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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8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2-25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저세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 미만이고 제조업체 평균 면적이 3,146㎡인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1만5천㎡ 이상지역을 지정하여 동 지역내에서는 1만㎡ 이하의 소규모공장 설립이 가능토록 하여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코자 건설교통부조례준칙을 수용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문13조에 부칙1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 관할지역 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며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 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면적은 1만㎡ 이상 3만㎡ 미만을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로 지정토록 했습니다. 시장은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 이용 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 유무, 상습재해지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토록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2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및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조선소관련 기자재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공장이 118개소 79만4,072㎡로 우리 관내는 평균 1개소당 6,700㎡정도되고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는 546만9,860㎡입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대부분 공장규모는 3,000여㎡로 영세할 뿐만 아니라 부지확장이 어렵고 또한 용도지역이나 지역여건상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이 많아 공장설립 가능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소규모공장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 제2호에 의하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원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제2호에 의하면 관리지역은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공장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지역면적은 6만295㎢로서 전체면적의 14.5%이며 현 관리지역은 동법 제23조 도시기본계획 정비 및 제34조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2007년까지 세분화될 계획입니다. 15쪽 되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의 관리지역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공장설립가능지역은 매우 부족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조례준칙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관리지역 내 공장설립면적이 1만㎡로 제한된 것을 완화되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1만5천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고 시장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등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없으면 조례안의 형식, 입법절차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사전 지정·고시하고 행정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 관리지역안에 지구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발주했거든요 현재 기초작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나오면.

권순옥위원

용역에 맡겼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공장건축가능지역을 관리지역안에 지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용이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되는 대신에 우리거제시가 지향하고 있는 “해양관광”이라는 큰 주제를 놔두고 보면 다양한 공장이 재해요소로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치밀한 계획속에서 조망권 확보라든지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지역의 관리지역안에 공장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를 위임한 상황 자체가 이런 것을 배려해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라고 위임한 사항인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부 요구에 의해서 장래에 보존해야 될 지구, 경관을 해쳐서는 안될 지구까지 무분별하게 공장이 설립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사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정을 할 때 시가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업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공장용지, 위치를 지정해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전체적인 용역을 줬을 건데 어떤 쪽으로 공장지역부분을 접근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 거제시 연안생태나 보존생태환경적인 부분, 공장이 들어서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줬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는 것이고 저희들 계획은 현재 관리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셨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지구, 현재되어 있는 것이 사곡을 해서 연초, 오비쪽으로 그다음에 하청 장목도 바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육지만 한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양관광거제를 지향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시 입장에서는 현재 조선과 관광 두 가지를 같이 지향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우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정의 이유는 당초에 총리실에서 관계 장관회의 주재로 거론이 됐었는데 법상 보면 관리지역에 만㎡ 이하는 공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규모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92.7%가 만㎡ 미만의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 이하는 공장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장 설립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정되어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92.7%나 되는 많은 공장들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법에 제정되기 전에 국회법에 제정됨으로 해서 만㎡ 이상만 공장이 관리지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법이 2003년1월 1일자로 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이하도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법률이 통합되면 되면서 만㎡ 이상만 하도록 규정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장 제5조에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기준’을 보면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학교, 군부대, 시장 등 주요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이렇게 이런 것도 많거든요 군부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나 시장 같은 경우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 버리면.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 이야기는 보통 학교가 폐교되는 곳이 많거든요 학교통합으로 인해서 부지가 생기니까 그런 곳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학교부지가 다른 용도나 특별하게 중요하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이런 규정들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 5조16항에 보면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도 이하는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지금 건축행위를 15도로 제한하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건축행위가요?

김해연위원장

예.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15도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5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20도까지 허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거제에 웬만한 산림들이 훼손될 확률이 높은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금 공장을 한다해서 농어촌 전체적으로 한다기 보다 우리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김해연위원장

계획적으로 하려면 우선 지정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조에 보면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거의 보통 시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중심이 되어서 어떤 지역을 풀고 말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가 보는 시각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정하기 전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김해연위원장

최대한 고려를 해도 조례상에 허용을 해 놨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지요 행정의 재량권이라는 것이 조례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다 해 놨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건교부에서 안을 내려 보낼 때에도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공장을 하기가 유리하니까 안을 내린 것인데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은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저는 거제지역에 공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한 축으로 관광산업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장지역을 전에 거제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동북부지역을 공장지대화, 남서부지역을 관광산업, 휴양시설지역 활성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골격잡았을 때가 있는데 그에 준해 보면 고현만이 삼성중공업 옥포만이 대우조선 연관산업 쪽으로 되어 있는데 더 이상 거제가 난개발지역으로 되어서 이런 조건 때문에 해금강일대에도 공장지역이 들어서고 관리지역으로 해서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묶여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풀려있는 지역에 난개발지역으로 군데군데 15,000㎡ 2만 제곱미터 공장이 한쪽에 들어선다고 할 때는 상당히 도시전체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명확한 계획 속에 공장지역이 설치될 수 있는 계획 속에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법만 만들어 놨다가 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관광개발을 해야 할 지역에 공장 짓겠다고 들어 와서 안되면 소송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 이상은 관리지역에 공장가 허가가 가능한데 만㎡ 이하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만헤베미만 일 경우에는 한 에어리어를 15,000이상 3만 ㎡미만으로 지정을 해서 관에서 이 지역은 공장으로서의 요건에 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 올 때 조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문동 용산 일대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에 중소공장이 몇 개 들어 서겠다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주거단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상당히 괴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공장간에는 환경적인 문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하면 되나 안되나 하는 문제가 첨예화될 우려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희들이 허가 들어 올 때 통제를 하겠지만 문동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공장을 할 엄두도 못내는 지역입니다. 문동, 상동, 엄청난 지가로 인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환경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안을 쭉 따라가면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도로가 아래가 보이는 쪽으로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금요?

권순옥위원

예.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사등에 덕포마을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돌아가서 신현마을에서 연초오비마을까지 되어 있고 거기 까지는 바다가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바다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고.

