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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7회 제4기획주민위원회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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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4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건강생활, 건강도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업무에 대한 지원, 자문하기 위한 기능이고, 건강도시는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큰 공원, 도로, 교통, 환경 이쪽까지 총망라해서 명실 공히 시스템적으로 건강도시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태까지 환경이나 녹지는 연수구가 추진했던 분야가 아닌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을 보다 유기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자 건강도시 업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문단 구성되어 있잖아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어제 착수보고회 설명을 할 때 임시적으로 하고.

이창환위원

소장님께서 녹지, 교통,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자문단에 녹지, 교통, 환경관련자가 없어요. 도시국장 한분만 들어가 있지 전부 보건에 관련된 분만 있거든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어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분야 전문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업무보고 받을 때 건강도시 부분은 빠져 있었어요. 건강도시가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도시는 정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 학술기관 그런 단체도 건강도시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체는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준회원으로 분류합니다.

이창환위원

가입이 바로 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신청은 2월에 해서 거기서는 거의 한달 정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5월에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창조도시보다도 접근성이 쉽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건강도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약속이거든요. 건강도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래의 약속이지 연수구가 모든 게 완벽히 갖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네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연수구에 단위사업이 220개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강하고 연결된 사업이 120개 사업이 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건강이란 지표로 혼합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은 중점적으로 3개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최소한 연수구의 건강수준을 올려보겠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거 우선 3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보고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건강도시가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법을 기초로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만드는 겁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기본 조례안은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건강업무를 구본청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 연관된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서로 보완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또 건강도시업무를 하면서 건강도시연맹에 부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지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면 국제적인 흐름이나 WHO로부터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가 없어요.
종융

