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강종순 의원 발언

8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2-24

강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5년2월16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현재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이 회계를 기금으로 운영전환하고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와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는 낫표를 본문에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기금관리공무원 직급변경인데 지방제정법과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관리공무원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관리조항 제6조, 7조, 8조, 9조를 삭제하는 내용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직재개편이 되면 이 조례가 변경되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관리관의 결산보고임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한 용어의 변경이 주된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인용된 법명에 앞과 뒤에 낫표를 표시해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운영관리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은 지역경제과장을 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4항은 지방제정법 앞에 낫표를 해서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5항도 마찬가지 재무회계 앞과 뒤에 낫표를 표시해서 법문을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조항인 제6조, 7조, 8조, 9조는 삭제하고 제11조 중소기업기본법도 역시 제명 법명 앞과 뒤에 낫표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3항에 위원회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담당국장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은행법역시 앞과 뒤에 낫표를 해서 구분하고 그다음에 결산보고의무를 추가하는 21조2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백종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국장님 거제에 부임하신지 보름정도 되셨지요? 전임자가 경상남도에 여성정책과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 오셔가지고 지난번 언론을 통해 접했지만 거제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퇴직할 때 까지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 말이 허가 안되고 제대로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1조, 5조, 11조, 6조 등은 2005년11월 1일부터 법제처로부터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은 띄어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본문 중에 법명이 나왔을 때에 띄어 쓰면 본문의 다른 내용과 혼합이 되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다 낫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1월 1일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낫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는 기금운영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단 제6조는 특별회계설치이고 제7조는 특별회계세입이고, 제8조는 특별회계세출이고, 제9조는 특별회계를 출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2페이지 21조의 2는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인데 기금은 결산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기금에 관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단, 부칙에 단서 규정은 2005년도에는 동 기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서 기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심사했기 때문에 제6조 내지 제9조 및 21조의 2는 시행시기를 2006년1월1일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지고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단순 용어변경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해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한 것 때문에 그렇지요? 기금자체를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입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 넘어온 상황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나머지는 문구를 행자부 표준안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고.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관리공무원이 국장에서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금의 운용관리책임이 한단계 내려온다고 이렇게 되어 지거든요 국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주사로 이렇게 되는데 기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성. 이것은 앞으로 모든 것은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거제시 회계공무원관직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담당국장을 기획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해서 기금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고 담당과장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급이 낮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기획관리실장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권순옥위원

기금운영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예.

권순옥위원

업무가 기금자체를?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육성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지원 등은 결국 과에서 하게 될 것이고 기금을 또 관리 처리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서로의 불균형. 그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전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보통 과별로 업무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거제시는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과 업무외에는 아예 안되고 있는데 어느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이 만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면 그 세세한 사항을 모를 것 아니냐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보고하고 결산하고 하는 사항은 관리실장께 승인내지 협의를 받도록.

권순옥위원

협의해서 승인받으면 관리실에서 기획실에서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총괄관리합니다.

권순옥위원

총괄관리.지원해 주는 체제가.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실무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다 지고.

