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 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및 기본방침, 인력 증감 계획 등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3년도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운용 3차 연도를 맞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도(道)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로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3, 4페이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기존 양대 조선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연장, 거가대교 건설 추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급증 등으로 인해 매년 4,000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보면 2007년 경에는 인구 2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현, 옥포 지역 등 일부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교통,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 복지 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해안 지역으로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실정으로서, 2003년 태풍 매미의 예에서 보듯이, 재난 및 재해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인력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증원은 최소화로 추진하며, 철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는 적극 대처하되, 기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20만 시대 및 분동 등에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의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한편, 환경·복지 등 생활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을 우선 확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구 정원 증감 계획입니다. 2005년 기구 정원 증감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9명,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에 3명, 개별주택가격 평가담당 신설에 5명, 읍·면 방재 인력보강에 9명 등 총 30명의 정원을 확보할 것을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급한 최소한의 인력에 해당하는 12명만을 증원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기능 쇠퇴부서 인력을 우선순위에 의거 감축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혁신분권 한시정원 3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인구 7만이 넘는 거대 읍인 신현읍의 경우, 분동을 하더라도 현재 정원인 46명 선에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2007년 경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2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시의 기구는 1국 3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국 3과의 기구 증설시 순수 소요인력은 산정기준으로 볼 때 5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보정정원 내에서 정원의 증가를 억제하여, 21명 정도만 증원하고 나머지는 기존 조직의 업무와 인력을 조정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922명이며,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949명으로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19명이며, 향후 5년간 30여명이 늘어나 2008년 이후에는 949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23페이지 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와 정원 증감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04년 11.8%로서, 2005년 12.3%, 2006년 13%, 2007년 13.9%, 2008년 14.6%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끝으로 25페이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등 우리시 상근인력의 정원은 현재 125명으로서, 책정 가능한 기준은 164명까지이나, 가급적 정원의 증가는 억제하여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 위원장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먼저, 유인물 3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입니다. 1. 심사경과와 2. 제안설명의 요지중 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나. 주요골자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표시한 것은 법제처에서 올 1월1일부터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지침”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은 낫표를 사용하도록 표기법을 변경한 내용이며,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종전에는 “총무국”다음 괄호 내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로 명기하였으나 괄호 및 괄호내의 과 표기를 삭제하여 “총무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종전에는 “건설도시국”다음 괄호 내에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녹지과, 수도과, 허가과로 명기하였으나 괄호 및 괄호내의 과 표기를 삭제하여 “건설도시국”으로 함으로서 총무국과 건설도시국 소속과의 신설 또는 폐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서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후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시까지의 상임위 소관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04. 6. 25일자 조례 제521호에 의거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입니다. 1. 심사경과와 2. 제안설명 요지중 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나. 주요골자 제명 및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낫표로 표시한 것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한 내용과 동일하며, 2005. 1. 27, 법률 제7362호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정례회 회기를 년2회 합하여 3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지방의회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삭제됨으로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지침”과 관련하여 매 조례 개정시마다 이 지침에 따라 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를 개정할 경우 자치법규 정비에 수년(數年)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칭 “거제시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니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고보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장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2004년 3월 23일 거제시의회 제81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조례안은 우수 농·수·축산물 및 급식비의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애매하여 집행부 및 주민대표의 입장을 들어보고 보다 깊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국무조정실의 표준안이 마련되는 등 여건 변화와 주민대표 및 거제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번 회기에 본 안건을 재상정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유인물 9페이지 제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하여 제명과 법령 인용문 관련 전 조항을 수정하고, 거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있어 급식비용 즉,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중 식품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명칭을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확히 하고,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안전관리과는 소방방재청이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여야 할 각종 재해관리 업무의 효율적 통합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상설기구로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담당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설치, 그 담당업무에 포함하여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인물 21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여유기구는 기존 총무국의 한시조직인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그 분장사무를 새로이 설치하는 “여유기구”에 흡수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2004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여유기구는 자치조직권 확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범위의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을 “우리시는 17과 입니다”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기구이며, 여유기구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 한시적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경등으로 되어있고, 여유기구의 명칭도 기존 실국, 실과와는 별도의 기구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추진단”, “기획단”, “팀”등 기구명칭을 차등화 하여 상설 “실과”가 아닌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시조직인 총무국의 자치정보과를 폐지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담당사무인 자치지원, 정보관리, 통계, 통신등을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하는 것은 업무의 질량면, 타부서로의 업무이관시 문제점, 효율적 지휘·감독문제, 정원·인사 운영상, 여유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5조 제1항 중 현행 총무국의 "과" 중 한시조직인 자치정보과를 삭제하고 제2항 총무국장의 분장 사무중 읍·면·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운영지원, 통신, 전산에 관한 사항인 제2호와 제5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여유기구에 총무국의 “자치정보과”를 폐지하고 여유기구로 “자치정보과”를 설치하는 것은 지침과도 상치되므로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명칭을 상설“과”제가 아닌 “자치정보팀”으로 수정하고 그 지휘감독권과 분장사무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2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거제시 지방 공무원의 총수를 922명에서 9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05명에서 914명으로 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증원 9명 공무원단체 담당 신설에 따른 직원증원 3명 등 12명을 증원하고 거가대교지원인력 6명중 3명은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 이중 3명은 2004년 12월 31부로 감축되어 9명을 순 증원하는 개정안입니다. 