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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건설과장님! 습지보호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송도매립지 6.8공구, 11공구를 경제청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 보면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시설비에 습지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가 4800만원이나 드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안내판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 바닷가라 바람도 세서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 자전거도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에서 지침에 내려온 거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의견수렴하고 노선을 변경하느냐,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해서 그것이 상반기 6월말 이전까지 안을 잡아서 7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억 3천만원이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로 나와 있는데 개념이 뭐예요? 자건거 도로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 설치된 도로를 개선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1억 3천만원 속에는 3천만원은 실시설계비로 잡혀 있고 1억원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길에 대해서는 용역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1회 추경때 정비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억 3천만원은 교차로 부분에 22개소 정도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전도도로의 개선사업비는 없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연수길, 미추홀길은 안 잡았습니다. 1회 추경이 3,4월 정도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산 잡아놓고...

이창환위원

교차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고 있으면 뭐해요. 예산을 세워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정비하는데 1억을 가지고 경미한 변경은...

이창환위원

문화 창조도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구청장님께서도 선거공약사항에 내세웠잖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게 자전거도로인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연수2동도 있지만 그 외에도 연수3동 풍림아파트 길에도 버스 3대 서니까 4차선에서 풍림모델하우스 쪽으로 좌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여러 곳을 정비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

이번 예산편성때 자전거 정비에 대해서 올리셨어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폐도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에서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폐도를 한다든지 또는 축소를 한다든지 따라서 사업비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폐도를 강력하게 원하는 여론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짜놓고 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폐도 해야 된다면 폐도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우회도로를 같이 폐도하면서 해야 된다면 그것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폐도가 완전히 불합리하다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용역이 6월까지 나오니까 그때쯤 되면 폐도 해야 된다면 폐도예산을 올릴 것이고 폐도와 동시에 우회도로를 만든다면 그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장님! 제가 5대 때도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한분의 수장이 처음에 인천시에서 한다고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개선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서민들은 자전거도로 때문에 고통을 엄청 받습니다. 특히 연수2동 기사식당이나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관에서 잘못된 공사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용역이 6월에 나와서 7월 이후에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 또 폐도로 할지 모르겠다면 작은 도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저희들 기본방침은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저희들도 폐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특별지시도 있었고요. 내년 7월까지는 어찌됐건 모든 방침을 정하고 물론 7월까지 한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미한 변경은 우리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폐도라든지 노선변경은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까지 나왔냐면 그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결단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까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마음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승기천변 자전거 도로망 구성 2억 정도 잡혀 있는데 승기천변 자전거 도로망 구축이 우선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개선부분이 우선사업이지 승기천변에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는 게 이거 구비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승기천에는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경원로를 보면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고도 연결을 못시키고 있는 사항이라 6개 구간에 대해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막교, 동춘교 주변도로를 보면 경원로에서 가다가 승기천 쪽으로 자전거로 내려가려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시에서 승기천변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받아서 하는 거 있지요. 제가 그 지역 구 의원 출신인데 승기천변 악취가 심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부구청장 남동구 부구청장 시에서 무슨 회의를 가져서 저희 부구청장님이 비록 남동구 소관이지만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 도로의 개선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승기천변악취 난 곳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면 뭐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이쪽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남동공단 출퇴근하는 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런 분들이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왕 만들어 놓은 거 연결해 달라고 이 부분은 용역 없이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도로는 도시국에서 시 도로과에서 그 당시 수장들이 판단을 못한 오류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진의범 위원입니다. 478쪽, 주정차 문화환경개선 2억 잡혀 있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함박마을 뒤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2009년도에 시비재배정사업으로 15억 5,900만원 내려왔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시비부터 배정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진행과정에서 시 일상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공원부속 시설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 입안을 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것으로 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지역에 만나교회하고 청학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을 제기해서 보류가 됐어요. 보류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 추경 때 시에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회수 해 갔습니다.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회수해 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수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 변경요청을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해 달라 현재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공문을 보낸 상태고 심의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진의범위원