박종융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조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내용자체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어요. 큰 가지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강도시를 추구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건강도시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가 있어야 어떤 조례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건강도시란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과업지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세부적인 지시사항이고 일단 건강도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사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창환 위원님이 제기한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서를 참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질의시간을 잠깐 중단하고 이창환 위원님이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하고 나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제가 그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월 9일 수요일에 난 인천일보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복합문화시설 송도동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짓는 거 그 다음에 연수3동 풍림모델하우스 부지에 짓는 거 그 다음에 청학동의 수인선 해제부지 3군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합스포츠센터를 약19,300제곱미터 그러니까 동춘동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그게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보도가 났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검토한 게 사실입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건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회의록을 속기사를 통해서 뽑아보니까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녹음돼 있는 것들을 뽑았으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다고 보면 돼요. 단장님께서 혹시 혼동을 안 하셨는지 이 회의록을 보면 복합스포츠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얘기해 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용역착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복합스포츠센터를 검토하든 탓할 의사는 없고 단지 검토 되고 있고 용역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대상부지는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지난번 월요일에 위원님들께 드린 과업지시서 안에도 이 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용역발주 했고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도 했는데 그 착수보고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미흡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센터나 대형프로젝트, 복합스포츠센터나 이 부분을 용역으로 들어가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검토할 때 쉽게 얘기해서 시설에 대한 투자비 나 또는 그에 대한 수익이나 우리 구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야 되는지를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예산까지 반영을 시켜야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구상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력이 있는지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그 내용이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향후 수익이 어떻고 우리 연수구 재원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민간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방안제시까지 포함해서 내용을 도출해 내는 게 이번 과업범위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일곱 분이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보고서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수익사업을 해도 18%에서 40%까지만 보전이 되고 나머지 80%에서 60%까지 적자라는 겁니다. 제일 잘된 일본에 가서 복합문화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온 귀국보고서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건립비까지 이 막대한 예산이 거의 1천억 규모가 드는 예산 쉽게 얘기해서 762억에서 복합스포츠센터까지면 1천억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군데 복합문화센터가 762억입니다. 복합스포츠센터까지 합치면 1천억 규모가 넘어갈 겁니다. 건립비까지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적자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야지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용역하기 전에 그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용역도 돈이 들어가는 용역이거든요. 물론 단장님의 의지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서 제가 강도 있게 얘기를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먼저 검토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전부 알려서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이나 또는 의사결정을 못할 때 국민투표 부치듯이 이런 부분을 낱낱이 공개해서 연수구가 5년, 10년 뒤에도 재정건전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가한 겁니다. 선출직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젊으신 공무원들은 5, 10년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구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연수구의 시설도 노후화되고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의 공동구만 해도 노후화 돼서 심각하답니다. 이것은 몇 십억이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연수구의 모든 시설들은 노후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입니다. 그것은 세입의 일정부분을 전 세입에 들어온 부분들을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고 어려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5년, 10년 뒤에 세입 세수가 어떻게 되고 세출예산 규모가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용역만 먼저 시작하지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잘 알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부분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별도 팀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까지 반영하는 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 자체가 구월동하고 송도동 쪽에 가운데 끼어서 샌드위치 성격으로 해서 점점 더 구도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공감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재원이고 건립비도 그렇고 향후 들어갈 비용도 그렇고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재원문제하고 두 가지를 잘 감안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게 저희들 일인데요. 그 타당성 조사용역도 그래서 하는 거고 타당성 조사용역 들어갔다는 게 다 시작하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것은 이래서 타당하지 않다 재원 때문이라든지 이렇다면 그 사업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사업을 타당성 조사용역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해서 전부 다 구 자체 예산으로 강행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시간을 봐주시고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용역 5월까지 할 동안에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자문을 구할 테고 예산팀과 재원문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그 말씀 맞는데요. 과거사례가 있듯이 가스공사의 가스냉매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산됐지요. 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용역을 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충분히 소통을 안 하고 그냥 최고 결재권자 의지대로 용역을 맡긴 결과 주민 대다수의 반대와 또 의회의 반대와 공무원들 다수의 반대로 이런 것들이 무산돼서 용역비만 썼지 않습니까? 단장님께서는 용역을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데 사실 용역 자체가 짜인 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게 용역을 하려면 연수구에 대해서 재정상황이나 또는 인구분포나 여러 가지 연수구의 특색 이런 모든 사항을 알고 이게 1년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용역을 보면 거의 3천만원, 많아야 5천만원 단장님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에도 모 동에 동 청사 건립비용이 와서 무산됐는데 그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청학동, 연수1동, 선학동, 연수2동 15년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청사 1개 짓는데 5-60억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큰 프로젝트에 전략사업추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도출돼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예산규모와 맞춰서 중장기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씩 끼어서 한 개씩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야 되는 게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건지소 짓는다고 국비를 받아왔지만 복합문화시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연될 것 같아요. 송도동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뿐만 아니고 앞으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미국을 다녀오셨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보건문제들 이게 사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맡아서 전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지 복합문화시설 1개, 연수의제 21, 이것만 풀어나갈 게 아니고 동청사 문제도 상당히 중장기적인 문제에요. 결국 복합문화시설이나 복합스포츠센터나 동청사나 도서관 짓는 문제 도서관 운영비 30억으로 도출됐잖아요. 1년에 운영비만 30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도출해서 앞으로 재정은 어떻게 되고 세입은 어떻게 되고 세출은 어떻게 되고 최소한 5개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복합문화시설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만이 풀 수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에 복합스포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양해진간사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승인해 줄 때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타당성 조사용역 과업범위는 연수구 전체라고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당초 저희들 건립계획 수립할 때는 이 스포츠센터는 타당성 조사용역은 감안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범위에 동춘동 지역에도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업범위에 추가를 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복합문화시설하고 복합스포츠센터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스포츠 컴플렉스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연수구가 신도시가 생겨서 현재는 거기서 많은 세수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구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 됩니다마는 구도심은 세수가 들어올 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신도시가 떨어져 나간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떨어져 나갔을 때 이런 복합시설, 스포츠센터 등을 너무 과하게 해 놓고 그게 무리됐을 때는 그 막대한 운영비를 어디서 조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우리 단장님께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사례나 또는 우리나라의 최근 복합시설 사례를 보더라도 건립비보다도 사후관리 비용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에 중점내용 중에 하나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부담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양해진간사

새로 추진단이 생겨서 의욕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때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이 2,900만원인데 입찰을 해서 2,54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발주하면서 과업범위를 거기에 추가했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발주할 때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1월 10일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용역을 주면서 과업범위를 추가한 거지요. 지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재정건전성이거든요. 제가 9년차 행정사무감사, 예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살림살이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심에 뒀어요. 연수구 예산할 적에도 채무문제 이런 것들을 유심 있게 봤었고요. 연수구 청사 짓고 나서 빚을 줄이자 해서 그래서 한숨을 쉬는 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9년 동안 해 오면서 가장 큰 사업이 보건소 짓는 거 몇 십억 정도였지 100억 단위, 200억 단위 연수구 사상 경험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세입 세출 볼 적에 앞으로 재정여건 부담을 예견해 볼 적에 국시비 수백억씩 내려온다든지 조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서 지방세가 수백억 감당하게 할지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짚어 볼 때는 녹록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긴장하는 겁니다. 문화공간 만드는 것도 좋지요. 그런 재정건전성을 중심에 두다보니까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 2015년, 2020년 앞두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하시고 용역을 주실 때도 용역주고 용역이 책임회피용 부분으로 언론에 지적이 나오잖아요. 용역줄 적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 주기 전에 우수한 두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한번 머리를 조아려서 재정부담까지 계산해 보고 용역을 안줘도 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토론해서 용역비도 고민을 하라는 얘기고 집행부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과 관련해서 2014년까지 잡혀있던 부분들을 토론해 보고 의회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62억은 반영된 상태인데요.

