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1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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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185페이지. 세외수입에 3억3,988만원이 증액된 4억7,136만원으로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2억7,954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6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6억6,823만원이 감액된 28억2,2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동급식 지원에 2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3,3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건전 육성에 336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수당이 1억9,376만원이 감액되었고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에 55만원, 감액, 경로당 운영비 246개소에 8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에 5,35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봉사 사업에 738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실버주간 보호센터 운영에 385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에 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9페이지. 보조금으로서 12억1,677만원이 증액된 154억6,78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2,512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7억7,843만원이며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8,670만원이고 국민기초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에 1,347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에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 후견 기관시행 업그레이드 자활사업에 2억9,2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4억2,25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수당에 3,194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주간 보호센터에 1,26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모자 가정지원에 1,33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삭감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하였는데 사업비가 확정내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증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2,628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1억7,33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만5세 아동 보육료지원에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500만원이며 기금으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 1개소에 2,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아동급식 지원에 1억3,125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4억696만원이 증액된 44억1,82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314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 수급자 생계비 급여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이 1,200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가 1,297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개소에 7,7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2,760만원이 증액, 아동 급식 지원비가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 99만원이 감액되고 무료양로 시설운영비가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용비 1,948만원도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1,620만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 상담소운영 1개소에 1,314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에 6,9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만5세 아동 보육료 지원이 3,201만원이 감액되었고 신현 양정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과 사등 신촌 경로당 신축에 5천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로서 2,760만원이 감액되었고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 지킴이 958만원, 동부 동산경로당 신축에 7천만원, 둔덕 아사경로당 보수에 2천만원, 둔덕 하둔 경로당 보수에 1천만원이며 사등 금포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장승포 신부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옥포2동 조라경로당 신축에 5백만원이며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 취로사업에 3,468만원이 계상되었고 난방연료비에 1,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에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사회개발비로 26억2,339만원이 증액된 280억99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사회복지에 경상예산이 1,901만원으로 이중 수당이 551만원, 급량비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15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혼탑 및 3.1운동 기념탑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2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 운영지원에 1천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3천만원 증액된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역비로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원 책상 및 의자구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 생계보호로서 12억8,774만원이 증액된 103억1,500만원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지역봉사사업에 700만원이고 저소득 NEEDER계층 특별 취로사업에 3,4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1,790만원이 증액된 94억8,793만원으로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3,14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감액된 것이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에 9억7,304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에 355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206페이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비가 12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민기초 수급자 근로소득공제 1,6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에 1,560만원이며 국민기초 수급자 집수리 도우미 사업에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1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자활후견기관 시행등 업그레이드 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과목은 2,805만원이 증액된 6억4,844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에 2,805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복지로서 6억3,855만원이 증액된 50억5,385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 급량비 120만원과 국내여비 50만원이 편성되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원에 6,94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에 2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7억원이 증액된 48억4,133만원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에 기존이 4,564만원, 장애수당에 신규가 319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로 1,836만원이 계상되었고 중증장애인 수당 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도우미 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증여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6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원 야간수당에 174만원이고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지원이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가 864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1,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통학로 진입로 설치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아동복지로서 3억800만원이 감액된 46억3,68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로서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립양정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500만원이며 보육시설 동지역 인건비 지원이 3,120만원, 시립양정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교사 인건비에 1,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7천만원이 감액된 43억6,3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에 500만원과 이동건전 육성에 6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주택 소년소년 가정 및 가정위탁 가정 월세비가 1,1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8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로서 1억2,80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1,5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이 3억4,67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이 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 4,45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두 자녀 보육료 29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에 700만원이 증액된 3억7,32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로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에 9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200만원이 감액된 2억378만원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천만원이며 옥포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9페이지. 여성관리로서 2,765만원이 감액된 8억6,44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2,615만원이고 아동목욕차량 지원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6,381만원이 감액된 2억7,56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 가정지원에 4,29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모부자 가정 고교생학비 아동양육비로 5,307만원, 저소득모자 가정 아동학습비 3,360만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모부자 가정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교육에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노인관리로서 9억1,895만원이 증액된 60억33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인건비에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9억4,295만원이 감액된 57억8,543만원으로서 경로연금이 8,740만원이고 감액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경로당 운영비가 7,4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3억7,697만원이 증액된 12억3천만원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가정세대 지원에 1,53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에 5,636만원이 계상되어졌으며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에 6,408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9,526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억8백만원이 증액된 9억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신현 양정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동부 동산경로당 신축에 1억원, 둔덕 아사경로당 보수에 2천만원이고 사등 금포경로당 신축에 8천만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복지형, 시장참여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묘지관리로서 5,750만원이 증액된 3억9,9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에 일운 구조라마을 공동묘지 정비로서 2천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 평장묘 시범사업비에 3,6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 전동발전기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3억3,9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7,954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6천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243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3,644만원이 증액된 6억6,863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838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805만원이며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수급자관리에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급자관리에 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세출로서 사회개발비에 4천만원이 증액된 7억3,238만원으로서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2,940만원이 증액된 6억9,729만원으로 국내여비에 13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부담 의료급여 진료비에 2,805만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등에 과오납금으로 부당이득금 등에 8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251페이지. 세외수입에 4억6,245만원이 증액된 16억5,84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이자수입으로서 자금운용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44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4억5,605만원이 증액된 16억1,605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회수원금이 7천만원 감액되었으며 과년도회수수입에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세출로서 4억6,245만원이 증액된 16억5,845만원으로서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가 6,245만원이고 예비비등에 적립금으로 공공예금 여유자금 적립금이 4억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담당 최명호, 여성담당 김정선, 노인담당 정연범, 장애인복지담당 서인자)

