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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9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4-29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결보류된 지방채 발행동의안 2건과 의장으로부터 2005년 4월 19일 거제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연초 한내 모사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우환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가. 위원회의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 수질관련 기술자문,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나. 위원회의 구성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시 개최합니다. 라. 위원회는 시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질검사 외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 수질검사결과는 1.거제시 공보 2.지역신문 3.거제시 홈페이지 4.거제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정수장 관리책임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결과는 채수지점 주소를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3.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19조의2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20일까지 거쳤으나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거쳤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각 가정별 신규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사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업무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2.주요내용으로는 가.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공사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을 구경 75mm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 40mm미만으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나. 종전에는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별표” 권한위임 사항 중 수도과 소관 급수 공사신청에 따른 위임기관을 읍면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읍면동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59조,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3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4월8일날 가결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갈수록 증폭되어 가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공표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 수질관계 전문가 등을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구성내용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기관은 검사항목별로 정수장 매일검사 6개 항목은 정수장 자체검사, 수도꼭지 매월검사 5개 항목은 거제시 보건소, 정수장 매주검사 및 매월검사 55개항은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실시하는 등 검사항목별로 다양한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제2항 중 “거제시 보건소”는 “거제시 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의 원활과 간결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물이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상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여 있는 실정인 바 수질검사 방법 및 공표 등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 2항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구경 40mm미만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사항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제시 사무위임조례는 구경 75mm 미만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동 지역의 급수신청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 바 행정업무의 일원화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근거법령인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과 맞게 구경 40mm 미만으로 하고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와 시행규칙이 서로 상충되어 있는 사항을 통일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읍·면으로 되어 있는 위임기관을 동까지 확대하여 위임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설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볼 때에는 조례상의 문제보다도 수질의 근본적인 원수, 취수장에 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 원수에 대한 수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위기관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인데 이왕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 원수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첨가되었으면 싶은 데 그런 게 상위법상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수정해줘도 된다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원수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없는데 원수도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의 오염, 축산이나 생활폐수나 공장폐수 등이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관리공사에서 돈도 받고 원수를 팔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상 자기들이 징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상류지역 관리는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질감시 부분은 위원회 구성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정해지는데 여기는 최고 지위자가 어떻게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여기는 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이게 안맞는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상위법에서는 당연직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없는데 통상 조례상에 보면 최고 위원회의 최고 위원장급이 부시장이 되든 시장이 되든 명칭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위원 중에서 무조건 호선하는데 시청 직원은 구성상 한명도 없는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여기 보면 간사고.

김해연위원장

간사도 그런데 위원이 없다고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어찌 보면 수질평가위원회는 순수하게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감시하는 차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은 전혀 개입이 안되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공무원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상관없는데 내용에는 없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러니까 위원회를 물론 시위원하고 수질관계 전문가, 사회단체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은 꼭 공무원이 참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통상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된다든지 시장이 된다든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게 아니고 취지 자체는 민간인차원의 감시기구로서.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런 차원을 우선으로.

김해연위원장

맞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안맞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과 관련된 업무도 엄청 많은 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행정하고 크게 관련된 성향은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97년도에 생겼는데 우리시에서는 좀 늦게 구성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수질안전진단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수질평가의회로 바뀌었습니다만 수질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4조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2항 자체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되고 복잡하게 해 놨네요 위원장이 안되면 부위원장이 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당연한 걸 또 부위원장이 직무를 못하게 되면 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을 해라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해 놨고 부위원장까지 안되는 것은 재선출해야지 또 직무대행한단 말입니까? 2항은 안맞는 것 같은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를 들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위원장이 참석 못한다든지 부위원장이 참석을 못할 그럴 경우에 유보가 됐을 경우에.

김해연위원장

그럼 회의가 안되는데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출석이 안되는데 위원들끼리 모여서 뭐한다는 말입니까? 안되는 거지.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예전에는 수질 검사할 때 채수를 하는데 채수하는 자체를 시민들이 잘 안믿어 주는 겁니다. 어디서 퍼왔는지 모르겠다 해서 이런 것까지도 위원회에서 직접 가서 공무원이 채수하겠지만 확인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안계시더라도 검사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고 채수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기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김해연위원장

회의와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기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의미도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5조에 보면 회의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보면 중간쯤에 2항에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요 위원장이 안되면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고 조례상에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고 당연직도 아닌데 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위원장은 빼버리고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회의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소집 요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시장이.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억지부리지 마시고 회의 통상 관례가 그렇게 합니다. 시장이 요구하든 과장이 요구하든 요구를 해서 언제 언제쯤 해 줬으면 좋겠다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지 시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문맥상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물론 통상적으로 시장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소집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이 생겨서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시장이 위원장한테 이야기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위원회 개최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해 놓는 것이.