옥기재위원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3천평 이상이라야 되는 것을 3천평 이하라도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부지를 제공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우리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15,000이하 3만미만 까지 아닙니까? 3만미만을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 개인이 2,500평이나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겠다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옥기재위원

결국 공장을 설립할 희망자에게 부지난 해소를 해 준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물론 용역을 줘놓고 있지만 과연 어느 지역에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인지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어느 지역이라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용역결과는 전체적인 사항이고 부분 부분적으로 기업이 요청하거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 정도 위치면 그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공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그게 3만㎡ 이하로 지정했을 때에 입주하는 것을 본인이 그 지역에 희망해서 시에 의뢰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할 때 그 입주하는 업체를 선별하는데는 특혜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대시설을 시에서 시비로 다 해 주면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의무적으로 해 주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로 해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입주가가 활용하려고 할 테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주변에 여건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해 줘야 되는데 상수도관거리가 아주 멀리 있다면 안되는 거고요 가까이 있다면 연결이 가능하고 특별하게 우리시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그 분야입니다.

옥기재위원

그게 구내에서 이런 안을 내가지고 이것이 건교부에서 시안을 잡아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것 같으면 근본목적이 공장을 짓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부지난을 해소해주는 것이 목적인데 조례에 의해 제정되어서 공장부지가 지정됐을 적에 공장을 지으려면 희망자들이 그 부지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 정의에서 “제3항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못한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건축법시행령13호에 보면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제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되는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제작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분뇨처리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장공장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해당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은 낙동강환경청에.

김해연위원장

환경청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못하다가 결국 이런 공장들이 하다가 문제에 봉착하니까 조례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용지난을 해결해 주고 공장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두 가지인데 전기, 통신, 설비부터해서 전기, 통신, 가스공급 시설 등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용수공급, 도로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지원조례까지 다 만든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안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데 굳이 안만들어도 안됩니까? 제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 허용해 주는 것 비슷하게 되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안맞을 수 있겠는데요.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거제시가 세계적으로도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천혜적인 관광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 바지요 인정을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외국에도 많이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다 다 몇 군데 외국에 어떤 좋은 곳을 보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많이는 안가 봤지만 거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적어도 우리거제시를 사랑하고 앞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공장부지를 완화시킬 것이 아니고 지금 시기에는 더 단속을 해야 되고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그쪽에 양대 조선소가 있고 공장이 그쪽에서 올라오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만 있는 공장과 거기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해야 되지 이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완화시키려고 하면 앞으로 난개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겁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게되면 5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5조4항, 5항 같은 경우 4항은 토지 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어떻게 상당히 어렵게 지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견지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보는데 아무리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하지만 공무원이 막을 수 있는 길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이렇게 지정해 놓고 어떻게 공무원이 막겠다는 겁니까? 난개발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공무원이나 여기에 있는 의회위원들은 앞으로 향후에 거제의 갈 길이라든지 먼 미래를 내다봐야지 지금 좋은 땅에 섣불리 공장부지가 설사 부족하다해서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그런 법을 제정한다면 엄청나게 우리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무리 건교부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 거제시만큼은 자체적으로 이것은 특정적으로 이렇지 않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상부기관에서 한다해서 잘됐다싶어서 우리가 나서서 완화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이 너무나 좋은 경관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의회의원들도 상당히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우선 지정할 수 있다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보십시오. 문구자체가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기준1항에 “시장은 관할지역내에 다음 각 구에 해당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허용을 하는데 문제는 관계자들이 요청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물론 말은 유권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현재 6개 세항안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더라도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도 안될 경우에는 안해줘도 될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경관보고 판단할 사항이 됩니까? 조례로 다 해 놨는데 지난번에 오비 같은데도 마찬가지지만 침매터널제작하든지 구조물제작하든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것은 한쪽으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왕하면 공장을 대규모로 해서 자체 정화시설이나 할 수 있는 규모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규모공장들이 난립되도록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오염도를 심화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3만㎡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가 1,500평이 필요하다 주승인 받았을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전체 다 받아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무총리조정실이나 법조례준칙이 작년 9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올해 공장이 전국적으로 소규모공장이 들어서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형공장만이 들어서도록 규제한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강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특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지방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거제시에 이것은 안맞다 우리 거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오비공단처럼 공단을 지정해서 모아내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관리지역에 총괄적으로 공장을 들어 설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 안맞다고 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권위원님 조례제정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고 안해 주시고를 떠나서 간단한 안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3천평 이상은 공장허가가 가능한데 3천평 이하는 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내에.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천평 미만으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9천평까지, 3만㎡ 까지 15,000㎡ 이상 3만㎡ 미만으로 공장부지를 조성을 하든지 어떤 요청이 들어 올 때 소규모중소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여건입니다.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3천평 이상 공장허가가 안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단지 그런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지역은 평지지형이 아니고 대부분 계곡과 산악지역인데 관리지역으로 고시해놓은 지역 중에 산을 훼손하거나 매립하거나 하지 않으면 3천평 이상 공장 허가날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제는 그냥 놔두면 훼손이 안된다는 겁니다. 3천평 이하로 줘버리면 산허리 깎아서 공장을 짓든지 바다골짜기 매립하든지 해안선 매립하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보존하고 공단지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모아주는 정책을 해야 되지 이것을 3천평 이하짜리 중소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산을 깎고 저기 산을 깎고 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 주느냐는 말입니다. 지역특성에 안맞는데 대단위 공장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입니까?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산발적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조항에 제가 너무 우려하는지는 모르지만 제10조에 지정과 고시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목적, 면적,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변경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도장공장이나 도금공장 그런 것들도 업종만 변경하고 요청해서 시장이 고시하면 결국 가능하도록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은 말씀하시는 도금이나 도장 이런 것은 첫 단계에서부터 낙동강청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낙동강청 협의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민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낙동강은 협의를 하더라도 묘법에 다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러니까 지정하기 위해서는 협의과정에서.

