바닷가 축대위에 다시 건축물 허가를 내어주어서 행정적인 처리를 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본의원이 생각컨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봐도 건축물 신고사항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는 되어도 영구건축물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685번지 및 685-1번지의 잡종지 땅은 우리 거제시 문화관광과에서 96년부터 지금까지 3901㎡를 항만청으로부터 임대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우리시 문화관광과에 이와 관련 계약해지 서류를 통보한 사실없이 개인에게 다시 임대해 준 것은 이중의 임대행위이며 때문에 건축물 행위는 불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에 의하면 국공유지 위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36조에는 국유재산 임대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국유 재산은 영구 임대가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아닌 건축물허가 사항, 쉽게 이야기하면 영구 건축물허가로는 될 수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세 번째, 태풍피해 복구차원에서 복구를 하고자 건축물 당사자가 2003년 11월18일자 및 동년 12월31일 165㎡를 두 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을 수립하여 주었고, 그 이후 2004년 1월 4일 영구건축물 허가를 건축물 당사자는 신청하여 동년 1월 18일 시청에서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건축물 당사자로부터 취소원을 받고 허가를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은 완전히 다 지어지고 건축물사용 승인은 3월5일날 받은 이후에 본의원이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취소원도 없이 어떻게 허가를 내어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서류를 일일이 챙겨본 점 이 취소원을 철도 하지 않고 서류에 삽입만 시켜놓았습니다. 이 날짜가 3월 8일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겨서 행정에서 허가를 철회하였는지는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청과 우리시 행정이 손발이 맞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시장님은 믿고 싶습니까? 2,000㎡이면 665평입니다. 시가적으로 따지면 20억원이 넘는 액수이며 극서도 영구인데 사실상 사유재산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거제시 행정은 국유지 국유지 잡종지 위에 영구임대 허가를 내어 주어도 법적인 근거에 준해서 내어주었습니까? 그 법령이 있으면 본인에게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재산관리청인 항만청 운운하며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시의 온당치 못함을 표출하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 나라의 국법은 단일화된 국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요. 이 조푸문서보다 못한 종이 한 장에 그 토록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민들의 건의서는 완전히 묵살당하고 얼토당토 없는 행정의 처리로 일관하여 놓고 “지금에 와서 뭐라구요?” 담당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항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행정행위를 한다, 이것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밝혀야 한다,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을 보면 685-1번지의 관리권은 해양수산청에 있으므로 영구점용에 대한 가부판단은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처분하여 주었다라는 답변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거제시장님 이 나라의 국법은 이원화되어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규정짖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들도 국유지 위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하물며 수 십년간 생활화한 공무원이 국공유재산의 영구임대란 것은 대한민국 국법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재산관리청에서 서류가 왔다 하여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 시의 행정이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당시 건의서를 제출한 장승포 지역민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행정에 예속되어 끌려가는 19만 시민들의 불행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청을 믿겠습니까?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것은 거제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거제시미의 민원을 피하기 우한 회피행정이하는 것은 본인뿐 만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이 답변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이 답변서대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향후 심각한 문젤 전개될 것이며 시민의 요구사항이 합당했는지 엉터리 처리한 행정이 합당했는지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시장님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답변에 따라서 자세한 부분은 도시건설국장님을 통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론 직필하시는 기자 여러분! 저의 본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김재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시장님 그 답변서대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함)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의원

답변은 건설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김재도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건물이 앉은 것이 165㎡면 되는데 왜 2,200㎡라는 많은 땅들을 영구 임대해 주었는지 두 번째로 사실상 사용기간이 국공유법에 임대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없이 되어나온 점, 세 번째로 국유지 잡종지위에 영구건축물 건립용도 사용으로 승낙한 점 네 번째 우리시청에 항만청에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청에 최소한의 서류에 국가 필요시에 철거나 허가기간 후 경신조항이나 건축물을 지어서 그 임무가 끝나고 난 뒤 기부채납의 행위나 이런 세세한 사항들이 거제시 복합민원실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다른 건축물 민원사항 등을 볼 때 다 일일이 세세하게 체크를 합니다. 왜 이 부분만큼은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넘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국유지상의 영구구조물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영구구조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보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구 구조물을 설치 허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금 유람선 편의시설 문제는 재산관리청이 시장이 아니고 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고 자기들 관리상 크게 하자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영구점용 허가를 해주었다고 판단하고 저희들로서는 재산관리자가 영구구조물을 설치해도 좋다 라고 승낙이 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믿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김재도의원