권순옥위원

행정지도만 다 하면서 업무협조만 받아서 기금운용만 기획실에서 한다? 총괄적으로.
화순

김화순지역경제과장

예. 거제시 전체적인 총괄관리만.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전에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부터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다른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과 조정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내용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법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수수료,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1995년1월14일날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개정되지 않은 일부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제명의 띄어쓰기와 법명의 앞뒤의 낫표를 해서 구분하는 내용과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조문수정 그리고 행정편의의 규제적인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시민에 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장기간 인상하지 않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 시설사용료 요율조정 및 문동 야영테크장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작년 12월18일부터 금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 10월19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역시 띄어 씌기를 했고 제1조 목적폐기물관리법 앞뒤에 낫표를 붙여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역시 1항 2조1호에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낫표를 표시하고 제2항에 수수료는 시 또는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을 시를 거제시로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앞에 낫표를 표시했고 제3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시행에 따라서 제7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9조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1항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장으로 자구 수정했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1항4호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사항으로 생각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제9조에는 수수료가 있고 10조에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 개정안에는 제9조에는 수수료 징수 근거를 자구수정해서 조문을 정리를 했고 제10조에는 징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제11조 수수료의 면제에 당초에 제10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9조로 수정하고 제4호에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를 면제 대상자에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소지자를 면제대상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2의 수수료할인대상을 규정을 했는데 거제시민에 대해서는 수수료50% 할인해 주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12조제5호에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행정의 균형적인 기준에 의해서 삭제했습니다. 제14조에 “자가 쓰레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어구가 안맞는다해서 “자기쓰레기”로 어구 수정했습니다. 제15조 수수료의 사용에 가서 수수료사용은 당초 폐기물처리비용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었는데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비용과 업무종사자의 인건비를 추가 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 검토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요율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제1조 내지 제3조등은 낫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중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는 20002년8월7일 개정시 제9조로 이동되었다고 법령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안 제6조제4호, 제11조제4호 및 12조제5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임의해석 및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9조 및 10조의 요율표는 95년1월14일 동 조례 제정 시부터 적용되어 왔으나 물가상승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2004년10월19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시설사용료 중 문동휴양림에 야영테크장 이용객을 편의제공 및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제10조는 징수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에도 표현 및 내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합해서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삭제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 2를 신설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 대한 50% 할인 징수 및 단서규정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4조 중 “자가”를 “자기”로 제9조제2항 별표1 제9조제1항 별표1로 수정하고 안제16조 거제시 생활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제명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삭제하고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수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2004년10월19일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저촉사항은 없으나 동 조례의 제1조 목적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은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미비함으로 제도적 근거마련으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2004년12월18일부터 금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손재주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내용 중에 요율표 있지 않습니까? 요율표 자체를 거제시민에 한해서 50% 할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가격을 거의 배로 올린 상태에서 할인하는 것은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해서 결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지금 인상요율은 %를 보면 조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그다지 높은 가격은 아니고 이것이 1995년도 이 조례 제정당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전체적으로 자료수집해서 평균치하고 자체적으로 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입과 지출에 근거해서 평균치를 내서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만 작년도에 8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정산을 받아본 결과 약 170만원정도의 잔고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좀 많이 남은 곳도 있고 조금 모자란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통상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마을에서 특정인에게 위탁하더라도 마을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위탁을 하거든요 관리를 안하면 책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보고자료 자체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감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거의 위탁을 해 놓은 거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시에 보고하는 것은 대충 숫자만 채우기로 하는데 제가 볼 때 단순하게 보면 어른 7백원하면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4명이 자연발생유원지에 놀러 가면, 입장료 2,800원하고, 주차비 3천원, 샤워장 탈의실 4,400원해서 11,200원 되거든요 물론 작은 금액일 수 있는데 보통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입구를 틀어막고 돈을 받으면 거부감이 듭니다. 주차비를 내는 것은 일부 이해할 수 있는데 차를 대니까 그 렇다 하더라도 입장료 받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거의 차를 다 가지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입장료를 올릴 필요가 없고 폐지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폐지를 시키면 자연발생유원지 대부분이 해수욕장입니다만 청소라든지 화장실관리라든지 샤워장, 이것이 보통화장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관리나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면 샤워장이나 탈의실 요금은 따로 받고 있거든요 따로 사용하는 거니까 따로 주는 것은 당연한데 덕포 같은 경우는 입장료 폐지한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주차료만 받는데 주차료 받는 것도 말썽이 많이 생겨서 피곤한데,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입장료 내고 또 주차비 내고 이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가 텐트비도 냅니다. 이것 외에 숙박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인당 해수욕장에서 내는 경우 경비가 4인 갔을 때는 3만원정도 되더라 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화가 좀 않나겠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여름철 되면 민원도 많이 올라옵니다. 주차비가 비싸다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서 입장료를 받는다 여름 되면 해수욕장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만약 입장료를 받지 않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내버려두면 우리가 별도 청소인부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관리도 안될 뿐더러 청소도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관리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인건비는 나오니까 관리도 잘 되고 하는 부수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하는데.

김해연위원장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소규모 유원지가 장목에 제일 많을 겁니다. 구조라 이런 곳은 규모가 크지만 사실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실랑이 대상이 됐어요 과연 관리 자체를 생각해 보면 부락에서도 어떤 공동관리를 한다해도 먹고 할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하지 못하더라구요 이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좀 낮추더라도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시설관리가 되지 구조라니 명상 이런데는 좀 규모가 넓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그만한 해수욕장 관리하려면 부락에서 협조받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가보면 거의 안받는데 그 대신에 딴 수입원이 있어요. 식당이나 이런데서 전부 다 부담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런데가 없기 때문에 안받으면 관리유지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지금 제주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연발생유원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제주도 가기는 가는데 제가 갈 그 당시는 제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권순옥위원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려고 하고 있고 동해에 일대 해수욕장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입장료 징수를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폐지를 다했습니다. 단 제주도 같은데 가보니까 편의시설을 확대시켜 가지고 마을주민들이나 평상이나 파라솔 같은 것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 대해서는 비싸면 안쓰면 되니까 말이 없어요. 비싸든 싸든 어떤 입장료나 쓰레기처리비용이나 이런 것을 외래인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법정신에도 안맞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거기 가서 살기 위해서 일시적인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미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폐기물관리에 대한 법들이 규정이 이미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원인자발생부담에 의해서 정부에서 처리해 줘야 되고 처리해 주게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사람들이 들어 와서 많은 돈을 쓰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행정적인 비용들이나 또는 편의들을 만들어 줘서 쓸데없는 규제를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이인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수수료 요율을 결정해서 고시하고 거기에 따른 외래 관광객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법정신에 맞추어서 쓰레기 문제는 거제시 생활폐기물처리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의해 강력한 단속을 해서 거제 바다에 쓰레기 못 버리게 하면 되고 연안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정부에 요구하든지 오염자원인에 대한 처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근해서 해야지 자꾸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옥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나온지 7-8년 됐는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경남에서 창원, 마산, 통영, 창녕, 진해, 김해, 밀양, 양산, 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경남은 받고 있는데가 많아요 동해안, 제주도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동해시, 전라도 부안, 순창, 포항, 울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받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통상 입장료로 통하는데 사실 쓰레기 수거료, 청소비 명목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입장료 이렇게.