김해연위원장

시장이 못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장이 개최요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위원회 해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맥이 애매한데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해가지고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해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해촉을 시켜야지 시장은 관련도 없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위원 자체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처음에는 시장이 위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문제는 해촉까지 시장이 해 버리면 복잡해 질 것 같아요 혼선이 오는 것이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 역할하고 시장의 역할하고 혼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안그러면 복잡해 집니다. 다 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시장 군수가.

김해연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검토가 안됐는가 모르겠고 여기는 이게 안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가닥이 안맞아요 소집권자, 선임권자, 해촉권자, 이런 것이 문맥 정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중복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런데 위촉하는 분이 하는 것이.

권순옥위원

위촉은 처음에 아무도 없으니까 시장이 위촉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김해연위원장

위원장이 알아서 하도록.

권순옥위원

위원장이 나오고 부위원장이 나오면 그 위원회에 대한 해촉사항을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시장이 군림해서 그만두라 그 사람 안되겠다 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됐는데 시장이 불만이 있다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촉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문맥상으로 차라리 시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되든지 안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장은 시장대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에서.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수돗물의 범위는 어디를 수돗물로 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강종순위원

간이상수도는 범위 안에 안 들어갑니까? 면단위지역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에서 오는 물이라든지 지하수 개발해서 음용수, 식수로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돗물에 포함이 안됩니다.

강종순위원

안되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거기 보호는 어떻게. 간이상수도 용으로 쓰는 물이 거제시 전역에 전체 몇 %가 되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가 167개소가 됩니다.

강종순위원

167개소면 167개 마을로 보면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마을도 물론 자연마을로 봐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자연마을.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시민들에게 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마음 놓고 물을 먹게 하는데 있는데, 수돗물에 간이상수도가 제외되면 그 물은 당분간 관리될 방법이 없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 관리규정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거기에는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건데 자기 마을에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식일 건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거의 실질적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소독약 같은 것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어찌 보면 광역상수도는 또 취수원에서 원수가 증수가 되어서 오고 있고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실제 보면 간이상수도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이 조례에는 전혀 없는데 아직도 그 물에 의존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은 데 이 조례만 만들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수도법에서 일단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종순위원

수돗물에는 간이상수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다음 범위내에서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강위원님 말씀처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니까 수도법에 따라 하는데 우리 거제시에 167군데 간이상수도가 있으면 그 수질에 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도법에 같이 포함시켜 넣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생깁니까? 조례에 포함시켰을 때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을.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보완하든지 해서 수질검사를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데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가 정해지면 간이상수도도 거기에 준해서 간이상수도 급수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도 한방법이네요.

강종순위원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된다?
우환

정우환건설도시국장

법상 문제가 되니까요.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심의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급수공사신청에 따라 여태까지 구경 75mm에서 40mm 미만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75mm 미만까지 읍면에서 했는데 사실상 건축허가나 들어오는 것을 보면 75mm나 40mm정도 되면 다가구주택 50세대 이상 주택에서 협의가 들어오는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또다시 읍면에 통지해서 읍면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으로 시장이 다시 읍면장과 협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안맞고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40mm 이상 들어갈 정도면 다가구주택정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다시 동에 까지 위임하는 것은 동에 위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경을 75mm로서 아파트단지 정도로 들어가는 구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겁니다. 규칙에도 40mm로 되어 있고.

권순옥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신현읍 같은 경우에는 위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75mm 미만 대형아파트 고현에 많이 들어섰는데 원래 건축허가받을 때에는 신청을 했다가 급수설비는 다시 읍에서 관리해 주고 그랬었네요? ○수도과장 곽승규 예.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됩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께서 조례의 조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물어보고 하셨는데 상당히 위원장께서 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발췌해서 했는지 모르겠네 시장이 위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촉이라든지 이것은 다른 조례상으로는 보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한다든지 부시장이 한다든지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거기에 준해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취지 자체가 민간단체, 시민단체 중심으로 해서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니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없이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내용에 맞추어서 4조에 2항에 밑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밑에는 삭제해 버리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체도 말이 안되고 위원장이 유보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끝내고 대행한다 하고 딱 뒤에는 삭제하고 제5조 회의에서 2항 임시회의는 시장의 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 바꾸어서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조례상에 두 번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제6조에 위원회 해촉에 위원회는 시장은 이것을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하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도 있으니까 과반수 동의 받는다든지 하면 되니까 위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제8조2항에 거제시 중간에 보건소에서를 거제시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수질검사는 전문위원님.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이 사항은 지금 정수장과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김해연위원장

거제시 정수장 및 거제시 보건소 이러면 똑같은 말에 거제시가 2번 들어가니까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및 정수장’이 추가 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라 명칭되어 있는데 도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9개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단서조항을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밑에 까지 다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조례가 좀 손이 많이 가야 되네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하고.