천종완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189페이지. 전반적으로 국도보조금 증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축소됨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사업량의 증가 내지는 감소로 인한 그런 증액 내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국ㆍ도비 보조가 증액 내지는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량의 대상자가 축소 내지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대상자를 우리시에서 그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해서 생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도보조사업은 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사업량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를 해주면 1회 추경 확정 내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량이라든지 지원대상자의 감소나 증가 관계는 보조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반기 정도되면 다시 중간 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요청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가 지원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203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 7월30일자로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2006년도 7월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고 저희과에서는 조례 제정안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단계별로 가져야 합니다. 법상 보면 지역사회 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준비단계로서 2005년도 중반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근거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용역비를 매년 해줍니까? 만약에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면 내년에 또 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법상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를 해주고 4년 뒤에 다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용역 관계는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안하실 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4년마다 할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용역 이후에 복지협의체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성요인은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 즉, 관하고 민간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은 10명 내지 20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관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사회복지 관련한 모든 업무는 민관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산서도 여러가지 사업 부분에서 증액되고 다양화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을 줄 때 관심을 가져서 무엇이 필요한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20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300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자하고 차 상위계층입니다 저희시에서 옥포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자활훈련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긴 자활훈련기관입니다.

박영조위원

호스피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간병인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병원에도 안가고 집에 계시는 분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가사하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누가 도우미를 한다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도우미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의 목적입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12페이지. 장애인 예산은 작년 대비하여 얼마나 줄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작년 대비 증가 추세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량의 감소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08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 감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 6,944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수당이 4,564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밝혀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예산은 작년 수준 내지는 증가 추세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내시될 때 나갔다가 확정내시가 되면 사업량이 바뀌니까 증가되고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상문위원

장애인에 대한 올해 사업별 예산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장애인 각 사업별 계략적인 설명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애광원 통학로 진입로 설치 지원에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해마다 보게 되면 애광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시설법인이 애광원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시설들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수용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안되어서 수용인원을 못 채우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야말로 이런 시설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적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적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애광원의 경우 몇 억원씩 시설확보나 보강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는데 다른 법인들은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안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법인 지원을 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자들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과 두 번째 편의, 노후시설 개보수 확충을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광원 시설 2억원은 현재 애광원이 경사도가 급하다보니까

박영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광원이든 무엇이든 필요한 곳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광원에 너무 집중된다는 말이고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정하게 컨트롤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까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니 집행부에서 객관성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이것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시설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모든 법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우계층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었는데 적정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시에다 예산을 요구하니까 어렵다하여 예산을 안주어서 법상 적정 규모를 갖추었다면 법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애광원과 반야원인데 반야원의 정원은 80명으로서 개원하고 난 뒤에 지금 50% 정도가 입소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 문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앞으로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해서 입소하고 있고 다른 반야원의 경우도 우리시 관내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으므로 그만큼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이 적습니다. 연차적으로 장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나갈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있다고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생활보장자중에서 장애인 수용시설에 입소시켜 달라는 공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곳이 하루에 3건이 넘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오는 의견을 다 접수를 받아서 입소시킬 경우에는 한달 안나가서 다 차버립니다. 그럴 경우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다른데 한번 입소하면 죽을 때까지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저와 같은 시설을 짓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고 특히 시설에 대한 수용입소 관계, 사회복지관계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입소라든지.

박영조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애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수용자들 거주지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광원은 관외의 거주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애광원은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의 수용정원 대비 입소인원이 차 있습니다. 애광원의 경우에는 요즈음은 우리가 관외 입소신청이 오면 받지 않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이전에는 장애인 시설 및 애광원같은 시설은 도내에서 애광원 시설하고 창원의 홍익재활원하고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관선시절은 시ㆍ군에서 받았습니다만 민선 이후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거주자별 입소시기, 거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인원을 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 민감한 사항이 많은데 박영조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금액이 큰 것을 보면 애광원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분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옥진표위원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박영조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당초예산에 내시되었던 것을 1회 추경 확정되면서 금액 증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이 국비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 관내에 수급자들의 수가 틀리고 바뀌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배율이 정해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증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챙겨보니까 208, 209페이지 장애인 수당에서 기존에 1인당 지원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600명이면 얼마나 됩니까? 기존 600명이고 신규는 64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0명에 관련된 금액이 기정에 국비, 시비 합해서 4,560만원이고 640명에 대해서는 31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가 내시되었던 사업량이 감소가 됨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소가 된 사업비인데 우리가 집행할 때는 장애인수당의 경우에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하반기에 가면 중간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을 해서 사업량 감소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사업량의 감소가 증액에 딸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단 우리지역에는 이 대상자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장애인수당은 기존 600명에 관련된 예산이 처음에는 600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4억7,230만원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656명에서 600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숫자를 계산하면 경정은 4억8천이 되어야 하는데 왜 4억2천밖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은 급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는데 1급 내지 2급은 6만원이고 지금은 조정이 되어서 8만원이며 경증은 3급 내지 6급은 2만원으로 이 내에서도 산출기초가 각각 틀립니다.

