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02-07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총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행사관계로 인해 나중에 듣도록 하고 먼저 교육홍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무상급식을 하자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논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라고 했는데 180일이면 6개월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21개 초등학교에 14,964명으로 180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는 전학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저희 인천시 전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시행 했습니다. 시에서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하반기는 전학년을 다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아직 시에서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시에서 하반기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기주간사

인천시에서 추가로 하자는 배경은 알겠는데 연수구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인천시 전체가 무상급식에 대한 흐름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반기에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는 본예산에 이미 예산 확보가 된 구도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교육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 확대라고 되어있거든요.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달라진 사항은 125쪽에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사업하고, 122쪽에 보면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다면 교육경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학교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담당자가 학교 실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사를 마친 후에 저희가 2월 18일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에 사업에 맞는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예산을 지원할 시기부터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도 저희가 수시 중간점검 정도를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사후에 보조금이 다 끝났을 경우도 저희가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하고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잘해야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박기주간사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13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광고라고 했는데, 행정 광고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택시 등 이동수단의 외부 옆면을 활용하여 광고물을 부착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차로면과 사람이 탑승하는 양면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알기로는 참고적으로 차에 부탁하는 것은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비를 조금 줄이는 다른 방향으로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버스는 2011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천광역시 연수구라고 하면 역사가 깊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더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노선이 긴 광역버스를 택해서 한달 정도 연수구를 알리는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연수구를 벗어나야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시고요. 그러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한 달간 버스 20여 대에 할 경우에 7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기주간사

기간은 얼마 정도 하시려고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처음 광고를 부착하면 한 달간 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이 버스에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 하실 겁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광고비 중에 방법을 여러 가지로 금년도에 시행하고자 선택을 해 봤습니다. 가장 노선이 길게 운영되는 버스를 선택해서 연수구에서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부천, 경기도를 지나 서울까지 가는 그러한 버스에 좀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주요부서니까 여러 가지 많이 참작하셨겠지요. 잘 해보세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기본적인 계획 좀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서만 별도의 계획이 아니고요.

황용운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 안이라고 아니더라도 22개 학교에 1인당 143만원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사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난번 예산 때 사서부분은 ‘구역별 내지는 거점별’로 단서를 달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22개교 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둘 예정이신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역별로 4곳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효율성이 좀 저하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48개교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하인 22개 학교로 해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거친 다음에 다음 년도에...

이인자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단서를 달면서 구역별로 해 보고 잘되면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어떻겠냐는 안을 냈었잖아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2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4대 보험, 급여, 퇴직금, 연차 수당을 다 합치니까 1인당 월 143만 5,180원이잖아요. 이것을 1년동안 하니깐 1,721만 160원이에요. 만약에 22개교를 했을 때 연간 3억 7,885만 7,520원이 되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1,700만원에 학교 자부담이 200만원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

사서 1인당 200만원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1,430만원 정도를 1인당 지원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사서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는 학교 교사근무시간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은 학교장의 재량에 저희가 우선은...

이인자위원

그런데 교사 근무시간이 아이들 수업시간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중간도 있고요, 사서는 국어교과와 관련된 것도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쉬는 시간에도 접할 수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끝나고 자율학습시간도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이 사서들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준사서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고, 채용의 권한은 학교장에게 줄 계획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22개 학교 이내인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는 심사하고,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접수는 33개교가 들어왔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위원들의 건의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참고를 안 하셨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전혀 참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점형으로 했을 때는 표현이 거점이지 한 학교의 사서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여러 학교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한명씩 일단 실시를 한 다음에 장․단점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늘리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50% 이내로 저희가...

이인자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못지 않게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더 관심도 많이 가질 거고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132쪽, 차량 옆면에 광고사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동안 저희가 행정 광고를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했는데 사실 신문은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움직이는 광고를 금년도에는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그림은 택시에 했는데 택시는 저희가 안 하고요, 버스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계절에 밖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어느 한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연수구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천광역시의 연수구가 이런 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광고를 하고자 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홍보라는 것을 저는 우리를 인지해 달라, 알아달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구만 했을 때 아직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를 알린다는 그 자체는 그럼으로 인해서 연수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면 이쪽에 더 많은 인지도를 갖고 이쪽에 와서 살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연수구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게 홍보가 안 돼서 연수구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연수구가 못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지도가 높지만 더 연수구를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광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인자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버스나 차량에다가 홍보를 하는 구가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다른 구가 있어서 저희가 꼭 한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는 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잘 하려고 애는 쓰지만 버스 옆면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 구가 아닌 분들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타 지역을 가기 위해서 서울 시외버스터미널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 구 이미지 광고를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 더 정주의식을 느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자위원

만약에 하시려면 주민을 위한,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의견수렴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121쪽, 거점형 영어체험 센터운영지원이 2010년도에 3개 학교에서 2011년도도 3개 학교 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점형 영어체험 센터는 3개입니다.

