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1본회의2005-05-30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발언대에 선 것은 수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들이 빗발 쳤고 본 의원의 기본 책무인 시정감시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아울러 거제시정의 한 동반자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최근 몇 가지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거제시의 행정은 난맥상을 넘어 도덕 불감증 이상으로 악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 밖에만 나가면 우리 시민들은 거제시를 향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역시 다름이 아닙니다. 더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욕을 먹어도 변명할 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몇 가지 좋지 못한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거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어떤 말이 나도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 환전상이다“ “공무원은 모르쇠다” 라는 말이 항간에 유행어로 번지고 있습니다. 잘 감시하여 법규에 어긋남 없이 관리 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업체에 뇌물을 받고 분양가를 시장님 지시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고, 무허가 공장, 그것도 거제에서 대우·삼성을 제외하고 단일 공장으로서 가장 큰 공장이 엄청나게 불법 증축 했는데 담당 주무 공무원은 TV 인터뷰에서 “몰랐다”라고 말하고, 그 뻔뻔함에 한 시민은 TV를 창밖으로 내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지휘아래에 놓인 공무원들의 작금의 행태에 대한 원인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시장님이 업무장악능력, 조직 장악능력이 모자라는 경우와 이제 임기 1여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권력누수 즉 레임덕 현상이 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진단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야만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여 거제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다소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문의 발표나 사과성명을 발표하여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정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아울러 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거제시정을 잘 감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천종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5년 5월16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분중 열 다섯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진표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두(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열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6월10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도의원, 권순옥의원으로부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검사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대표위원에 김용우의원, 의회추천위원에 김동기씨, 김명식씨, 시장추천위원에 김정규씨, 하광열씨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지장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이정률부시장

부시장 이정룔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며, 특히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 91회 거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 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간담회’와 민주평통 자매도시인 미국 애틀란타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가진 ‘거제시 투자유치설명회’에도 직접 참석하여 해외 민간자본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에 개최된 ‘흥남철수작전 기념조형물 준공식’과 전국행사로 치러진 ‘제24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를 비롯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 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분과 자체 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기구개편에 의한 필수경비와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내년의 도민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 보강과 거가대교건설 부담금, 당면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 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73억원이 증가한 3천206억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3억원 증가하였고,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가 4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액중 먼저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보면 지방세는 50억원이 늘어난 583억원, 세외수입은 213억원이 증가한 742억원, 지방교부세는 68억원이 증가한 825억원, 재정보전금은 3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646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39억 감소된 반면, 도비는 55억원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 증감 세부사항은 8페이지의 일반회계 주요증감내역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로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21억원, 사업예산이 526억원, 예비비등에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613억원이 늘어난 2,9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50억원 세외수입이 253억원, 지방교부세 68억원과 재정보전금 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139억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는 55억원이 증가하여 총 84억원이 감소한 642억원이며, 지방채는 2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억원, 사업예산 570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102억원으로서 이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4천만원『주민지원및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4억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 측의 당초 계획됐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이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6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비 지원 및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서 59억원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에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154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예산인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7억원, 동부지방상수도, 신현- 상동간 송수관로매설 공사에 7억5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613억원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주행세에서 49억 5천만원 증가되었고, 253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은 2004 회계년도 결산액을 사전에 추정하여 순세계잉여금 141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예정액인 이월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매각대와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에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서 각각 68억원과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8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감소액은 139억원으로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195억원이 국비지원 지방채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되었으며, 반면, 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인 아주-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57억원, 취로형 자활근로보조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도민체전 개최경기장 보수사업비 20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에 5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국비보조사업비에서 국가지원 지방채로 전환된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비 195억원과 거가대교 연결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보상비 부담을 위한 지방채가 각각 50억원씩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증가액 28억원은 민원 및 청사관리등 행정지원업무 비용으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 2억7천만원, 도민체전을 대비한 국도변 가로등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296억원이 증가됐으며, 이는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재단 출연금 6억원, 도민체전 개최경기장 보수에 30억원, 관내중고교 다목적교실 건립지원 10억원,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보상비 20억원, 거가대교건설지원 부담금 75억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부족금 7억원,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0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인 아주-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57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4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사업 보상비 50억원등 2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및 대단위 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과 시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소규모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소요재원 부족으로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전액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살견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여덟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신점상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재도의원, 위원으로 유수상의원, 이상문의원, 강차정의원, 황종명의원, 권순옥의원, 박영조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도 6월9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영조의원외 다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6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