권순옥위원

제2조의 기능에 상수원의 수질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하나 추가로 넣으면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원지 쪽에 이 부분도 같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옆에 오염실태라든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름철 되면. 행정에서만 그 부분을 관여하는데.

황종명위원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방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광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김해연위원장

유권해석 자체가 위원회에서 유권해석 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상수도하면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수도법에 따라서 목적 자체에 수도법으로 넣어서.

강종순위원

정수장 이상이라야 수질검사하는데 일반 간이상수도에서 쓰는 물탱크에서는 수질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관리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사무위임과 관련된 것이니까.

권순옥위원

수도법에 의한 법적사항이고.

황종명위원

제2조 기능 부분에 간이상수도도 상수도 쪽에 포함된다라고 봤을 때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애매하면 기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으면 안됩니까?

황종명위원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권순옥위원

수도법에는 적용이 안되는데 상수도는 상수도지.

황종명위원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인데.

김해연위원장

논란으로 질의할 내용이 생겼는데 여기에 상수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아닙니까? 기능에 4항에 상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까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간이상수도도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상위법에서는 그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법에 안되면 개념을 넣어도 되네요.

황종명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만약에 된다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고 안된다고 했을 때 간이상수도로 명기를 하면.

김해연위원장

담당계장님.
만일에 상수도라는 개념속에는 어쨌든 범위를 넓고 말고 떠나서 간이상수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할 경우는 간이상수도도 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여튼 논란이 되는 것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 자체도 어쨌든 개념 속에는 간이상수도도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정리한 것을 보면 제4조2항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뒤는 삭제 그리고 제5조2항에 임시회의는 ‘시장의’를 위원장으로,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삭제 개최한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 회칙은 위원회 해촉에서 시장은을 위원회는 그러고 제8조2항에서 거제시 보건소로 되어 있는 것을 거제시 보건소 및 정수장으로 추가. 단서조항으로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수질검사기관을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를 다만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먹는 물 수질거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추가 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황종명위원

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사람과 해촉하는 사람이 틀린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위촉했다면 시장이 해촉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그것을 해촉할 사유가 생겨서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시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복잡하긴 하지만 위원회 해촉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장은 하고 그 뒤에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문맥이 맞게네요. 위촉과 해촉이 동일시되고 시장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권순옥위원

전문위원 이러면 별 문제없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더 추가 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제 제1항 거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없고 읍면동사무위임하는 거니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가대교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화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안건 및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제86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심사한 바 보류를 해놓은 사항인데 제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재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상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내년에는 174억원을 부담해야 하고 올해는 107억원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혹시 지방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현재 계획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613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7년간 부담해야 하는데 한해에 90억원 정도 되겠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연간 조금씩 틀리는데 여기에 도표를 보면 2009년도에는 작아집니다.

강종순위원

613억9천만원이 전체 개정된 것과는 차이가 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금액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불변가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권순옥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도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나 우리 시 재정상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갚아야 할 사항이고 뒤에 다리가 놓이고 나면 단계적으로 들어올 지방세수가 있다고는 하나 시의 재정상황과 맞추어서 재정압박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재정압박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김해연위원장

이자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3년 거쳐서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김해연위원장

일단 건설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에서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금은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방세, 주민세로 벌어들이는 것이 6천억정도.

김해연위원장

고지세로요?

권순옥위원

몇 년간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소득에 따른 40년간 인데 거기서 90%되면 10% 부족할 경우 사람이 더 나갔을 경우에 더 들어왔을 경우에 수치는 어디까지나 자동차, 승용차를 계산했을 때 한 대당 8천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1일 통행 평균량이 3만5천대 기준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보통 3만5천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오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곳에서 3만5천대가 통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국도 14호선 통행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가 하루 3만대 정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돈 8천원내고 3만5천대가 왔다 갔다 하기가 잘못하면 우리시 재정이 거들이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정부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용역회사의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유자형 도로가 되면 어차피 물류가 아래로 흘러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못주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김해연위원장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연리 몇 %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연리 3.5%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상환기간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가대교 되고 난 뒤에 돈이 들어오고 갚아나가는 것인데.