김성해위원

한 곳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도 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를 바꾸면 기본적인 설치비가 더 많이 듭니다.

김성해위원

저번에 제가 설명하시는 내용을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시는 것이 다른 학교도 이것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 학교만 하다보면 다른 학교는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내년도는 운영지원을 다른 학교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사립유치원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원래 사립유치원이 35개에서 29개 연구활동비가 나왔는데 175명이면 한 유치원에 2-3명인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유치원에 원장을 제외하고 정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 전원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럼 나머지 6개 들어가지 못한 곳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거기는 공립이기 때문에 그곳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립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시면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철저히 잘해 주셔서 연수구가 다른 구 보다 월등하게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122쪽, 2011년도 세부추진계획에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교 인문계 4곳, 전문계가 2개인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교육청 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중에 인문계 4개 학교, 전문계 2개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교육청에서 학력향상학교를 발표했습니다. 중복지원은 저희 사업계획서 단서에 지원되지 않게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우리 연수구에는 1학교가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다른 학교도 좋은 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김성해위원

그리고 125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지원 3개 센터가 있는데요. 이것 하고 아파트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잖습니까. 전부 3개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계속 한해에 3개만 선정해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은 없는지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우선 3개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잘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다른 아파트나 다른 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만 해보고, 1년만 해보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평가를 실시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아파트 선정사업이 홍보 되나요, 주민들은 모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11개가 있는데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파트 학습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시민 의식을 좀 더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문학적인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아파트는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저희가 좀 더 열악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성해위원

잘 선정하셔서 서로 자기네 아파트에 대한 그런 게 없도록 선정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48개 학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48개 학교면 사서 관련해서 질의하면 사서 정교사가 5개 학교에 있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3개 학교가 되겠죠. 거기서 22개 학교를 빼면 21개 학교 이내라고 했잖아요. 세부계획을 보니까 제외학교는 사서 정교사 배치학교 5개 및 미선정 학교 26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개 학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5개 학교가 되어 있으니깐 5개 학교를 빼면 21개 학교가 되어야지 되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사서는 학교장이 뽑게 되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약도 학교장하고 하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지만 월 140만원 정도가 나가는 데 학생이 도서관 활용하는 거 보면 쉬는 시간 10분 내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점시시간이나 학교 끝나고 나서인데 요즘 학생들을 보면 학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사교육 받느라 도서관에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한번 정교사 배치된 학교 도서관에 가서 있어보세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느낄 수 있다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직접 가서 봐야 한다고요. 도서관에 사서가 있으니깐 도서관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그것은 꿈이에요. 가서 보면 대상이 있어야지요. 학생들이 과연 학교 도서관에 얼마나 머물 수 있으며,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든지 하셨는데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게 현실적으로 무조건 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번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 한번 학교를 정교사가 있는 곳 말고 4개 학교를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너무 크게 가는 것이 1년 하고 안 되면 접을 거예요? 그건 행정낭비에다가 사서 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1년간 하려고 사서직으로 힘들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모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요. 단발성이나, 전시성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올해 아마 집중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서 이것이 제일 포인트가 될 것인데 제가 전부 쫓아가 볼 거예요. 무작위로 찍어서 하루 종일 있어 볼 거라고요. 우리가 예산은 원안대로 만들어 주었지만 22개 학교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니까 청장님을 설득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4개 학교 이내에서 한번 해 보세요. 이 예산은 다른 데 쓰시던지 하시고요. 우리는 분명 그렇게 권했어요. 이인자 위원님이랑 제가 4개 학교 내에서 하라고 권했는데 올 연말에 22개 학교를 다 선임하든지 하시는 건 집행부의 몫이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책임은 따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시겠다는 만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히 우려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한 것을 ‘내년부터 이렇게 안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아셨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무상급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교육감하고 협약이 되어야만 된다고 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 협약서를 보면 1, 2학년은 빠져있거든요. 협약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협약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중요한 근거거든요. 협약서에 1, 2학년이 없다면 다시 재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진짜 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교육감 존함이 어떻게 되지요? 이름은 생략하고 곽 교육감인데 곽 교육감은 연합뉴스에 뜬 것을 보면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1학년부터 해 주는 것이 진짜 진정한 무상급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 있는 나 교육감은 3학년부터 하고요. 똑같은 무상급식인데도 교육감에 따라 달라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요. 무슨 무상급식이 원칙도 없습니까? 서울은 어떻게 결정 됐는지 아시지요? 교육청 예산으로 1, 2, 3학년 무상급식을 해요. 그리고 4학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통일성이 있어야지. 곽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1학년부터 3학년 까지 주어야 진정한 무상급식이다. 우리는 왜 거꾸로 갔냐고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워요. 어떤 교육감의 말이 맞는 것인지. 지금 초등학교가 21개인데 1, 2학년 급식 주는 곳 있습니까? 혹시 조사된 것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1학년이 수업을 몇 시까지 하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오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밥 먹는 것은 다음 수업을 위해서 밥 먹는 것 아니에요? 토요일에 공무원들 예전에 근무할 때 밥 먹었나요? 공무원들도 오전 근무하면 밥 안 줘요. 일하는 성인들도 그러는데 학교 급식이라는 게 뭡니까? 다음 오후 수업을 위해서 애들 밥 먹이는 게 원칙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수업의 연장으로...