권순옥위원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건데 쓰레기 수거비용이란 말이죠. 쓰레기를 안내버리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아닙니까? 쓰레기 치울 것이 없으면.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과다한 벌금 물게끔 되어 있고. ‘너그는 쓰레기를 내버려라 그대신 일정 돈을 내면 우리가 치워줄게’ 이 이야기인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적인 법을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안맞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지요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내버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덕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인데 과연 도시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한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봄부터 겨울까지 사람들이 사시사철 이용하는데 일시적 기간만 묶어서 입장료든지 투기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도시지역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부산 해운대나 광안리지역을 들 수 있는데 사람이 인근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봄에도 사람이 많이 놀러오고 겨울도 오는데 여름 한철만 사람이 몰린다해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간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95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는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용어 자체도 쓰지 않았고 국립공원은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니까 다른 여타 입장료라든지 주차요금은 징수관리법에 의해 징수하는데 그 여타는 현실적으로 성수기에 사람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비라도 받아서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에 관련조례를 만들면서 국립공원지역 외에는 자연발생유원지라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발생유원지는 관내 총 8개소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폐기물처리관리규정이 명확하지 못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허술했지만 이제는 법으로 완벽하게 불법쓰레기투기문제가 정립되어서 무단투기하면 잡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한테 보상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 법정신을 지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쓰레기를 치우겠다는 발상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바다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를 당신들이 놀러 왔으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치워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바다의 쓰레기는 거의 없고요 해수욕처리는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국민이 법 자체를 지키지를 않으니까 당하는 사람은 지역주민만 당하는 겁니다. 법을 지킬려고 하면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다 법이 있지 물론 이것도 법인데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 즐기는 것만 생각하지 이 법을 지지고 안지키고는 그 사람들 양식문제지. 이것을 그대로 하면 공무원도 편하고 지역민도 편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의식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입장료를 받아야만이 시설 청소 유지가 될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에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지정해 놓고 결국은 책임을 마을에 넘기는 거네요 안그렇습니까? 시에서는 뭐 합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마을에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책임은 시에서 다 집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책임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수거, 청소도 마을에서 부담해서 다 하고.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책임지는 것이 저희들이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일제 점검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만 화장실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도 마을에서 한번 씩 둘러보고 관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자연발생유원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쓰레기를 전부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쓰레기 처리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문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 놓고 시에서는 하나도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자연발생유원지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안하고 말은 마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에서 운영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우리지역은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청소하고 오는 손님도 친철히 맞이해야 되겠다 마음가짐이 생기지 시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방관하면 자연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더 나타나지 않나.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책임성의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주민들하고 싸움하고 욕 듣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욕 듣습니다. 시에서 욕 안듣습니다. 제가 덕포가 있으니까 ‘덕포놈들 사람아니다’하지 ‘시장 사람아니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처럼 책임져야할 기관이 시인데 시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줬다는 것으로 시는 손안대고 코 푸는 겁니다. 마을사람들 돈을 거두어서 해라 대신 우리가 요율을 정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되는데 시는 뒷전에 나 앉아있고.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민원발생이 마을에서 만 발생하고 마을에서만 해결이 되고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 직접적으로 마을에 마찰이 생기면 시장한테 직접 전화옵니다. 물론 마을자체에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해연위원장

마을에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결론은 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름되면 시는 완전히 방관자입니다. 시는 전혀 모르는 걸로 합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사실 저희들 손이 거기 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지요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라는 이야기를 쓰지 말아야 지요 ‘관광도시’ 말은 하지만 실제 관광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혀 도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동해라든지 제주라든지 대표적인 예일 수 있지만 경남이 다른데 다 받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래관광객들이 거제에 왔을 때 친절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가 계산을 해야지 요금도 50% 할인해 준다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금을 배로 올려놓으면 오는 사람 더 화가 날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관광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에게 불신감 조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입구 들어 올 때 최소한 쓰레기봉투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요 운영은 하지만 시에서 그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작년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환경과에 여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명예환경감시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투기부분을 감시하는 체제로 가자 결국은 법을 지켜 나가고 거제에 들어오면 깨끗한 환경 쓰레기버렸다가는 당장 고발이 되어서 일인당 벌금을 몇 십만원씩 낸다 이런 소문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쓰레기오염문제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것을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거제에 찾아와야 되는데 이 자연발생유원지 법을 통해서 오히려 쓰레기를 내버려도 그것은 당연히 치워줘야 된다 일정 비용을 냈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거제를 만들어 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해 보니까 사람들 작게 찾아오고 이것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안나온다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는 요구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안나온다 그것은 잘못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외부인들에게 부담을 자꾸 주게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수익을 높여주려면 식당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조례상에 ‘야외에서 취사금지’, 유럽처럼 ‘도로변에서 취사금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밥은 식당에 가서 먹게끔 하든지 실내에서 먹게끔 하든지 하고 바닷가는 즐기고 노는 장소로서 접근해 주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아서 주민들에게 수익을 여름한철 채워주겠다 그렇게 안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행정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안되면 안됩니다. 말로는 맨날 관광하면서 오는 사람들은 자꾸 불만은 높아지고 해마다 여름만 되면 인터넷에 수백건이 뜨고 불친절하다. 친절한 쪽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사용료도 받고 음식요금도 받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지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옥기재위원

작년에 노지 불법쓰레기투기해서 고발이나 포상금 나온 예가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옥기재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전혀 없을 건데요.