진의범위원장

2018년, 2020년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살림살이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요. 그런 우려들이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단장님, 과업의 명내 과업의 범위에 스포츠타운하고 문화시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복합스포츠센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신문보도 내용은 스포츠 컴플렉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콤플렉스도 복합문화시설로 볼 수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주민들이 이용한 체육시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똑같은 성격으로 보고 과업범위에 포함을 한 거고요. 필지별로 어디는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까지 지정을 안 해 놓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필지는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대체부지가 예를 들어서 3군데 있으면 3군데를 놓고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가 없는 경우에 1군데만 있는 경우에는 1군데를 접근성하고 오는 탐방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문화시설이냐 스포츠타운이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건립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지반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문화시설에 복합스포츠타운을 넣어서도 안 되고 스포츠타운하고 문화시설은 건립비용이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하고 강당을 짓는 것에 차이가 있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용역에 들어갔으면 명확히 해서 좀더 현실적인 접근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업지시서에는 넣을 수 없겠지요. 이런 모든 예산적인 문제들을 아까 전에 진의범 위원장도 얘기했고 양해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복합문화시설 또는 복합스포츠타운에 대한 소요예산만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예산이 200-300억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방채 발행할 거예요. 단지 이 용역은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나온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빨리 세워보십시오.
남식

신남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건강도시를 만들자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의견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용역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동안에 보건소나 연수구 전체에서 추진해 왔던 건강도시가 건강생활입니다. 건강생활이란 게 단순히 잘 먹고 하는 것만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 하는 것만 건강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강도시에 가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업지시서 자체가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큰 명제는 건강도시에 가입하고 건강도시를 통해서 앞으로 연수구를 건강한 도시로 만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이끌어가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들이 차후에 미흡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마무리하고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보건소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라도 좀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든가 양해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들이 안하는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과 계속 고견을 듣고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또 이것을 사전에 심도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필요한 있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아까 전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보도 자료를 내셨지요. 0세에서 12세까지 8대 예방접종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한해서는 12세까지 무료입니다. 보건소에 가거나 의료기관에 가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해서 1억 4,847만 6천원이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을 하는 약품비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억 4,8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백신비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쓰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찾아오는 영유아에 대한 약품구입비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혼동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민간의료기관까지 다나가는 예산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방접종 예진 의사 인건비나 예진표 예산이 이것을 위한 예산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가을에 독감을 일시에 몇 만 명 접종할 때 우리 인력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 충원할 인력입니다.

이창환위원

B형 간염 유료 예방접종으로 계속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유료 예방접종해서 3,430원씩 2,500명 계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B형간염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잖아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B형간염이 기본적으로 12세 이하는 무료로 맞을 수 있고 별도 유료접종으로 편성해 놓은 그 부분은 성인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의료기관은 백신비 플러스 행위료 플러스 이윤을 받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백신비만 받고 행위료, 이익금은 추가로 받지 않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3,430원이 백신비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가 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B형간염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전체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가을에 있는 인플루엔자 여기에 탈지면이나 알코올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성인에 대한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백신비인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백신비 플러스 주사기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만약에 B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 주사를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얼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의료기관별로 틀립니다마는 종합병원은 상당히 비싸고 일반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가 2만원내지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B형간염도 2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B형간염이나 인플루엔자를 맞았을 경우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백신비하고 예방접종 소모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항목이 민간이전인데요. 민간이전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해서 3,430원씩 2,500명 되어 있고 또 민간이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천원씩 18,0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돼 있고 이거 민간이전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세목은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고 대상자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백신비 종류들을 우리가 약을 사서 민간의료기관에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계재덕 아닙니다.
그러면 경비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인플루엔자, 간염은 민간을 대상으로 넣기 때문에 항목분류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 거지 민간의료기관에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B형간염인 경우에 3,430원씩 책정돼 있다는 자체가?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저희가 백신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약품구입비와 똑같은 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신구입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혼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밑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해서 병원용 접종비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게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국가필수예방접종의 4세부터 12세까지 추가되는 비용 때문에 저희가 봐도 혼동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에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해서 1억 4,847만 6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결국 민간인이 맞는 거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도 민간이전이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산을 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런 혼동이 생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소모품구입비도 결국 보건소에서 쓰는 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정확히 뭐예요? 이것도 8대 국가필수예방접종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국비나 시비가 보조 안 되는 순수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인이 맞고 오면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0세부터 12세까지인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1억 9,800만원은 4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2세까지인데 4세부터 12세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지원해서 1,840만원 이건 뭐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이거든요.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중에 항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국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그게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만 별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보건소에서 쓰는 거네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0세부터 12세까지 주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1억 5,900만원하고 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지원 4억 1,970만원만 답변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확한 답변은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자