황용운위원장

1학년의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일 중에 하루 5교시가 있어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5교시 있는 건 너그럽게 그것은 포함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은 5일간 다 주겠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수업이 없어도 성장기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황용운위원장

학교에서 급식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연수구청 예산으로 애들 밥 먹는 것 까지 돈 줘야 해요? 수업이 있는 날은 이해하겠는 거예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곽 교육감처럼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에요. 이것이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이래요. 그것은 서울 얘기고 우리는 연수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4교시만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이면 되는 애들에게 밥을 먹여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무슨 수업도 안하고 가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냐는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뒤에 있는 인천광역시장하고, 나근형 교육감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속상해도 계세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료제출) 협약서 뒷면이 빠졌네요. 뒷면에 구체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 준다는 게 왜 뒷면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학교 시설비를 돌려서 애들 급식비를 준다고 보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의 경우도 그 돈들을 다 어디서 만들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재원은 뻔한데요. 이번에도 5대 4로 뒤집어 질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로 문제 있어요. 5교시까지 하는 날은 이해하겠어요, 주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1, 2학년 추가 급식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 검토된 것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문제는 현재 급식시설이 1, 2학년까지 수용했을 때 시간 안에 아이들이 밥 먹는 데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모든 학교에 급식실로 만들어 놓은 것은 3학년부터 6학년을 위해서 급식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1, 2학년을 한다면 점심시간이 늘어나야하고, 어린 아이이들이 밥을 더 늦게 먹으니까 고학년이 먼저 밥을 먹어야 하고, 조건은 군대도 아닌데 빨리 먹어야 해요. 늦게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식생활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에만 신경 쓰고, 정작 아이들 위장병 걸릴 거에는 신경 안 써요? 아이들은 천천히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파생되는 건 하나도 생각 안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견되는 문제점은 교육청하고 학교장들이 지금 아마 현황 문제로 잘 대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지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부터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 다 알아야 해요. 학교에서는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추경다룰 때 홍역을 앓겠지만 연수구에 계신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과연 4교시만 있는 날도 밥을 줘야 할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본회의장에서 판가름 나겠지만 이것까지 5대 4로 간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추경 전까지 준비하셔서 오셔야 될 게 뭐냐 하면 21개 학교에서 1, 2학년 현재 밥 먹이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점심시간을 어떻게 늘려서 어떻게 소화 시킬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년 당 밥 먹는 시간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며, 배식시간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배식 시작하면서 먹는 아이랑 배식 끝날 때 먹는 아이랑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추경 때 질의할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제가 한 질문을 교육청하고, 시 공무원들한테 연수구에서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돈도 돈이지만 그게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도 모자라서 도미노 아시지요? 곽노현 교육감이 머리 쓴 것은 4학년까지 갔단 말이에요. 5학년하고 6학년 학부모들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질 것입니다. 거꾸로 1, 2학년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1, 2학년은 왜 안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똑똑한 실무자들이 5교시 있는 날만 주겠다고 했다면 되는데 ‘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또 보니까 2013년까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다 한다고 했는데 2011년 올해까지 하면 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여기 적혀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 2학년 다 주면 25억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2013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한다면 얼마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여기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시하고 교육감하고 어떠한 진행상황에 따라서...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2013년 무상급식 실시예정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의 가상비용은 대략 뽑아놨어야지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교육청업무를 끌어오자고요. 왜냐면 교육청이 해야 될 업무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업무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하나를 없애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합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아요? 한번 제안 좀 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결론은 그렇지만 법적인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황용운위원장