김해연위원장

묘법에 있는 내용들을 위쪽으로 도용한 것이 아니고 포괄적 개념만 설정해 놓은 건데 포괄적 개념을 묘법을 차고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까지 연결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장을 승인하는데 거쳐야 될 협의조건을 똑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심지어 사등 성내공장 같은데도 도장공장을 그전에는 도장공장이 없었는데 도장공장이 들어 올 때는 낙동강청에 협의를 보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도장공장도 원래 안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안하도록 허가되어 있는데 몰래 한 것 아닙니까? 몰래 하다 들킨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모르든가 말든가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지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갔다고요 도시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어렵게 득할 것 아닙니까? 어렵게 득하고 아니면 쉽게 득해서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가능지역에 관한 지정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계획관리지역을 묶을 적에 어느 지역만 묶어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어차피 좀 훼손이 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신현에서부터 한내, 오비, 이런 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공장건축 가능하도록 해 주라는 이야기지요 그것하기 위해서 조레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황종명위원

계획관리지역을 묶을 적에 우리 거제시가 조금 보존을 다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벌려져있는 그런 지역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묶을 적에.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상에 “기존에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벌려놔 버리고 그 전에 지정된 것이 세분화되어 있는 기간이 과장님 2007년 정도 되어야 세분화 되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 2년 기간동안은 아무 데나 다 벌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이미 들어 온 것은 다 해버렸고.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합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마찬가지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경관훼손, 관광이미지 훼손, 이런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걸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이런 것은 열어놓고 통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려성이 높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다 해서 허가내주고 했는데 곳곳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1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확보가 곤란함에 따라서 원활하게 하고자 이러한 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거제시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삼성 조선내지는 대우 조선안에서 외주업체하던 업체들이 안정공단으로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올라온 조례안 말고 전법에 적용해서 공장을 확보하는 것이 애로 사항이 있어서 안정공단으로 다 떠나갔다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떠나간 그 사람들이 현행대로 하면 모두 여기에 공장을 만들어서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과는 연관짓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조례를 정하는 목적은 3천평 이상은 공장이 가능한데 3천평 이하로 할 때 조례를 정해 주는 것이고 안정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도위원

그러한 하청업체들을 유치하고자 다른 지역으로 못가게 하는 그런 조례안과 접근하는 것은 이것과는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겨도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사전에 이 안을 공람하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관계된 각 과에 지역경제과나 다 공람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의견이라든지 공람했다는 싸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12월14일부터 금년 1월3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입법예고는 하는데 청내에서 관계된 공장하고 관계된 부서가 공람을 했으면 공람을 했다는 서명 같은 것을 해 놓은 문서는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제출을 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에는 이런 조례가 필요없다고 보는데.

권순옥위원

저도 이 부분은 2007년도 지정관리계획에 도면상에 확정되고 난 이후의 문제지 지금 훼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안맞습니다.

강종순위원

국장님도 그리 하시더만 모든 시의 입장은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시 기구가 있다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차단을 못합니다. 한건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서 이것은 안된다해서 부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결국은 성사 다 시켰습니다. 차단이 안됩니다. 힘듭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권우원님 지적을 참 잘 하시더만 산허리 산중턱 할 것 없이 매이고 깎이고 이렇게 된다고요 거제는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조선소 공장도 해야 되지만 지정을 하더라도 해도 규모를 크게 하면 산허리 다 날라가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공장을 한다하더라도 작은 평수로 안해고 협동화 공단처럼 하거든요.

김재도위원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공단지구지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김재도위원

우리가 이런 걸 해 주면 나중에 국장님말씀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많이 거르는 보안장치가 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조례상에 보면 일부 중소기업 애로 사항같은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좋다고 보지만 너무 전체적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현실적으로 거제에서 공장 짓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입지도 땅도 없고 그러니까 밖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산업을 현재 이 상태로 묶어버리는 것 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밖에 있는 양대 조선소에 협력사를 하고 있는 엄체들이 거제도밖에서 하는 업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다 안으로 가져들어 오면 세수도 증대되고 인구증가에 요인도 된다고요 그리 되면 엄청나게 우리도 해양관광도시로 가는 도전전단계로서 얼마든지 기반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묶을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만 놔놓고는 풀어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만 한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거제로서는 앞으로 점점 더 다른 지역에 모든 것을 뺏긴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업체들도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장공장이나 도금공장이나 도금공장이 없어서 김해 부산까지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싣고 올라가서 도금해서 가져내려 와서 그렇게 납품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부산까지 올라가는 물류비용이 벌써 우리가 경쟁력에서 약화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어느 지역만큼은 좀 풀어서 그것을 그러한 공장도 있어야 우리거제지역이 앞으로 협력사를 하는 업체들도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지구지정이 미리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풀어야 된다 만다 크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 풀기만 해 놓고 이 조례가 지정하기 전까지는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제지역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이미 우리가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은게 이미 덕산 아파트단지 여기에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아파트허가 용도변경됐는데 그 당시 십년아니라 5만년 내다봐도 그렇게 안했을 것인데 저기다가 조선기자재 산업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을 것인데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서 완전 도시 밀집지역에 교통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직접 느꼈는데 지금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환경적인 부분을 훼손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다고 생각하고 오비지역이라든지 이미 공단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오비지역이라도 공단지구지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모자라면 그에 준해서 입안시켜 하면 공장지역이 집단화 됩니다 그렇게 유도해나가야지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안맞다 이것은 사실 필요없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만일에 연초나 연사 한내나 오비지구가 단위지구 아닙니까? 이쪽 주변을 지구지정을 통해서 공장이라든지 일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2년 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우려하신 내용은 관리지역은 면단위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고한 것처럼 자연환경보존지역,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2010년 내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조번지원담당에 가능지역이 있는지 살펴봐라 했는데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조례제정해 놓지만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조례제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은 한내이천공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둔덕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동부라든지 법적으로 할 곳이 없습니다. 사등 덕포에서부터 대교에서부터 연초 임천공단 한내 끝까지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15,000이나 3만하려고 하면 보전하는 지역, 생산지역 빼고 마을 인근지역 빼면 실제 할 곳이 없습니다. 만들어 놓지만 정말로 이것이 3만㎡ 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되는데 가능지역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가능한 것이 산 깎아가지고 지으면 되는데 산을 깎기 때문에 안됩니다. 거기가 거제 관문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조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조항을 한개 한개 손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번 조례는 부결처리하고 이것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현재 이 상태로서는 한 두 개 손데서는 안되고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조항 전체를 다 뺏으면 좋겠고 지원에 관한 부분도 삭제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혜시비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강종순위원

