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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9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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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훌륭하신 위원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간 합리적 균형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획일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2005년도 제1회 거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도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심사보고는 상임위 직제순에 의하고 심사방법은 상임위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를 대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상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예산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은 14억3천2백만원을 삭감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 세입은 95억3천8백만원 삭감한 수정 가결하였고 세출은 116억920만원을 삭감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 예산에는 7억3천5백만원이며 이번 추경에서 1억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7억5천1백만원으로 세항별 증액은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1천만원이 증액된 1억1백만원으로 직원 시간외 수당과 일용인부임 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는 1백만원이 증액된 1억2백만원으로 이는 모의의회에 참가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방문기념품 구입 증액분이며 당초예산으로 방문 기념품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금번 증액예산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회의진행기법관련책자를 제작비로 부기명칭을 변경할 것이며, 국외 여비 4백만원 증액된 것은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주관 공무원 국외 연수비이고 자산취득비는 1백만원이 증액된 4백만원으로 의사 담당 노후 프린트 2대 교체 구입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닌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존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반영한 경상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심사중점은 불요불급한 예산,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미흡한 사업,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충분히 검토되어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추경에 다시 반영된 사항은 전액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한 중요대규모 투자 사업은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에서 일반회계에 69쪽부터 81쪽까지는 읍면동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및 청사관리는 본청 소관 부서인 자치정보팀인 회계과에서 편성하여 읍면동간의 형평성 또는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도 읍면동에서 요구한대로 읍면동 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번부터는 행정기구별 사무 분장에 따라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옥포2동소관 시설비 중 옥포2동 환경감시 카메라 설치 의 건은 감시카메라 설치는 주민의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관 부서인 환경 관리과에서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관리 방안과 설치지역에 주민의견을 등을 종합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 반영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의회 의결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사전절차 이행을 지키지 않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보조사업 시설비의 도민체전 경기보수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이 19억 공설운동장 보수가 11억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거제시스포츠파크 조성공사 20억, 예산편성 전에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절차를 지키지 않아 2006년 도민 체전을 앞두고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거제스포츠파크 조성공사는 이미 기공식을 시행함으로서 행정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어 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체 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예결위에 승인여부를 위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자체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비품집기 구입비 1천만원은 해당부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구입하고 있고 기구 개편 시에는 소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므로 비품집기구입비는 반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경상비 일반운영비중 자치법규 정비 4천5백만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거제사랑 방송캠페인 방송료, 8백만원 자체 사업 출연금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트설치 6억원,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비 임차료 5천40만원은 2005년도 당초 예산 심사 시 충분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금번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으로 일반회계 경상경비 민간 경상보조 중 소설 회색지대 출판지원 5천만원은 포로수용소를 문학적으로 정리하고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우리시 출신 손영목 작가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그 문화예술의 저변확대 등의 기여도에는 공감이 되나 소설 출판 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이와 유사한 지원요구 시 선례가 될 것으로 우려하여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문화원 문화대학 중급반 운영비 1천4백만원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문화학교 운영비로 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동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프로그램과 유사하는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 해 볼 때 중복 지원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부속실 직원 근무복 남자 160만원은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고 근무복 착용으로 인한 부속실 개선 효과도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중 본청부터 부설주차장 램프 설치하는 6천만원은 주차장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천만원, 청사외곽 부설주차장 진입로, 화단조성 4천만원은 시청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장래 유료화를 계획하는 전제하에 우선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사업으로 그 시급성은 있으나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한면도 증설되지 아니하고 장기주차 차량의 출입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사업임으로 주차장의 증설 방안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비가 투입 개선될 수 있도록 시청사내 주차장 개선 사업 관련 예산 전액 1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7억2천만원은 당초예산 17억원보다 7억2천만원이 증액 된 것으로 연간 대행료 24억2천만원이며 전년대비 20억원보다 21% 증액 된 것으로 그 사유는 문전수거 인건비 전액 유류대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다고 하나 석포매립장 생활폐기물 반입차량 수가 반입량을 검토한 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차량대수는 30% 정도 줄었고 평균 단위 양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오히려 대행료는 증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4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건설감리비중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부대비중 공동화장실 건설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현읍 고현리 계룡산 입구에 설치하여 계룡산을 찾는 많은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설치 예정지의 시유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도 특히, 화장실 설치 면적이 30평으로 평당 건축비용이 5백만원으로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액 시비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내용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당초예산 삭감 사업 재계상 타사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시공능력을 검토분석 하는 등 심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예산편성 요구 시에는 예산편성의 전제가 되는 각종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편성되어야 