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관련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과 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보험료 3,600만원 되겠는데 저희 재정상황에 이상이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두 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현재 자활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하고요. 내용은 아까 이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하고 자활지원계획 에 대한 사항점검 또 추진사항,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몇 명이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전문직 위주로 했나요. 왜냐하면 자활이 활성화 되려면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영업, 판촉, 홍보 등 생산제품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15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장기관에서는 구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사업주관 부서장이 되어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연수구를 관장하는 직업안정기관장이 되어 있고 수급자 등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자활사업 기관장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 아닌가요.

이창환의원
자활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없이 해 왔습니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홍보도 중요하고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2명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명칭이 동일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이 두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조례안 중 좋은 점을 서로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대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제4조제4호에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했을 때 예비사회적기업이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원하고 육성할 적에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다 해서 보조하는 뜻으로 4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창환위원
예비적사회적기업이 상황이 어렵게 변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진의범의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이 적용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호로서 4호에 삽입을 해 놨던 겁니다. 고용노동부 시·도조례 준칙안을 중심으로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수탁이나 민간단체 부분이 나중에 대두됐을 때 근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구청장 소속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해서 했던 겁니다. 만에 하나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4호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조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얘기도 예비적사회기업이 계속 사업이 곤란할 경우 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민간위탁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의범 의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어서 무엇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인지....

진의범의원
이것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위탁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했던 건데 일단은 이번에 제정할 적에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수정하고 나중에 변수가 발생했을 시에 운영하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방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4조4호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및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집행부안하고 좋은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회 “15인 이내” “20명 이내” 차이가 있는데 20명이 꼭 필요한지, 또 하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저는 “연임할 수 있다” 로 집행부안하고 우리 위원회안하고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4년까지 할 수 있고 4년이 지나면 조례에 의해서 전원 교체가 된다는 거지요. 위원회 성격상 기업인, 기업운영과 관련한 전문직종 종사자, 사회적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구청장께서 위촉했는데 4년간 운영하고 전원 교체했을 경우에 저는 고민을 했었던 것입니다. 연임으로 해 두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니까 4년 후에는 다 사퇴해야 되는데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안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고민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께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연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위원들만 우수한 인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굴 못하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하면서 얼마든지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양해진위원장대리
다음은 20명 이내로 할 것인지, 15명 이내로 할 것인지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통일된 위원회의 숫자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수가 빠지면 20명 정도로 해야 15명 정도 참석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기 위해서 20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해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고용노동부 준칙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보면 “사회적기업 등 창출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빠져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그만큼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고용창출 목표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거 왜 뺐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목표량하고 고용 창출량을 정해져서 내려 보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어서...

이창환위원
뒤에 보면 지원 육성시책, 그 다음에 경영지원 심지어 사회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까지 공유지도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목표가 있어야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량까지 정하면 그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창환위원
아니지요. 목표량 설정한다고 모든 것을 구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독소조항은 한군데도 없어요. 목표량은 목표량대로 설정하는 거고 목표량의 평가를 해서 얼마나 접근했는지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고용창출 했는데 어떤 데는 120명 초과달성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10명밖에 안 했다면 평가에 대한 기준을 삼아야지요. 우리는 잘하는 사회적기업을 키워나가야지 똑같이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얼마나 일자리 창출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것을 하더라도 어차피 평가를 우리 위원회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한 게 많아요. 사회적기업도 키울 기업은 키우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평가는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받아들이겠어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준칙안 제4조제2항제7호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도 육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빠졌어요?

진의범의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제2항제5호에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충분히 포함돼도 되겠다 해서 생략했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진의범 의원님 사회적기업은 현재 포스코 SE 빼놓고는 전부 예비적 기업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예비적 3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려면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11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 있거든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거거든요.

이창환위원
11조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뒀고 여기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수립이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야 잘 키운단 말이에요. 11조를 시행해야 한다로 바꾸지요. 사회적기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워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의원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집행부 의견을 주세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창환위원
육성계획도 없이 예비사회적기업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후대책만 세울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조례에서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전부 넣어야 될 의무조항을 넣으면 전부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강제조항으로 넣고 싶으면 지금 현재 사항은 구청장안, 의회발의안, 대안이 나와 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나중에 개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면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조례의 흐름이 거의 다 “할 수 있다”로 트여 났어요.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 흐름상 문맥상도 대단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라 바라보고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6호로 넣고 5호를 7호로 하고 11조는 시행할 수 있다 이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지원방법 절차기준은 준칙안에 안나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용노동부 준칙안 제6조에 경영지원 지원 방법, 절차, 기준이 나와 있는데 명시한 게 왜 없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미비사항은 그때그때 여건이 변동되는 대로 개정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 조례 윤곽이 뼈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했으면 좋았는데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해 가면서 또 다른 여건 변동이 있으면서 그 후에 다시 개정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나중에 다시 정하면 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규칙을 또다시 정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경영지원, 세무, 노무, 회계, 기술에 대한 부분까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취소나 절차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에서 규칙이란 것은 우리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과장님이 오시면 무조건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고용노동부의 규칙이란 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조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보고, 지원의 취소,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은 해 주고 나중에 취소나 환수절차, 실적보고, 재정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만 있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고 규칙이라든지 지원방법, 절차, 기준, 명시 이런 부분들 규칙에 담는데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조례에 다 담는 것도 어렵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 권한이지요. 그러나 이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을 한번 나눠 보는 거 어때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지원방법, 절차, 기준, 명시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안을 만들었을 때 위원회와 같이 조율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은 의견은 반영될 수 있지 않아요.
흥제
조흥제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준칙안이 재정지원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면 저희가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거쳐서 확정된 안을 갖고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대안에 대한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제4호는 삭제하고 5호는 4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로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 6호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 2호는 3호로, 3호는 4호로, 4호는 5호로, 5호는 7호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2명 제출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