잘못하게 되면 공장도 유치 못하고 환경만 황폐화 시키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잘 다듬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부결하고 조속한 시간내에 보완하는 해서. 한 두 개 손 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취지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상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결하고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올리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옥기재위원

일단 부결로 해 놓읍시다.

김재도위원

우리 지역내의 공단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황종명위원

안정공단으로 처음에 가게된 것이 어느 회사하나가 거제 석포에 인허가신청을 했다가 안되니까 안정공단을 가서 성공케이스가 된 겁니다. 가니까 땅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하니까 전부 다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공장이 3개인데 규모나 시설을 양대 조선소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만든 겁니다. 현재 거제에는 삼성과 대우 같이 대형 조선소가 있는데 중소형 조선소가 현재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처리를 못할 정도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라도 진도라든지 그쪽은 중소형 조선소를 유치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현재 전혀 준비가 안된 상황이니까 사업주가 하려고 해도 여기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 30만 거가대교 되면 늘겠지만 인구 증대 요인들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손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석포, 임천공업 있는 거기에서부터 오비까지 확 풀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주시킬 것은 이주시키고 그렇게 하면 고현만은 어차피 현재 환경이 안좋아졌으니까.

김해연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과 조정한 대로 부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광객 및 시민들이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제시민의 체육증대 및 휴양 장소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결정 면적은 98,508㎡ 입니다. 나머지 의견청취건 및 협의의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주민의견은 보상관련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존 및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당해지구는 2004년3월18일 경상남도고시 제2004-66호로 문화재구역을 축소 조정한 사항으로 이와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축소코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회에 상정했습니다. 변경내용으로서는 당초 57,180㎡에서 19,098㎡로 면적이 축소됩니다. 공람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신현 도시지역 내 신현읍 수월리 1043-32번지 일원의 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부지에 대하여 인근 학교시설과 연계한 도심지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근린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공원결정 면적은 31,600㎡이고 공람의견은 환매 소송 중이므로 도시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국토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제안유와 2.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시가 2003년부터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 98,508㎡를 “거제스포츠파크”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사업비 160여억원으로 메인스타디움 1식, 보조경기장 2식, 테마공원 1식,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코트 4면과 숙박시설이 건설될 체육공원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느 지역으로서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의하면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부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고, 규모는 1만㎡ 이상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정해역권내 전원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기후 또한 온난한 지역으로 우리지역의 관광명소인 외도, 해금강, 학동, 몽돌 및 구조라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운동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사곡-거제간 4차선확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체육공원으로서 입지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육공원은 예정지구와 연접한 2만평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야구장, 스펙타크로, 기타 야외 운동시설 조성과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 등을 위한 5만평 규모의 개발방향과 비추어 볼 때 추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사유재산 피해는 물론 부지확보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근농업개발원과 체육공원 사이의 모두를 도시공원으로 확대 결정 시 개발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거제시 공고 제2004-307호 2004년 8월7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총 7건으로서 주민 고현리 김갑선을 포함한 4건은 토지보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부 반영하였고 건설과 등 부서별 의견 3건에 대하여는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97년1월30일 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거제 아주동 고분군은 57,180㎡는 유적의 분포에 비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전면해제는 불가하나 유적분포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정된 부분이 확인됨에 따라 일부 해제하여 경상남도고시 제2004-66호로 지정 구역을 조정 고시한 후속조치로서 문화재보전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됩니다. 2002년10월2일 아주동 산21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57,180㎡를 문화자원보전지구로 결정하였으나 경상남도 고시로 2004년3월18일 38,082㎡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19,098㎡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유적 분포지에 대한 문화재 결정지역을 조정 사유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경상남도 공고 제2004-27호로 “도무화재 지정 등 행정예고”를 실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거제 아주동 고분군은 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거제시 공고제2004-376호로서 2004년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의 종류는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 공원관리, 기타시설 등이 있으며 공원의 구분은 설치기준 및 규모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동 공원의 면적은 31,600㎡로서 근린공원 중 규모 3만㎡ 이상에 속하는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서 구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이며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은 무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에 따라 특성 있게 계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는 근린생활권근린공원인 고현 제1근린공원이 있으나 신설예정지 주변은 신현읍 중곡마을 중심으로 6,389세대 21582명과 연초면 임전마을 118세대 224면 등 총 6,507세대 21,806여명의 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서 중앙초·중·고가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용지와 접하여 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24쪽입니다. 일반적인 생활근린공원으로서 획일적인 계획보다는 “도보권근린공원”으로서 지역여건과 도시발전에 공할 수 있는 기능과 특성 있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시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에는 거제시 공고제2004-392호로 신문공고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 시 신현읍 수월리 1140-1번지 옥영진외 4인 으로부터 “구 하수종말처리예정지로서 종전의 토지주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환매권신청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과밀한 학급해소 및 도시발전 도모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이 불가피함을 이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98,508㎡ 중에서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은 이게 현재 도시구역경계입니다.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지역이쪽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을 이번에 해제해서 공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원 안에 대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축구 주경기장, 2번이 보조구장 2개, 3번이 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본 장소는 앞으로 동계훈련장으로서도 필요하고 내년도에 도체에 대비해서 공원지역으로 결정해서 운동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해 의회에 의견 청취한다고 올라 온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입법 추진할 단계에 한번 거친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처음입니다.