옥기재위원

나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소리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양식문제도 필요없는 건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불법투기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환경관리과에 확인해 보세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한정된 거는.

옥기재위원

일반쓰레기는 있는데 유원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다가 고발이나 신고 받아서 벌금이나 포상금 준 예가 있는가 한번 물어 보세요.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덕포가 있으니까 예를 자꾸 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입장료도 덕포는 원래 없고 주차료도 거제시민에게는 50% 할인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명예감시관제도를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실시했는데 결과는 동네사람하고 관광객들하고 싸움만 붙었어요 패싸움 나고 난리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니가 뭔데 그러냐’는 거지요 마을사람들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고기구워먹지 마세요’ 당신이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시청에 이야기한 것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개도요원정도로서 시에서 모자라도 한개 사주라 그래서 명예감시관이나 환경감시원 이런 그것을 하나 써 가지고 완장이나 차고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답니다. 그런 규정도 없고 예산도 없고 우리가 뭐 하러 그거 하냐는 거지요 거제시가 자연발생유원지를 바라보는 극명한 시각입니다. 너그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을 가지고 할 겁니까? 아무 힘도 없는데 젊은 애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더럽어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개도요원을 요구한 적은 없었고 개도요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모자 정도야 씌우고 명패라도 하나 달아야 이분이 개도요원이다 소속감을 가지고 지도 단속도 하고 쳐다보는 관광객도 이분이 개도요원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금년에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개도요원이 요즘은 자의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데 그 문제는 제도도 없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안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야 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했을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에 한번 해 확인해 보십시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스티커관계는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고 개도요원 관계는 마을협의회하고 금년에 의논해서 개도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자체적으로 있으면 모자라도 명패라도 쓰고 부착해서 표가 나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요율이 많이 인상된 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요 또 오래 되어서 십년동안 인상을 한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타 시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평균을 내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물가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겁니다.

강종순위원

그리고 청소년하고 어린이하고 나이가 조금 변화가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알면 되고 21페이지 별표2에 경차가 800cc미만, 조금 인상됐는데 요즘 추세가 경차는 거의 돈을 안받고 제외시켜 주고 이런 것이 안많던가요 다른 거에 비하면 경차는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서민들이고 가능하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거나 안받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차도 조금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경차를 안받기는 좀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초에는 경차가 없었습니다만 경차를 신설했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자해서.

강종순위원

신설까지 해 가지고 받는 것은.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앞에서는 경차 구분없이 일반 승용차로 똑같이 받았습니다.

강종순위원

똑같이 받았는데 구분을 해도 받기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유치되어 있는 마을과 관광객이라든지 거기를 찾는 사람들하고 여름철에 날씨는 덥지 불쾌지수도 높은데 그런 문제들은 비일비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경비를 충당 못해 주더라도 혹시 우리 시에서 거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마을민들을 한데 모아서 교육이라면 뭐할까? 어떤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 다가오기 전에 마을 자체 이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강종순위원

장소는 어디로 합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우리 회의실에서 합니다.

강종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상당히 그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있습니다. 경종을 한번 울리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한번 불러서 경종을 울려 주면.

강종순위원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상이나 험악하고 말 표현이 거칠고 하면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상당히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도하고 공무원 버금갈 수 있는 위상이라든지 돈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직위를 올려주면서 선정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 됐다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첫째는 마을에 관리하는 분들의 지도 계몽방법을 거제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 조문과 관련해서 여러 일부 개정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 9조 10조 11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 대한 50% 할인 이것은 별지와 같이 수정. 다음에 별지를 신설하는 쪽으로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전에 조정한 내용순으로.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9조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고 10조는 징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휘를 합치고 하는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항은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구분이 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합친다고 해서 내용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김해연위원장

문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어휘, 문귀는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구 자체도 예전에 현행대로 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조에서는 ‘수수료 등의 징수’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전문위원은 이런 것이 안맞에 대해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또 9조가 ‘수수료’로 되어 있는 것을 ‘수수료 및 사용료’로 했고.

