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서 바뀐 사항으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회계직 공무원이나 기술 파트나 세무부서라든가 해서 136명입니다.

이인자위원
재정법 116조를 95조로 했는데 그러면 95조의 내용과 지금 116조의 내용이 부합되는가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116조에서 95조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95조는 없었어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지방재정법과 조례 내용과 대비검토를 못했는데 지방재정법 자체가 조정이 되면서 불필요한 조문을 없애다보니까 조문이 최소화되다보니까 아마 116조에 있던 조문이 95조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유인물 보셨지요? 연수구 노조 홈페이지에 구 의원에 대해서 실린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아무리 노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거 아닙니까? 여기 초원 위원 세 분이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언제 여기 세분을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구 명예훼손해도 되요? 아암도 갈매기가 누구예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리 노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지만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곤란한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고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분들이 꿔다놓은 보릿자루입니까? 이 세분들은 명예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와서 얘기 하든지요. 노조에서 의사표현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의원들 명예는 훼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좋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보릿자루냐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명예훼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인터넷에서 무기명으로 글이 올라오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다른 홈페이지도 보이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사실 근거도 없는 비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운영자가 삭제를 하잖아요. 우리 ‘구정에 바란다’에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비방하는 글은 삭제하잖아요. 아무리 공무원 노조에서 공무원들끼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명예에 관한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보니까 329명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저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을 보릿자루 취급했기 때문에 지부장님을 보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던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노조위원장하고 얘기해서 삭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삭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일종의 명예훼손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비실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인자위원
아니,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도 불러야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자치도시위원들 세분을 보릿자루 취급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김성해위원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고...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노조 지부장님의 출석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인자위원
예, 부르시고 홈페이지 관리자도 불러주세요.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단지 연수구 홈페이지에서 노조홈페이지로 가게 배너로 한 거거든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비방 글을 삭제하지 않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은 홈페이지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서
김진서자치행정과장
그 홈페이지 관리를 노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경우 즉시즉시 봐서 잘못된 글은 삭제하라고 권유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니까 노조 지부장님을 불러주세요.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영세민 영업자 및 지역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정책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이창환 의원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청원소개)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 요지는 생략하고, 청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과장, 교통행정과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카메라를 몇 년도에 누가 의뢰해서 설치하신 겁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그 지역이 굉장히 불법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고요. 주로 모범운전자회 쪽에서 민원사항을 제기했고요. 그때 또 마침 2004년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CCTV로 무인 단속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 지역 뿐 아니고 교통 혼잡 지역 10개소를 선정해서 2005년부터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2005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이후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단속 실적을 뽑아봤는데요. 단속 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막대한 예산도 들었을 텐데 이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폐지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임승현 외 90인이 탄원서를 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속력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합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청원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마는 CCTV 단속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취지가 있는데요. 물론 어려운 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 뿐 아니고 현재 10개소가 교통 혼잡 지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송도쪽으로 설치계획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지역을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현재는 정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거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설치했던 10여 곳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청원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결해 준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2, 제3의 분들이 영업 침해가 오고 불합리하니까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너무 확대가 되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뿐더러 엄청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최동현교통행정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좀 탄력적인 면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지난번에 청원서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개개인이 의사표시를 다 했더라고요. 이것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단 주민들 영업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니까 지역의 특색을 봐서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위주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이 지금 오셨는데 순서는 지나갔지만 위원님들, 청원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이인자위원
청원인의 말씀을 들어 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청원인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청원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인
이상량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연수 2동 상가활성화 협의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상량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경기가 그래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여론을 제가 듣고 손님들에게 많이 들은 봐 손님들이 너무 불안한 요소로 안고 있는 게 카메라 문제였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보니까 자동차 소통도 잘 안 될 뿐더러 자전거 도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빈 도로를 볼 때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주차는 물론 단속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두셨다고 해서 많이 뗍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시킬 공간은 없고, 자전거 도로는 그냥 훵하니 흰 도로로 보이고, 저희 동네는 싸구려 밥집이에요. 5천원, 6천원, 심지어는 3천 5백원 짜리가 있어요. 그렇게 적은 돈을 갖고 먹으러 오는 손님과 저희는 또 그런 분들을 상대로 밥장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잠깐 대 놓는 게 4만원, 심지어는 9만원이 넘는 레카 차비를 물고 차를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다보니까 저희 집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일원에 전체적으로 손님자체가 외부에서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손님들은 드시기 편하고 우선 요새는 세월이 좋다보니까 음식의 맛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내 상황과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짧고, 편하고, 쉬운 데 가서 얼른 드시고 가는 게 요새 세상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은 점점 회피하다보니까 정말 저녁에는 바람만 불고 주인들이 가게만 지키고 있지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경기라서 그런가 싶어서 다른 동네를 가보면 논현동은 참 잘 되요. 그리고 남구를 넘어가 봤더니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 운동을 해서 그런지 시장주변으로 작은 가게지만 주차를 이중삼중으로 저녁에는 대놓고도 손님들이 많이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남구에 차리지 왜 연수구 같이 힘든 곳에서 했을까 라는 후회를 참 많이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위원님들도 우리를 조금만 헤아려주시고, 연수구가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조금씩 양보를 하면 다같이 잘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작은 소견으로 동네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청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CCTV가 달리고 중앙선 쪽에 봉이 박히게 된 게 도로 쪽으로 차를 대지 않고 사선으로 댔어요. 그래서 오는 차가 안보이기 때문에 후진하다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 사고 난 사람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못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봉을 박고, 그 다음에 CCTV를 달게 된 건데 여건이 이렇게 됐던 것도 집행부의 애로사항으로서 이해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듣다보니까 그 애끓는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봉이나 CCTV가 설치된 걸로 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도로가 더 큰 문제거든요. 자전거도로를 없애야 하는데 거기만 빼고 나머지는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거기 자전거도로는 꼭 없애자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건설과장님,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없앨 수 없어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의회 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구정질의에서 구청장님도 답변을 했듯이 연수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노선변경으로 가든, 축소를 하던, 전면 폐지를 하던 무슨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보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월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작업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님이 자전거도로관련해서 타 도시에서 사진 찍어 온 걸 봤는데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거지 꼭 차도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인도나 숲지대를 활용했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없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인도로 올리면 되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시행할 거면 7월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희도 빨리 시행하고 싶습니다마는 협의, 승인의 절차문제가 있어서요.