권순옥위원

왜 그러면 원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일이 한참 추진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에 상정합니다.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계획변경업무는 처음으로 하고 있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실과에서 받아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농업진흥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체육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상당히 저 부분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행정에서 하면서 임의적으로 해제함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경남도내 거창지역에 면적을 제하고 우리지역에 지정했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창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치를 하면 우리시가 땅을 매입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도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도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도에서 1차적으로 조정이 다 된 거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다 된 겁니다.

권순옥위원

주민들이 땅값 문제 때문에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놨는데 보통 체육공원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주변에 땅을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주의견인 것 같은데 농지 소유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토지주야 자기 땅 들어가면 반대의견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관계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종순위원

체육시설 1번, 2번, 3번 나열된 것 외에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 저것이 체육공원법에 의해서 50%라는 것을 공원으로 한다는 것에 저촉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거기에 적용했습니다.

강종순위원

50% 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50%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실제 98,508㎡라도 체육시설은 반이 넘지 못하겠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용역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강종순위원

주차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6번과 여기에 6번.

김해연위원장

같은 6번. 두 군데네요.

강종순위원

주차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공원 안에 들어가야 되고 공원 안에 체육시설입니다.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종순위원

숙박시설은 민간인이 하기로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관계는 체육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반영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민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됐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옥기재위원

농업기술개발원하고 연계가 되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농업기술개발원은 여기에 있는데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거제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현재에 뒤로 물릴 수 있거나 도시계획을 연장, 변경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우려되는 것이 향후 시설우후에 문제점들은 체육담당부서에서 할 일이고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주민들이 의견 온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원활을 해서 해결해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내년 2006년에 경남도민체전을 거제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리 확보해서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새로 안해도 될 문제를 잘못하면 다시 또 만드는 문제까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쪽으로. 예산이 이중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게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대우조선 서문앞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과 그 뒤에 97년도에 문화재보존지구로 57,180㎡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재시굴조사를 거쳐서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나마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19,000㎡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보통 문화재보호구역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역사적인 가치나 유물들이 출토가 되거나 고증이 되면 사유재산이라 해도 해제를 하기 힘든 부분인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발굴에 대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는다해도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역내에서 일부 땅주인들은 당연히 풀어 달라 하겠지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되어서 역으로 필요없어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도에 올리는 현상이 문화재해제부분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것은 도에서부터 해서 올라왔는데 누가 건축계획이나 아파트설립이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파트 계획은 당초부터 있던 자리고요 당초 97년도에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할 때는 광범위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굴조사를 거쳐서 시굴한 결과 이쪽 지역은 문화재가 없는 것을 판명이 됐습니다.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19,000㎡ 이 지역만 보존하고 문화재가 없는 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굴조사를 다 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시굴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2003년4월달에 지표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작년 3월18일부터 12월1일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로부터 해제가 된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시술조사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주체는 어디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파트 짓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했습니다.

옥기재위원

출토품은 뭐가 나왔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안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 묶었던 이유가 있었을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묶었을 당시에는 대우조선 노동조합복지회관 짓기 위해서 터파기 중에 고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로 전체지역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해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보존품은 뭐가 있어요? 보존지구 내에 출토품은 뭐가 있냐구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현재 안했기 때문에 출토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걸로.

김해연위원장

지정할 적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때는 그릇 종류 토기가 나와서 지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가야시대 고분인데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아대 박물관에 다 있지요?

권순옥위원

동아대, 경상대 두 군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당시 노동조합복지회관에서 나왔던 출토품들은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뒤에 추가로 한 것은 없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추가로 개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개발한 적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고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아파트업자는 참 용하네 출토품 안나오는 지역만 사가지고 아파트지역에 넣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다 샀습니다. 시굴한 결과 이 부분만 제외하고 이 부분은 없는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서도.

김해연위원장

업자가 보존지구까지 다 샀다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취득을 언제 했습니까? 없는 걸 알고 샀겠네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 들여 가지고 문화재가 지정이 된 지구인데 어떻게 살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 사람들이 계획할 때는 다같이 계획하려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 땅이 바보가 아닌 상황에는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아파트업주가 저 많은 땅을 사면서 어떻게 문화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웠을까요? 무당을 모셨는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덕광건설이라는 주택업체인데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기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언제 매입했는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계장님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강종순위원

보존지구쪽에는 택지조성해 놓은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임야 산인데 블록 블록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계획선입니다.

강종순위원

전체가 다 임야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임야가 이 지역입니다.

옥기재위원

임야를 절토를 해서 갖다 붙인거네요.

김해연위원장

밑에 소비조합 뒤에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2001년도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하다가 공사 중단됐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굴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안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행정에서 저쪽은 제외해주라고 요구했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도에서 안해 줬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참 희한하네 아파트업자가 하는 것은 금방 해 주네. 저기에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건데 면적도 작고 한데 허가할 때는 전혀 안해 주다가.

강종순위원

저쪽에는 많이 나오던 자리인 모양인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래서 이번에 형상변경하고 신청해서.

김해연위원장

이번에는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2001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그때부터 도로를 계획해서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파헤쳐 놓고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도 손을 못댔는데 참 희한하네.

권순옥위원

우리시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번에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시굴조사할 때 참여해서 매장이 아무것도 안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문화재위원회에서 내려 왔고.

권순옥위원

돈을 업자가 제공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문화재위원회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굴업체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시굴업체에 비용부담을 건설업체가 아파트 짓기 위해서는 조사한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만일 공사하다가 문화재가 출토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출토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할 것 없이.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된 것은 해제 다 해야 되고 저녁에 포크레인가지고 밀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권순옥위원

그게 보통 업자들 생리거든 우리 거제로 봐서는 아무래도 빈약한 문화재 단 한 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대유물들이 나왔다고 확인이 될 경우에 밤에 포크레인으로 깨버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역사적으로나 거제시 재산으로 보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옥기재위원

거제시문화재위원이 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경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옥기재위원

거제출신으로서 경남도문화재위원이 된 분이 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문화재위원들이 주로 교수들로 형성되어 있지요? 경상대 교수들이나.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박물관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김해연위원장

그분들이 아비도래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 거제시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고민 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눈도 깜짝안하고 바늘 한 구멍 들어 갈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러데 저걸 보면 바늘이 아니고 안방을 다 내준 건데 희한하네 우리시에서 주민들 불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밑에 조금만 형성해서 하자 할 때도 절대 안된다했던 사람들이 어째 갑작스럽게 다 풀어줍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시굴조사라는 것이 부분 부분 표본적으로 땅을 파서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결과 출토가 안됐기 때문에 해제를 안했겠습니까?