함에도 장승포 하수종말처리 시설 건설 사업은 지방채 발생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 2-134호선 개설 공사 중 총사업비 11억원으로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행정절차 미 이행사업들을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을 삭감한 사업을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례는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동백숲 보호 등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공단 측에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길 바라며 경관조명 시설 사업은 당초예산편성 시 시범사업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기정예산으로 사업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확대 시행 시 타 시군에 대비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므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을 뒷산 등산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당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책정기준을 정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당도, 무게 등을 측정하는 한라봉 비파괴 선과기는 타 농산물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라봉 외에도 시 관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특화 농산물을 생산농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장을 별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자립기반조성과 기술 보급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가을꽃 전시회 등 전시성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 95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116억9천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별 사업별 계수조정내역은 18페이지 세입·세출안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특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백53억8천49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5억8백2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5천만원으로 수용과 미수금이 5천8백28만7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결산감사 용역비와 자산재평가용역비가 3백32만8천원이 감액된 반면 일용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1천8백52만1천원이 증액되고 정·배수지 가압장등 6개소 상수도 시설물 경비시스템 용역비 1천7백68만원 정수구입비가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7백5만5천원 전년도 급수신청자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비 5백만원, 신현~상동간 송수관 매설공사 등 시설비 14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 신규공사 및 시설비 부족분과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 및 기능별 세출총괄 취로사업 시비부담금 조서 당초예산편성시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액은 3천2백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9백50억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102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3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73억원이 증가한 3천2백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9백50억원 특별회계가 256억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가 102억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154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557억원이 늘어난 3천52억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584억원 세외수입이 591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재정보전금은 114억원이며 보조금은 총 643억원으로 국비 425억원 도비 218억원이며 지방채가 2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669억원으로 인건비는 일부 수당인상 및 명예퇴직 공무원 발생과 향후 발생에 대비하여 당초대비 7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경상적 경비는 13억원이 증가한 2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사업예산이 2천143억원 지방채상환은 3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175억원과 예비비 34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2천9백50억원으로 지방세가 49억원이 증가한 584억원 세외수입은 253억원이 증가한 490억원 지방교부세는 68억원이 증가한 825억원 재정보전금은 3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이며 보조금은 642억원으로 균특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이 139억원이 감소한 425억원 도비는 55억원이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또한 지방채는 국비보조금에서 전환된 장승포옥포하수종말처리시설 국가지원 지방채 195억원과 거가대교 건설부담금과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상비 부담을 위한 지방채가 50억원이 증가된 2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20억원이 증가한 669억원이며 사업예산은 572억원이 증가한 2천 90억원입니다. 채무상환액은 23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등은 169억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게 세입세출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대비 55억원이 감소한 102억원으로서 이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4천만원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4억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관광지 조성 보상특별회계는 60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에서 59억원이 감소되었고 여비 등에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는 29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1억6천만원이며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는 4천만원이 증가한 7억3천만원으로서 세출은 주로 사업예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기금 및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4억6천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 6천만원과 예비비등에서 4억원이 증가된 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원 감소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에서 6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자측 대우건설이 당초 계획했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을 내년으로 미룸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5억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2천9백50억원으로 지방세가 584억원 세외수입이 490억원 지방교부세가 825억원 재정보전금 114억원 보조금 642억원 지방채가 295억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채 중 주민세가 36억원 증가한 194억원 주행세가 7억원 증가한 43억원 사업소세가 6억5천만원 증가한 7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등의 순세계 잉여금 142억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인 이월금 1백억 기타 재산매각과 잡수입 등에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원이 늘어난 825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 보조금은 국비가 139억원 감소한 425억원이며 도비는 55억원 증가한 118억원입니다. 지방채는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과 거제대교 건설지원금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상을 위한 차입한 295억원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9억원이 증가한 682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298억원이 증가한 1천2백87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가 242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38억원 사회보장비 281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226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01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26억원 지역경제개발비 3억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가 209억원 교통관리 27억원 등 총2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6천만원로서 민방위관련 등에 1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반납에 47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시비부담금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주요사업의 금년부담금은 거가대교건설 지원사업이 사업비 614억원 중 108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보상비가 141억원 중 85억원 국가대체우회도로 보상비 42억중 