본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 나라의 국법은 이원화 되지 않았다고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 수 십년간 이런 부분 하나를 모르고 챙기지 않았다고 누가 여겨집니까?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떠나서 담당자였다 라면 항만청에 확인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항만청에 확인하는 그 과정도 일단은 공문으로 접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재도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당시에 2003년도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12월달에 H빔 뼈 구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약 2개월동안 홀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짓지도 못하고 왜 그런가하면 아마 그 당시에 영구건축물을 허가를 내어주기 위하여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허가난 것과 영구건축물이 허가나간 건물의 규모가 같습니다. 165㎡ 속에 그때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졌습니까? 가설건축물 신고 당시.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정화조는 건축물 박에 있었습니다.

김재도의원

건축물박에 있었다면 정화조도 건축물 일부이기 때문에 165㎡ 전체 면적아래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축법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지 안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재도의원

165㎡가 전체 면적입니다, 그 면적 안에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부지 사용승낙을 해올 때 시설면적은 681-5 2,200㎡이고 건축물 허가한 면적은 160㎡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김재도의원

우리 시청에 그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김재도의원

국장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출장소에서 항만시설사용허가를 하면서 피허가자는 ‘이영찬’입니다. 허가시설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항만부지인데 장승포동 685-1번지 전체를 허가시설을 해주었고 건축에 관한 허가면적은 160.15㎡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김재도의원

본의원도 그 서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서류제시 비교확인 )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국장님 여기에 보면 2,200㎡ 그러한 사항은 지금 당시가 18일자 공문인데 없고 변경이 당초 184.6헤베에서 변경으로 160.15㎡이고 이 안에는 정화조 면적이 안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화조가 이 면적 안에 들어오려면 얼마만큼 필요한가 하면 정화조가 묻혀있는 곳에서 본 건물까지 25m가 되는데 이 25m 밑으로 관을 이송하려면 전체적으로 면적이 다 필요합니다.

김재도의원

건축 법규상으로 건축 면적 아래 정화조 면적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정화조 시설이 전체 대지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이 아니고 사업자가 항만청으로 빌린 땅에는 정화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재도의원

거제출장소에서 회신공문 내용을 보면 허가시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만시설 자체를 여기서 허가시설이라는 것은 685-1번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허가 면적은 160.15㎡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시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항만청에서 영구임대를 해서 올려왔다고 하여 거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 라는 것은 합당하다는 말씀이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관리권자가 영구시설을 해도 좋다고 확인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도의원

이 나라 법이 2개가 아니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제시청 공무원이 영구임대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영구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마음대로 내어줍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국유재산법상에 단서조항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한 재산관리청에서 재산관리하는 계획을 세울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처분이 안 되었겠나 봅니다.

김재도의원

일단 영구건축물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사항은 몇 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법에 의하면 여객운송사업자, 여객화물운송사업자는 국공유재산위에 영구임대를 받아서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는 어느 누구도 영구건축물 영구임대는 불가능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허가가 나갑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권자가 사용해도 좋다는데 시로서는 특별히 관여할 사항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재도의원

향후 거제시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허가를 내어줄 것입니까?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신청이라든지 허가권이 신청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법 규정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도의원

우리 시민들이 이런 행정을 어떻게 믿고 접수를 하겠습니까? 우리 거제 시민들은 거제시가 항만청을 떠나서 우리 거제시민들은 나라의 국법을 따르는 시민들입니다, 그 국법을 따르는 시민들이 국가기관에서 시청에 영구임대를 해주었다고 해서 내어주는 이 행정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해앙수산 관련 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 점용을 허가를 안해주었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김재도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시민들간에 민감한 사항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장님께 답변을 거부한 사항은 죄송하고 아까 28% 재정자립도를 언급한 부분은 현재 신현도시지역이 비대해지고 그 곳이 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장승포 시지역의 도시지역과의 세금차이가 나타나서 약간 꼬집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해 안 관광벨트사업 오비침매터널제작장, 장목복합관광레저단지 언급한 부분은 저희시에서 추진하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서 지적해서 해드린 것으로 시장님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본 질문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