연수구에서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시에서 15억 준다는 확답 받았어요.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건설과 438쪽,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이 11% 올라갔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헤럴드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까지 해서 7명이 근무하는데 기술자 노임요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한 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중급 기술자가 현장소장입니다. 중급 기능사가 3명, 초급 기능사 3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439쪽, 부수지공원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부수지공원 옆에 동춘역으로 연결되는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그 14-15년 정도 됐습니다. 보도블록이 노후화돼서 황토나 잔디블록 등 친환경 자재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의범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밑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1억 7,100만원에서 4억 7,800만원 한 5억 정도 늘어났는데 방지턱, 표지판, 휀스 등 그 밑에 도로구조물 정비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구조물 정비 같은 경우 선학지하차도에 손상된 데가 많습니다. 포장도 노후화 돼서 내년에 실시하고, 관내 교량하부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동춘교나 송도1교, 105고가교 하부공간에 불법 주차가 난무해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미관 휀스를 쳐서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부분은 단속하면 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단속만으로 벅찹니다.

진의범위원

2억 5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장애인단체들이 폭력적인 행위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민선이고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휀스라는 것은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음지식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행할 것이고 통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휀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휀스로 한다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441쪽, 자전거 전용도로 1억 3천만원 보충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교차로가 22개소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우회전이 안 되게 규제봉이나 턱을 좀 높여 교차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의범위원

자전거전용도로 작년에 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우회전이 안돼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변 자전거도로 2억을 하는데 시비 관계가 어떻게 돼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시비를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예산으로 쏟아 부어야 되는지 물론 이용을 우리가 많이 한다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는지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연수구 주민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진의범위원

443쪽, 가로등 유지보수 1억 정도 늘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지식산업단지 송도2교 도로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가로등이 221본이 넘어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청량터널 내에 전기시설물 전구가 776개, 동춘터널에도 1,02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44쪽 보안등 관리에서 2억 1,100에서 2억 9,200원으로 8천만원 올랐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골목길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이 어둡다 아니면 조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 거기에 대한 등주를 교체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

몇% 정도 정리할 수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3분의 1정도는 정비가 된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앵고개길 송도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송도 이바우에서 영락원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보면 고가도로 밑에 관통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곳이에요. 경찰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기형적으로 된 부분 사고 안전상 위험도가 되는 부분은 강력한 민원 때문에 설계를... 지난번에도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급한 대로 방지턱이라도 만들려고.....

황용운위원

거기는 방지턱으로 되지 않고 원천적으로 맞지 않으면 일단은 가상 휀스를 만들어 놓고 안내표지판을 부쳐나요.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정적으로 폐쇄한다고 놔두면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반응 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시켜 보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막으면 되니까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도로법에 의해서 임시로 폐도로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사도로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막을 수 없거든요.

황용운위원

거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요.

황용운위원

법과 원칙을 먼지 중요시해야 된다니까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특히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어야 된다고 하지요. 연수경찰서의 사고 난 통계를 보여주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료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45쪽, 한전 공중선(가공선) 지중화 사업에서 옥련로 공중선 지중화 4억 4천만원인데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관내 한전주나 전선이 가공이 돼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중화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독배길이라고 송도전화국에서부터 옥련터널까지 지중화계획을 한전하고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중화 사업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가 공동구 관리하는 거 있듯이 택지지구 내에는 그만큼 되어 있는데 옥련동은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먼저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서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17억 6천만원인데 8억 8천만원은 한전에서 세우고 구에서 반, 시에서 반 부담하는데 이 구간이 되게 되면 33% 정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451쪽, 공동주택 관리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2억 1,100에서 3억이 올랐어요. 무상보육도 연수구에서 실시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균형예산에 있어서 퍼센트로 보면 너무 높지 않나 일정정도 절반만 올린다든지 어떻습니까?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건축과장님께서 공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예산이 2억인데 금년에 5억 정도로 대폭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예산 때도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 중의 한명입니다.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순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100%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이게 100%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5대 5 매칭되는 부분인데 자기 아파트를 살기 좋게 정비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5억 정도면 금년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태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못해 줬어요. 탈락자도 많았고 심지어 50% 지원해 줘야 되는데 40% 지원해 준 예도 있고.