15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지방채 1백원으로 포함한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액 72억원은 2회 결산추경 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시비 미부담 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예산부족과 시기적인 이유로 인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일부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외 2건 9억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사곡레포츠 단지조성 외 2건 8억8천만원이며 보조금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 추경 시 전액 부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도관리청 대행사업비 아주-상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비 57억원과 2004년 고수온으로 인한 우렁쉥이 어업피해 복구비 8억9천만원 장목 구영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도비보조사업은 도민체전개최 경기장 보수사업 30억원과 신현상동-문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아주공설운동장 보강공사 3억, 거제스포츠파크조성공사 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의 중소유통물류센터건립 시비부담금 2억4천만원과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사회복지과 소관의 장애인 생활시설 애광원 통학로 설치 사업 2억원 해양수산과 소관의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 부담 지시사업인 도장포어항 시설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2004년도 말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신현상동-명진간 도로 1구간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15억원, 덕포 웃골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덕원해수욕장 연결도로 개설 1억원 가조연육교 가설 공사에 40억원과 어업피해보상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의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와현이주단지 조성사업 중 마을회관과 화장실 건립사업비 3억원, 경관조성 시범지역 부족사업비 4억원, 고현천 단위 3개소에 대한 경관조명 2억6천만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 장승포 일운간 도로 마무리 사업비 10억원과 옥포덕포간 도로 외 8개 사업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신현 삼성증권앞 공용무료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비 3억원, 전년도 국비사업으로 교부된 절전형 신호등 개선 사업에 2억6천만원, 녹지과 소관의 옥포 형제섬 주변 수변공원조성 5억원은 2004년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과 소관의 간이 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1억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1억원과 보안등 신설 1억원, 도민체육대회 개최대비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국도변 가로등 설치공사 오랑에서 장평까지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부분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5억중에 2억5백35만4천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부분으로 기타 부담금입니다. 4월 30일 시의원 보궐선거 마무리와 때를 맞추어서 보전비용의 지급입니다. 공선법 제122조의 2에 의하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주요득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실사 후에 5월 31일 예산편성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분으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도비보조금이 가내시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변경내시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지급재활 시설운영비 1개소입니다. 55만2천원이 늘어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애광원과 민들레집 반야원에 예산이 956만5천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가 확정내시가 되어옴에 따라서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운영비 1개소 도비가 55만2천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4백15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인데 아까 말씀드린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인데 여기에 도비가 9백56만5천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3천3백50만9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5월 16일날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에 증감되고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과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소관의 국고보조금이 중앙에서 내시할 때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국가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인데 이것이 당시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예,권순옥위원입니다. 전체 국비가 현재 139억원이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감소가 되었구요, 거기에 반면에 균특회계에 주도록 해가지고 재정보조금이 균특회계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 교부세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다른 지자체의 특별사업, 특히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 타 시군에 비해보면 약 50%이상 60%~70%까지도 국비 또는 도비 확보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국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내시된 반면에 특별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나 행동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국비에 대한 급격한 감소로 인한 많은 재정 부담들이 따를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이 자료에는 139억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승포 옥포 하수처리장 195억원의 국가지원금이 국가지원 지방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숫자적으로 좀 많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일례를 들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서울 가서 국가 중앙기관에 있는 서기관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확보해야 될 또 금년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적극 협조를 구했고 또 최근의 일이지만 부시장님께서 4~5일전에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따와야 될 것 그 다음에 올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국비 그것을 의논드리려고 갔습니다. 또 저희 실과장님도 수시 해당 부서별로 찾아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중앙에 활동을 많이 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특히, 또 오늘도 그런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균특회계를 물론 도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각 실과별로 보면 특별사업들을 국비요청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미 중앙부처, 도에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올라가고 그 사업계획이 부처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3월달에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이 사업들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6월 달 되면 벌써 계류가 되거든요. 벌써 6월달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벌써 중앙에서는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만 남았는데, 이미 당초에 기획예산처에서 3월, 4월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단한 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노력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각 실과에서 시장님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자기 부서의 사업들을 가지고 어떻게 기획예산처나 중앙부서에 이 사업이 연결되게끔 해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상동 용산에서 명진간 터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비화 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도 우회도로와 연결시켜가지고 국가지원 도로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업들에 대한 노력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고작 올라가서 하는 것이 성립시키고 책정해놓은 것인데 이 가시적으로 뭔가 하려면 내년 국도우회도로와 연계한 사업시 추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하나는 도체를 유치하면서 당시 도에서 확보하려고 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50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지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지금 30억 확보했는데 내려온 것은 20억입니다.