업무영역이 자꾸 흐려져요.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깔끔해서 정리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선이 없어요. 지금도 그 대표적인 문제가 교육청이 애들 공부하는 데 신경 써야 하는데 다른 것을 신경 쓰다 보니까 엉망인 것이 이 앞에 있는 연성초등학교에 지금 식당 짓는데 본교하고 식당하고 캐노피 연결 안 되어 있지요? 그럼 애들 밥 먹으러 가는데 비 맞고 가요? 그럼 저것 교육청비로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3천만원 들여서 캐노피 또 지어줘야 돼요. 제가 요청한 자료나 나중에 챙겨주세요. 추경 때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121쪽, 사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아까 냉철하게 박기주 위원님과 이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체를 활용해서 행정 광고를 해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연수구를 홍보하는 것을 봤을 때 애향심 같은 것을 유발시키는 것 까지는 좋아요. 인정하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행정 광고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여기에서 먼저 작성한 문구 그대로 인용을 하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광고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 광고까지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뭐가 주민하고 소통이 안돼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해야지 외지에 나가는 버스에 왜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하고 소통의 관계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큰 범위에서는 연수구를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것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공식 블로그 연구해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블로그를 도입해서 활용하려면 인력이 사실은 한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버스광고비로 760만원 줄 바에야 계약을 해서 블로그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많이 있잖아요. 전화만 하나 놓으면 전화 받아주는 비서 회사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블로그 운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블로그 얘기하면서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 써서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면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블로그는 우리 의견을 올려놨을 때 저희가 거기에 맞는 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구정에 바랍니다’에 링크시켜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검토가 끝났어야지요. 검토하시면서 인건비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돈 쓰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CCTV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번호인식카메라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납품할 때 그쪽에서 우리에게 갖다 준 게 있을 거예요. 번호인식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서버에 저장이 되고,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지고 와 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있는 방범카메라가 화상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계속 연구 대상이라고 보고요. 우선 번호인식카메라가 2곳 설치되었는데 1곳에 2대씩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단다는 것인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차선 도로위에는 못 달겠네요? 왜냐하면 차선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아요. 4대라고 한다면 지금 경원로의 경우는 6차선이거든요. 6차선에서 한번 거긴 잡아줘야 하는데 거긴 차량도 많아요. 서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2군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연수1동 함박마을 입구하고, 옥련동 513번지 송도성당 앞입니다. 그래서 지금 2군데 새로 신설되는 4대는 위치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CCTV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선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 1개 차선에 1대씩 달아야 해요. 그럼 4개라고 한다면 우리 연수구는 3차선까지 있는데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경원로처럼 3개 차선이 있는 곳에는 3대가 설치되어야 해요. 그러면 나머지 1대는 1차선 도로에 달 겁니까? 또 2대씩 나눠서 단다면 편도 2차선 도로에 달아야 해요. 그러면 번호인식 카메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있는 차량, 사고내서 도망가는 차량을 잡겠다는데 넓은 도로로 도망가지 좁은 도로로 도망가겠습니까? 기존에 좁은 도로 2곳에 설치되었다면 최소한 경원로 같은 길에 놓아야 되는데 이치도 안 맞고, 이런 사업을 준비한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연수구 관내 필요한 곳을 이미 선정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는 것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설치예정지는 저희가 여러 곳을 예비지역으로 선정해 놨는데요. 지금 2군데 설치된 지역 외에 더 효율성 있는 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단답식으로 할게요. 번호인식카메라라고 하면 범죄용 차량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당연히 넓은 도로를 이용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3차선이니까 3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대를 어디에 쓸거냐고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 문제는 왜 이런 우가 범해졌느냐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장소가 먼저 나온 다음에 계획이 나와서 사업계획을 의회와서 보고해야 하는데 돈부터 만들어 놓고 하겠다는 무상급식과 똑같다는 것이죠. 속상한건 무상급식 하나로 끝내자 이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4대로 하지 말고 3대던지, 5대던 좀 여유롭게 잡고 장소를 먼저 빨리 선정하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건 장소부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장소까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지 될 것은 제가 미리 예상 질문을 드립니다. 번호인식카메라에 재원, 성능, 취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사항 시행계획을 보면 북카페를 하겠다는 게 크게 들어가요. 북카페 개념이 책보고, 커피한잔마시고, 편히 쉬는 곳인데 지금 있는 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없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도서장소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데 현재는 각 주민센터에 작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북카페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그 공간에 맞도록 운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주민자치센터마다 작은 도서관이 다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동마다 있기는 있는데 편안한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카페의 경우는 현재 우리 구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도서관에서는 음식물반입금지인거 아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북카페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없습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다행스럽게도 도서관이 다 있으니까 책을 별도로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겠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그 장소를 조금 더 편안한 휴식공간과 책을 더 볼 수 있는 곳으로 리모델링식으로...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 시행계획을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친환경은 함부로 쓰면 안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 구민들을 현혹하는 말이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이미 들었던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회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53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루었던 것 보다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추가된 차량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장님의 승합은 별개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당초에 이동구청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 버스를 구입해 드리고 그 의회 버스가 우리 관내에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달리는 구청장실이 필요한가요? 연수구는 30분 안에 다 소통이 되거든요.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총무과 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무과는 구입만하거든요.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시세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박기주간사