금번 정원의 증원은 우리시 보정정원 949명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구 증설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기존 기구인력에서 상계처리한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및 공무원 단체담당등 기구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24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한 인용법령의 낫표 표기와,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감면 중 현행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광주 민주화 운동부상자”를 각각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 운동부상자”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사항이고, 동조 본문중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같은 조문내에서 어휘가 반복되어 이를 “국가유공자등”으로 표기, 간결하게 정리하여 혼란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 혜택을 주는 현행조례상 제3조 제1항 중 “본인·배우자” 사이가 “가운뎃점”으로 표기되어 있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독립적 또는 대등한 면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도 즉,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과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인물 29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열여섯째줄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는 필요한 오기 조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으며, 유인물 30페이지 제14조중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은 폐지된 법률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법령명 띄어쓰기및 인용에 따른 개정은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급 적용은 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 14조의2”의 개정규정에 한하여 적용하고 연월일 표기가 “온점”으로 되어 있어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제1조”에서 적용일의 소급적용으로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1페이지 거제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중 “거제시보건소 수가조례”, 제1조중 「지역보건법」, 제3조, 제5조중 「국민건강보험법」은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 쓰기 ”지침에 의한 개정사항이고, 제6조 기타수가는 현행 조례중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의치, 보철이 삭제되고 충치예방 등 치아건강을 위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36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본문중 “치석제거”, “불소겔도포”, “치아홈메우기”는 별표의 진료항목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여 간결성을 확보하고, 개정안 별표4중 제목 “치과진료수가”는 제6조 본문과 배치될 뿐 아니라 향후 진료과목 확충에 대비 “기타진료수가”로 하고 내용중 구분란을 두어 진료과목을 표시함과 아울러, 내용중 불소겔도포는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법령에 명시된 “불소국소도포”로 하고, 치아홈메우기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행정용어로 판단되나, 이 역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인 “치면열구전색”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서 독립유공자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의 확대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당연한 사항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적극적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만, 다만, 제8호중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예우의 대상이 되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건은 의견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거제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조례 제정시 천혜의 자연경관을 토대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나아가는 방향과 상충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관련 법령내 에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므로 관리계획이 세분화된 이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소 공장이 난립하는 것보다 지구단위를 지정해서 단지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중 원안가결, 수정가결 및 의견제시하기로 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낫표 사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본문에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중 기금운용관을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하고 제6조 내지 제9조는 특별회계 관리운영을 규정한 것으로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의2를 신설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거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요율 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제1항은 관련법개정에 따른 조문수정과 안 제6조제4호, 제11조제4호 및 제12조제5호는 임의해석 및 분쟁의 소지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삭제하는 것은 적합하나 제9조 및 제10조는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근거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 및 내용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합 “제9조”로 하고, “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의2 단서규정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단서조항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하여 주민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 근거도 미비하므로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중 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였으며, 제3항 내지 제5항중 불필요한 문구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본부의”를 삭제하고 “제6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수정안 제1항제3호)중 간결한 표현을 위하여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국장이 되며”로 수정하였으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중 “시 재난 상황실 및 시 재난상황실장”은 제3조에 종합상황실에서 기반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통합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종합상황실 및 종합상황실장”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거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우리시가 2003년부터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 98,508제곱미터를 “거제스포츠파크”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공원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기후가 온난하여 동계훈련이 가능하며, 관광명소 인접 및 접근성 용이 등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토록 하고 여러차례 공람·공고를 거쳐 기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도시관리계획 문화자원보존지구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자원보전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동 지역은 2002년 10월2일 아주동 산21번지 일원 57,180제곱미터를 문화자원보전지구로 결정이후 유적의 분포에 비하여 문화재지정구역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심의결과 2004년 3월 18일 경상남도 고시 2004-66호로 지정 구역을 축소 조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동 지역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 이후 지구 조정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소로2-131호선)을 개설코자 하였으나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입장을 견지하다가 동 부지상에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금번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은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동 부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밀 시굴조사를 거친 후 공익적목적 해소를 위해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공원은 근린공원 중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에 속하는 도보권근린공원으로 주로 도보권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으로서 인근에 신현읍 중곡마을을 중심으로 6,389세대 21,582명과 연초면 임전마을 118세대 224명 등 총 6,507세대 21,806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중앙초·중·고가 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용지와 접하여 있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근린공원 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제시 없이 집행부의 의견대로 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재난관리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문화자원보존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시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스기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의 낫표 표기와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빠른 기간내 일괄 개정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비롯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체육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