담당자

김인숙 건강증진과 김인숙 입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지원으로 1억 5,9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이것은 백신비 지원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있는 4억 1,970만원에 대해서는 만 3세까지 시에서 확대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다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백신비와 행위료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창환위원

1억 5,9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지원이지요. 해당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당자

담당자

김인숙 이것은 만0세부터 12세까지 백신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백신비가 항목마다 다르기는 한데 제일 저렴한 것은 간염 같은 경우는 2,240원이고 그 다음에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백신비 지원이 10,390원입니다.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백신비 가격이 있고 백신비는 국가부담으로 지원하고 항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1억 5,900만원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백신비지원인데 이것은 0세에서 12세까지이고 그 다음에 4억 1,970만원은 0세에서 3세까지인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위료에 대한 시비지원인 거지요. 소장님, 2010년까지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50:25:25 내려왔던 비용들은 0세부터 12세이하만 되는 거였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백신비만 내려온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구비 3억 8,900만원을 만 3세까지 준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병의원 접종비 해서 그 당시에 5억 6,417만 5천원원이 잡혀 있었어요.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게 백신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3억 8,900만원을 세워줄 때 백신비, 행위료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갔잖아요. 소장님께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으로 한 부분은 백신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거기에 포함되었어요. 행위료까지 포함해서 그때 국비가 8,730만원 시비가 3,365만원, 구비가 4억 3,300만원이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3억 9,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혼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비하고 행위료를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진의범, 장현희, 박기주, 김성해 의원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내용상 유사점과 상충된 사항이 있어 이 두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조례안 중 좋은 점을 서로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대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안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제목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거든요. 제한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부서장 입장에서 제한부분은 뺀다하더라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담당과장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방금 받아봤는데 대안 중에서 추가로 들어갔던 게 제3조 구청장의 책무가 종전 저희하고 협의할 당시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 등록계획이 무엇인지 개념을 못 잡겠습니다. 어떤 것을 등록계획하고 수립하라는 건지 담당부서장으로서 궁금하거든요.

