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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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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의회사무직원

의회사무직원 정창욱입니다.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종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종명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 6. 25일자 조례 제521호에 의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업무를 재조정하고 총무국과 건설도시국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분명한 괄호내의 해당과 명칭을 삭제함으로서 총무국과 건설도시국 소속과의 신설 또는 폐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중 종전에는 총무국 괄호 내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로 명기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표기를 삭제하고 총무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종전에는 건설도시국 괄호 내에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수도과, 허가과로 명기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표기를 삭제하고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환경사업소를 신설 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조례개정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ㆍ구 조문 비교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표시한 것은 법제처에서 올 1월 1일부터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가 시행됨에 따라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은 낫표를 사용하도록 됨에 따라 표기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제2항 중 총무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중 총무국과 건설도시국을 개정 조례안과 같이 하고 환경사업소가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 1. 27. 법률 제7362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 비교표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 및 제1조 목적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한 내용입니다. 제3조 회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황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 설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옥영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황종명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5페이지에 주요골자 부분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ㆍ구조문 비교표를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조 2항의 2호를 보시면 총무사회위원회 종전에 총무국을 해가지고 괄호에 해당과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을 괄호하고 그 안에 “과”표시를 삭제하고 그냥 총무국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총무국에 어떤 “과”가 추가로 들어가면 또 조례개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총무국” 해놓으면 당연히 총무국의 과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다, 해서 조례개정을 두 번 할 것을 한번밖에 하지 않을 수 있다, 조례 운영에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의 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분담할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냥 총무국만 해도 수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순옥위원

그것에 관해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권순옥위원.

권순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국으로 묶어 놔버리면 새로운 과를 신설할 경우에 집행부 임의대로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사회위원회나, 집행부에서 총무국이나 사회산업국을 어디에 갖다놔도 의회에서는 이야기할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그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과”는 어느 국에 두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실질적인 위원회가 총무사회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건설국 업무가 총사위에 오거나 총무국 업무가 산업건설위에 가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회산업국만 반으로 나눠가지고 사회 업무는 총사위에 산업업무는 산업건설위에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과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구요, 위원회 조례는 의회의 조례이기 때문에 꼭 문제가 있을 시는 위원회 조례 개정시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과”가 수시로 자주 늘어 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단지 우리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을 좀 용이하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직제신설이나 폐지하고는 이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폐지가 되던 신설이 되던 총무국은 총무사회위원회소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문위원님께서 편리성을 위하여 총무국하고 건설산업국으로만 구분하는 사항인데 굳이 과를 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고, 바꾼다기 보다도 국의 이동은 상임위원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데 과의 경우는 신설이나 폐지가 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덜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첨언을 하자면은 이번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바뀌면 또 과 부분을 총무국에 넣어주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국이나 건설국이나 그냥 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불편을 덜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일괄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 뒤부분에도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낫표하고 3조 회기 삭제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될 것은 없는 것같은데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이 개정안대로 하면 회기 80일내에서 단지 정례회 회기 일정 부분의 제한만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예.

박영조위원

정례회를 년 2회 개최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회기일정은 없어지더라도...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그 부분은 정례회에 관한 우리 자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체 35일 부분만 제한을 받지 않고 그것은 우리 조례로써 2번을 하던 1번을 하던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한번을 해도 되네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반기 정례회를 정례회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례규정 사항에 보면 만약에 정례회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한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조례에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5일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정례회 개념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정례회 개념은 살아 있습니다. 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정례회 2회라는 그 개념이, 3조가 삭제가 되어버리면서 자치법 개정 주요골자를 보면 정례회 임시회 회기 제한을 삭제해 버리고 임의대로 정례회다, 임시회다 이 부분을 다른 조문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전문위원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 정례회의 회기를 규정하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정례회,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례회라는 개념은 살아 있습니다. 단 정례회를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부분만 법을 삭제해가지고 그것은 임의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참고로 권위원님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개최에 보면 38조 규정에 의해서 정례회를 2회 한다고 되어 있고 일정 35일 그것만 삭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