권순옥위원

50억까지 확보가 됩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 당초계획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확보가 안되면 사업시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 스포츠파크라든지 아주공설운동장, 옥포운동장 등의 복합적으로 사업단체가 이루어지면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히 1~2년 후면 할 수 있는 도체가 빨리 당김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 은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사업 시기의 조정, 누가 있을 때 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면밀한 검토들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중투입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경제력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한번 표현을 했고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나면 저희들이 곧장 도에도 거제출신 고급 간부공무원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저희들의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지원을 요청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도전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안이 많이 눈에 띄더라구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많은 숙의를 하고 해서 삭감된 부분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번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는 이런 추태가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그 예산의 규모가 아주 편향적으로 편중된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명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도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4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 모르지만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는데 그런 사업안은 뒤로 미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업들을 지금 앞당겨 하려고 합니까? 계속되는 주민들 숙원사업들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곳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번 기획실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특정지역에 편향된 그런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급한 지역의 예산이 있는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지역에 예산을 편중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중하게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지역적으로 고루 또 완급을 가려서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대체적으로 예결위에 넘어온 예산들이 보면 선행되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급성은 인정되어서 예산은 승인을 해줘야 되겠고 또 그러다보니 선행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온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같은 경우 일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일부만 승인해 놓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해주지 않으면 사업은 급하게 되어 있고 절차 미이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일부는 승인해 주고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누군가 와서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한 이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도 하고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것은 해주고 바쁜 일은 하게 만들어 놓데, 그 당사자들이 와서 책임 있는 해명 정도는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으로부터 아주 호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예산계장도 처음 이다보니까 이것을 아주 심도 깊게 못 챙겼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래 해당실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또 법적인 절차를 챙겨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소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기 전에 의원님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실과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SOP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런 업무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또 이런 업무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SOP를 만들어서 이것이 직원들이 인사발령으 로 인해가지고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되고 이것이 어떤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자료가 되 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과에서 먼저 이 점을 확고하게 챙겨주고 만약에 실과에서 그래도 누락을 하고 저희들에게 넘어온다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으로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부터 이런 것은 엄격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점상위원장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와 도비를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오느냐가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 백번하는 것보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김재도위원 역시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될 사업은 뒤로 미루고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일순위로 해가지고 하는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방금 유수상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은 의회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득이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 의회와 관계없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군가 타인과 친하니까 회계과 가기 전에 사전에 기획실에서 예산해가지고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세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요약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장 대체 방안을 세워가지고 2회 추경 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약속 할 수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이번 추경을 보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유가 용지 매수가 안된다, 손실보상이 안된다, 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작년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어 작년 말까지 해야 되겠다고 한 것들이 다시 올 연말 돼야 되겠다고 나온 것을 보면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받아놓고 거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인데 거제시만 보상협의를 못하는 공무원들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정말 신념을 갖고 꼭 해놔야 되겠다,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대단한 각오, 주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낮이고 밤이고 찾아다니면서 손발이 닳도록 빌거나 하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보상협의는 절대 힘듭니다. 최초 감정을 할 때도 실제 거래가격을 면밀히 살펴서 최초 감정 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감정평가사에게 실거래가를 정확히 알 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월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지금 불용돼서 넘어온 것이 순세계잉여금 거의 대부분이인데 예산편성당시에서부터 정확한 꼭 필요한 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정하지 않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미흡이나 아니면 추진의 노력의 부족 등으로 해서 넘어 온 것이 180억이 넘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불용액 이런 것을 보면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시예산의 20%, 30%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1년 안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3년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 때에도 다시 이런 점을 지적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원들을 채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이유고 하여튼 저희들도 방안을 내놓기로는 선보상,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에 보상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먼저 받고 동의를 먼저 받은 곳부터 우선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 저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명시, 사고이월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치 못했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계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곽승규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 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3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138억7천2백만원보다 15억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수용과 미수용 5천8백만원 시비 보조금 14억5천만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1백2억9천4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백6천3백만원, 영업외 비용이 2억1천9백만원, 특별손실이 1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백2억4천1백만원보다 5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영업비용 4천3백만원 특별손실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총 48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수입 증가분 14억5천만원은 시비보조금으로 남경광역상수도 추진 사업외 2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0억8천6백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13억1천3백만원, 비가동설비 자산 26억3천4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3천9백만원 예비비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지출증가액은 14억5천5백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남강광역상수도 순사업외 2개사업에 14억5천만원 자산취득비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3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요약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신현 상동간 송수관 매설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금년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렇다면 장승포, 능포 구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장승포, 능포, 마전동까지입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 능포, 마전동까지는 제한 급수를 하고 나머지는 24시간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어 본격적으로 물을 써야 되는 시점이 되면 고지대 주민들은 계속 물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다 상동지역, 실질적으로 보면 구천댐에서 나오는 물들이 일부 고현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지금 시청위쪽 상동까지는 구천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기존적으로는 그 물이 대우조선과 장승포 쪽에 급수되는데 이것이 계속 인구수와 주택이 보급됨으로 인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 수혜를 못보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급수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남강물을 가지고 공급이 되어 24시간 급수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도로공사가 되고나면 모두 24시간 급수가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이 그만큼 늦다는 것이지요. 여태까지 그 지역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신현하고 옥포까지는 커버가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시에서 매수관로 매설공사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구천댐물을 장승포 쪽으로 다 보낼 수가 없고 지금 상동 배수지에서 이번 공사가 끝나고 나면 문동쪽의 아파트단지도 여기 물이 다들어가고, 현재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물이 구천물이 다 들어가고 상동위에서부터는 구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사가 되고나면 구천댐물은 물론, 상수관로가 450m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장승포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옥포는 남강물이 들어가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4년 전에 옥포에 급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아주 쪽에서 나오는 물을 이설해가지고 옥포 쪽으로 연결했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지금도 그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지금은 안 들어갑니다. 구천댐 물은 옥포아파트, 옥포아파트는 원래 대우 옥포공영에서 관리하던 곳이 되어가지고 옥포아파트만 구천댐 물이 들어가고 그 외 옥포지역은 전부 남강댐물이 들어갑니다.