양해진위원장대리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구청장의 책무 부분을 공동대표 발의한 4인하고 전문위원실, 또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고민을 한 결과물인데 구청장의 책무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 조례가 상징적이고 구청장의 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삽입했는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집행부 안은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의원 발의한 부분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지금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논란이 심하잖아요. 실은 집행부안하고 의원발의안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태로 했던 근거들이 다르고 의원 발의한 내용은 주로 형영화 돼 버릴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주로 광주광역시 조례를 모태로 해서 만들었고 집행부는 일반 SSM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 올라오다 보니까 상위법 논란이 있어서 위원회안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등록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할 적에 구체적으로 등록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구에 당장 현안이 돼 있는 옥련동 부분이 엄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어느 정도 가시화 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구청장의 책무 부분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게 쟁점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전국이 이 문제로 대단히 논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 통과됐는데 상위법령 논란이 있어서 지금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획재정부하고 대단히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신문보도를 보면 부천시 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 포인팅 임시회를 개최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조례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킨 재의 요구가 들어왔답니다. 17일에 다시 해서 하자 이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부분이 바로 상위법령 위반 된다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다퉈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길어졌는데 헌법에 보면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동 발의한 의원 4명이 판단할 적에는 오히려 상위법령이 이 헌법 제119조 1항, 2항을 근거해 볼 때 현행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조례를 실효성 있고 헌법정신에 맞게 해서 오히려 법률을 개정 작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책무부분도 거기에 따라서 담아놓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 구청장의 책무부분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 없습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방금 진의범 의원님하고 홍명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홍명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청 제출안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진의범, 장현희, 박기주, 김성해 의원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 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장소를 구청에서 할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세부적으로 뽑은 거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직접 운영했을 때 비용과 같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인건비, 강사료, 교재비, 개교시 홍보비, 수용비 이런 식으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학교 운영계획이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직영으로 했을 때 7,180만원인데 이것은 추정액이고 저희가 여기에 보태서 강의를 좀더 횟수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워크숍 비용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짤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예산학교에서 워크숍이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강의횟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강사료 따로 있고 또 인건비 따로 있어야 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총괄 운영하는 거고 강사료는 전문강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리 됩니다. 강사료는 위탁기관에서 불러서 하는 거고 총괄 홍보나 교육편성, 시스템 진행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 라급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인건비가 3,374만 4천원이 들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대략적으로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 라급으로 추산으로 해서 한 거고 그 인건비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연봉이 6,6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과도하게 할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계획이 제대로 서있어야 여기서 검토를 제대로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문제고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3,374만 4천원이에요. 주20시간 근무인데 1일 4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연봉이 6,60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1,623만원 또 잡혀 있어요. 또 이번 정원조례에 기획감사실 행정6급 주민참여 예산인력 보강으로 해서 행정6급이 또 보강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 3,300만원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할 것이고 이것이 절대 과다하게 운영될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교육 횟수를 더 늘리거나 그런 쪽으로 좀더 옮겨서 진행을 하겠고 행정6급 1명을 늘린 것은 저희가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감도 많고 위원님들이 예산에서도 8천만원 세워주셨듯이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철저히 운영하기 위해서 무보직 6급 1명을 더 충원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3,300만원 중에는 자원봉사자 봉사금이 400만원들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막대한 예산이에요. 연봉으로 치면 6,200만원 정도 돼요. 연봉 6,200만원이면 공직생활 30년 해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타이트하게 짜서 진행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적인 강의 부분으로 다시 보완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계약직을 사서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임금기준으로 해서 뽑은 거고 계약직 라급을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를 그 정도에 맞추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예산학교 운영하는 단체나 그 조직에 준다는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인력을 쓰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8천만원에 인건비가 4천만원이에요. 강사를 또 쓰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강사는 수탁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쓰는 거고 이 인건비는 예산학교 운영 총괄하는 1명의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전문적인 조직에서 운영해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거 기서 채용한다면 전문조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예산이나 또는 주민예산이나 예산의 어떤 기법이나 심사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맡으면 자연스럽게 강사도 나오는 거고 강사 따로 계약직 따로, 자원봉사자 400만원 주고 그렇게 하면 8천만원 중에서 인건비만 5천몇백원 되버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강사까지 소속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수나 어떤 전문가를 그쪽 기관에서 섭외해서 하는 거지 강사까지 포괄해서 하는.

이창환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는 의도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건비 1명 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프로그램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예시로 잡은 거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도입과정에 필요성, 국내사례, 외국사례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나열해 났는데 이 안에서도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이 필요로 합니다.

이창환위원

전문성도 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의 예산은 연수구의 예산을 다뤄보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나머지 주민참여예산제는 특수한 전문가가 있을 거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런 예산교육을 통해서 예산의 잘 짜여지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일반주민이나 지역위원회 위원, 구민위원회 위원님들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라기보다는 예산흐름의 어떤 과정이나 지방예산의 이해, 예산현황의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무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전문 강사를 쓰는 데는 의견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 강사를 쓰는 것은 좋은데 계약직 라급으로 해서 위탁기관에 인건비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에 행정6급 1명이 있어요. 차라리 그 6급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장소도 구청에서 하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문기관에 전문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지식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전문위원님 분석대로 운영의 실효성이라든가 성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직영을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1년 동안 전문성과 효율성을 빌어서 운영해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운영비 50만원씩 12개월 주고 정수기 임대료, 사무용품까지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운 것에서 보완해서 세부적으로 짤 것이고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예산낭비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7급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

