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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8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5-02-25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심사하던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로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등면 체육시설건립과 관련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4년 3월23일 거제시의회 제 8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우선 기준 등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으나 2005년 2월25일 자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사업기간변경으로 사업보류 사유로 철회요청서가 제출되어 철회동의 가·부를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부의장님, 신점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달리 의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가·부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조례안 5조 여유기구에서 명칭문제, 이 부분은 자치정보과를 예를 들어서 팀이라든지 이런식으로 변경해도 가능합니까?

옥진표위원

가급적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는 그런 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어제도 토론과정에 박영조위원님이나 옥진표위원님께서 명칭을 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현재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를 조례 부칙상에 한시기구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로 명칭을 쓰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칙에다 여유기구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런 명칭을 일반 보통과와 달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느끼는데 부칙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여유기구로서의 기구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여유기구를 활용할 때 정보과를 업무를 조정해서 과에 직제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자치정보과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자치정보팀으로 운영하자는 것과 박영조위원님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여유기구제의 성격상 팀이나 운영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지 정보통신업무가 여유기구제에 속한다는 부분은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시기구 내에서 담당할 업무가 아닌가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과 명칭을 팀으로 바꾸어서

천종완위원장

자치정보과를 자치정보팀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질의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 밑에 자치정보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국하고 국장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국에 속하지 않는 담당관 실장은 조례를 보면 부시장 밑에 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업무상은 총무국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할 업무인데 여유기구를 별도로 조례로 만들다보니 누구의 관할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의 밑에 여유기구를 둔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해왔는데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를 하여 군살은 빼고 꼭 필요한 부분 기구가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증원이 없었는데 이런 기구가 생기다보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그 외에는 증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재난관리과는 글자 그대로 시민을 보호하고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때 최적의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벌률명의 변경과 반복되는 어휘정비, 장애인차량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올해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관리 법령명 및 용어정비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반복되는 문장으로 조문에 혼란을 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장애인이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로 수정하는 것인데 현행은 주민등록상 같이 안해도 감면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바꾸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 당해연도에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차라 할지라도 고급으로 판단되어서 고급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은 감면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우리 관내에 2대 정도입니다. 그 외에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2조 2항을 보면 낫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내용에 “광주”를 “5.18”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통틀어서 중간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으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제2조2항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1호와 2호도 낫표로 표시되는 부분이고 3조를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낫표를 표시하고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이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14조에 2하 있는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염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2호를 보면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입니다. 21페이지 15조부터 25페이지까지는 조문 앞에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경남도로부터 내려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인용법령의 「낫」표 표기 개정 관련 전 조항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감면)중 현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사항이고, 동조 본문중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같은 조문 내에서 어휘가 반복되어 이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표기, 혼란예방을 위 하여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조2항을 보면 국가유공자등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주는 현행조례상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으로 “가운뎃점” 표기로 되어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독립적 또는 대등한 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도 즉, 주민등록이 같이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제3조 장애인의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련사항으로서 제2조의 설명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P16 제3조제1항 본문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사이에 “반점(,)”을 삽입하고, “형제.자매” 사이에 “온점(.)"을 ”가운뎃점(·)”로 수정하고, 여덟째줄 하여 다음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는 오기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에서 삭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수정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란에 제 3조 1항 하단부분으로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장애인으로 나가야 하겠고 그 밑의 형제자매도 온점이 되어 있지만 가운데 점을 해야만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며 그래서 보철용으로 되어 있는 현행을 보시면 하여 다음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라는 불필요한 면이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드리는 것입니다. 제14조 개정안에「여객자동차터미널법」은 폐지된 법률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감면)으로서 7 ~ 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4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자세를 인상토록 하였으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당해연도에 과세하여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차량은 4륜구동 내지는 다목적 차량이 해당되고 제외차량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등 일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일부분에 대하여 대당 자동차세를 분석해본 결과 2,500cc기준으로 현행은 연간 65,000원 세금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경우에 교육세 30%를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적용한 안을 하면 올해에 33% 인상하여 18만1,500원, 내년에 66%하여 36만3,000원, 2007년에는 55만5천원 이상되는데 개정조례안에도 50%를 감면할 경우에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적용을 할 경우에 우리시 세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잠시 보시면 당초 적용한 100% 그대로 하시면 해마다 올해 16억 내년 25억 2007년 33억 정도의 자동차세가 들어올 계획인데 50% 감면하면 그 차이가 내년에 10억이상 2007년도에 16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표와 같이 당초 적용안대로 부과할 경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입의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입장이고 또,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승용자동차가 일반승용자동차에 비해 고가이고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계층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자동차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금액만큼의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고 당초 자동차 구입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유자동차를 경제성을 따져 구입한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까지 인상할 방침이고 2007년 이후에는 현행보다 신차기준으로 할 경우에 교육세 30%를 포함할 경우 10배 이상의 인상으로 되어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3년간의 한시적 감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있어서 14페이지. 제1조(시행일)중 법령명 띄어쓰기 및 인용에 따른 개정은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급 적용은 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 14조의2”의 국가유공자 자애인 그런 부분만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거시 맞을 것 같고 현재의 부칙안은 모든 조항은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고 “2005.1.1”부터는 법제 지침에 의해서 한글명 월일을 넣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는 “제1조”에서 적용일의 소급적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보통 레저나 4륜구동하여 살 때도 가격이 비싸고충분한 환경개선비도 부담하고 기름값 싼 대신에 차값이 배 가까이 비싼데 이것은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경감조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시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일률적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꼭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현재까지는 6만5천원씩 납부를 하였는데 결국 6만5천원을 내던 것을 15만 8천30 원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늘어나는 4만6,650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세수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제외차량이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전방위자동차 쉽게 얘기하면 봉고처럼 핸들 앞에 절벽으로 되어 있는 차는 승합으로 분류되어 계속 6만5천원이고 단 앞에 범프가 튀어나오는 갤로퍼나 싼타페, 무소 등이 대상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국가발전과 위상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건소진료 및 각종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과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치석제거 등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서제거 스켈링,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의 진료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치석제거 전악은 2만원, 불소겔도포 전악은 3천원, 치아홈메우기 1치아당 3천원이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및 고엽체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다만 당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9일부터 11월29일로서 특이사항은 없고 물가대책심의회 의결은 2004년 10월19일 입니다. 6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1조, 3조 5조는 낫표를 표시하는 사항이고 63페이지. 개정안에서 6조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석제거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의 진료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4와 간이 한다 별표4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14조는 8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체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당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64페이지는 관련 법령 발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지침에 따른 자구수정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수가의 명시화,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으로 띄어쓰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건 신·구조문대비표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6조(기타수가) 현행 조례중 진료를 하지 않는 의치, 보철이 삭제되고 충치예방등 치아건강을 위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본문중 “치석제거(스켈링)”,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는 별표 진료항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여 간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개정안 별표4중 제목 “치과진료수가”는 제6조 본문과 배치될 뿐 아니라 향후 진료과목 확충에 대비하여 “기타진료수가”로 하고 내용중 구분란을 두어서 진료과목을 표시함과 아울러 내용중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불소국소도포”로 치아홈메우기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용어로 판단되나, 이 역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인 “치면열구전색”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정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석제거,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이 부분은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대로 수정의견으로 별표2의 비급여대상 진료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별표4 기타진료수가가 되어 잇는데 제시하는 이유는 개정안에 보시면 제6조 본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석제거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 등으로 되어 있고 도 별표4에 치과진료수가라 하여 이중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6조 기타수가라는 말은 급여기준에 없는 진료를 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별표4의 제목 자체를 치과로 한정하지 말고 기타 진료수가로 하고 구분란에 치과를 두면 향후에 다른 부분에 확대진료를 하더라도 개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독립유공자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당연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적극적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호중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1~7등급해당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법령에 규정된 각종예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고엽제후유증 환자를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보건소에서 치석제거를 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했습니다.