권순옥위원

그 물 자체도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전부 저수장을 다 잠가놨습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쪽으로 다 나가는데도 급수가 안되고 있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이 옥포매립지 들어가는 서문에서 매립지 들어가는 고개에 있는데 거기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이 거리가 멀다고 해가지고 불평등한 시민피해를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도위원

24시간 급수가 되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공사는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금년 안에는

김재도위원

작년에 진과장님은 금년 안에 된다고 하던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금년 안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구천댐 물이 가면 24시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금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신점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 신점상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시장님을 오시게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 충분한 토론한 심사를 거쳐 삭감하였는데 그대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고 시급한 사업은 계상하지 않고 덜 시급한 사업을 계상한 사례도 있기도 하지만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은 중요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요구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는 등 사전절차를 정확히 거쳐 예산 요구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를 들면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30억을 예산편성 요구하였는데 그 사업비중에는 보조경기장 시설 19억원, 공설운동장 보수 11억원의 사업비이나 보조경기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공시설설치의 건으로 사전의 의견을 득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내년 도민체전을 정비한다는 시급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가 있고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도 2003년도에 30억원의 규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계속비 사업으로 64억원을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40억원의 규모로 그 총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사전변경절차 없이 기공식을 실시하고 금액 20억을 예산편성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금번 추경 예산 승인여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행용입니다. 제가 4월1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옴으로 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한 경기장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챙겨본 바로서는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3항제15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또는 사업승인은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조운동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내용으로는 법적인 시설개요나 보상비 운영사업 등 포함하여 저희들이 판단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절차는 현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고현의 근린공원으로서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자문위원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들이 보조운동장을 설치하는 그 전체 면적은 391,775평방제곱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 신설하려는 면적은 19,264평방제곱미터로서 전체 면적의 4.9%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시설 부지 변경 및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또는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보면 지방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11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하는 것이 제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입니다. 여기서 보면 법 제35조1항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모든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나 법 제35조 1항 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법 제35조 1항6호 및 7호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또한 의결을 청취한 때에는 법 제35조 1항 6호 및 7호 규정에 공공시설 설치처분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8일날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해서 2월28일날 의회에서 저희 소관부서에 통보한 사항을 보면은 ‘심사결과 의견제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결에 대하여는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시행토록하고 여러 차례 공단본부를 거쳐 체육시설로 조성하는 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가 제출하는 원안대로 찬성의견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30억에서 140억이 되는 그 내용을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 그 내용이 되는데 상임위 심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우리시가 2003년부터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진흥에 대하여 거제면 서정리 808-9번지 일원 98,508제곱미터에 거제스포츠파크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총 사업이 160여억원으로 메인 스타디움 1식과 보조경기장 2식 테마공원 1식 게이트볼장 2면 테니스장 3면과 숙박시설이 건설될 체육공원으로서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위원과 저희들의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위원 출신입니다. 제가 더러 소관부서에서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 본다면 사전 소관부서의 과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총사위에서 제가 추경 제안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 절차상 나름대로 답을 하고 할 때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결위 하는 마당에서 이 절차를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로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도민 경기장 보수 공사가 주요재산 취득의 원인행위가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준한 주요재산 취득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 처분사항이고 7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그 처분 사항을 지금 예산이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예산을 편성시켜도 괜찮다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 30억 중에서는 19억이 보조구장을 설치하는 돈인데 이것이 전체 경남에서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50억입니다. 이 중에서 1회 추경 시에 도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20억원입니다. 2회 추경시에 10억을 지원을 받고 내년 당초 예산에 20억을 지원받아서 50억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돈 5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데 서 기술적으로 나눈 것이 30억중에서 보조구장에 19억 아주 잔디 구장을 설치하는데 9억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주 경기장의 공설운동장 전광판을 설치한다든지 조명탑을 설치한다든지 주요시설물이 있을 때는 별도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주요재산 취득으로 볼 경우에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해석상에는 35조 6호와 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하나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했을 때는 청취했던 의결로 본다고 되어있고 제가 총사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설의 설치는 향후에 2회 추경 들어갈 때 그것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30억이지만 그 중에서 보조구장이 19억, 아주잔디구장이 9억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 30억원이 140억원으로 증액된 것인데 도에 투융자 심의를 받았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의 투융자 심의를 받으면서 의회에 30억에 시작해가지고 140억이 될 때까지 투융자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아무, 지금 4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볼 적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그냥해도 괜찮다고 보고 하신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론적으로 따져서도 의회에서 당초에 30억에서 60억 정도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 거제시의 주요 시설이란 말입니다. 시설증액에 따르는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의회, 주민대의기관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결위까지 이 사항이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한번도 토론도 안 해보고 공론화 되어가지고 간담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이 사업을 애당초에 30억에서 시작해가지고 140억이 될 때까지 의회에서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의회의원들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만 어떻느냐? 사지마라 재정사항 안된다라던지, 아니면 그런 것은 우리 거제시가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뭔가가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법률로 따지는 것도 좋지만은 법률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일어 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못가고 올라왔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올라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의견 청취를 득하는 과정에서 심사내용에 전체의 면적과 위치와 그 사업비 160이라는 돈의 액수와 그것이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권순옥위원