황용운위원장
청원인, 이 정도로 답변은 만족하시겠습니까? 행정적인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없애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청원인이 오셨는데요. 워낙 상황이 힘들다고 하니까 원칙에 없지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원인
유호창 저는 2009년 12월 24일 기사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세를 내지 못해서 거기가 보증금 500에 월 300에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가세 30해서 아마 돌아오는 3월이면 그 가게에서 쫓겨날 형편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요. 그 CCTV는 저희 가게 쪽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우공사현장 앞에는 불법적으로 차들이 못 다닐 정도로 차가 많은데 단 한번도 안 비취고 정확하게 저희가게만 비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먹고 살겠습니까? 기사식당이다 보니 기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은 교대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오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해 먹을 수도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 청원의 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대로 청원내용이 조례 재·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차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노조 지부장님 못 오신다고 하시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못 오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글쎄 자기가 와야 할 의무가 없다는 생각이지요.

황용운위원장
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노조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명예훼손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있다고 보여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명예훼손되는 부분이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경찰에 의뢰해서 ‘아암도 갈매기’를 찾아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황용운위원장
일단 법률적으로 먼저 검토해 주세요. 명예훼손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니에요. 자치도시위원회 전체 위원 4명을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일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는 측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과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글이 노조홈페이지에 실려서 자치도시위원회 4명의 의원을 보릿자루 취급하고 막말하고 이런 식으로 의원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당연히 자치행정국에서 알아봐야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법률 자문을 받을 수는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받아서 일단 주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자문은 받아서 해 드릴 수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법 해석을 받아서 자치도시위원회에 제출하라고요. 자치도시위원회 폐회중 개회를 또 할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