유수상위원

치석제거의 경우 치과에서 5만원정도로 하였는데 보건소에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치과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는 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스켈링 비용이 적다보면 시민들이 많이 몰리니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을 못하지 않겠느냐 우려도 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대로 개정안에서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치면열구전색이나 치아홈메우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치면열구전색으로 하자는데 저희들 공문도 이런 문구가 안나오고 치아홈메우기로 나옵니다.

옥진표위원

상위법이 치면열구전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야 혼동이 안되지 않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통상적으로 쉬운 용어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치면열구전색이냐 치아홈메우기냐 여러 검토를 하였고 치과 의사하고 통화도 했는데 치과의사 얘기는 같은 말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있고 검토의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치아홈메우기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용어로 정립이 된 것 같고 급여 관련 법령에서 그 용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치아홈메우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법령에 충실하다면 치면열구전색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과장으로서도 충분히 치아홈메우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천종완위원장

치아홈메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박영조위원

용어가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부딪쳤을 대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지,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같은 말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봐도 치면열구전색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만약에 치아홈메우기로 신청하면 받아줄 것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이것은 규칙대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첨부가 안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일반치과하고 보건소하고 업무관계가 너무 상이함으로 하여 일반영업을 하시는 치과병원에서 상당한 이이의 랄 까 반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답이 보건소에서는 일반 65세이상 되면 노인연금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종으로 내용을 명기하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내용은 치과의사들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간단한 것으로 신경치료는 안합니다. 나머지는 일반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크게 동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스켈링 부분으로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렇는데 보건소를 주 이용하는 환자들이 노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표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운영방법은 그렇게 가는데 주로 예약을 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치아홈메우기나 스켈링, 등 병원을 찾지 보건소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옥위원님 말씀대로 나이 많은 분들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보철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안합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해넣는 것은 안하고 치료를 해줍니다.

신점상위원

이를 새로 해넣을 때는 보건소에는 가지 않고 비싸도 전문의한테 갑니다. 보통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데 앞으로 보철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일반인들을 상대로 안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상대로 할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