옥진표위원

중증, 경증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당초 예산때 설명해주신 내용하고 차이가 납니까? 8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은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장애자 중증입니다. 장애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1급, 2급중증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고 경증은 3급에서 6급으로 2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중증이나 경증도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

210페이지. 장애인의료비가 당초예산에 590명으로 말을 하였는데 지금은 670명으로 거의 80명이 증가가 되었지만 1,800만원 밖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증감 내역이 수급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아니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수급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업량이 증가했는데 의료급여 2종입니다. 의료급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전체적인 국비가 된 것은 내시되어 확정되면서 차액은 전적으로 수급자만 영향이 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옥진표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못타는 것이 국비가 작아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

숫자비율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인데590명에서 670명으로 80명이 늘어났는데 1,800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은 계산상 처음부터 당초 요청을 잘못했다든지 엉터리로 했다든지 2개중 하나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업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처음부터 국비를 요청할 때부터 정확한 계산을 했으면 박영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들쭉날쭉 차이가 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때 정확한 인원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국비 지원 기준이 우리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면 국비는 전에 예산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금액보다

박영조위원

옥진표위원님의 질의 중에 답변이 209페이지. 장애수당에 중증장애인 수당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중증장애인 수당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고 누차 얘기하지만 당초예산을 성립할 때 인원수를 잘 파악하여 올렸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대상자 파악은 국고에서 지정하여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파악을 하여 올리면 심의를 해서 내려주는 것인데 세밀하게 대상자를 애초부터 파악했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은 시에서 그렇지만 도나 중앙에서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갈라주다보니 예산을 요구한 만큼 배정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박영조위원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국비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달라고 해도 주는 것이 아닐 것이고 수급자가 거제시의 경우 중중, 경증 나눈다 해도 어느정도까지 수혜가 되도록 시비를 보태주어야 하고 증액되고 감소되는 내용들이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답을 하니까 그렇다면 먼저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증액하고 감소하는 내용들이 수급자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라도 정부에서 시나 도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되면 보조를 다 맞추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물론 결과는 같겠지만 앞서 확인을 기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앞장하고 뒷장의 장애인 수당은 앞장 장애인 수당은 국비, 시비이고 뒷장은 별도로 도비입니다. 국ㆍ도ㆍ시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이유가 209페이지. 장애수당으로서 600명 나와 있는데서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자세히 말씀해 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21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3개소인데 4억5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비하고 분권교부세만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시비는 전액 없었고 도비 분권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7억2천원 넣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기준하고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기정은 도비하고 분권교부세 경정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의 생활시설이 애광원 민들레, 반야원인데 당초 지원 기준 지침에 보면 비율이라든지 도ㆍ시비 관계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어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생활시설 운영비를 어떤 어떤 이유로 지원을 하게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증감에 있어서 4억5천만원인데 시비 7억2천만원을 왜 투자를 하는지도 기정에 도비 분권교부세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시비가 늘어났는지 전체 증감분에서 볼 때 3억원정도 시비가 더 들어갔는데 그 사유하고 생활시설운영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누어졌는지 왜 4억5천만원이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평장묘 시범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평장묘 시범사업은 다시 말해서 봉분을 없애고 묘를 평장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희시에서 기존의 봉분이 있는 묘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대상자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조위원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입법 추진되어서 앞으로 평장묘사업은 하게 될 것인데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 남해군으로서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시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박영조위원

남해군은 오래전부터 장묘문화 쪽에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납골묘 조차도 제대로 안된 어려운 여건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은 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번주에 다녀왔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박영조위원

개인묘 쪽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가족묘, 문중묘 쪽으로 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가족묘나 문중묘 보다는 마을단위공동묘지 정도로 해야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 의문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좋은 점은 한 평에 4기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꽃장식도 방지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잡은 것은 가족형은 60기 이상을 했고 문중은 600기 이상을 했습니다.

옥진표위원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옥진표위원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기존에 평장묘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당초예산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족이나 문중 납골묘 설치 지원금으로 3,600만원이 있는데 그 것 말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장묘입니다.

옥진표위원

기정에 3천6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나간 것은 납골로 나갔고 1회 추경은 평장묘입니다.

유수상위원

2개중에서 평장시범사업이 3,600만원이고 앞에 기정에서 승인 난 것은 납골묘입니다. 시범사업으로 3,600만원만 올라온 것이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

평장묘 시범사업은 2개조에 3,600입니까? 그래서 목을 같이 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업은 다릅니다.

유수상위원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그럼 따로 따로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2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9천만원으로 약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도 충실히 편성시켰는데 경정에 시비를 3억원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줄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장애인시설 그 쪽은 시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국비나 분권교부세가 안내려온 상태에서 그랬다, 이제 그 돈이 내려와서 시비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시비 7억원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것과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하고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시차가 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보조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문위원

그 돈이 확보된 시기가 차이가 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확보된 시기는 비슷한데 노인시설운영비나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어서 세율지원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당초예산이 이렇게 유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전문은 9천4백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시설은 제로 상태에서 7억2천원으로 늘어났고 왜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을 짜냐는 말입니다. 왜 서로 시설간에 균형도 취하지 않고 어디에는 시비를 넣었다 어디에는 뺐다가 하는가 이 말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올 때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셔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34페이지. 중간 쯤에 차상위계층 자율사업 집행잔액이 4천200만원 발생했는데 본예산은 얼마 편성된 사업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본예산은 4천200만원이 되어 있고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지난해 12월에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시설을 못하여서 사업이 안되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렇게 늦게 내려와서 쓸 시간도 없이 반납해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는데 올해 이월해야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지만 다시 반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무엇 때문에 내려준 것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박영조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2005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을 하고

박영조위원

올해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예,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올해는 언제 내려줄 것인가요?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특이하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상문위원

2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확정조서로서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국유지 불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부지이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신축할 부지를 정해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에 대하여 적정하게 검토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합니다.