권순옥위원

과장님 수수료 이것이 입장료 아닙니까? 즉 말하면 입장료인데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없애고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 개개인들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면서 강하게 세우고 또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외래객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오래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행정과 마주쳐서 개선이 안되는데 해수욕장이 입장료를 받는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거제를 찾아오지 마라 바닷가에 가면 돈 받으니까’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해서 수수료 부분과 사용료 부분 그리고 환경오염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입장료 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단 청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여름철 아니더라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안하고 청소만 한다면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환경관리과에서 해수욕장관리는 관광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은 청소인력도 없을 뿐더러 청소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하기는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고 있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자체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해라 할려니까 수수료를 얼마 받고 요율근거에 의해서 사용료는 얼마 받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환경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주치고 협조가 안되는데. 각자가 자기역할만 하면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없애야 되는 거에요 환경과에서 청소업무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기들이 투입을 작게 하려면 강력한 단속권한도 가지고 있고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계획을 세우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찾아오는 외래관광객들에게 거제를 홍보하고 시설을 확대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자의 업무에 충실하면 여름철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야기될 것이 없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즉 말하면 해수욕장인데 학동은 한려해상국립공단에서 관리하니까 놔두고 문화관광과에 아무것도 없다고 맡겨놔 버리고 평상시 업무만 치중하는데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도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한데다가 맡겨 놓으니까 방법은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논해서 입장료 받아서 처리해라 이것은 지금 행정시대에 안맞는 사항이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우리가 해수욕장은 쓰레기청소만 생각하게 되는데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것도 관리 용역을 하고 관리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쓰레기만 생각한다면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시설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주차장은 관리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교통관리과에서도 어느 정도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부분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일정량이 차면 차를 가지고 운송하는 것도 다 연계해서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사실상 연계는 전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권순옥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합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입장료를 안받게 하려면 예산문제인데 그게 우리관내에 8개 지역 자연발생유원지 거기는 상당히 각 개소마다 개원은 틀리겠지만 결국은 예산을 반영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시설이라든지 입장료 안받으면 마을사람들이 관리를 안할 겁니다. 청소도 안할 것이고 ‘내몰라라’ 할 것인데 결국은 우리시 재정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산, 인력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대책없이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런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에 대책없이 바로 없애버리자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문제있지 않느냐 그 점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샤워실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겨울철에도 돈을 줘서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거든요 여름철에만 안해요 여름철에 해야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꼭 그런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

겨울에는 계속하고 있다니까 사람 안와도 매일 청소를 해요 아침에 업체가 가서 사람 오든 안오든 하고 있다고요 왜 여름에 사람 많이 올 때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사람 안 올 때는 계약해서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계속 와서 하면서 그것을 차라리 모아가지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예산투입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 매일 와서 청소하더라구요 약 뿌리고 업무행정의 이원화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에서는 여름자연발생유원지 시작되는 시점에는 관리안해도 된다 이거지 자연적으로 돈 받아서 하니까 한번씩 가서 소독약 뿌리고 1년간 계약하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안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행정에서는 1년내내 왜 하필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이때만은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내서 관리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보통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이 한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운영 하는데 화장실맘 하면 샤워장이 문제가 있고 여름성수기는 인력이 너무 많이 오면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질서를 잡아야 되고 관리운영하면서 질서도 잡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김해연위원장

일단 내용을 나누어서 과장님에게 조례관련된 것은 질의하고 토론할 것은 토론의 몫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펌프가 고장났다든지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할 때 마을 돈 가지고 합니다. 시에서 십원짜리 하나 안줍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마을 돈 가지고 한다는 그것이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 덕포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주

손재주관광진흥과장

그러나 그 시설이 과다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김해연위원장

청소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시설물 예를 들어서 모타가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래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십원짜리 하나 안줍니다. 다 마을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다. 청소 퍼는 것만 하고 관리는 안합니다. 다른 질문할 내용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은 다 했기 때문에 가셔도 되겠네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권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의식수준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환경을 제대로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 가꾸어 나가는 그 부분에서 지역민이 할거냐 아니면 시에서 할거냐 그 주체가 좀 혼동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연간 내내 그렇게 된다면 모든 인력이나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역민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존치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위탁관리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됐지만 담당과장님 보고내용에서도 행정적으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준비 안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원님도 계속 경각심을 계속 주는 부분은 우리가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주체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개념 자체를 안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10년, 20년이 가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당신들 알아서 해라고 하면 시는 방관자처럼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황종명위원

이번 구정때 대이동하고 나면 고속도로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 버려져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광객들 알아서 해라 맨날 고발접수하고 신고 받아서 벌금물고 더 기분 나쁘다 그러한 사례가 더 많지 않느냐 청소는 청소대로 안될 것이고.

권순옥위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연발생유원지를 동네에 줘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자기 할 일이 있고 여름에 축제, 행사를 하든가 바다로 세계로 하면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고 시설해 줘야 되고, 싱가폴 같은데 가면 쓰레기 내버렸다하면 껌 하나 씹다가 버리면 몇 백불 벌금을 물지 않습니까? 거제에 들어와서 버리다 걸리면 반 죽는다 뼈도 못추린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들이 처음에는 나쁘게 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 도시’다 거기 가서 쓰레기하나 버렸다가는 난리난다더라 그런 인식을 심어 줘가지고 오히려 전세계 시민들이 싱가폴가면 깨끗한 동네 쓰레기 버렸다가는 완전 박살난다 이런 개념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제 같은데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단시일내에 문제 발생되는 것만 개정하고 고치는 것보다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접근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김해연위원장

일단 그 원칙과 관련 되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권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건의를 하는 것으로 존치는 시키고 대신에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하고 자구는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문제는 탈선의 현장으로 해수욕장이 인식되고 있는데 제일 사고 많이 날 때가 바캉스때와 크리스마스때는 탈선을 장입니다. 광란 비슷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가면 법이고 개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마을에게 계속 위탁해 준다는 그 자체도 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경영하는 차원은 전혀 안맞습니다.