그중에서 등록세일부가 구세로 전환된다고 하는 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등록세가 전부 시세였는데 이번에 등록세로 되는 것은 등록세는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냅니다. 그때 내는 등록세는 그대로 시세가 되고요. 취득할 때 취득세와 무관한 등록세 이를 테면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비는 등록세 중에서도 구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박기주간사

꼭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방세법이 이번에 분법이 되면서 지방세법에서 세금 관련해서 세목을 정한 겁니다.

박기주간사

입법예고해서 통과됐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된 겁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화요일부터 민원업무시간을 연장하신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금요일이고요.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3쪽, 친절마인드 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권담당부서가 조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20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업무기간이고요. 205쪽을 보시면 지가결정공시가 5월 31일에 1차하고, 하반기에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 때에 토지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변경이 바뀐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지가가 변경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해서 1년에 2번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전 토지가 다 대상입니다. 우리가 한 14,000필지됩니다. 건물이 아닌 토지분에 대한 결정공시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저번에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마트 부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곳은 개별공시지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한 200여 필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조사해서 자기들이 공시를 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개별지가를 다시 계산해 내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하고, 우리 일반 주민들 토지는 개별토지지가라고 하지요.

이인자위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곳, 저곳에 국토해양부에서 대표되는 토지를 자기들이 평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해 놓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퍼져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 발표된 것을 보고 끌어다가 그 토지와 이 토지의 차이 도로접면차이, 면적차이, 용도차이 이런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산정하는 것이 해마다 하는 것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이마트부지 토지적용 했을 때 얼마로 산정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셨네요. 가져다주세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친절공무원선정이 있는데 분기별 4회라고 했는데, 연중에 4번하시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2명씩 4번이면 8명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친절공무원은 주변이나 언론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나타나지는 것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오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안 합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의견 수렴은 안 하고요. 주민들로부터 구정홈페이지나 언론 쪽에서 친절한 사례가 나온 직원을 포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상장을 포함해서 포상금 50만원입니다. 사려와 격려가 되는 정도가 됩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209쪽, 토지거래허가 적법성의 이용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토지용도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김성해위원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을 평수에 따라서 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취득가액에 따라서 5/100, 7/100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의무기간이 짧은 개월은 어떻게 되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농업용이 2년, 거주용이 3년, 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이 5년 입니다.