이상문위원

검토를 하는데 이월사유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부지이전해야 하고 불하를 해야 하고 그래서 당해연도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하는데 부지 선정할 때부터 적지인지 안된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경로당 관계는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경로당 자체가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해결하고 시설은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따오고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일단 예산을 먼저 받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거의 증가가 이런 사유입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경로당 신청하려고 위원님들에게 로비를 해서 돈은 먼저 가져오고 나면 뒤에 되어서 부지 확정이 안되면 다른 식으로 돌린다든지

이상문위원

담당자가 정보가 입수가 안되어서 그렇지 마을에서 이런식으로 안합니다, 적어도 경로당 지으려면 부지모색을 다하고 난뒤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지 부지도 선정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따오라는 식으로 안할 것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부지가 적합한지 안한지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 후에 손비처리를 얼마나 하였습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손비처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미회수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2억5천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

손비처리를 해야 할 정도까지 가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거의 2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

손비처리 가능합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이것은 가능합니다. 의회 설명하고 간담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융자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농협에서 하는데 올해는 한건도 안나가고 작년에는 4건이 나갔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담당

사회담당

최명호 전체적으로 금융기관까지 합하면 5억원 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소관 2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3억9,500만원이 증액된 35억3,8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208만원이 증액된 29억9,480만원으로 2004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세입분이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7,340만원이 증액된 5억4,448만원으로서 상수원 수질보호부담금이 8천만원이며 잡수입으로 농지원상복구비가 2억9,297만원입니다. 258페이지. 보조금으로 8,771만원이 증액된 3억9,490만원으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7,981만원이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18만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서 7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으로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에 60만원, 자연정화 활동 및 홍보활동에 370만원, 청소년 자연교육 교재개발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15억5,5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97억5,700만원으로 이중 보건위생에 1천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조도계구입에 20만원, 국내여비로서 위생지도 업무추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로서 15억5,388만원이 증액된 97억2,809만원으로 수당에 743만원이고 기타직보수에 218만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로 수자원보호구역 단속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73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연정화 활동 및 홍보활동에 370만원, 청소년 자연교육 교재개발에 360만원이며 청소행정으로 7억2,175만원이 증액된 28억4,445만원으로서 운영수당이 환경미화원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15만원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7억2100만원이 증액된 24억5,600만원인데 용역비로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 감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대행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정산대행료가 1,16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으로서 2억4백만원이 증액된 29억6,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8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형폐기물수거 인부임이 1,948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로서 4,600만원이 증액된 1억4,47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음식물수거 스티커 제작이 2,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스치로폼 감용기 장비 유지보수에 300만원, 지게차 경정비 200만원, 재활용 선별장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및 바닥정비에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 폐형광등 및 대형폐기물 운반비가 3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 3천만원이 증액된 20억3,900만원은 기타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6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267페이지. 환경지도 분야로 2억700만원이 증액된 5억1,840만원으로 시설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설이 1억5,560만원, 감리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설 33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건설이 1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29만원이 감액되었고 용역비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용역비가 500만원,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도색 및 유지관리에 1천만원, 발효식 화장실 구입설치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오염도 측정용 노트북 구입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청소시설로서 4억200만원이 증액된 22억3,50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 석포매립장 방역활동 인부임이 20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 장비 임차료에 5천만원, 미불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서 청소시설 업무추진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3억4,800만원이 증액된 18억6,662만원으로 매립장 인근마을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300만원, 시설비로서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소관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형식, 청소행정담당 황이수, 청소시설담당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 옥균석, 환경지도담당 옥영웅)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257페이지. 상수원 수질보호부담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대우ㆍ삼성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농지원상복구비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당초 석포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할 당시에 잔토 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예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발주할 때 시비를 발주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의 현금구좌에 예치하는 금액을 빼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261페이지. 하단을 보면 수자원보호구역 단속이 120만원인데 1년에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청경 4명이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5시반되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신점상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로 방목을 하고 낚시를 하는 것을 주로 단속하는데 별도로 위반하는 부분은 소를 쫓고

유수상위원

단속하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구천댐하고 이목댐입니다.

유수상위원

지세포 넘어가면 초소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신점상위원

성과는 없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것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제재는 없고 일단 방목을 하면 소는 이동을 하고 낚시같은 경우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데 위반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매일 나간다는데 과장님이 따라다니지는 못할 것이고 청경 4명이 2개조로 편성을 하여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도는데 검문일지는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263페이지. 용역비 1천만원 삭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폐기물을 성상별로 즉 말해서 가연성이라든지 불연성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활용하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12월달까지 용역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성상별로 쓰레기 결과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신규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성상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어서 앞으로 만들 예정으로 소각로의 종류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늘려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취지는 알겠지만 작년 용역을 한 것이 4,5개월로

박영조위원

보다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인식을 못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수차례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26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가 7억2천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석포매립장에 가면 계근대가 있지 않습니까? 계근을 하게 되면 계근 컴퓨터에 자동적으로 계근량이 올라옵니까?
계근차가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한 사람입니다.

이상문위원

여직원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남자직원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당초에 삭감을 시키면서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나왔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할 때는 27억원이 나왔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할 때는 24억원이 나왔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이 3억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석포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20억원으로 올라와서 3억원을 삭감시켰는데 지금은 4억2천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용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 쓰레기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톤당 정산을 했고 올해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총액 계약을 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매월 쓰레기 반입량이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가.

박영조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천종완위원장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한달에 들어오는 반입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문위원

차량숫자는 계근대가 있는데 왜 차량 수자가 안나옵니까?

박영조위원

발생량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은 대폭 증가되었거든요?
물론 문전수거제로 인하여 인력이라든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점수거제에서 문전수거제로 전환했다 손치더라도 이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문도 그 요인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없었다면 쓰레기량이 10%에서 15%로 줄어들었는데 감소요인이 된 상태에서 문전수거제로 전환하면서 이만큼 감소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차를 싣고 오든, 한차를 싣고 오든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반입량에서부터 추가 몇 대가 들어오는지 그에 대한 내역서를 다 받았습니다. 차량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80대 차이가 납니다. 반입량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쓰레기운반대행료를 7억원씩 이상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물론 문전수거할 때 20억원을 올라서 3억원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4억2천만원을 덧붙여서 7억2천만원을 올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작년과 차이점이 많다 2004년도와 차이는 300대 차이가 납니다, 매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7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하여 20억원을 계상되었었고 시의회에서 다시 3억원을 삭감하고 1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용역 금액이 24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한 7억원을.

