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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6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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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셔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번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끝났고 토론을 하다가 산회를 했기 때문에 토론시간인데 이 시간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열어놓고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회시간에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홍보실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영상홍보실 부분은 동의를 못해 주겠다든지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것도 원래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네 분의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어요. 정리를 하면 쟁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1실과를 우리가 동의를 못해 주고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무관 3명도 당연히 1명을 줄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정회시간에 긴 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어제 정회시간에 이야기할 때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합의한 부분이 이행됐을 때 연수구가 잘못하면 사무관 자리가 나중에 하나라도 생겼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게 중요한 쟁점인데 그 합의한 부분이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문서로 된 것은 아닌데 군수구청장협의회 안입니다. 문서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진의범위원장

그거 공개해도 되잖아요. 구두로 합의된 거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내용을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복사하셔서 위원님들께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여기에는 부군수, 부구청장 결원이 생겼을 때 통합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직원까지는 여기에 돼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일반직원까지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는 부군수, 부구청장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회의내용 중에 일반직원까지도 앞으로 확대하자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글자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제하고 뉘앙스가 다른데요. 부군수, 부구청장 외에는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완전한 합의인지 이것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고 종합할 적에 도움 될 수 있는 것도 위원장도 판단할 적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한자리가 줄어서 만약에 내년에 몇 월이 됐든 사무관 자리라도 비었을 때 시군구 통합을 하기로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불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만약에 연수구에 사무관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됐을 때 그 자리가 만약에 시에서 와 버린다든지 합의한 대로 와버리면 자체승진 하는 부분이 잠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 당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도 연수구가 시에 비해 불이익 당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민이 깊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군수구청장협의회 합의안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이 결원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합 운영한다, 통합하여 심사한다가 있는데 3급이 될 수 있고 4급이 될 수 있고... 군구별로 옹진, 강화군은 4급이고 일반구는 3급인데 급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직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통합해서 심사해서 운영한다는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발로 해서 일반직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 잠식당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연속해서 승진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돼서 시행된다면 만약에 이후에라도 송도동이 분동한다든지 했을 때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한 예로 송도동이 언제 분동이 되나요?
그렇다면 단체장이 판단해서 송도동 분동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지요.
통합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고 분동이 돼서 사무관 자리가 하나나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나와 있어요. 아니면 4급으로 나와 있습니까?

양해진간사

무보직으로 승진이 되면 그 여파 하위직급에 미치는 분들이 몇분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 5급 사무관을 통과해 준다면 사무관을 처음으로 무보직을 두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드렸던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조직을 방만하게 계속 사무관 자리를 위해서 조직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 말씀 들은 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 49분 정회

9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영상홍보실”로 한다』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총무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로 한다.』를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로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로 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제2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홍보과장”을 “영상홍보실장”으로 한다.』를『“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로 수정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교육홍보과장”을 “영상홍보실장”으로 한다.』를『“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한다. 별표1,2의 사무분장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이틀에 걸쳐서 어렵게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기획주민위원회에 똑같은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합시다. 너무 부담스럽고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되고요.

진의범위원장

이미 질의와 토론시간에 충분히 내용이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도 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찍 나오셔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