옥기재위원

안맞지만 사실 마을에다 위탁안해 주면 관리가 안됩니다. 권위원 이야기하다시피 방향은 그 방향이 맞는데 그래야 선진국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수준이 나중에 지적을 당해서 벌금이 백만원 받을 값에 지금 당장 버리는데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고치기 어려운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전담하는 기구가 있으면 지키고 있다가 잡아넣고 하면 되지만 그런 행정력도 모자라고 부락에서도 우리 장목 같은데에서는 매년 시비가 생겨요 틀림없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기들이 가져가더니만 이번에 황포 대우 기공식하는 자리도 7트럭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숨겨 놓은 것을 걷어내어서 모으니까 7트럭이대요 이런 짓을 하니까 어촌계에서 자기들 사실 어찌보면 입장료 받는 명목으로 해서 주차료도 받고 수입을 삼으니까 그걸 하지 안그러면 안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상주하면 모르지만 안됩니다. 당분간 인식전환이 될 때 까지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1년 이내에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옥기재위원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권순옥위원

나는 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시간 이와 관련 토론했는데 일단 원칙은 그렇게 잡도록 하고 문구와 자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일단 제9조와 10조를 통합하고 10조는 삭제하자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옥기재위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보충설명 좀 할까요?

김해연위원장

예.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제가 드린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시면 9조는 일단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부에 보면 10조에는 수수료 및 사용징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에 보면 9조는 수수료로 사용료를 받는 근거를 먼저 명시해야 되고 10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인데 혼합되어 있습니다. 특히 9조1항 같은 경우는 수수료에 대한 근거만 있고 2항은 청소에 대한 같은 것만 되어 있고 10조 같은 경우는 1호는 ‘수수료는’ 되어 있고 2호도 보면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3호는 지방자치법 20조는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개정안에서 없어 졌습니다. 수정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서 보더라도 9조의 1항은 근거고 별표1은 수수료고 111조는 사용료기 때문에 1항은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2항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열거해 놓았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10조에서 ‘수수료 등’ 이렇게 하면 1호는 현행대로 되면 수수료고 2호도 ‘수수료 등’에 ‘등’ 자만 넣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없어졌기 때문에 수정안 9조에서 수수료 및 사용료로 하면서 1항은 근거를 뒀습니다. 2항은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를 뒀고, 3항은 사용료에 대한 징수료를 그대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되는 11조2에는 보면 개정안에서 ‘다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할인받고자 할 때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내야 되거든요 실제 가보면 나 거제시민이니까 할인 받아야 되는데 신분증 소지를 안했을 때 싸우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할인해 줄 것 같으면 거제시민이라는 신분증 내면 바로 해주면 될건데 내면 해 주고 안내면 안해 준다 그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거제시민이라는 신분증 제시 안하면 어떻게 시민인가 확인 할 겁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러니까 제시하면 바로 해 주면 되지. 해주는데 다만 갖고 오면 해준다는 것은 이중적일 수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

전문위원 물어봅시다. 도시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덕포같은 지역에. 동지역이 옥포2동인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법적근거는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나 계곡이나 해안이나 자연적으로 발생된 유원지는 비관광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받는 것이 현재 규정인데 폐기물관리법이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 인별로 했는데 법이 종량제로 바뀌면서 봉투에만 넣어서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 처리까지 3개 업무를 하도록 위탁해 놓은 상태인데 거제시민 같으면 안쓰면 가지고 가서 쓰면 되지만 외래 관광객에게는 지자체마다 봉투가 달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서 해도 문제없다 모든 사전 준비를 하고 사후 처리라든지 궁극적인 책임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포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나 비도시나 관계없이 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

왜냐 하면 다른 지역도 봄철되면 야유회를 시민들이 많이 가고 자연발생유원지 주변에 특히 덕포 같은 경우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철 옵니다. 봄부터 여름철은 지역사람들 거의 안와요 평상시에는 안받고 있다가 여름철에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면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덕포는 들어가면 무조건 돈 받는데다 이렇게 해버리든지 여름에는 한철만, 한달간만 딱 받는데.

옥기재위원

주민들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니까 관리차원에서 어쩔 수 없지.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한번 안받은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을에서 골치아프고 욕 듣고 이러니까 시로 다시 줬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는데 교통이 마비되고 통제가 안되니까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제9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거제지역은 전 지역이 생활폐기물을 보통 대행자가 수집,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거제에는 없습니다. 도서지역인 하도 같이 차가 못 들어가는 곳, 대행업자가 가지 않는 곳은 제외되어야 되는데,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고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항의 근거에 의해서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해서는 해제시켜서 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받다가 종량으로, 봉투로 바뀌다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제도적인 검토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조문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와 10조를 통합하고 이런 것은 전문위원검토의견이 맞겠는데요.

옥기재위원

9조, 10조를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문을 하나 만들어 봐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6페이지 실무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강종순위원

9조, 10조 합한 거라든지 근거, 사용료, 수수료 구분되어 있고 알기 쉽고 간결한데.