천종완위원장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사키고 어째서 용역이 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신점상위원

현재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가 분리가 되는데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박스라든지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는 시행된 지가 4개월, 5개월 되었기 때문에 전체다

신점상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면부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여름철이 되고 가정주부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봉투에 넣어져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읍하고 동지역은 시행을 하고 면지역은 당초 시책을 입안할 때 면지역은 소재지만 수거를 하고 다른 여타 지역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신점상위원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는 분리를 하여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하는 식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잘 되고 있는데

신점상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보신 것으로 알지만 간혹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간혹 말을 하는데 저도 간혹 같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소각시켜야 할 부분이 많은데 소각은 못시키고 36톤을 사곡에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하루에 20톤 정도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는 어디에 매립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1일 소각하는 량이 24톤 내지 28톤인데 소각하고 남은 것은 놓아두었다고 다시 소각을 합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시급한 것은 거제시의 인구가 20만이 넘고 앞으로 30만 인구가 될 것인데 소각장을 필히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분들에게는 하고 있다고 말을 하시지만 저는 눈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여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고 빠른 시일내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실지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소각장시설의 시급성은 충분히 저나 담당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신위원님도 알다시피 작년도 입지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올렸습니다. 올린 것 중에서 쓰레기 매립장 그 부근에 입지선정을 하려면 양대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면장이 석포마을에 설명회를 가졌고 석포주민들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저도 석포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어느정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단지 한내 쪽에서 유성 도공공장과 관련해서 계속 민원들이 있다보니까 가서 얘기를 몇 번하고 만나보니 그쪽에서 한 얘기가 일단 도공공장이 해결되고 난 뒤에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도와주겠다.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농번기가 끝나면 주민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설명도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방금 박영조위원이나 총사위원장이 말을 한대로 사실은 쓰레기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작년도의 경우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주관대로, 생각대로, 용역결과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과장님의 생각인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작년의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3% 올랐습니다.

신점상위원

연차적으로 3%에서 5%로 오르면 이해가 가지만 갑자기 20% 이상 오르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회의원들이 보기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보면서 사업을 했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육하원칙을 정확하게 하여 집행부에서 3%, 5%의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10억, 20억, 50억원을 올린다는 발상은 잘못되었고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26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센타인데 긴급한 것으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시설로서 그 쪽에서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양막이 없어서 노천에서 일을 하다 여름이 되면 땡볕이 심하므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양막을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지난 4월달에 한 번 나갔다 왔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필요한 곳은 기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대대적으로 보면 5천만원 정도면 차양막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분리수거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 때문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재활용 사업량 자체의 %가 늘어나다보니까 처리 기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국내여비에서 폐형광등 및 대형폐기물 운반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자원센타에 수집을 하면 형광등은 ‘칠곡’으로 가고 대형폐기물은 ‘함안’으로 가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유수상위원

대형폐기물은 어떤 것이 올라갑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냉장고라든지 TV입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건설에 1억6천만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위치는 계룡산 등산로 입구에서 계룡사 주변으로 15평 규모인데 주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산위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입구에 15평 규모로 국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 총 1억6천만원의 건설비가 드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땅을 매입안하고 공중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국비는 시에서 요청하여 내려온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도 수질개선과에서 내려왔는데 당초 계획에 있어서 저희 시에다가 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시에서 올렸습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시 전역에 등산의 필요성등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봐서 필요에 의해서 국비 요청한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거제시 명산으로 조사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계룡산 주변 화장실입니다.

옥진표위원

전반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15평에 1억6천만원이면 평당 1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계룡사 같으면 절까지 차량이 진입이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15평으로 하여.

이상문위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26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차가 와서 밖에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신규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도 새로 찍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천종완위원장

신규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주려고 하는데 만일 파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사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죠? 누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시나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현재 신현읍의 각 가정에 한개씩 배달되어 있는데 남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신규아파트에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천종완위원장

왜냐하면 만약에 용기가 파손되었을 때는 대야에 담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신점상위원

읍하고 동만 시행을 합니까?

박영조위원

처음 분리수거제를 시행하면서 용기 지급이 늦어져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3천만원 정도면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가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보급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박영조위원

공급되는 대수와 용량별 단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268페이지. 오수 처리시설 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식품접객업소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청면 ‘나루목’ 사등 청곡의 ‘등때배기’ ‘유퉁국밥’집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용역비는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단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천종완위원장

올해 사용할 것이 아니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작년에 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박영조위원

2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오염도 측정용 노트북 구입이 2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컴퓨터와 호환이 되는 특정장비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

27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에 2억2,500만원인데 이렇게 계상이 된다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해결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한 시설비가 아니고 당초 매립장을 만들 때 한내마을하고 석포마을의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해주겠노라고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문위원

앞서 한내마을의 답변중에 소각장 설치가 부진한 이유로 과장님 말씀이 도공공장 문제만 해결되면 한내에서도 받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도공공장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소송중에 있는데 장기간이 되다보니까 같이 투자한 사람들도 몇 분 떨어져 나가고 이쯤에서 그만 두지 않을 까 전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땅까지 팔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별다른 진도가 없습니다. 진도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늦게 해결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도공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이상문위원