김성해위원

우리 구에서는 올해 같으면 5월 30일자로 해서 만료됨에 따라서 해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끝나는 것만 하겠네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은 아직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김성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련동 쌍용아파트 뒤에 옛고을이 라는 곳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땅이 옆으로 밀렸어요. 최근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경매를 받아서 “내 땅을 침범하고 있다, 그 땅에 건물에 있는 것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해서 그 땅을 경매 받은지 6개월 만에 승소를 해서 그 건물 철거하기 전까지 매달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재판부에서는 도면상으로 그 집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집 한 집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세 집이 그렇거든요. 도미노 현상이 생긴 거예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판례나 사례를 찾아보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사례를 찾아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적공사에서 의뢰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지적공사에서 했다면 이 사람은 편해 질 수 있으니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런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고 자료를 최대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에게 꼼꼼하게 신경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표준지지가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건교부에서는 표준지 조치까지 요구했는데도 표준지의 대표토지라고 표준지로 사용하겠다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의회도 똑같이 공문을 보냈어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우리는 감사원에도 보냈습니다. 감사관청에서 전화하기를 토지평가사의 고유 업무이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없다기에 ‘평가라는 것은 지가상승률을 반영했으면 지가하락률도 반영하지 말아야지 하락률은 반영하고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납득시켜달라’고 했더니 국토해양부하고 얘기하더니 또 문제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라는 것은 유통업무설비지구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일반상업지구라는 것도 아시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바뀌었죠.

황용운위원장

2009년도에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유통업무설비지구가 2009년도에 바뀌었으면 2010년도에는 최소한 반영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미반영 된 것은 어찌할 거냐고 따지니까 문제가 달라지네요’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인 주소 좀 알려 달래서 주소를 알려줬더니 감사원에서 감찰팀으로 서류를 환송했다고 하더라고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에서 조차도 다시 국토해양부에 문제 있다고 보낼 정도면 우리 민원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밋밋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끝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 중인데 민원지적과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도 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유통업무설비지구가 폐지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땅의 가치를 왜 반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10%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연수구에서 토지상승률을 적용 안한 땅이 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상승되는 땅도 있고, 동결되는 땅도 있고 다양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땅은 상승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소급적용을 해 보면 옆에 것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만 적용해도 ㎡당 2010년도에는 155만원까지 가야해요. 롯데마트 부근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예요. 송도로터리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그런 곳은 ㎡당 230만원, 250만원으로 올라간다고요. 이 사람들 알면 연수구청 공시지가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승복하겠어요? 그래서 감사원감사에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반영해서 10% 올리는 걸로 만족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요. 당장 2009년에서 2010년 유통업무설비지구가 폐지되고 나서 올라갔을 때 전혀 미반영 됐다는 것,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묶여 있던 것이 풀렸을 때 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되는데 그것이 미반영 되어 지구 폐지가 되었는데 민원지적과가 대응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부까지 쫓아올라가서라도 담당자를 설득시켜서 표준지를 해지할 생각을 해야지 문서 보내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그곳을 표준지공시지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00%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10% 올리면 뭐해요. 100% 올려도 누구나 인정해요. 10% 올려놓고 인정하라고... 과장님, 의회를 좀 존중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를 존중해주고, 행정사무감사를 어려워 할 줄 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가서 이 문서를 보시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누가 보면 오해받아요. 이마트가 대단해서 못 올리는 겁니까, 국토해양부가 우리 연수구를 우습게 봐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겁니까? 최소한 연수구 관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 값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표준지공시지가에서 빼도록 노력을 좀 했어야 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한 거예요? 공문 하나 보낸 거 말곤 없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장황하게 질책 또 아쉬움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먼저 이 표준지공시지가가 중앙정부업무인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 10%를 인상된 것 뒤 배경은 위원님의 노고라고 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를 존중 안 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아쉬웠겠죠.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것은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 업무가 있고, 타부서 업무가 있고, 중앙부서 업무가 있어요. 시 내지는 각 부서끼리의 업무는 협조가 되면서 의견이 반영되는데 중앙부처의 업무 일 뿐만 아니라 법에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고유 업무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지휘도 못되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의견을 달아서 올린 게 위원회의 결과인데 그 과정에서도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위원들도 각자 위원회에서의 자기 역할들이 있고, 또 주어진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준 높은 의견들을 나누었어요. 우리 구가 평균 2% 내지 4%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는데 10%를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었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현저한 공시지가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매년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평가 된 것에 있어서 인정받은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하신 얘기도 다 전달이 되었고,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는 것을 평가사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10% 밖에 못했지만 더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고, 표준지 교체를 해 달라는 것도 사실상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표준지의 교체 요구는 상당한 겁니다. 물론 그 배경은 위원장님이 주었기 때문에 올렸지만 고유 업무에 대해서 바꾸어 달라고 할 정도는 아마 사례가 전국에서 쉽지 않은 거였어요. 공문을 올리면서도 중앙에는 얘기를 못 했지만 시에 토지업무부서에 표준지 교체한 것, 저평가 된 것에 대해서는 숱하게 얘기가 오갔습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2월말에 고시가 되면 이것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의견제출 해서 중앙에서 조정이 되도록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공문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 부분은 누누이 얘기 했잖아요. 표준지에서 빼 달라는 것은 주변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표준지에서 빼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문서로 얼마나 표현이 되겠냐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하면 2가지예요. 표준지공시지가 지역에서 빠져야 한다. 이유는 아실 테고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걸맞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것이 의회요구사항에 표준지교체, 두 번째 2007년-2010년까지 지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 이것이 요구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도면하고 인근 표준지현황을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공문 내용에 의회요구사항 표 안에는 그렇고, 조항에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어’라는 게 있잖아요. 내용 주는 저평가이고 그에 따라서 표준지 교체하고 그동안 저평가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어 본 것이 공문 보내는 취지였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표준지의 개념이 뭡니까? 저평가는 두 번째에요. 표준지는 그 일대의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대표 토지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그 대표 토지가 적절치 않다고 보잖아요. 저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쪽 지역이 현재로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지역으로서는 그 당시에 왜 여기를 표준지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서부트럭 터미널 땅값을 매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부동산평가 과장에게 보낸 주된 이유가 ‘그 땅 가격이 저평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변경검토 요구가 있는바’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 내용을 다 적은 거지요. 다 한꺼번에 표시한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진짜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알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만 알겠느냐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나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왜 이 문제가 시급한지를, 그리고 왜 표준지가 교체 되어야 되는지, 표준지의 목적과 활용도가 있으면 맞지 않는 것에 반하는 것을 납득이 가게끔 써 줬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 다음에 이 표준지 조사한 감정평가사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지요.