김해연위원장

대충 의원님들 여론을 종합해서 일단 자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위주로 수정하고 대신에 요율표 있지 않습니까? 요율표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수료.

옥기재위원

사실 4백원 해놔도 천원받더라구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해연위원장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사람이 백명, 2백명 올적에는 모르겠느데 그렇게 안오거든요 20-30대만 오면 차버린다고.

김해연위원장

이것대로만 되어도 그나마 낫는데 실제 보면 만원 받습니다. 주차비하고 다 받으면.

옥기재위원

주차비하고 텐트치는 비용하고 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회에서도 여름 한철을 목을 달아매고 관리하거든요 호스가 터져서 물 안나오면 물 싣어다 주고 물값 받아먹고 이러더라구요 액수를 정해서 가감을 하면 효과가 없는데 이대로 해 주지요.

강종순위원

인상안된 상태로.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하면 애매한 부분이 시민이 50% 할인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기존 대로 하면 4백원은 2백원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옥기재위원

실제 시민들은 안가요 우리시민들은 거의 잘 안가지요 여름에는 다른데 가지.

김해연위원장

이것을 어찌할 겁니까? 제일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옥기재위원

그대로 해 주고.

권순옥위원

보류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했으면 싶어요 해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안지고 여름에 바다로 세계로 목매 가지고 공무원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신경 안쓰고. 경비는 다 들어가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보류를 하게 되면 언제 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차라리 넣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상당히 무책임하게 됩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불구하고 폐기를.

권순옥위원

폐기를 시키면 안되고 보류를 시켜놓고.

강종순위원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지만.

권순옥위원

결국은 요금 올릴라고 올라 온 개정안이지 세부적으로 문구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요금 올리기 위한 조례안이지. 진위를 파악해야지 잡다한 소리 넣어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요금 올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보류를 해 놔도 문제없습니다 그대로 한다는 거지요.

김해연위원장

제일 말썽이 되는 것이 수수료 할인 조항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요금 올릴려고 보니까 시민들에게 반발을 사면 안되니까 그걸 넣어 놓은 거겠지요.

김해연위원장

전에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없냐는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일단 조례개정은 몇 가지 전문위원한테 조례개정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인 이야기가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문제거든요 논란되는 이것을 정리를 좀 하지요.

옥기재위원

종전대로 하나 개정된 대로 하나 별 차이가 가 없어요. 4백원 할 때도 가면 천원씩 받습니다. 종전대로 하든지 인상 수정 개정된 대로 해도 별 현실성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천원받다가 금년에 2천원받을는지도 모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입장료를 많이 받는 것은 기분 나쁜 문제거든요 들어가면서 돈 받는 것은 참 기분 나쁜 문제입니다.

옥기재위원

백원정도 인상한 5백원정도로서 부부간에 가면 천원 한 장 내는 것으로.

강종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올려야 되는데.

옥기재위원

청소년, 학생은 3백원 그대로 하고 어린이는 2백원하고 이 부분만 단체나 개인이나 5백원 이렇게 하는 것이.

김해연위원장

수정안 들어왔습니다. 저도 5백원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강종순위원

어른을 7백원 안을 낸 것을 5백원하게 되면 청소년도 손을 대야 되는데.

김해연위원장

청소년은 깍기가 뭐 하거든요.

옥기재위원

백원 올리고 60원 올리고 하면 깍기가 뭐하니까.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어른이 5백원이면 청소년, 학생은 손을 못댄다구요 현 액으로 그대로 둬야지 이것을 개정안 그대로 두지를 못한다구요.

옥기재위원

어린이는 140원에서 2백원하고 청소년, 학생은 3백원 그대로 하고 어른은 5백원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개인 어른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 오백원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해야 되겠네요.

옥기재위원

어린이는 잔돈이 없으니까 어린이는 2백원하고 어른 단체는 5백원하고.

김해연위원장

어른이 5백원인데 단체는 3백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른과 어린이만 조정해야 되겠네요.

옥기재위원

어른과 어린이만 조정하면 되지. 단체 30명인데 30명 단체 오는 그룹이 있나? 구조라나 학동 해수욕장 같은데는.

강종순위원

용소도 자연발생유원지입니까?

옥기재위원

장목에 용소, 황포, 두모, 대금, 흥남.

강종순위원

진짜 거의 장목에 다 산재되어 있네요.

옥기재위원

조그마한 유원지가 있으니까 여름되면 골치 아픕니다.

김해연위원장

수정안을 개인 5백원, 어린이는 2백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러면 단체의 의미가 없어 지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단체는 3백원 종전 그대로 하고 올리는 것은 개인과 어린이 두개만 올리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나머지는 종전대로 하고요?

김해연위원장

예.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옥기재위원

이런 내용은 동의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밑에 경차 신설하는 부분은.

황종명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줌으로 해서.

옥기재위원

혜택을 보니까 그대로 구분을 해주도록 하고.

김해연위원장

샤워장과 탈의실은 크게 오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백원 오르네요. 이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샤워장이나 탈의실은.

옥기재위원

샤워장은 이것은 좀 올려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문동에 야외테크하는 것은 사용료 이것도.