7급 1명도 어차피 담당할 거 아니에요. 7급 1명, 6급 1명 위탁을 줘서 1명 쓰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급이 되면 이 인력을 중심으로 하고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예산팀이 팀장에서부터 직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하는 입장인데 업무분담을 달리 편성해서 저희가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적절한 예산과 적절한 인원을 통해서 모든 사업을 해 나가야지 7급 1명 쓰고, 6급 1명 쓰고, 예산 1억 4,500만원 쓰고 그러면 인건비까지 다하면 2억짜리에요.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 상설학교, 심화과정, 기초과정 이번에 무리수를 두지 말고 상시과정 100명씩 4회 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상시과정은 찾아가는 예산학교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기초과정도 5기까지 있고 심화과정은 2기까지 있고 또 상시과정이 있고 더 이상 확대하면 무리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20회는 한 단체에 대해서 20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등 계층별로 분류를 해서 몇 회씩 나눠서 찾아가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떤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 단체와 예산학교운영의 관련성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학교 유사사업의 성실한 운영경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참신성, 실현가능성 그 다음에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선정심사표로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있지만 뒤에 다루어질 정원조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치고는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또는 일반주민해서 금년에 660명 내외 교육대상자로 삼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역위원회는 각 동별로 10명씩 선정해서 운영하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최종 핵심은 구민위원회인데 여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위원회에서 2명씩 22명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26명 그 다음에 시민, 사회, 지능단체, 학회 이런 부분에서 12명해서 60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막연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위원님들과 일반주민들이 예산개요나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성공시키느냐, 실패시키느냐 어떤 큰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분을 강화하고자 예산학교 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정한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내용을 보니까 전문적인 요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없고 개인적으로 채용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시작단계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민위원회나 지역위원회 등 일정 소수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원년에 많은 사람들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미약하면 용두사미가 되는 운영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660명 교육시키는 것은 660명 안에는 지역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구민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되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참여방을 운영해서 예산집행이나 편성, 주민이 느끼는 의견을 달수도 있고 예산흐름을 알아야 그런 의견도 정확하게 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에 참가하는 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알아야지 편향적이고 그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좀더 공정성 있는 의견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 거 그런 식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간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많고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지만 매일 붙어서 토론하고 질의 답변해도 예산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의욕은 좋지만 너무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하면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흐름 자체만 알게 하는 것도 큰 성과겠지만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심히 다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계약기간은 1년이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번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연수구의 예․결산이라든지,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청장님께서 편성권을 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고 진짜 주민참여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돼야 돼요. 하게 되면 내년 평가까지 이루어지겠지요.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위탁기간이 되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12월 말까지 잡으려고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1년이 안되네요. 3월부터 하더라도 10개월 정도 계약기간이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만약에 시간제 계약공무원 2,900만원 나가는 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하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처음 하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제대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염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들어봐도 그래도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위탁기간이 12월 말까지에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이 통과된 사항을 다시 논하는 것은 더욱더 발전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라는 의미에서 깊이 다룬 것으로 알고요. 실장님, 위원회 구성에 예산은 우리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구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2명을 더 추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의원 4명이 들어가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다른 기관들도 참고해서 보편성 있고 공정성 있게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 예산학교를 기획주민위원회가 다루지만 이 사항은 자치도시나 기획주민이나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집행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4명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라는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주느냐, 안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어떤 운영과 실효성이 확실히 했을 때 더 필요하면 증액도 할 수 있고 과감하게 될 수 있는 건데 타 예산학교에 비해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치고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준데 대해서 질타를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한테 평가받을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료자관리에서 인센티브제공이 꼭 필요하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구정모니터단을 참여할 수 있고 구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상시과정에서 찾아간다는데 각동도 찾아갈 수 있고 노인단체도 찾아갈 수 있는데 진짜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조직화 되어 있는 사항이고 여성단체도 꼭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운영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저는 상시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으로 주민참여 하는 방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참여예산 제도의 도입과제 및 필요성, 참여예산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방향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간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를 하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에 못 들어오더라도 활성화 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지 예산에 대해서는 상시과정이 없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늦어지면 교육자체가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참여가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참여방을 개설해 났는데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면 참여방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계산해 보니까 심사를 통해서 위탁하는 경우에 8천만원 전체 예산을 위탁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계획안으로 나온 게 7,182만 4천원이에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제 계약직 라급으로 1일 6시간 연 180일에요. 6개월이에요. 8시간 근무로 치면 4개월 보름 이에요.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12개월 해 보니까 연봉이 7,856만원 2,080원 나와요. 연봉 7,856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인력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인력이고 어떤 기간제로 쓰는 인력보다는 고급인력이 해야 되는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좀더 타이트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시 잡아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소요예산을 뽑아보면 7,182만 4천원 밖에 안돼요. 나머지 800만원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교육부분에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도 교육 끝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교육을 좀더 잘 짜여지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 시켜서 그렇게 할 부분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워크숍 비용으로 할 것이냐, 교육 횟수를 늘릴 것이냐 좀더 고민해 보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고 구민위원회 워크숍이 다 있는데 워크숍을 가겠다는 자체가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매일 만나는 분들이에요. 구민위원회, 지역위원회 워크숍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은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워크숍은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일 만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른 안건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참여를 해 오고 구정발전에 많이 이바지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해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분들을 좀더 지방예산의 이해를 철저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는 거지 어떤 만남, 미팅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낭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마인드대로 하자면 모든 예산이 최대한 극대화 돼야 돼요.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도 또 있습니다. 구민위원회 연구회 수당 다 있습니다. 주민참여 토론회 홍보비도 있습니다. 토론자 수당도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운영수당도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모든 예산이 3배, 4배, 5배, 10배 뛰어야 합니다. 갑자기 없는 워크숍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되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