직접 개입을 않고 계시지요?
그 문제가 팔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한내 석포마을 소각장 설치 문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씀이죠?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것과는 별개로 치더라도 한내 사람들을 만나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전 답변이 도공공장이 안되면 그 문제는 안 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내사람들과 만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문제를 해결하고 얘기를 하자

이상문위원

그러면 도공공장이 안풀리면 못해주겠다고 하면 도공공장이 풀리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야 합니다. 산넘어 산인데 한 산을 넘지 못하면 그 기간은 1년, 2년이고 소각장 문제는 시급한데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고 도공공장 문제도 열중 셧 해 있으면 또 늦어지는 것은 뻔한데 차라리 이곳이 안되겠다 싶으면 다른데로 옮기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주민의 동향이 어떤지 행정에서 풀면 어떻게 풀린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도공공장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도공공장에 관하여 옥진표위원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

도공공장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루어져야할 내용의 하나입니다. 지금 당해 위원으로서 그 것과 관련하여 주차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접근하고 했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신점상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가져와 자료를 보니까 답도 틀리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내 1번지가 입지로 선정된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다보니 저하고 권순옥위원하고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인지 어느 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존 자체가 안맞다, 열용융방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는 입지가 거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 할 때 지금까지 하는 일이 사실상 허송세월을 보내고 숲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 까 우려도 해봅니다. 이 관계는 새로 박과장님 오셔서 관심사를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접근하는 방식에서 다양하게 해야 할 것이고 한 우물파는 식으로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될 것을 예측하여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하는데 올해 전반기 다 지나가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손도 못되고 한해 넘어가면 2년이 늦어지는데 시정질문도 신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매립장이 예상보다 반정도 이상이나 5년정도 단축이 된다고 볼 때 집행부의 대안방식이 안일하다고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70페이지.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매립장 침출수처리 장비 임차료로 탱크로리와 관련하여 7천만원이 올라왔지만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여 재상정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당초에 7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24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AMT 이 부분은 진입로 기준치가 초과되는 바람에 환경관리공단에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확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에 하나 어떻게 하든지 작년 매미와 같이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질 경우에 어차피 AMT에서 처리하는 것을 바다에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을 하기 위하여 올렸는데 참고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침출수 처리를 자체적으로 한 곳이 70군데이고 전처리 이송한 곳이 61군데이며 그리고 전처리 없이 이송하는 곳이 107군데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부득이하게 올린 것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6월10일이나 20일경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사유를 보면 예산 부적정으로 해서 그 당시 삭감한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하수관로를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온다고 7억원을 예산 배정시켰다가 추경예산 수정예산시에 3천만원을 빼서 용역을 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서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집행부서에서 법을 원칙대로 맞추어서 집행해야 하는데 법의 논리를 역행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옛날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서 속여도 가능했는지는 몰라도 요즘 시대가 나리 바뀌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차이가 만약에 석포쓰레기매립장이 오비 지역에서 바다로 나간다고 가능할 수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청정해역이어서 물이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AMT 시설로서는 당장 그 당시에 하자보수 기간까지 들먹이고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무조사까지 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침출수가 하수하고는 틀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은 2km가 주변 범위지역인데 그것이 오비까지 끌고 와서 5km 범위로 확장되어야 할 내용으로 집행부서는 가감을 하지 않고 단지 처리비용만 싸게 먹힐 것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데 저희가 보는 눈은 그것이 처리되어 나가지 않고 오염된 물이 섞여서 내어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는 것은 모르지만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처리문제는 당초예산에서 사실상 삭감을 하였는데 전혀 원인도 모르고 재상정시켜서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 알기를 돌같이 아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점상위원

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민감합니다. 그 지역은 청정해역지역입니다. 석포자체 ‘가’하고 청정해역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침출수 관계로 인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고쳐서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1차하고 난 뒤에 침출수가 없어서 모아서 얼마 전에 2차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RO하고 AMT하고 연결하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청정해역지역이라서 안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200m이상이 비가 오면 침출수 처리하는 그 자체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바다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지금 탱크로리를 가지고 운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 처리가 안될 경우에.

신점상위원

환경법에는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RO는 제대로 나가는데 침출수가 많아서 AMT처리를 했을 경우에

신점상위원

양이 적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양이 많을 때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 장마가 들어오는데 장마철은 전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에서 정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다로 유출되는 부분이고 옥위원 말씀대로 도저히 안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청하고 석포의 관계가 오비지역에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1안, 2안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언제까지 버틸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폐기물매립장이나 침출수 부분 소각장 문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작해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근에소각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23톤입니다.

김용우위원

고장 안나고 매일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물론 일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때 볼 것인데 실제 집진시설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다이옥신이 어디까지 흘러갈 소지도 충분히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매월 검사를 하는데

김용우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거제시 인구, 소각시 발생할 때 나오는 물질, 폐기물을 감안할 때 안맞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기 시설들이 안 맞아서 자리를 못정해서 차일피일하고 상당히 입지선정 부분이 불투명하고 예측을 못하는 입장인데 걱정입니다. 소각장이나 폐기물매립장, 분뇨처리장에 관한 것은 많이 있는데 소각장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소각장 시설을 견학하였지만 대도시 근교에 밀집해 있는 곳에서도 다 처리를 합니다. 양산이나 어디든지 다 처리를 합니다.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고 바다를 살려야 하고 해야 하는데 어렵게 동의를 구하고 만들어 놓은 폐기물 처리장 부분 차양막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침출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난맥상하고 침출수처리시설 RO나 이런 부분의 AMT는 도저히 시운전을 하고 1차 초과해서 안된다, 이것은 행정에서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견제하고 이 부분은 의회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이런식으로 관리 운영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당면한 것은 자기 지역에 하청이나 연초나 사등지역에 이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거제시 전체로 환경기초시설 부분에서는 그런 것도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주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당면과제로서 제일 급한 과제입니다.