강종순위원

묶을 때는 누가 묶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문화재위원회에서 묶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묶는 사람은 어디에 근거를 둬서 묶고 풀어주는 사람은 왜 풀어주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출토가 되니까 이 지역광범위하게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묶은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부분 부분 시굴조사해 보니까 나오는 지역은 보존하고 안나오는 지역은 해제하고.

권순옥위원

집단의 구역이 어느 군데 집중적으로 나오고 어느 군데는 안나왔다 예측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시굴하지 않은 어느 부위라도 무슨 물건이 들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와현이주단지 때문에 시굴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포크레인으로 파지 않고 사람이 직접 팠습니다. 확인을 다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직접 와서 현지 조사 다하고 그래서 최종결론적으로.

김해연위원장

만약에 건축행위나 일반행위를 할 때 시굴조사하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존지구 근처 5백m에 해당되면.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3백m.

김해연위원장

3백m. 줄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축소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3백m 이내에는 시굴 조사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잖아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문화재는 매장문화와 일반 다른 예를 들어서 촉석루나 집이나 절이 있을 경우 하나의 협의를 받는 과정이고. 매장문화를 할 때는.

김해연위원장

덕포같은 경우도 보면 시굴조사하는데 거가대교 도로내는 것도 시굴조사 다 하던데 다 해서 문제없는 것보고. 지금도 시굴조사한다고 다 파놨는데 굳이 해제안하고 해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제하려고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문화재보존지구는 해제를 거쳐야.

김해연위원장

개발행위 자체가 안된다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해제과정을 거쳐야.

권순옥위원

우리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제시켜 내려 왔는데 거제시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직접 확인하고 시굴조사까지 해서 마친 상태인데 문화재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상태에서 굳이 사유재산을 보존지구로 묶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만일에 소비조합 뒤에 도시계획도로할 때 주민들 엄청난 숙원사업이라고 건의해서 했는데도 그럴 때는 전혀 꼼짝을 안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때도 우리시가 시굴조사비를 부담하고 했으면 가능했는데 시굴조사하는데 사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장

저 정도 시굴조사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옥기재위원

해제된 전체 지역하려면 한 3억 정도 들거에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와현 시굴조사비용이 1억5천정도 들었거든요 2억정도. 1억5천에서 2억정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건설회사에서 엄청나게 매력을 느끼고 관여하는 지역 같은데.

권순옥위원

건설회사에서는 문화재보존지구로 묶여 있었으니까 손을 못댄다는 부분에 있어서 싸게 매입했을 것이고 업자들이 시굴조사해서 해제되면 큰 혜택을 본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 과연 저기가 어떤 문화재가 어떤 상태로 매장되어 있느냐 문화재보호위원들이라 해서 표본조사만 했지 전체적으로 파헤쳐 본 것이 아니고 애당초 묶을 적에 저기는 보존지역을 가치가 있다고 묶었는데 거제시에서 도로낸다고 해도 못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왜 업체의 시굴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 부지를 해제를 시키는 안으로 해서 위에서 역으로 시민들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일개 업체의 그것을 수용해 줬느냐 그것은 상당히 특혜성의욕이 있지 않느냐.

옥기재위원

시굴표본조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작년 3월달에 발주해서 작년 12월달에 끝났습니다.

옥기재위원

진주에 예술고등학교지으면서 돌에 새발자국이 나와 가지고 조사하는데 5년 되어도 그걸 다 못마쳤어요.

김해연위원장

고현에 성터. 거기도 문화재 우리가 볼 때는 별 큰 영향가 없는 것 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1년 넘게 걸렸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고현성터요?

김해연위원장

예. 아직도 지금 그대로 있는 모양인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금 착공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볼 때에는 상당기간오래 걸렸는데 그 자그마한 성터도.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은 복원하는데 시간이 그 당시 형상을 복원마치고 난 이후에 사진 찍고.

권순옥위원

저걸 다 하려면 전체 시굴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다 안합니다.

김해연위원장

표본으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전체 시굴조사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지요 찍어줍니다. 와현에 할 때 보니까 문화재위원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 와가지고 여기 파봤으면 좋겠다 5군데를 표시해주는데.

김해연위원장

자기들이 될 것 같다해 가지고 대충 통밥으로 그으라해 가지고 죽 긋고 그 뒤에 시굴조사비내고 한다하니까 풀어주라 하면 해 주고 돈이 작은 것도 아니고 몇 억씩 조사비용받고.
계장님 아까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강훈

박강훈도시계획담당주사

최초로 매입한 시기가 2002년도10월달이랍니다. 사장이야기는 자기는 문화재보존지구라고 토지이용계획 확인할 때 되어 있었는데 자기 판단할 때는 문화재보존지구라도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매입했다고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이후에 매입했네요. 과장님 잘 모르면서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2002년10월달에 사서 2003년에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계장님 빠르기도 빠르네요. 그새 사장하고 바로 통화해 버렸네요.

옥기재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내역서가 우리시에도 한부 왔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희들은 안받았습니다.

옥기재위원

통보만 왔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도에서 조사결과 통보만 왔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때 이 사람 취득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개인적인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 같아서.

옥기재위원

산 같으면 많이 줘봐야 2-3만원 줬겠지 뭐.

김해연위원장

문화재로 꽉 묶여있고 개집도 하나 못 짓는 땅인데.

