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1동 주민센터 복합청사건립건은 12월 3일 연수구청장의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였으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업무용 건물 매입 건은 같은 날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절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 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 전 경비 사용내역을 최종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해야하는 명시이월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6억 3천 8백만 원이 감소한 2,338억 6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 4천 3백만 원 감소한 2,247억 5천 3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백만 원이 증가한 91억 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3천 6백만 원이 감소한 343억 1천 2백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천 8백만 원이 감소한 531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14억 8천 2백만 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천 5백만 원이 감소한 419억 8천 7백만 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천 4백만 원이 감소한 938억 6천 2백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86억 5천 4백만 원, 시비보조금이 352억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 신규 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 4천 7백만 원 감소한 315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소송비용 등 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 8천 5백만 원 감소한 144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6천만 원 감소한 1,198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승기천 생태하천 관리 2억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천 7백만 원이 감소한 361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천 5백만 원 증가한 11억 4천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와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예비비는 164억 1천 9백만 원, 반환금 기타는 50억 7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5백만 원이 증가한 91억 1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5백만 원을 증액 반영하여 3억 7천 2백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총 7건에 64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정리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1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내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낭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규모를 확대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 중 5% 4.1%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수1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계획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 하였고 세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시설과 보훈단체 등을 위한 업무용 건물매입계획은 우리구 문화시설과 보훈단체의 효율적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용 건물을 매입하여 지원함으로써 문화와 복지가 함께 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4개 층을 2개 층으로 축소 매입하고 부대조건을 붙여 본 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조건은 첫째, 4층에 대한 전세권을 해제하고 둘째,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이탈주민지원센터를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셋째, 최종매입 시에는 자치도시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합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한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열의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