이상문위원

소각장관 관련하여 조례로 주민지원금을 줄 수 있다 라고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빨리 추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주민지원금 같은 예산이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돈들이 있어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이 돈을 동원해서 어느정도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예산을 우선해서 굉장히 급하고 거제시 문제로 봤을 때 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위원님들이 다 말을 모으고 있으니까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지원금 조례에 걸맞게 하여 어디든지 입지를 선정하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여러 위원들이 질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내 석포소각장과 관련하여 도금공장 얘기를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신경 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공공장은 정부에서 말 아 라고 해야지만 말 것이고 자기 전 재산이 다 걸려있는데 법정 소송까지 다가서 주민들이 쥐고 있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땅을 판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땅을 안팝니다. 삼성에서 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사람이 땅값을 얼마를 달라고 하였는지 압니까? 그 분은 땅값 뿐 아니고 온갖 장비를 다 사왔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사겠습니까?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죽느냐 니가 죽느냐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관련된 문제나 소각장 문제는 빨리 건립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서 국장님께서는 대책방안을 심도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90일간 조사를 하면서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습니다. 소니케이션 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박영조위원

이 부분은 소니케이션이라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상대편에서 소송을 해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상대 편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박영조위원

상대편과 상관없이 기술자를 초빙해서 그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더 이상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만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가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답변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7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 2,200만원이 증액된 6억9,4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400만원이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870만원이며 278페이지. 마을건강원 육성사업이 26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216만원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전염병 관리자 교육이 200만원 감액되었고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55만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건강원 육성사업에 26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구영보건 진료소 신축이 1억원,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48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가 32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0페이지.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이 2,534만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3,960만원 계상되었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30만원 감액, 소아암 의료비지원에 250만원,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에 60만원이며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539만원이 계상되었고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에 남부, 사등, 아주에 7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구영보건 진료소 신축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에 48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5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에 1,26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예방 접종에 7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 접종사업에 1,98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95만원이 감액되었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5만원, 소아암 의료비 지원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에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방문보건 사업에 400만원, 출산 장려금에 2,300만원인데 1년에 230명 정도 된다보고 책정한 금액입니다. 283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1,99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고 운영수당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인데 시비 25만원, 분권교부세 11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로서 보일러 연료가 514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 차량선박비가 7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50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여비에 51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972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이 37만원 감이 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가 51만원이 감이 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천만원 감이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공중보건 진료소 신축이 2억원 계상되었고 감리비로서 구영보건 진료소 신축 감리가 411만원, 시설부대비로 구영보건 진료소 신축이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수에 2천만원이고 둔덕화도 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도보건 진료소 신축건물 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 구입이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살균기 550만원, 잔디깍기 기계구입이 70만원, 보건지소 사무기기 구입이 500만원, 차량 동력 분무기 구입이 250만원이며 구강보건 진료차량 에어콘 구입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관리로서 국내여비에 거제면 보건지소 업무추진이 84만원, 둔덕면 보건지소 업무추진에 84만원이고 방역관리로 국내여비에 방역관리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감이 되었고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이 7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 180만원 감이 되었고 특수업태부 및 에이즈 등록관리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제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20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가 증감이 되어서 내려왔고 의료지원으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보건과소관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윤영수, 방역담당 윤천수, 의료지원담당 박찬수)

천종완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28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당초보다 19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수혜자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이 도에서 사람 수가 조정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노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사업들인데 대상자를 축소한다는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처음에는 시 자체에서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것이구나 하여 다시 올라갔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을 개인병원하고 협정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287페이지. 둔덕화도진료소 건강도움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도진료소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평균 10명에서 20명 정도됩니다.

박영조위원

전체 주민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500명 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

둔덕 화도 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는 무엇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진료소 안에 찜질방을 두어서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기로 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 설치된 것이 가조도 진료소와 외포진료소로서 두 군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찜질방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할 것인데 관내에 노령인구라든지 분포 구성원 측면에서 이곳보다 찜질방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새로 짓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 찜질방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각 진료소마다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에 구조라에 하려고 했는데 구조라 주민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900만원은 어떤 집기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책상하고 간단한 살림도구 등.

옥진표위원

5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나갔는데 모자라서 900만원을 보태는 것입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

282페이지. 23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2,300만원인데 1인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10만원입니다.

신점상위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20만원인데 도비가 10만원이고 시비가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구강보건사업 진료차량은 그 당시 국비를 받았습니까?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직 차는 개조를 안했는데 내려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 안의 시설을 뜯어내고 장비를 새로 맞추어야 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기계가 부족해서 더 보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차량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차는 평범하지 않고 기술적인 차이다보니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286페이지. 구영보건 진료소 신축에 기본설계가 되어 잇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장목면 구영리로 그 부락인구가 몇 명입니까? 진료소가 실제적으로 하청면을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가 있다지만 잘 아다시피 병원이 하나 있습니까? 약국이 하나 있습니까? 면부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면부에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그 노인들 80%가 70세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데 의정보고회시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김기호 도의원이 건의를 하였는데 그 당시 5억원을 확보한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도의원이 메모를 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청면민 전체 있는데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라고 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다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보건소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해야 이것이 300평 맞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소이고 허물고 바로 신축할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하청에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업무가 회계과에서는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청이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데 보건소 과장님 말씀은 회계과에서 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부지확보에 대해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못되었죠? 더 이상 할 말이 많은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5월달까지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죠? 2006년도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올해 다시 심사하여 내년에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구영도 작년에 하여 올 4월딜에 내려왔는데 내년되면 우선적으로.