황용운위원장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지요. 자기가 한 일을 갖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듣고, 담당 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황용운위원장

표준지 공시지가 저평가 돼서 빼달라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들, 또 상업지구로 바뀐 것들 이런 것 다 개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만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지요. 첫째 토지지가 상승률을 연수구 전체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긴 미반영 했다, 두 번째 정의하면 땅의 용도가 유통업무설비지구가 폐지됨으로서 어마어마한 것이 전혀 토지상승률에서 미반영 됐다는 것을 감사원 같은 곳에 보냈다면 이해해요. 하지만 제척을 요구하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 과장한테 보낼 때만큼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역으로서 주변이 급격하게 변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관할 수 있게끔 개별적 공시지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고평가, 저평가가 아니라 표준지 지역으로서 이것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가 어필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꼼꼼히 공격적으로 했어야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공문을 올릴 때는 우리가 공문 만들 때 일일이 그렇게 내용을 서술적으로 쓰지 않잖아요. 제가 미처 위원장님만큼은 생각을 못했는데 중앙에 공문을 보낼 때 이정도 요약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적절한 대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천만에요. 부동산평가 과장한테 ‘너 잘못 됐지’라고 공문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저평가 되었으니깐 빼달라고 하면 부동산평가 과장은 자기가 저평가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 공문 내용대로라면 저평가 되었으니깐 당신 잘못했으니까 고쳐라와 똑같은 거예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담당자라면 잘못됐으면 바꿀 생각도 갖아야지요.

황용운위원장

이분이 옳다고 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실 거예요?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부동산평가 하는 평가담당과장한테 당신이 저평가 했으니깐 표준지공시지가에서 빼달라고 하는 공문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볼수록 기가 막히네요.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너무 이 안 가지고 계속 질의하시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황용운위원장

공문 다시 보내세요.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가치가 없고, 효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평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위원장님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힘들어서 안하려는 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이 공문 보낸 것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의회에서 보내라니깐 마지못해서 보냈는데.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냐고요.

황용운위원장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우리가 나름 보낼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 보내면 반영되겠지...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생각 다르고, 제 생각 다르고, 다르지만 거기에는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담당과장한테 저평가 되었다고 얘기 하는 것을 내 생각이라고 얘기 합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제 개인생각으로 보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가치가 높고, 효용도가 좋게 교체를 다시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도 구청장과 장관끼리의 의견 소통인데...