권순옥위원

거가대교 개통 전부터 갚기 시작하죠.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갚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권순옥위원

5년 거치 5년 상환은 재정압박을 안받는데 3년 거치하면 2009년도부터 부채를 갚아야 하는데 그때는 거가대교가 준공이 되기 한해 전이고 이때부터 재정압박에 대한 부분이고 갚아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거제시가 안아야 될 재정적인 부담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종순위원

그 년도 뒤가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줄어드니까.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 미래를 위해서 출발이 되었고 그 전에 보류되었던 오비침매터널 제작장 때문에 보류되었는데 그 사항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건설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안건 역시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다 끝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도 도면 가지고 오신 것 설명해 주시지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접속도로 건설지원 부담협의결과에 의해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전체 현재까지 나온 금액이 405억입니다. 중에서 304억은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시가 101억원 25%에 해당하는 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액 101억원 중에서 확보된 것은 66억원, 미확보가 35억원 되어 있습니다. 향후 토지 보상액증가분이 160억정도됩니다. 잔여편입토지라든지 유호-농소간(도면 설명) 여기에서부터 요사이입니다. 유호-농소는 이 사이가 그동안 비어 있었는데 확정된 바람에 저희들이 감정했습니다. 우리시 부담액 40억 향후 확보해야 될 총 보상비는 75억입니다. 현재 결정된 것이. 재정운영상 자체 재원부담이 어려워서 5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칸 안에 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비중에서 경남도에서 304억, 거제시가 101억 되어 있는데 빨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경남도가 424억 거제시가 141억 그래서 부족액이 뒤 칸에 있는 75억인데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부족액 75억중에서 25억은 현재 확보되었고 50억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50억원을 연리 3.5%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사추진사항은 2003년 12월30일날 착공해서 2004년11월11일날 유호-농소간이 착공됐습니다. 보상추진현황으로는 보상금지급이 322억이 됐는데 여기에 수용재결시 50억이 들어가서 전체 375억 약90%가 추진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송정I.C와 송정-덕포간 터널에 집단 민원이 있어서 보상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토지 수용해서 일부 하도록 하고 미수용 토지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토지보상 산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추가로 되면서 전에 보상받은 사람들은 작게 받고 뒤에 온 사람들은 땅 값이 올라져서 많이 높아지고 해서 평행성의 문제도 있는데 장목은 높은 것으로 산정이 된 반면에 송정이나 덕포는 먼저 받아서 낮아서 민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토지산정기준은 어떻게 하여 나왔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산정기준은 감정사가 하는데 장목지구는 이 이전에 했는데 추가로 방금 보고 드린 유호 농소가 감정 중에 있고 그 전에는 감정을 1차적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덕포 쪽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다 낮게 되어서 나가고 팔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덕포쪽은 반발이 생기는 이유중의 하나가 논 같은 곳은 20만원에서 25만원선으로 감정이 나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우려가 되는 것이 국책사업이든지 시책사업이든지 이 사업을 하면서 보상문제가 걸려서 공사를 못합니다. 선례적인 문제인데 앞에 보상을 먼저 받으니까 버티면 되는데 손해더라 안받고 버티다 보면 공사비 올라가고 이런 선례를 남기는데 향후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상당한 애로점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 인구가 30만, 40만이 되면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일어날 것인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이 설정되지 않으면 공사 시행당시에 보상문제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당초에 감정한 금액하고 재감정한 금액하고 얼마나 상승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차이는 안 많습니다. 10% 이내 이자정도.

황종명위원

원래 감정을 하는 상태에서.

강종순위원

160억원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160억원은 농소-유호간 추가분.

김해연위원장

이 금액을 보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농소 유호간은 새로 감정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증가분이라고 표기를 해놓으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보상비에 따른 증가분이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많기는 유호 농소간이 돈이 많고 나머지는 자투리 땅 사주는.

김해연위원장

궁농 쪽에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덕포와 송정이 도시계획구역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많이 안나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많이 안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명색이 도시계획구역인데 20만원, 25만원 나오니까 반발이 생기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주민들 기대 심리가 높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계획세를 물었잖아요.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예.

권순옥위원

세 부담도 계속해 왔는데 이 분들은.

김해연위원장

다른 구간과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형편없이 나오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는데 감정가격이 나오면 기준이 설정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올려주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뭣하고.

권순옥위원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경상남도에서 감정사를 의뢰를 했죠?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감정하시는 분들이 돈에 끼워 맞추어서 한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종명위원

감정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개, 세 개입니다.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일례로 보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배정도 올랐습니다. 자기들은 감정을 하면서 전혀 돈하고 개의치 않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원을 확보했는데 감정가가 300원이 나오면 우리도 깜짝 놀랐고 보상비 확보한다고 혼이 났었습니다. 감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어올 때 1.75km터널로 들어오는데 터널도 보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터널은 보상이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주들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 줍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터널안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지상에 자기 땅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지상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토지주들 입장에서 손해가 많을 건데, 전망대도 얘기를 듣기는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상범

반상범건설과장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토지 가격이 높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도 지방채 발행동의안과 동일하게 협약에 체결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류했던 요건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아침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