분명히 여기도 땅이 더 늘어난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전체면적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사업비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사업비도 그 당시에 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시설비에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본회의 상정한 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어떤 구조물이나 재산 취득은 아니고 그러면 공사비로만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메인스타디움 1식이라던지 보조경기장 2식 게이트볼장 전체시설하고 다 해가지고 16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은 재산취득으로 안봅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재산취득으로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이것은 중요재산취득처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개다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사전에 의회에 한곳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았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만일 그렇다면 이것이 의회에 사전 동의가 안되고 140억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삭감을 시켰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미 140억 공사를 할 것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사전 의회에서 동의나 이런 절차가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올라와 가지고 이 사업은 거제시 사정을 볼 적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랬을 적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의견청취 그 내용자체가 의견을 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순옥위원

물론 제가 총사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때 도시국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속기록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담당관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보고할 때 이것이 총 사업비가 60억인가 65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 이야기 하기를 160억 가까이 들 것이다는 과장님의 보고만 했었지 거기에서 의원들이 그에 대한 사업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의원들 각자의 생각들에 대한 내용이 속기록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건위가 아니고 본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의견청취 건으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김재도위원

160억원이요?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시) 금년 2월28일 본회의에서 이것이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박영조위원

예산규모하고 사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사업업무보고였지

박영조위원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지 예산에 대한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였지 용조지구 고시 결정에 대한 것으로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보니까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내놓은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기에 자료는 제가 수집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설치 할 때에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원목적은 의견청취였지 공공시설을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 넣은 것은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넣은 것이지 소관 부서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안서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속기록을 제가 한 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것은 설명을 하는 것이지.

김재도위원

문제는 설명만으로 되느냐는 것이지요? 설명만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140억이 올라온 것이 절차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결과보고서가 집행부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설명한 사항이 아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구요.

