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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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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사무국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학교급식조례안 재상정 동의의 건,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거제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언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재상정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거제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2004년 3월23일 거제시의회 제8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는 등 집행부 및 주민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고 보다 깊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표준안이 마련되는 등 여건 변화와 주민대표, 거제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재상정 심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재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 재상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동의로 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정이유로서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23일 주민의 연서(대표자 :송미혜)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이 청구, 시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보류중인 가운데 거제시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작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한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초·중학교는 거제시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보고의무 해태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주민 발의 조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창원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설명 이전에 조례안 심의 검토의견 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청구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0조의 9에 의한 검토의견으로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제정 청구 추진경위부터 제81회 임시회 상정된 것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거제시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접수는 2004년 12월17일날 하였고 제253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2004년 12월22일날 마쳤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의해 주민이 청구한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이 2003년 12월23일 제출되어 거제시의회에 심의 보류되어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제정을 위한 거제시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동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4년 12월17일에 접수되어 235차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7페이지. 제5조제1항 중 거제시교육장(이하 “시교육장”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감 “을 ”거제시교육장(이하“시교육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이 위촉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참고로 창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최초로 국도비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여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해서 시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페이지. 거제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 (지원방법) ① 시장과 거제시교육장(이하 “시교육장”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ㆍ중학교는 시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실 ㆍ국장(과장) 2. 시교육청 관련과장 3. 거제시의회 의원 1인 4. 학부모 단체 2인 5. 교원 단체 1인 6. 영양사 단체 1인 7. 농민단체 1인 8. 시민단체 1인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교부 결정한 내용에 따라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ㆍ중학교는 시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교육장은 제1항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종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에 학교급식조례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였다가 우수 농·축·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때 돈을 환수할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제9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전부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지원신청서가 들어오면 지원기준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조례를 우리 거제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공동된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과 비슷한 일 예로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율할 것으로 창원시의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더라고 해도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아예 못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제 생각은 거제시의 학생수라든지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산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3분의1, 4분의1, 5분의1로 산정을 하여 학교별 학생수를 지원 해주어야지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적어도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적게 줄 수도 없고 나름대로 방침을 받아서 규칙의 한도 내에서 매년 금액을 일정부분 방침을 정해서 그 금액 내에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규칙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했는데 안주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넘어와서 가능하기 때문에.

천종완위원장

집행부에서 뚜렷한 안을 확정지어서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 이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원안대로 해줄 수 있고 과하다 싶으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도있게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농·수·축산물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바탕위에서 우수 농산물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 자체를 바꾸자 잘못되었다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만들고 나면 우리가 얘기한 위원회 설치부분이 되고 나면 우리가 뜻한 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고 봅니다. 의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회에서 조례의 통상 위원회 부분이 객관성도 있고 시의 재정도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도 줄 수 있고 좋은 점을 객관성있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일 예로 농민단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거제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것을 봐도 수산물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농민단체도 있지만 수산단체도 적어도 농·수·축이니까 세 분야의 전문부분에서 대변도 하고 답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가 되어 야 하며 이 조례 부분이 전국적으로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남해 4군데인데 전국적인 부분하고 남해 섬지방은 우리와 비슷한 실정으로 이를 감안하여 위원회 설치부분 참석대상 범위를 신중하게 하여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김용우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농·수·축산물인데 어업부분에서도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시장, 실·국장이 있는데 실·국장을 전체 다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박영조위원

여기에서 시민단체가 꼭 들어가야 할 규정이 있습니까? 농·축·수산 단체라고 하면 광의의 표현에서 시민단체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김용우위원

학부모단체가 있으니까

천종완위원장

시민단체를 농·수산단체로 변경하면 안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농어민단체 두사람하고.

