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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46회 제1본회의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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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는 12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2항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일 이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2월 3일 진의범, 장현희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2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가칭, 연수2동 상가활성회협의회 회장 임승현 외 90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자치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과 위원회활동 2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10년 12월 20일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창환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