신점상위원장

총무사회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업무를 잘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변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사위에서 이 안을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즉시 핸드폰으로 담당주사인 신동율계장한테전화를 해서 불렀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서 낸 자료자체가 잘못되었더라구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낸 자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3조인데 15조에 2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 97조인데 79조 등 잘못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의회에 내면서 챙겨서 안내고 이렇게 했느냐 해서 빨리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즉시 온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서 대안을 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어제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마 담당주사가 보고가 안되었다던지 그런것이지 제가 실무적으로 결여를 하고 의회에는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는 이렇게 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조항은 맞습니다. 그 의견차이가 무언가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 행정재산이던 보존재산이던 잡종재산이던 모두 다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정해놓기로는 중요재산을 정해놨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으로 크게 두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중요재산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계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법령에 보면 취득은 금액은 1억이고 처분은 2억이고 면적은 1천이고 2천이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때에 중요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재산과 공공시설을 구분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는 공공시설 사후에 조례로서 관리되어야 될 시설은 공공시설의 설치로서 해야 된다고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경기장은 예산이 19억이 투입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받아야되지 공유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관련된 조항도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리조례에 보면 시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상 시설을 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스포츠파크, 옥포운동장 모든 것이 체육시설로서 관리하게 되어지면 그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서 무상사용이라든지 유상사용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시설로서의 설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30억도 보수와 설치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거기에서 부기를 달 때에도 예산 부서에서 할 적에도 공공시설은 보조경기장은 19억이고 보수공사는 11억이라고 이렇게 부기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전부다 보수라고 해가지고 들어왔고 실제 설명에서는 19억과 11억을 설명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거제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8일 임시회 때에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였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서 체육공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보면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쪽에 체육공원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의견청취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보면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30억에서 65억이 되었다가 65억이 다시 140억원이 되어지면 일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기본계획에서부터 30%이상의 변경이 있으면 의회에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행이고 다음 도 투융자심사에서 5월6일자로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용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가 공공시설에 설치에 대한 것 하고 같이 볼 수 있느냐는 의견의 차이인데 그것은 서로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자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결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그래서 제가 먼저 의견을 보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소관담당주사에게 조치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의견만 제시를 할 뿐이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반문을 하실텐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용

박행용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은 자문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어제 상임위에서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삭감은 안되었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이것이 거론된단다 조치를 해라고 거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약간의 법률상,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부시장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출타하신 관계로 시장님을 부득이하게 모시게 되었는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충분한 사과의 말씀도 받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총사위 위원님들로부터 생활쓰레기 청소대행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쓰레기가 23% 줄어들어서 그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맞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용역결과요약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후 수집운반비용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6%가 작년보다 가격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자료에 의해서도 다 분석해서 나온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었는데도 왜 돈은 증가했느냐 하는 것인데 당초에 용역할 때 포함되어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김재도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용역결과를 면밀히 안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던 쓰레기가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올라간 다는 것은?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제일 큰 요인이 문전수거입니다. 지금 보면 내용을 검토해보니 인건비가 4.9% 올랐고 유류대가 17.9%, 등 해가지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24%가 작년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 30% 인상이 되었고 우리는 24.2% 인상되었습니다.

김재도위원

전반기에 12억을 계약을 해가지고 잔액이 약 5억여원이 남아 있네요.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을 해보십시요. 이것 가지고는 사업이 불가능하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집행잔액 약 5억 그 다음에 이번에 총사위에서 4억2천을 깎고 3억을 반영을 시켜줬거든요. 8억가지고는 10월까지 밖에 청구가 안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2월은 청소를 못한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문전수거제를 1월달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1월달부터 해가지고 6월 한달만 지나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5월 현재 5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약금액 12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한달에 2억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집행이 되고 2억이 남아 있는 것은 6월말 되면 집행이 될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매달 2억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평균 2억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는 4개월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연말 정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연말 정산해가지고 많이 나간 것은 받아들이고 작게 나간 것은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연초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빠뜨리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4억2천을 반영시켜주시면 하반기 계약을 할 때 상반기 안한 것까지 넣어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고 뒤에 정산해가지고 양이 많아진 것은 돈을 더 줘야 되고 작은 것은 돈을 받아들이고 하는 정산제도는 작년도 시행을 했는데 올해 연초에 산출을 하기가 양이 안 나와서 근거를 표기를 안했다고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시면 하반기 계약할 때 상반기 안한 것까지 해가지고 연말에 정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예전에는 쓰레기 수거 계약자체가 용역계약에 의해가지고 수거량, 거리,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면서 인건비가 더 투입되는 것은 사실인데 재활용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 이렇게 각자 떨어져 나가면서 생활쓰레기 수집양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 차량비용도 많이 줄어 들것이고 인건비는 더 증가되겠네요. 그런데 어떤 지역별 쓰레기 수거량 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포괄적인 전반기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용역서에 보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여태까지 이 금액에 의해가지고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계근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계근을 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온 양에 대 해가지고 정산을 할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올 초에 6개월 계약할 때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계약할 때는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 전부다 해가지고 정산을 해서 적게 나온 것은 더 주고 많이 나온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분리수거 해야 될 것도 많이 잡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업체들을 일 시켜놓고 돈 안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 분명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명확한 수집양과 운행실적이 우리의회가 시민들이 명확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투명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안되니까 예산이 포괄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깎고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돈 지급해야 되는 것을 안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명확한 규정들을 가지고 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싶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간담회 때 기회 있으면 연구원을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의회에서는 볼 적에는 쓰레기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가 각 업체별로 얼마정도 더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여기에 보면 업체별로 해가지고 얼마얼마 산정해 놨거든요.