박영조위원

농·축·수산단체 각 1인하여 3인이 되지요? 시민단체는 광의적으로 볼 때 학부모단체 2인도 들어가니까

천종완위원장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농축수산단체 3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제 3조 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성격상 우선적으로 우수 농·수·축산물 구매급식을 하라는 성격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라기 보다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구매한다 라고 했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우수 농산물은 여러 번 나오는데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조례에 넣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수라는 것은 우리 농산물로서 WTO협상 바람에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자체가 농산물 목적 구매를 하는 조건하에 지원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3조 2항에 강제규정을 굳이 넣지 안하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조위원

급식 지원을 할 경우에 시에서 시비로 급식을 지원할 경우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다른 농산물 사도 상관이 없다 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2항만 보면. 2항의 성격이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지원을 하는 농축산물을 역으로 해석하면 안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맞추어주면 되겠습니다. 구매할 수 있다를 구매하여야 한다로 문구변경 수정이 나왔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시행령에 보면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모두를 통상 급식비라고 합니다. 이 조례의 주 요지는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중앙에서 내려오는 안에서 식품비 지원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다른 급식 부분은 필요가 없고 식품비에 대한 지원으로서 제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표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학교급식식품비를 넣어주라는 것인데

김용우위원

창원이나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식품비를 넣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말이 맞긴 맞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것 보다는

천종완위원장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에대한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 4호에 농수축산물 뒤에 “은 식재료로”를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조 임기부분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안이 4항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데 공무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는데

옥진표위원

자구수정 부분으로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영조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학부모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매하여 급식할 경우 전체 급식비가 올라갈 것은 분명합니다. 지원 규모에 있어서 학부모 부담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조항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액으로 학부모 부담분까지 포함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따른 일부 지원이지 전액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용우위원