옥기재위원

이렇게 되면 산을 팔아도 30만원 받을 수 있을 거에요. 10배 장사는 되지.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요건은 잠시 보류하고.

옥기재위원

만약에 우리가 못해주라고 하면 안해주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의견 청취만.

옥기재위원

그럼 듣고 마는 거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의견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옥기재위원

다음 만약에 심의해 보고 청취해 본 결과 여기는 부적당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조치는 우리 뜻을 따라 주느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승인권자는 경남도기 때문에 이 의견을 가지고 의견을 참고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은 거제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면에 나와 있는 일명 다나까 농장으로서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로 지정되었던 자리입니다. 본 자리에 현재 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학교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땅 31,000㎡에 대해서는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당초 부지가 전체 다 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준공업지역에 안들어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다 준공업지역입니다.

권순옥위원

아니 그 옆에 대로 있는 쪽 큰 도로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옥포가는 국도입니다. 옆에 중앙고등학교가 있고.

옥기재위원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을 만들어서 공단으로 만들지 되지.

김해연위원장

나중에 준공업으로 해 놨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단계로 준공업으로 해 놓은 것이고 공장으로 짓기 위한 준공업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당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준공업지역으로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학교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지정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정했고 자꾸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공원이 또 절실한 근린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도시가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휴식공간을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쓰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옥기재위원

얼마 안가면 금싸래기 땅인데 이런 시 땅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묶어서 물론 시민이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임야 보존만 해도 체육시설이나 가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으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어야 이용도도 높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체육시설이라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이하다고 보고 지금이 시점에 결정이 안되면 다음에 이런 땅을 공원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순옥위원

저게 현재까지 농업진흥지구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해제된지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하려고 할 때.

권순옥위원

그것말고 그 일대 준공업지역 일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금은 다 해제됐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제를 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저쪽 땅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어디로 대처했습니까? 함양으로 같이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함양이 인심이 좋다. 거제시에 풀어주고.

김해연위원장

거창입니다.

옥기재위원

문화인센티브가 가거든요.

권순옥위원

그런데 근린공원 저것도 예전에 물어보니까 그때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부지로 했다가 이전확정이 되고 난 뒤에 거제시에서 법을 어겼거든요 농림부에서 즉각 환원시켜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도 환원안시키고 법을 어기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는데 행정이 거제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갔다고 보는데 행정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것 같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안되고 그런 감을 계속 받는데 도시계획지구지정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도시계획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준공업지역 저것도 도시계획변경을 근래에 91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에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준공업지역으로 된거요?

권순옥위원

그 당시도 변경할 때 거제 전체 변경할 때 그때 안바뀌었죠? 근래에 지구지정이 된 것 같은데.

김해연위원장

근래에 소유주들이 소송하고.

권순옥위원

그 옆에 근래지구지정을 통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그전에 됐고, 이 지역은.

권순옥위원

근래에 지구지정이 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근래에 전 개인 사유지들이 거제시의 의회도 마찬가지고 거제시민들 상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임의 형상을 지구지정을 마음대로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지구지정을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업지역을 다 바꾸었지 않습니까? 중로1-7호 위쪽으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에 편입되면서 바꾼 겁니다.

권순옥위원

그때 91년도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것은 91년도 아니고.

권순옥위원

작년 5월달에 도시계획 전체 변경안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최종 결정된 것이.

권순옥위원

작년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작업은 그 3년전부터 이행을 했고요.

권순옥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당초 입안잡을 때 의견 청취하고 할 때에는 저쪽에 저런 계획이 안잡혀져 있었는데는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잡혀있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되어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당초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당초에 입안할 때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왜 내가 아는가 하면 저 부분이 근린공원부지로 묶어 놨던 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거라고 위치변경을 하고 난 뒤에 농림부에서 지금 바로 거제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재환원시키라고 지시가 왔는데 거제시가 이행안했거든 우리가 비싸게 돈을 주고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아는건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계획 입안할 때 한 겁니다.

권순옥위원

입안할 때 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용도지역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일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저안에 전체적으로 공원이 거제시 중앙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 소송해 놨지 않습니까? 환매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입안은 주민들 땅이나 시유지나 할 수 있으니까.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는데 재판에 졌다면 소유자에게 넘어가도.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공원은 공원입니다. 개인땅이나 국유지나 입안자가 필요할 때 도로나 공원이나 입안할 수 있는 거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봤자 별영향가도 없겠네요 승소해 봐야.

권순옥위원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근린공원으로 묶고 일반 개인 땅은 준공업지역으로 풀어주고 묶을려면 전체 다 묶어야지 옆에 개인 땅들도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31,000㎡ 저것도 작은 면적이 아닌데.

권순옥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고 환매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만 공원으로 묶고 개인이 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만 중공업지역을 놔뒀다면 보복성 우려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연히 그렇게 봐진다고 우리가 소송하니까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 땅은 준공업지역으로 풀어 주고 그렇게 안보겠어요? 전체적인 에어리어를 같이 형평성 있게끔 납득할 수 있게끔 접근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와 옆에 있는 부지와 옆에 준공업지역은 기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것과는 연관이 안되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권순옥위원

