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가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에서 세분화 되지 않은 부지와 농림지역을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은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 용지로 구획하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59.9%로 구역면적의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에 맞고, 녹지용지는 31.7%로 30%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규정에 토지면적의 요건에서 대상구역은 178,463㎡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시설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공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화재의 훼손 우려에 대한 사항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지역여건으로 본 지역은 해금강 및 학동해수욕장과 남부해안도로(홍포-여차)테마공원 조성 예정지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문화 관광농원과 연계하여 휴양형관광지로의 개발여건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라. 의견제시 방향은 거가대교 건설과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관광개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난개발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거제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청정해역으로 관리되는 해역이므로 수산자원보호 관련법령과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사업자의 의지와 사업의 실현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방향으로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동부 오송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87,550㎡)과 농림지역(52,118㎡) 일부를 추가, 확장하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139,668㎡)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광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으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51.3%로 구역면적의 60%미만이어야 하는 기준에 맞고, 녹지용지는 36.2%로 30%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의 규정에 토지면적의 요건에서 대상구역은 139,668㎡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시설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의견 제시방향으로 본 지역은 문화관광농원이 위치한 곳으로 해금강 및 학동해수욕장과 남부해안도로(여차-홍포)테마공원조성 예정지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이 설치된 부지(관리지역)에 유스호스텔, 자연사박물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원형녹지시설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를 추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관광휴양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연초한내모사지구산업영제2종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93,464㎡의 부지에 공유수면 94,274㎡를 추가 매립하여 총 187,738㎡의 부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조선소 수주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 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기타 농어촌 관련 시설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합니다. 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요건으로는 대상 구역은 187,738㎡로 330,000㎡를 초과할 수 없는 조건을 만족하며, 산업형 지구단위구역은 공업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며, 공업용지는 구역면적의 59.35%로 50%이상 60%미만인 조건을 만족하며, 녹지용지는 20.62%로 20%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에 만족합니다. 다. 의견제시 방향은 본 지역은 조선기자재 공장인 임천공업이 입지하여 블록제작을 주로 하고 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공장부지와 연접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근에는 거제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한내 공단협동화 단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신규 공장설치가 어려운 우리 지역의 여건상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추가 매립, 부족한 조선기자재 공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은 그 준공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현재 500여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계획관리 지역으로의 지정 후 향후 공장 증설이 되면 1,500여명의 대대적인 신규직원 채용 등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외지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