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수상 의원 5분자유발언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갑신년 한해도 벌써 12월 하순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시정 업무추진과 정례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이중 5건은 원안 또는 수정의결 되었고, 1건은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그 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18ℓ 기준 종전 160원에서 50% 인상한 240원으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0.75㎥당 종전 10,350원에서 20% 인상한 12,420원 등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장기간 수수료가 동결되어 일정비율 인상이나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경기침체속의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 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물가를 자극해 전체 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5건으로 먼저, 거제시상징물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 4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장목면 외포만 일대에서 매년 동지를 전후한 산란기에 채포되는 시기성, 회유성 어종으로 알려진 대구를 시어로 지정하여 우리시 상징물 조례에 포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4년 11월 23일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능포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토지 매입안으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관리계획안은 소요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심사결과 국유지의 무상사용 가능 여부 검토와 공원기반조성, 작품 및 부대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설치동의안의 의결을 받도록 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해양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관광시설 기반구축과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문화타운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7페이지 “폐왕성 성곽보수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둔덕면 거림리 소재 폐왕성의 문화재적 가치 확인을 위하여 폐왕성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필요시 종합적인 복원을 위하여는 성벽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9페이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 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먼저, 화도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신축 예정부지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내 자연환경지구의 보전임지로 건축협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축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동의여부를 판단키로 하고 부결된 안건으로써, 2004년 11월 29일 국립공원 관리공단 한려해상 동부사무소로부터 협의 가능한 것으로 회신이 있었으므로 진료소 신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마지막인 해금강(Ⅱ) 집단시설지구 조성 토지 처분의 건은,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 공원시설 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해금강(Ⅱ) 집단시설지구 조성면적 42,544㎡ 중 공공용지 21,707㎡를 제외한 대물토지 3,175㎡와 숙박용지 및 상업시설부지 17,662㎡ 등 합계 14필지 20,837㎡를 분양하는 계획으로써, 시의 투자비 회수와 관광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2페이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전문개정 근거 및 목적은 상위법령인 공중 화장실등에 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1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 심사에서 본 개정안 제5조 설치기준 제4호 중 에어타올 페이퍼타올은 공중화장실 등의 미적공간 연출을 위한 그림·사진·화분 등과는 달리, 필수적 편의용품의 일종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8조에 규정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중 제2호 “세정제”를 세정제 다음에 비누 등을 삽입하여구체화하고, 제5호를 신설 “에어타올 또는 페이터 타올”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능포양지암조각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1084-10번지 고려6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상곤으로부터 접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시 재정여건과 지원대상 등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중 수정 및 원안가결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기금조성의 재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및 운용수입과 잡수입으로 하며, 시장은 법정 적립액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관리하되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만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는 중복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조명은 타 조례와 같이 간결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를 삭제하여 각각 “기능”과 “구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중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명시한 “상·하반기에”를 삭제하여 회의의 개최시기 및 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중 이중적 의미가 있는 “당해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거제시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중 “시에 거주하는”과 “단서조항”은 자문단 구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조명 “자문단회의”를 조례의 간결을 위하여 자문단을 삭제하여 “회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중 정기회의 개최시기를 명시한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를 회의의 개최시기 및 횟수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 요금이 원가대비 18.6%로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전국 요금 현실화율 57.7%의 30%선에 머물고 있고 경남 타 시군에 비하여도 현저히 낮아 하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계획에 따라 사용요율을 인상하는 개정조례로서 거제면하수처리장, 중앙하수처리시설 준공 등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당 원가는 500원선으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현재 요금은 1999년에 인상된 93원에 불과해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수익자 부담원칙 구현과 단계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제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속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속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집행기관과의 원만하지 못했던 점이나 오해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부족했던 일들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만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갑신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하면서 19만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