진의범위원

이것가지고도 부족해요. 더 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제 질의를 요지는 무상보육 요구도 강력하잖아요. 저는 적극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 균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더라도 확대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건설예산들 불요불급 한 예산일 수 있지만 퍼센트율을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오늘 부평구 도시국장님하고도 잠깐 통화를 했지만 건설국 예산자체가 기껏해야 5%내지 7%내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50-60%에요. 예를 들어서 5-6% 되는 데서 그것을 짜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신규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그것은 사회복지예산이 50%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냉철하게 봐야 될 예산이에요. 그게 다 사회복지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구비가 투입한 사회복지 예산이 몇% 되겠어요. 50% 사회복지예산이라는데 우리 구비가 투여돼서 하는 예산이 몇% 되고 중앙에서 기초생활보장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50% 도시국 예산이 6-7% 비교를 쉽게 못할 거예요.
기용

한기용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도시국 예산이 그 정도 규모도 안 됩니다.

진의범위원

자치도시위원회를 심의하면서 와 닿는 감이 어떤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200%, 300%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숨쉬고 가자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456쪽 간판 디자인개선사업 이것도 100% 증액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간판 디자인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내년도 본예산은 삭감된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상 18억 정도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능허대길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송도유원지에 중앙녹지대 653미터에 경관시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기반제반시설에 대한 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가지 경관사업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렇게 사업해 놓고 송도유원지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다시 재 리모델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도시경관과장

송도유원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진의범위원

공원녹지과 463쪽, 화분초화 식재 50% 늘었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대형화분은 횡단보도나 송도1,2교 아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세우는 거고 가로등주는 송도2교 난간에 세우는 가로등 등주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승기천 꽃길조성 5억도 잡히고 100%씩 늘어났는데 4대 때, 5대때 공원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몇 백억 들어가는 거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밀어붙였어요. 4대 때, 5대 때 계속 문제제기 했음에도 이번에 재평가해서 하겠는데 어떤 부분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주제공원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거고 전에 해 왔기 때문에 안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사항이 되고 승기천변 꽃길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칭 둘레길 조성하다보면 거기도 지나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조깅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계절 초화로 식재함으로서 구민 건강증진과 환경개선 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465쪽, 옥련쉼터 분수대 설치공사 2억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옥련2동 해안선에 인접한 쉼터인데 분수가 꽤 오래돼서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변정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466쪽, 공원녹지 수목 및 시설유지관리도 마찬가지로 5억 5천에서 3억 4,600올려서 9억으로 늘어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녹지대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과연 적정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올 2월경에 용역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67쪽, 공원 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노점상 정비와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청량산, 문학산에 보면 불법시설물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충돌하는 부분도 많고 강력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단체를 선정해서 강력히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용역단체가 하면 충돌이 안 생겨요. 공무원들께서 책임지고 할 부분은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서 노점상 정비를 하면 너무 안일한 사고 같은데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 시설물을 일제정비를 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청량산, 문학산 산자락도 있고 중간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나 불법시설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471쪽, 연수 둘레길 8억 5,600만원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 4억 1천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연수구 승기천변하고 승기수질 정화사업소에서 연수구 전체 청량산, 문학산을 돌아가는 길인데 청량산하고 문학산은 거의 정비가 된 상태고 자연형태의 길을 조성하는 사항인데 승기수질에서 청량산 올라가는 쪽이 정비가 안돼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태크를 정비하고 둘레길을 같이 조성하면 각종 안내표지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청량산에 대한 정비사업은 항상 잡혀 있어요. 문학산이 남구방향은 잘되어 있습니다. 문학산의 3분의 1만 남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연수구는 문학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남구처럼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을 투입한 통계를 뽑아보니까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 1천만원이 잡혀 있고 문학산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문학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이 조성되면 그것과 연관돼서 정비할 부분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남구처럼 저희구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문학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분명히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빠져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문학산에 대한 부분은 같은 구내에 있는 산을 두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문학산에 대한 부분은 너무 방치되어 있어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주제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동막공원, 부수지공원이 올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서 너 개 공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청담공원 같은 경우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복