실장님이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줄 때 없는 부분을 갑자기 워크숍을 간다든지 예산은 실장님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창환위원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어요.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지금 예산은 상시학교까지 넣는다는 사람들이 연 180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계약직 라급이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지금 3월 1일부터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거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시간제 계약직 라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좀더 정확하게 다시 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 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낭비적인 측면에서 후하게 선심성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는 전문가의 아주 방식하고 전문가 집단을 라급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 책정한다고 답변했고 그러면 위탁 동의안에 낼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예요.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미 예산성립 할 때 우리가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서 나와서 8천만원을 어떻게 쓰겠다 예산을 1억 올려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8천만원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8천만원 동의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천만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자료는 어떻게 되고 인쇄비는 어떻게 되고 그렇게 쭉 나와 줘야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운영안 1로 해서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라급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 계약직 라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쓰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총괄로 8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기관에서 2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을 받아보고 심사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영할 시 계약직 라급의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계획서에는 원래 기초과정 2월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3월로 연기됐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급하지요. 심사도 해야 되고 당장 3월부터 기초과정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줄 경우에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사는 나중에 섭외하더라도 3월부터 당장하려면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서 8천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수탁기관의 계획서를 받아보고 심사를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그게 정답 아니지요. 우리가 8천만원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인건비하고 강사수준하고 소모품은 어떻게 줘야 되겠다 그것은 계획서가 나와서 해야지 위탁받는 기관에서 8천만원을 이렇게 쓰라고.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영 했을 때의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위탁을 줬을 때는 시간제 계약직 라급이라고 2,942만 4천원은 대개 기준을 정해서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지요. 여기서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가 되겠지요. 위탁을 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겠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A, B, C가 됐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디테일하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데를 심사위원들이 해 주는 것으로 절차는 되는 거예요. 답변을 할 적에 시간제 계약직 라급 계산해 보면 6개월이지만 12월 말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 주면 빨리 정리될 텐데요. A, B, C가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업체에서는 시간제 계약직 2,900만원 했지만 2,500만원이 올라올 수 있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다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거의 주고 질의를 할 때 거기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본위원이 질의하는 중이고 저는 위탁을 주든 간에 용역을 줘도 과업지시서를 주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서를 짜고 하는 거지 그냥 민간위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짜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예산이 배정됐으면 계획서를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예산이나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그냥 위탁기관에서 모든 것을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예산편성 할 때 계획서가 이미 나오는 거고 예산이 수정돼서 됐으면 또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계획서가 없고 대충해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낸다면 물론 위탁받은 업체에서 계획서를 내겠지만 구청에 행정6급 1명, 7급 1명 2명도 있고 저도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되라고 해 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계획서를 보고 민간위탁이 더 잘되게 하자는 얘기이지 예산을 통과시켜 준 사람이 민간위탁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위탁을 줄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인지 책정해 주고 두 번, 세 번 할 때는 비교할 수 있는데 물론 다른데서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탁을 줄 때는 한군데만 주는 게 아니라 두 세 군데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올라온 내역서는 아마 직영했을 때를 참작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정리 안돼서 그렇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회 자격이 아니더라도 양쪽 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보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깊이 연구해 보셔서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시 한번 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 부분이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직영 운영안이 1안입니다. 운영안 2안은 민간위탁했을 때 부서의견이고 부서의견은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동의를 얻고 개입한 것은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직영을 하더라도 4페이지 안이 질의 답변 속에서 부족하다. 좀더 꼼꼼하고 좀더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하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2안으로 넘어가서 위탁을 줬을 때 이게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분명히 필요해요. 인건비 부분도 최소한 적게 주면서 효율을 극대화 싶은 거예요. 그렇다 면 시간제 계약직 라급 질의 답변할 때 자료들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심의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안 아닙니까? 2안 부분은 소요예산 7,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발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창환위원

운영 1안, 2안은 예산소요는 이미 똑같은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 당시에 계획서를 잡은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운영 1안, 2안은 단지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도 틀릴 뿐이지 예산은 7,200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1안이나 2안, 1안은 구청에서 직영할 때 문제고 2안은 위탁줄 텐데 예산은 비슷하게 7,200만원으로 뽑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의심스러운 게 시간제계약직이 법령에 있어요. 계약직공무원규정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가 없는데 2,942만 4천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본급 1,716만원이고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을 뽑은 겁니다.