이 조례 개정이후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으므로 이 자체에서 정회하여 다루었으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1조중 “학교급식법시행령”을 「학교급식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2조중 “학교급식법시행령”으로는 “「학교급식법」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중 “구매할 수 있다”를 “구매한다”로 이고 안 제4조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을 「학교급식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항중 “ 및 경상남도 교육감”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제4호중 "축산물“을 ”축산물을 식재료로“하며 안 제7조제2항중 “위촉한”을 “위촉 또는 임명한”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제7호 “농민단체 1인”을 _농수축산단체 각 1인“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항제9호”를 “제7조제2항제8호”로 한다 입니다. 안 제7조제4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1항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②시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중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이 조례 제3조의 규정은 최초로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기구 승인사항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거제시행정기구설치를 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인 자치정보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존속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설국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분장사무는 각종 재해업무 및 민방위 120민원처리에 관한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으로서 기구와 정원에 따른 입법예고를 금년 1월1일부터 한 것이 있는데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각 조례안 조목이며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명이 띄어쓰기와 같이 법명도 하라하여 2005년 1월1일부터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명이나 조례명을 띄어쓰기와 법명은 낫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거제시 띄우고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그리고 1조를 보면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했는데 개정안에는 낫표를 앞뒤로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5조 1항을 보면 종전에는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는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총무과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만하고 민방위는 제외하고 그 다음 5조에 2 여유기구가 신설되는 바람에 각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정보과를 둔다, 이러한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 운영지원 통신, 전산 그 외에도 통계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능 및 전환에 관한 업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30일까지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기구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은 50만 미만의 지역은 여유기구를 1개과 50만 이상은 우리 도에서 창원시만 해당되는데 2개과를 두기로 되어 있고 앞으로 한시기구를 읍·면·동 기능전환의 한시기구 외에는 일체 한시기간을 연장 안한다는 행정자치부 기본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허가과 다음에 재난관리과를 두는 것이고 2항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법명에 대한 낫표를 표시한 사항이고 부칙 3조에서는 자치정보과에 한시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의안건 2차 추가분입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재난안전관리과 및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 및 한시기구 기한만료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개정과 종전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총괄 정원만 했는데 직렬별, 직급별로 표기를 조례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931명으로 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이 9명이고 공무원 단체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이 3명이며 한시기구 기한만료로 정원이 3명이 감소를 하는 것으로서 실업대책인력에 1명, 거가대교지원인력에 2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직급별 정원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순수 정원은 9명입니다. 7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정에 따라서 조례명 띄어쓰기와 법명 낫표표시가 되겠습니다. 2조를 보면 직원의 총수는 두되 지방공무원 총수는 931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직능별 정원, 기관별은 의회사무국,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서는 직능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3조에서 정하는 한시기구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사항은 정정하고 한시정원은 혁신분권담당이 2007년 6월30일까지 3명으로 한시정원만 되어 있는 표시를 한 것이며 참고적으로 부칙에 현행을 보면 2000년 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31일이 아니고 23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2조 별표에 관한 사항을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4페이지에 가서 직급별 정원조례를 보시면 현 정원이 922명인데 밑에 재난안전관리과 9명, 공무원단체담당 3명하고 한시기구 3명을 하면 931명으로 그에 따라서 3, 4급 6명, 5급 42명, 6급 이하로 구분되고 기능직은 실제 기능직 책정기준에 따라서 기능직이 8급이 한사람, 9급과 10급이 한사람씩 감이 되어 있는데 그 감에 한사람은 거가대교 지원 인력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을 하였고 정원책정기준에 직급별 기준율에 있는데 8급과 9급 사이에 기준율에 맞추기 위하여 9급을 한사람 감하고 8급을 한명 증원시켜서 직급별 책정기준율에 맞추는 내용이 되고 기능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8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와 9페이지. 정원증가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한 것으로서 9명이 늘어나는 산출내역은 2억5,2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과는 소방방재청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재해관리 업무의 효율적 통합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상설기구이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담당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 담당업무에 포함하여 존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지침에 의한 개정관련 전 조항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의2(여유기구)는 기존 총무국의 한시조직인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를 새로 설치하는 「여유기구」에 흡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04.12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을 검토하면, 여유기구는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우리시 17과)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구이며,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되어있고, 여유기구의 명칭도 기존 실국, 실과와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추진단, ~기획단, ~팀등 기구명칭을 차등화 하여 상설 실과가 아닌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시조직인 총무국의 자치정보과를 폐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담당사무인 자치지원, 정보관리, 통계, 통신 등의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하는 것은 업무의 질량면, 타부서의 담당수 증가, 그 다음에 정원이나 인사운영상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명칭 및 여유기구의 지휘계통, 입법 기술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현행 총무국의 과중 한시조직인 자치정보과를 개정안에는 삭제가 안되었는데 삭제를 해야 되겠고 총무국장의 분장 사무중 읍·면·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운영지원, 통신, 전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유기구에 그 지휘감독권과 분장사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 직할 기구로 둘 수 없는 업무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서 총무국의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의 “자치정보과”설치는 지침과도 상치되므로 상설“과”제가 아닌 가칭“자치정보팀이나 정보화 기획단 등으로 그 명칭의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유기구는 특별한 사유발생시 다른 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탄력적 조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례의 자치정보과를 삭제하지 않고 여유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는 자치정보과를 삭제하고 총무국장의 사무분장에 있어서 읍·면·동 기능전환 부분 통신전산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여유기구에도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자치정보과를 둔다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여유기구로 총무국장 밑에 자치정보팀을 둔다는 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7조 제1항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체계적인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관련 신규 및 기존사무의 증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 및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난안전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것임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만 120민원처리담당의 경우 경미한 민원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부서로 그 대상민원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재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꼭 신설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 하여야 할 것인가는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기구개편시 마다 그 소속을 달리하여 시민을 위한 필요 기구라기 보다는 오히려 귀찮은 조직으로 인식되어 온 점에 대하여는 기구의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그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행정기구설치조례검토중에 발견된 사항으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은 되지 않았으나, 제8조제3항 [별표1]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되어 있는데 불일치하는 곳(6개소)이 있어 이를 소관부서에서는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금번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거제시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05명에서 914명으로 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증원 9명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증원 3명 등 12명을 증원하고 거가대교지원인력 6명중 3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 이중 3명은 2004년 12월 31부로 감축되어서 9명을 순 증원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시 보정정원 949명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보정정원 18명이 여유가 있는데 금번 정원의 증원은 기구 증설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기존 기구인력에서 상계처리한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및 공무원단체담당등 기구설치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연계하여 공무원 증원의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에 먼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가 사후수습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사후도 있지만 사전에 예방이 포함됩니다.

천종완위원장

예방업무가 되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고 재난예방과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는 크게 봐서 두가지로 예방업무가 절반이고 관리업무 절반인데 교육을 해야 하고 재해위험지역을 조사하여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정리를 해야 하는 예방차원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용우위원

동의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내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