환매권신청을 제외된 옆에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부지까지도 같이 애당초 근린공원지역도 준공업지역으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근린공원이 준공업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거제시만 가지고 있고 환매신청이 되어 있는 땅만 근린공원으로 묶였느냐 하는 부분이 환매권을 요청한 사람들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대항할 거란 말이죠. 시에다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학교라고 써 놓은 부지 하고 하수 중간펌프장 있는데 여기 두 군데가 같이 해당이 됐거든요 여기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학교로 지정해 줬고 이 부분은 수도과에서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장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상에 없던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해당 안될 수 있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그 당시에 이의 제기한 사람들이 환매소송권자니까 연관이 되는데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매입할 때 그 당시 지가보다 높게 줬다고 생각합니까? 낮게 줬다고 생각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때 보상해 줄 때 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협의조정 했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협의보상이 됐는데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가 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높은 가격에 팔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가격이 워낙 솟으니까 지금 다시 내놔라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시가 져가지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어쨌든 시로서는 절대적으로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가 그 당시에 정당한 가격을 주고 샀고 줄 때도 그 당시에 저도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수도과에 근무하지 않았었지만 상당히 좋은 가격에 바로 그 당시에 보통 공원사업 한번 하려고 하면 몇 년을 보상 때문에 끌고 하는데 일시에 그 당시 거의 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충분한 정도로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했는데 지금 와서 저지역이 고현이라는 지역이 더 낙후되어 가지고 어떤 지가의 가치가 없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옛날 목적대로 이용안했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저 땅이 필요하고 학교부지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오수 펌프장도 있어야 되고 신현이 갈수록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팽창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중앙의 위치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서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원하려고 이런 땅을 사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권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거제의 허브중심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과 어떤 평행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평하게 일이 진행되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되어야 되지요 저 일대가 공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거제시의 중심지로서 충분히 저 일대가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럴 적에 행정타운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지금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야 되는데 인위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2010이든지 2020년이든지 중장기적인 거제발전방안을 보고나면 통제해야 될 부분, 개발해야 될 부분,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볼 적에 남아있는 지역이 앞으로의 거제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공원지역을 다 묶었으면 싶은데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블록 전체를 이왕 할 것 같으면 근린공원지역으로 하든지 다 묶어놓으면 일정지역에 개발행위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존하면서 차후에 여유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니면 시에서 사 넣든지.

김해연위원장

저기 도로선 자체가 바로 직각으로 꺾이도록 각이 지도록 되어 있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 도로말입니까? 그 당시에는.

김해연위원장

저렇게 놔두면 안되겠는데요. 옆으로 하든지 밑에는 밑으로 붙이든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국도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도에는 많은 지선을 교통혼잡 때문에 안붙이거든요 이쪽 도로에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너무 직각으로 딱 도로가 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권순옥위원

저것은 직선을 중로1-7호선에서 나오는 선이 중로 2-1호선과 같이 연계되어서 직선으로 바로 나와서 향후 멀리 보시라고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국도에 접하는 선을 많이 붙일 수가 없고 국도는 이 도로만 연결가능하고요.

김해연위원장

그 옆으로 중간 목처럼 길고 나온 곳 있지 않습니까? 앞에 금을 그어 놨네요 까만선그쪽으로 잘라 버리는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로예?

김해연위원장

예. 그게 맞겠는데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 면적은 제척하더라도.

권순옥위원

전에 일대를 저 의견낼려면 저 일대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다 묶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좋긴 좋다해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우리가 조정할 문제지 다른 것도 다 묶어버려라 그런 말을 어찌합니까?

권순옥위원

의견 아닙니까? 의견제시하는 거지 의견제시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백년대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 결정하고 다시 아까 보류했던 것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질문 다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 보지요.

김해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견이 없고.

권순옥위원

근린공원지역은 좀더 확대하는 쪽으로.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전체 조정할 때 할거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도에 올라가는 의견이니까.

옥기재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자원보존지구 이것 거관련해서 이야기 좀.

옥기재위원

이것은 내가 봐서는 눈에 보이도록 장난이 심한 부분 같다 2002년도에 취득해서 2003년에 해제됐다하면 정치적인 힘의 논리도 아니고.

권순옥위원

정밀조사를 통한 거제시의회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밀조서를 통한 검증이 없는 동안은 묶어.

김해연위원장

의견 제시의 건을 우리가 보류할 수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보류도 안되요?

권순옥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김해연위원장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경상남도문화지정인정고시해서 고시했습니다. 문화재법 제55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제정인정 및 보호구역을 조정고시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해 가지고 거친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문화재지정구역조정내용통보해 가지고 1.경상남도문화예술과 그와 관련 우리시 아주동 소재도 기념물 제161호 거제 아주동 고분군의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건의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 전면해제는 불가하며 현지조사 결과 유적분포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은 해제하고 문화재재지정구역조정내역을 경남공보에 고시하고 통보하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김해연위원장

내가 볼 때 그냥 올리면 경상남도는 무조건 해 줍니다. 어차피 자기들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애를 먹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옥기재위원

우리시에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김해연위원장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만 자기들이 아파트건축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권순옥위원

도문화재지정동 행정에서 주민의견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조사한 것이 신빙성이 없다.

김해연위원장

신뢰성을 가질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지표조사와 무엇을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우리가 신뢰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수차례 진정된 것에서는 보존가치를 내세워서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사업자의 사업신청에 의한 시굴조사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권순옥위원

다분히 시민들에게 특혜성 소지를.

김해연위원장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바 철저하게 재조사를 요망함.

권순옥위원

철저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김해연위원장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축소,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옥기재위원

좀 되게 걸고 넘어가는 식으로.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상당히 볼만스럽다 솔직한 이야기로 소로 도시계획도로 몇 년 간 사업비해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그것을 좀 넣어서. 그 부분에 더 추가할 내용은 없지요?

옥기재위원

자기들이 쉽지 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끝난 건데 해 봤자 미친 놈할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 놔야지.

옥기재위원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승인 같은 건 안들어 올거 아니에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안들어옵니다. 고시하면 해제돼버리니까 아파트지구로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주거지역으로 바로 되니까 허가신청만해서 바로 하면 되네

권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 돼 단 한개라도 나오면.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할 수 없고 우리가 그거할 때 야간작업을 절대 못하도록 대신 사람이 현장에 상주로 사람을 파견하도록 해서 밥숟가락 한개 나왔다하면 고발해 버려야지.

옥기재위원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전환되어서 바로 허가신청해서 허가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야간작업은 절대 못하고 그 다음에 성토작업을 할 때는 토목공사시에 시가 지정하는 상주감시체계를 갖추어라.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밥숟가락 하나 나왔다하면 공사 중단시켜야지 문화재위원들도 고발해 버리고 눈에 환하게 보이는 짓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도시관리계획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화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