이재복공원녹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질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서를 가져다주시고 질의할 때 고문변호사가 네 분 계신데 최소한 두 분 이상 질의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미흡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단서 조항에 ‘이미 위탁중인 경우에는 최초의 위탁에 한 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CJ에 줄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최초의 시점을 이번으로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건축법이 1961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 지은 집은 그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었을 당시에는 한 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적으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진의범위원

쟁점은 2001년에도 연수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2007년도 12월 27일 전부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일부개정을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부칙에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공고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중인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본다.’ 부칙이라는 건 경과규정을 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01년도에 했던 경과 규정이 2007년에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넣지 않은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답변서 온 거를 보니까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건 이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가 돼서 부칙부분을 넣어야 된다면 개정하면 되고 자활기관으로 위탁할 것인지는 예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3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리모델링이니까 위탁하고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게 맞습니다. 위탁업체를 바꾸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지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우리가 결정해 줘야 할 건 위탁업체는 검토해서 보완해서 하면 되고 리모델링 사업을 100%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문제없고 마무리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을 예결위에서 해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업체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할 겁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업체가 변경되면 예산이 10원이라도 더 들어간다면 고민해야 됩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산 요구사항을 보면 공과금하고 소모품구입비를 반영했는데 직원복지회를 통해서 직영해도 들어가는 비용이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문을 받았지만 다시 자문을 받았을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면 계약 전에 동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탁업체 선정문제는 집행부의 고유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 기능이 법리적인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건데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법리 해석을 의회 차원에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정식으로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는 데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변호사자문을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삭감되지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 예산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73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기관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배경을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우선,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구청에 1명, 복지관에 3명, 노인인력개발센터에 4명해서 8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실제는 직원 1명이 관리평가라든가 1명으로는 도저히 못해서 전담인력을 붙여줬는데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은 의원님들이 인정해 주셨지만 기간이 1,2개월 모자란 부분을 삭감한 건데 삭감된 이유가 기간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2~3개월이라도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예외조항에 ‘다음과 같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적 지식, 기술에 일조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외규정이 된다고 보고 다시 부활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임위에서 이해했을 때에는 9개월분까지이고 나머지 인건비로 들었는데 의원님들이 잘 이해 하셨으리라고 보고 187쪽,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3년에 한번씩 기능보강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1년 더 참았다 해도 되겠다해서 삭감했는데 보육사업안지침에 보면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에서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년 1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 1월은 이미 지났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는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내년 1월 29일까지 시정조치 기간을 유예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삭감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원이 51명이라고 했나요? 정원이 감축돼서 추경에 올라오기 보다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9개월분은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고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지만 반영이 안돼서 금년도에도 구비로 나머지 기간을 보충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3개월 분에 대해서 신청한 게 있습니까? 요구하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은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 알아봤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2009년에 12월 4일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금년 4월 6일자로 11억 5천만원을 받아서 합하면 16억으로 50% 이상은 국시비로 확보했고 나머지는 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중에서 몇 분은 무상보육을 말씀하시는데 무상보육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얼마 들여서 반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셋째아 이후는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그것만 해도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만 5세아 무상보육실시가 있는데 1차적으로 내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해서 무상보육에 들어가고 구비로 추가되는데 5억원입니다.