신점상위원

국비의 경우 5월달까지 당초예산에 되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연말에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신점상위원이 그 지역의 진료소라든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청면민들의 의견이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총괄적인 것인데 일운지소에 가서 하루 이용도를 물으니 10명 2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망치 일대에 5천명이 사는 지역인데 1일 이용도가 10명이면 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중의가 두 사람인 상태인데 이용도가 적어서 투자액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적극적인 보건지소 업무의 홍보가 가능하다면 공중의들도 전문의가 따로 있을 것인데 거제내의 공중의가 지소를 돌아다니면서 종합적인 검사를 할 수 잇도록 해 주시고 현재 공중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있다는데 과별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보건과소관 2005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무과소관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292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사지원비로 시민건강 걷기대회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로 금연절주운동 영양관련 출장여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으며 용역비로서 건강생활 실천 실태조사 용역이 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이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소아백혈병 의료비가 1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셋째아 출산 기념품이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릭 냉방기 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73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일시사역인부임에 500만원, 고용보험료가 6만원이며 산재보험료가 14만원입니다. 29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및 교육교재 등에 300만원, 임차료로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가 차량임차에 50만원이며 행사지원비로 정신보건 사업 홍보물 제작 지원에 100만원이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지역보건 업무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노인 선발대회 참가에 5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299페이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5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에 12만원이며 행사지원비로서 장애우 나들이 행사 및 장애우 자조모임에 5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삭감된 것이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수급자 암건진사업이 96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 나들이행사 장애우 자조모임에 47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재가암에 300만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26만원, 방문보건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한반보건실 의료장비 구입에 1천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보건사업 무료순회 진료 의약품 구입에 200만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위생용품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진료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진료의료기기 수리가 180만원, 급량비로 진료사업 추진이 200만원이며 국내여비로 진료사업 업무추진이 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치아홈메우기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5천만원 감액과 임시예방접종 2,800만원 감액은 국가예방 접종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은 7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치아홈메우기 물품구입비로 140만원이며 자체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 사업용 위생용품이 200만원, 구강보건 이동차량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04년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과 2004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집행잔액, 2004년 소아백형별환자 지원비 집행잔액 등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과 2004년도 척추측만증 집행잔액, 2004년도 치아홈메우기사업 집행잔액이 25만원, 2004년도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비 집행잔액 등에 계상된 것으로 8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의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의무과소관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김정곤, 지역보건담당 신순이)

천종완위원장

294페이지. 셋째아 출산 기념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애기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곱하기 2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거제시에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작년에 230명이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작년 대비한 추세로 잡았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금연 클리닉을 위하여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땀을 흘리니까 거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창고를 개조한 것으로서 상담실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크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어느정도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올해 400명 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6주 이상 끊은 사람과 한 달 이상 끊은 사람을 집계하고 있는데 6주 이상 끊은 사람은 60명 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

1차적으로 끊는 사람들이 클리닉 전체 대상자 중에 25% 정도로 끊는다고 봐야 하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통계를 내어서 6주 이상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체크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피는지 안피는지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까지 400명이 찾았다면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사업이네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6만4천명인데 담배가 30%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연령층은 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30대, 4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기성인들 대상으로는 금연 클리닉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침을 놓아야 하는데 표시가 나니까 호응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301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올해 건강행사는 3회째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1차 검진, 2차 검진을 하는데 그 검진비가 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박영조위원

노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우리는 노인을 선정해서 1차에 10명, 2차에 5명 정밀진단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잘 이해가 안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체육관이나 노인의 날 행사장에 가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검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정이나 노인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도 아니고.

김용우위원

일단 시도를 해보고.

박영조위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전체 노인의 날 기념식때 전체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간단한 혈압계나 혈당을 측정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1차적으로 해보고 의심이 가는 환자가 나타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큰 행사가 있을 때 혈당이나 혈압에 체지방을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저희시도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국가 예방접종할 때 결핵도 맞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이상문위원

결핵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재발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리나라가 결핵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보유율이 1%로서 5천만명이면 50만이 결핵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G접종을 안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결핵이 많기 때문에 BCG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접종이 전부 다 예방접종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고 결핵 중에서 하나만 속림전 결핵이라고 그것이 예방됩니다, 그래서 워낙 환자가 많기 때문에 BCG예방접종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흡과 관련된 폐결핵은 예방이 안 됩니다.

이상문위원

거제시 보건소에서 결핵보균자로 확인되었고 투약을 했던 다른 처방을 했던 아니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던 시설에 격리되었던 사람하고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케이스 인가는 몰라도 멀쩡한 상태에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여 결핵진단을 받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을 못해서이겠지만 들어가서 격리되면 1년이상 격리생활을 하는데 격리생활를 해도 조금만 약품치료를 게을리 하면 결국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건소에서 최초 진단시부터 엄중한 경고조치를 하면 격리되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죽는 사람도 적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보건소에서 진단하고 난 뒤에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많이 고려해서 환자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결핵은 첫 치료가 중요합니다. 첫 치료시 약을 먹는 것을 게을리 하거나 등한시할 경우 그 자리에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평생 결핵이 그 사람 몸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결핵으로 많이 죽지 않으니까 결핵은 병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핵은 옛날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섭지 않고 지금은 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을 안 먹으면 옛날에 약이 없었던 시절과 같습니다. 처음 치료할 때부터 환자에게 경고를 계속 그렇게 되신 분들은 예산에 치료를 하여 실태를 파악해서 계속적으로 마산 결핵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즈음은 경고를 받을 만큼 심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올해 한 명, 두 명밖에 안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의무과소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