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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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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기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그 범위를 부시장,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이상에게 하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시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은 의장으로부터 2005년4월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나,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수정안이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있는 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도표 안에 거제시 고시 제2004-25호인 2004년 5월8일날 지형도면 고시지역과 거제시고시 제2004-91호로 2004년 11월19일날 고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과대상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부과지역은 도시계획 고시지역입니다. 기존에는 거제시 동 행정구역 전역과 신현읍, 일운면,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인데 추가로 사등면의 사곡리 일부와 연초면의 오비 연사 죽토 한내리 일부가 2004년 5월8일날 고시되었고 신현읍 양정리 수월리 일부는 기 변경된 것은 11월19일날로 고시됨에 따라서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현황으로서 기존과 고시는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인 80.725㎢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0.808㎢이고 상업지역은 1.532㎢, 공업지역은 7.883㎢, 녹지지역은 60.502㎢이며 미지정으로서 해면이 13.939㎢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현황은 1차 추가 부분과 2차 추가부분의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과세제외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가 되겠는데 공공용지는 공공용청사, 돌, 공원, 하천, 구거, 상·하수도용 토지가 되겠고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이 되겠고 건축물 및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으로 단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절차와 납세고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관련 고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 변경안은 2004. 5. 8 및 2004. 11. 19일자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8조(부과징수)제2항 및 「거제시세 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추가부과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동 법률 제32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 녹지지역으로 구분지정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금번 부과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하는 지역은 거제시 고시 제2004-25호 (2004.5.8)로 고시한 신현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와 거제시 고시 제 2004-91호(2004.11.19)로 고시한 신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 하고자 하는 내역은 총 10.829㎢로서 주거지역은 1.274㎢ 상업지역은 0.029㎢ 공업지역은 0.679㎢ 녹지지역은 8.847㎢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의 규정에 따라 구분한 용도 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부과 징수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고, 납기는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부터 7월31일, 토지의 경우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및 부과징수는 관련 법률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신현·장승포·거제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서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시계획시설 확충과 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지역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원무입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1차 추가되는 부분에서 장승포, 일운이 있고 사등 쪽에는 사곡일원으로 전체 69㎢ 중에서 0.255㎢ 부분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도면 부분 얘기할 때도 비행기 날개식으로 하였는데 과연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세를 물릴 만큼 그런 지역이 될까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사곡지역은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우측도로로 해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자면 도로 우측편 상단부분이 되는데 기존에 장승포 지구 도시계획지구에 연초 송정리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연초지역 임야 그리고 충해공원묘지 등등이 다 기존에 장승포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유사하니까 납세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향후에도 도시계획지구에 편입 내지 추가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든지 무엇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납세의 폭을 정하였는데 나는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주민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 잘 염두에 두어서 고시, 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차, 2차 추가면적에 대해서 부과세액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지 산출된 부분이 있으면.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4억7천7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목적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있는데 시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의 제명에 있어서도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 제도가 신설되고 또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서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 만이 아니고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개별주택의 결정 및 이의 신청등이 아울러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는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거의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고 목적에서도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은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도 지가공시가 부동산가격공시로 하고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하며 제4조 기능은 1호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2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며 3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으로 하고 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사항, 5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7호 개별주택가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8호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0조 2항에 지가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에 관하여는 회의록에 기재한 후 심의된 지가표기도면을 지가 및 주택가격 심의기준과 가격조정에 대한 심의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한 후 심의조서로 작성하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11조 실비변상은 낫표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고 종전 “거제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의 설치근거가 되었던「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 1. 14일자로 법명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 위원회를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제명 및 관련 조항의 일부를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과 제1조(목적), 제2조(구성) 및 제10조(회의록)제2항, 제11조(실비변상) 등은 변경된 법명에 맞게 또는「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지침」의거 개정한 것으로서 적합하며, 제4조(기능)는 법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규정한 심의사항 중 종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에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법령의 범위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2항에 의하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2조(구성)제3항과 관련하여 당연직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외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위촉에 대하여도 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 사하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옥순룡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구성 3항에 시민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시민단체 부분에 있어서 YMCA와 YWCA 부분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 조건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여성단체 추천을 받아서 여성위원회 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항 일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박영조위원

개정안 중에 1조 부동산평가위원회 띄어쓰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거제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2조 구성에 현행은 시장이 위촉한자로 한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거제시장으로 개정안은 내어놓았는데 현행대로.
순룡

옥순룡민원지적과장

부동산 가격공시는 거제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으로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명이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인데 그렇다면 2조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계속 오다가 끝 부분에 현행은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거제시장으로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 현행대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고 해도 제명이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인데 굳이 거제라는 표기를 중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1조에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붙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2조에 거제시장은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것은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거제시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인데 그 뒤부터 나오는 거제시장에서 거제를 생략하고 그 뒤에 나오는 시장이란 명칭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기존 현행되어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에 거제시장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확인은 안해봤는데 개정되는 조례에서 2조3항에서 거제시장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뒤 4조 이하에서 나오는 거제시장은 그냥 시장, 시장이라고 하면 거제시장이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이하 시장이라는 표기를 안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제명이 거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명이 그래도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장을 하는

박영조위원

제일 서두에 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제2조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거제시 도시과장, 거제시 세무과장,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이것은 시장에 대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논리가 안 맞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 보니까 띄어쓰기 그 뒤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형식면을 보는데 먼저 나올 때는 거제시장이라고 하고 그 뒤부터는 이하 시장으로 하는데 다른 조례를 비교해도 그렇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제명에 의하면 시 지역은 행정구역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그렇게 사용해도 통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거제시장으로 쓰고 그 뒤는 생략을 하고 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직속기관 그대로 직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