진의범위원

만약, 4세까지 넓히면 얼마가 되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체를 했을 때와 보육원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했을 때가 다른데 총 38억 정도 나와서 추가로 1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총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하면 만 4세가 11억 정도, 전체 0세부터 5세까지 하면 추가로 322억이 연간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16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발 맞춰서 시에서도 확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 없이 구비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

11억이면 일단, 4, 5세까지는 보육정책에 100%는 아니지만 접근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5세만 했을때 5억이고 4세만 하면 11억이면 16억인데 0세에서 3세까지가 300억 들어갑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20여 억 말씀드린 건 재원아동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 아동들을 얘기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설명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0세에서 5세까지 322억 해놓고 4세에서 5세가 11억이면 앞 뒤가 안 맞죠. 그리고 원래 0세부터 해줘야 되는 게 맞는 부분 아닌가요? 5세는 나름대로 보육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어릴 수록 힘든데 해주려면 0세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0세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황용운위원

적건 많건 0세를 해줘야 맞는 거죠.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때 0세가 보육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애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무슨 발상으로 5세부터 가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5세로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에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팀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이 하신거네요. 과장님은 오리발 선수같아요. 단 한번도 시인하는 걸 못 봐요. 모든 조직의 꽃이 과장입니다. 과장 책임 하에 모든 정책이 만들어지고 과장이 책임지는 거지 팀장을 왜 끌고 들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0세부터 하는 거로 방향을 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연구 좀 해보시죠? 보육 전문기관한테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건지 알아보셔서 정책 방향을 틀어보시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가 11%입니다. 약 5억원 정도가 더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이 예산서에는 우리가 원래 11% 부담해야 되는데 5억 정도 더 부담해서 나머지 30%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만 4세아, 3세아, 2세아는 국시비 보조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료로 가져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옥상농원 텃밭가꾸기 시설비 신규사업인데 900만원으로 한 곳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범적으로 시 차원에서 녹화 사업 일환으로 옥상 녹화사업을 나무나 그늘 정도로 했었는데 경제적이지 못해서 서울 은평구가 잘하고 있어서 선진지 답사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저희도 아파트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아파트 옥상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자살 위험이 있어서 옥상을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쉬운 관리동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작년에 재활용품 지역제한을 풀어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입찰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인천지역으로 지역 제한을 풀어서 입찰을 했는데 3회에 걸쳐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까지 지역제한을 풀어서 수집운반비는 지금하고 있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입찰한 거 아닌가요?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해제하면 1km 추가 늘어나는 거리에 대해서 290만원 정도 추가 소요돼서 부득이 인천지역에 한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주는 조건으로 서울 경기까지 풀되,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집운반비를 조건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윤

손한윤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답변할 때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던 거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km 거리가 증가하면 29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무상보육 중에서 중·고등학생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폭을 넓히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고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건 저소득 학생 중에서 학기 중 조식하고 석식하고, 방학 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퍼센트를 확대 했을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뽑아보신 게 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뽑아본 건 없고 학교로부터 추천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의범위원

모니터 보고 질의답변 보시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잡아보셔야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환경보전과장님, 승기천 생태하천을 남동구에서 위탁하다 우리가 다시 받았는데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죠?
방침 시달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계수조정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5대 때 계수조정과정은 회의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국회의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5대 때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계속 공개했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것이 당연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저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에게 문의해서 국회에서도 계수조정에 대해서 속기록을 공개하고, 다만 방청은 하지 않고요. 그리고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거지요.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어요. ‘지방자치법 제65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단서에서 지방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항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의사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원과 주민 상호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 공개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의 회의도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수조정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개로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인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5대 때도 계속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5대 때도 예결위는 단 한번도 공개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임위에서만 공개했었던 거고, 좀 전에 떳떳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의정활동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면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를 삭감했다면 그것이 회의록에 남았을 때 지난번에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 회의록을 인용해서 신문에 보도돼서 삭감했던 위원이 아주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떳떳하다 안 떳떳하다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좀더 자유롭고 소신 것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느 기초단체도 계수조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를 원합니다.

진의범위원

황용운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셨어요. 2009년도 예결위는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할 때 예결위 위원장 하셨던 분도 최초로 예결위공개를 소식지에 냈었어요. 그리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는 계속 했었고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법 65조를 거스르는 연수구 의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오히려 행전안전부 질의한 답변에 따라서...