황용운위원장

의견소통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다시 공문을 올려 볼게요.

황용운위원장

국토해양부로 공문 보내기 전에 보여 달라면 월권이라고 할 테니까 공문 보내시고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아는 조성천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서는 누구나 봤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서를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서는 누가 봐도 똑같아야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문서 자체에도 공신력이 없는 거예요. 문서자체를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하여간 과장님이 다시 보내신다고 하시니까 보내시고 사본 좀 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93쪽, 세부추진계획에서 만족도 조사 실시요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구내식당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 아직 구성은 안했고요. 저희가 시작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101쪽, 우수통장 문화체험을 1년에 한번 하나요? 비용은 얼마정도 예상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1번 하고요. 예산은 2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전체 중에서 40명만 뽑아서 하는 것인데 불만족스럽지 않을까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경제위기 이후에 제주도를 가고 있는데 1개 동에서 3-4명이 가니까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하시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다녀오시면 만족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식당관련해서 구의회 동의 안 받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오늘 요청했습니다. 조례심의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109쪽, 찾아가는 이동 구청장실 운영을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 하반기에 송도지역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송도만 할 게 아니고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배석하는데 현장도 확인하시고 해야 하는데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기회를 갖고 직접만나서 민원해결 할 수 있는 민원해소차원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을 못 만나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무부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청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민원해결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구청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일이 민원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실까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월 2회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중요한 상황이 많을 경우에는 뒤로 밀리는 것이고요. 업무량이 많을 경우에는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사업비 3,200만원은 무엇에 대한 예산인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차량구입비 인데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이동차량으로 개량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차를 구입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풀비용이라 과다하다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은 금년도에 의회전용버스나 씨름장에서 쓰는 버스가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교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되면 그 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3,200만원을 다 쓸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그 버스를 개조하는 비용이에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 버스를 활용하면서 다용도로 운영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구청장님 전용버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렇긴 한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이기 때문에 장거리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차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수구 관내인 단거리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91쪽, 구내식당은 확정이 됐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계약은 안 했고 리모델링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위탁업체를 자활센터로 하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자활센터로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지난번에 500원을 인상한다고 결정하신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500원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제가 건설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와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리모델링과 위탁 때문에 지금 전 직원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관내 주변에서 영업하는 식당들에게는 희소식인데 이것은 잠깐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 5일제인데 혹시 주변 식당의 수입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자활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자활에서 4일간 영업하게 하고 1일은 관내 주변 식당을 공무원들이 이용 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자활센터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수입의 90% 이상을 재투자를 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쪽에 운영상의 문제도 생기고 다른 기관이라든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동감하겠습니다. 추진하기에는 나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일반 업체에 위탁을 한다면 그분들의 소득과 수입과 여러 가지 많이 논하고 타산을 맞추고 구청에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활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라 이해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93쪽, 2011년 세부추진계획에서 생활밀접민원부서 우수공무원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월 단위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표창이나 상금은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도자체가 승진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상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96쪽은 어떤 식으로 누가 추천해서 가는 겁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확정해서 각 실무부서에 배부를 하고 업무성격이 비슷한 팀별로 묶어서 신청을 하고 어느 지역을 누가 같이 가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99쪽,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고유 특색사업을 권장하고 유사사업은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 지원했으면 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단체별로 정관이 있고,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게 타당하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아직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아놓은 상태고,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새롭고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사회단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경로 분들을 위한다던가, 장애자를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국책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희망 보직제를 활용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후유증은 없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희망보직제를 제가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인사팀에 권유했었어요. 서울 중구청 같은 경우에 희망보직제를 100% 활용해서 좋았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2년-3년 지나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희망보직제를 100% 다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특수직이 있어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를 쌓아왔던 곳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일반 행정직이 가서 상황에 따라서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감안이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희망보직제를 계속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더라도 전문특수직의 경우는 염두 해 두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친김에 복지비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을 절반을 쓰고 있는데 의회에 보면 기획주민위원회 일이 주로 복지와 연관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보좌 6급이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행정도 하고, 사회복지직도 같이 할 수 있게요. 물론 조직은 기획감사실 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인사는 총무과에서도 관여하니까 기획감사실장하고는 얘기가 됐으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