강종순위원

몇 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이게 아마 안받으면 좀 애매할 겁니까? 자연휴양림에도 테크 사용료를 받거든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옥기재위원

그러면 이것도 받아야지요 문동도 평상에 서로 점거하려고 앉으면 화투친다고 여름되면 비켜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는 많이 받아야 되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대충 의견 조정된 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간당 5천원이 아니고 1일 5천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시간당 5천원을 어찌 받을 겁니까?

권순옥위원

제주 중문해수욕장에는 파라솔해서 모래밭에 눕는 의자가 1시간에 5천원입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해수욕장 말고요 휴양림만.

강종순위원

문동에 여름되면 사람들이 갑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갑니다. 여름에 자리 없어요 거제에 계곡이 거기 밖에 없는데요.
강일

김강일의회사무국직원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사람들 참 황당한 사람들이네 법도 없는데. 사실 돈을 안내면 거기서 독점을 하거든요 참 피곤한 문제입니다.

옥기재위원

여름에 가보면 담요하고 화투하고 내주고.

강종순위원

다음에 상임위하면서 거기 한번 둘러보면 되겠는데 해수욕장하고.

김해연위원장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요, 조문은 정리된 대로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권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한대로 너무 시간을 지연시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이런 부분을 시가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서 종합으로 보고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을 사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중 중앙재해대책본부, 지방재해대책본부조직, 방재계획, 응급대책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흡수통합,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및 구성임무를 제3조에서 5조까지,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제17조에, 실무반 편성 운영을 제9조, 자원동원 체제구축 및 비상연락망에 관한 사항은 18조내지 20조, 재난상황의 보고 관련내용은 제25조, 복구단계별 상황관리를 제27조에 명기했습니다. 부칙 제2항은 조금 전에 거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네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제안이유와 2.주용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한 것이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명, 조명, 내용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은 1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제3항 내지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를 이 부분이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삭제하고 제6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평이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지고 또 제4항 중 수정안은 제1항 제3호에 대책본부에 “통제관은 시 소속공무원 중 자연·인적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기반재난에 대하여는 기반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를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국장”으로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사항 중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만 해당되어 제2항 기반재난의 경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기반대책본부 다음에 경상남도대책본부를 삽입하여 경상남도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조명을 본문 내용과 맞게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 구축 등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자를 사회봉사 명령대상자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자원동원체계구축 등” 본문내용은 기반재난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명을 “기반재난 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23조 본문 중 불필요한 용어인 “관할구역의”는 삭제하고 “도지사”는 “경상남도도지사”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5조제1항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은 불필요한 용어로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중 “시 재난상황실 및 시 재난상황실장”은 제3조에 “종합상황실에서 기반재난상황관리업무를 통합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상황실 및 종합상황실장”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11페이지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은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정원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기구하고 어쨌든 할 텐데 그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없습니까? 동시에 올라와도 문제없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것과는 문제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구와 인원이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 중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으로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 많은데 자구수정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행자부 표준안을 중심으로 했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의견을 한번 교환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제 의견을 조금 피력하겠습니다. 제19조에 “기반재난”이기 때문에 “기반재난”을 넣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넣는 것은 좋은데 제18조가 “자연 및 인적재난”이거든요 제18조가 그러면 “자연 및 인적재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 및 인적재난이라든지 기반재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재난이라고 넣을 것 같으면 앞에도 자연 및 인적재난이라고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23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조문을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 도지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이라든가 인적재난이라든가 기반재난에 해당되는 부서 즉 말하면 전기안전공사라든지 해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서에서 우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할구역이라고 나오는데 해경은 우리거제만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도 관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관할을 넣기 위해서 이 관할구역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에 관할구역이라고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경상남도지사라고 명시하는 것은 안맞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라는 말을 안넣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내용은.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구하고 증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또 총무과에서 우리에게 별도 통보도 없었고.

김해연위원장

사전에 협의 안합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정원조례이것은 뭡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현재 저희들도 우리한테 내려 온 것을 설명하는 정도지 공식적으로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보통 할 때 해당부서 의견을 일단 존중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합니다. 제시하는데 최종결정은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최종결정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안합니다.

권순옥위원

인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것도 문제가 있네요 조정을 해서 실제적인 일이 되도록 하는 건데.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자부에서 새로 신설되는 기구내용이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두가지 내용으로 압축되었습니다. 19조에 기반재난 이것이 들어가면 과장님 말씀은 18조에 자연 및 인적재난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게 앞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네요.

김해연위원장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구축등 이렇게 되네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본문1항에 보면 본부장은 자연·인적재해, 재난에 대비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김해연위원장

좀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래서 조항에 재난 명을 빼버린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약 18조와 19조를 맞추려고 하면 기반재난관련 이것은 19조에 수정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안맞겠네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권순옥위원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자구를 맞추는 거니까 그러면 하여튼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19조와 관련, 자연·인적재난을 18조에 다시 첨가하는 부분하고 19조에 기반재난관련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과 별도로 제 생각은 어쨌든 전문위원수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19조에 기반재난관련 이것이 들어가면 18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빼고 밑에 23조에 경상남도지사는 넣을 필요가 없고 그냥 도지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 외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같이 조정한 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