황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 비공개 하겠다는 것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박기주 위원, 김성해 위원,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진의범위원

그러면 진의범 위원 한 명만 빼고, 다 비공개하자고 지금 의결을 한거네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 희망이 있겠어요?

이인자위원장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대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예산서 135쪽 국내교류 협력지원 기념품구입 2백만원 삭감, 예산서 136쪽 해외직무연수 8천만원 삭감, 예산서 138쪽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 1천 9백 6십만원 삭감, 예산서 139쪽 pool경비지원 중 일반수용비 8백만원 삭감, 급량비 3백만원 삭감, 출장여비 1천 2백만원 삭감, 예산서 140쪽, 자산 및 집기구입비 1천 2백만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2천만원 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57쪽 연수구사회복지지역대회개최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75쪽, 황금밥상지킴이 사업장 설치 3천 5백만원 삭감, 황금밥상지킴이 사업장 설비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81쪽 노인사회참여수요실태조사 4천 3백 2십 2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89쪽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 삭감, 예산서 190쪽 여성화합체육대회 1천만원 삭감, 예산서 202쪽 아동보호구역지정운영 1억 5백 7십 5만 6천원 삭감, 단, 국시비보조가 원활하지 않을 시 추후 반영한다. 문화체육과 예산서 215쪽 연수구 대표축제 지원 중 행사운영비 1천만원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3천만원 삭감, 관악단 활동 지원 중 구립관악단운영 2천 3백 4만원 삭감, 찾아가는 음악교실 1천 1백 4만원 삭감, 예산서 216쪽 구립풍물교실 운영 2백 4십만원 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개최 중 행사홍보비 1백만원 삭감, 시설임차비 등 5백만원 삭감, 구립예술단 합동공연 출연자 보상금 4백만원 삭감, 연수금요예술무대 개최 중 홍보물 제작 6백만원 삭감, 연수금요예술무대 공연단체 지원 6백만원 삭감, 예산서 21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8천만원 삭감, 예산서 223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천 4백 2십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26쪽 바다그리기대회 1천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242쪽 상가활성화사업 연구용역 4백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 2천 9백만원 삭감,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서 285쪽 청사시설 및 청소용역비 6백만원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303쪽 지역진단 및 도시건강지표개발 4백만원 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319쪽 가족 문화공연 2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22쪽 청사 청소용역 3백만원 삭감, 예산서 324쪽 자가대출반납기 3천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예산서 389쪽 교육경비 3억원은 삭감하지 않되, 단 사서직은 선거구별 1개교 이상 두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예산서 390쪽, 학교무상급식지원 3십 8억 2천 1백 9십 3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93쪽 오프닝데이프로그램 지원 5백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395쪽 관내대학과 협력 특수사업 지원 1천만원 삭감, 예산서 398쪽 연수한마당 제작 1억 2천 6백 5십만원 삭감, 재무과 예산서 407쪽 건물매입비 (연수동 599-5번지 탑피온) 5십 1억 7천 4백 3십만 8천원 삭감, 내부 리모델링 공사 1억 9천 6백 8십 8만 1천원 삭감, 예산서 409쪽 야외공연장 수경시설 조성은 삭감하지 않되,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예산서 410쪽 연수1동 주민센타 신축공사 3억 4천 2백 4십만원 삭감, 민원지적과 예산서 424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삭감, 친절교육 1천 4백만원 삭감, 도로명사업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3천 5백 6만 8천원 삭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해 각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산서 189쪽,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성암 어린이집이 옥련동 170-13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아동 현원이 5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기자가 1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에 보면 금년 1월까지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데요.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서 내년 1월 29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마는 재원사정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겠다고 방침을 정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좀 부활해 주셔서 놀이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 3억원 부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서를 선거구별로 1학교씩만 운영하라는 단서조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48개 학교 전면을 다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서 조건이 없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전액 삭감된 것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이인자위원장

재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는 소명이라기보다는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사업개시 전에 설명회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인자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명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정부지원보육시설 개보수 3천만원은 부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구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