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는 2011년 1월 26일 이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10건, 동의안 1건을 포함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내역은 2011년 12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1월 12일에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8일 박기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19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1월 24일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3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46회 임시회대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제14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3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 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하신 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진의범 의원님과 장현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 설 명절에는 여느 해와 달리 전국에 걸친 구제역 여파로 인해 고향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빠른시일 내 구제역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구제역 등 유사한 질병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후 5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