이창환위원

보수규정 기본급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규정을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또는 모니터 보고 있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도착할 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실장님, 주생과에 복수직렬로 2명 들어가고, 교통과 들어가고, 건설과도 복수직렬로 들어가고 행안부지침을 보니까 인천시를 통해서 사회복지 인력 보강 인센티브해서 내려왔던데 “2011년 1/4분기까지 시군구 통합조사, 사례관리 부서 및 읍면동 복지분야에 행정직 보강인력 2012년 총액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이게 무슨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4분기 안에 사회복지분야를 충원하면 정원으로서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창환위원

정원 6명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주생과에 늘어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2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복수직렬로 해 났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사 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는 일단 조직관리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복수로 해 났습니다.

이창환위원

총액인건비 충분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충분합니다.

이창환위원

별도 정원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무기계약 2년 이상 근무한 자치단체별 자체 전환자는 조직관리기준에만 반영하고 기준재정수요에는 미반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를 산정할 때에 조직관리부분하고 기준재정수요부분을 따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으로 봐서는 복잡해서 세부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관리기준에만 반영하고 기준재정수요 미반영은 총액인건비 연수구에 보면 조직관리기준으로는 318억이 되고 미비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행안부에서 받는 정원은 기준재정수요보다는 조직관리기준에 준해서 인력을 산정해서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복지수요가 연수구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회복지직이 많이 얘기하는데 충분히 반영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제입니다. 저희가 총 인력수요를 다시 진단해서 행안부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2동이 분동될 경우에 이게 통과돼서 603명으로 늘어나면 거기서 송도2동도 분동해야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더 정원을 쓸 수 있게 행안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는 게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존에 있던 총액인건비 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는 매년 산정하는 거고 6명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1억 7천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의결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모니터를 보면서 자료가 필요할 때는 바로 준비해서 도움을 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는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단지 뼈대를 잡기 위해서 예산학교 민간위탁 규모가 8천만원이 될지, 1억 7천만원이 될지, 5천만원 될지 규모를 잡기 위해서 인건비를 하는 것이고 수탁기관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더 많이 잡아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게 잡아 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들의 세부계획을 저희가 심사해서 이쪽 단체가 같은 예산규모로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것을 세부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의 기대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자료가 도착해야 이창환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괄상정 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위원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한대로 워크숍 갔다 올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운영에 참석한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그것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피드백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워크숍도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지 100% 하겠다는 것보다 8천만원을 잡기 위해서 뼈대를 잡은 거고 응모하는 기관에서 8천만원 갖고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그것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심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워크숍을 간다는 것은 실장님의 의견이고 수탁기관에서 위탁내용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실장님께서 워크숍도 시행하고 그것은 실장님 의견이지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위탁을 줄 때 워크숍 가는 것으로 위탁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예산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자료를 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7,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소요예산을 뽑아왔어요. 그러면 다른 말씀을 하면 안돼요. 뽑아온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평가를 받아야지 예산 8천만원 줬다고 해서 그거 다 쓰겠다고 추가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뼈대를 잡았지만 예를 들어서 수탁 공모하는 기관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좋은 사업제안이 포함될 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보고 평가해야지 금액만 보고 이것이 많다, 적다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의 고충은 아실 거예요. 예산을 가능한 한 절약하라 이거예요. 예산을 8천만원을 줬어도 7천만원에 할 수 있고 남은 것은 남은 대로 불용액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거예요.

양해진간사

과연 660명을 워크숍 하는데 8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들여서 할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상시과정의 그 인원을 워크숍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까지 워크숍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이창환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하면 실장님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는 것밖에 안돼요. 위탁기관에 그 부분도 포함시키라 하는 것과 다름없더라고요. 실장님이 이미 아이디어를 갖고 있네요.

진의범위원장

8천만원 말고도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 예산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인데 위원장이나 양해진 위원, 장현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다음 회기때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서를 받아 처리할 것이고 7,200만원 오면 7,200만원 계획대로 세워드릴 거예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입찰이 아닌 적격심사를 해서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가격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왕이면 선정할 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하도록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세워준 위원으로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요만큼도 제동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 답변 속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장본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장현희 위원 거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기권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자리에 세분이 계십니다. 찬성 2명이 나왔기 때문에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