권순옥위원

제가 본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수집운반 대행료가 깎이고 올라가고 하는 것은 연말정산해가지고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남으면 받아들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유수상위원

전에는 총액을 해가지고 반입된 톤당 가격을 정해가지고 업체별로 계약을 했는데 유독 이번에는 계약이 예산마다 그 지역을 전체적 용역결과에 의해서 당신들은 이 전체지역을 치우는데 얼마해가지고 총액계약을 상반기에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액계약을 하다보니 전반기까지 이 총액계약대로 돈을 일부 지출 할 수밖에 없고 다음 하반기에는 옛날같이 들어오는 쓰레기 톤수에 비해서 동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 신현에서 싣고 들어오는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반기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 때에 이왕 상반기는 지나갔지만은 상반기도 같이 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권순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요. 그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결산 부분은 과장님이 앞전에 환경관리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 하고 수거 방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작년에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얼마를 지급했고 올해는 얼마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정확한 산출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편해진단 말입니다. 앞으로 설명을 할 적에 기준과 산출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두 번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대행료는 일단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과장님 답변에서도 올해 인상요인에 있어서 문전수거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대, 그리고 나머지 물가상승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24% 가량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얼마였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약 20억이었습니다.

박영조위원

20억 대비 24% 인상요인을 하면은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4억8천9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행료와 일치하지요?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일치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여기서 간과된 부분이 감소요인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용역에 반영되어가지고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석포매립장에 수거되는 쓰레기의 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대수가 전년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차량운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상 요인의 근거였던 유류대 인상분이 7.9%라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감소요인이고 더 큰 폭으로 감소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쓰레기가 줄다보니까 전체 반입되는 차량대수는 줄지만도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횟수는 옛날의 거점수거하는 것 보다 거리가 더 늘어난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골목골목 차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일부는 들어가고 안될 때는 리어카를 끌고 오고하는데

박영조위원

지금 기존의 도로변에는 문전수거하기 이전에도 차량이 운행되었던 부분입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문전수거를 함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차량운행은 횟수가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정도로 하고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용역결과 발표할 때에 발표회를 거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담당계장 없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계장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대행료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연 이것이 객관성 있게 용역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결과 발표할 때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거든요. 시의원이 참석을 한다던지 시민단체에서 참석을 한다던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하반기에 용역계약서 쓸 때 틀림없이 사후 정산제로 하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하반기 6월달, 한달 동안에 계근제를 통해서 전부다 개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6월말이 되면 단가제로 했을 때 6월달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년에 우리 쓰레기 총처리비가 재활용까지 다 포함해서 약30억이었는데 올해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면 44억이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보면 40억입니다.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이 늘었거든요. 이것이 적당한지 그것을 줄일 수 있을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상문위원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신점상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 김재도위원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도위원

이것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보고를 하실 때 지방비 부담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에 도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분담금을 우리 시비를 충당 안시켜줘도 이 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다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지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말이 아니구요. 시비를 부담 안했을 적에 국비나 도비가 가능하냐, 거기에 국비 도비는 불변입니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느냐는 그런 쪽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국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비가 안들어가도 사업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사업을 올렸을 적에 전체 40억중에서 당초에 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그래서 ‘지방비의 40%가 너무 가중하다, 그래서 조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조정한 것이 국비는 30% 그대로이고 지방비 15%, 민자를 늘려가지고 55%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지방비하고 민자부담조건으로서 당초 이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김재도위원

어찌되었던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킬 때 시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소유통 공동조례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 해서 부작용도 있고 상인들에게 앞으로 득도 많이 있다는 견해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때 시비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 물었습니다. ‘시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시비가 충당이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왜 그렇게 물었느냐 하면은 보조금 내시부분 때문에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30%, 지방비 15%, 민자 부담 55% 해가지고 내시가 되어 내려온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바로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지방비가 15% 내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불변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시비가 없어져도 약간의 사업 차질은 있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질문하신 것이 그렇게 질문을 안했고 질문하신 그대로 답을 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되면 국비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시비가 확보 안되게 되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김재도위원

과장님에게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각 과의 과장님들은 말 돌리는데는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말 돌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점상위원장

코사마트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 제가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만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승인되기 전에 사전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 부분부터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 당시에 시비 없이 국비라도 계획승인해주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전위원이 다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니고 앞에 과장님이 그래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국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시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사마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법입니다. 뭐냐면 코사마트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구멍가게보다는 아주 나름대로 생활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13명 정도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초, 신현, 촌지역 있는 곳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도매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멍가게마다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우깡이 희망소비자 가격이 6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현입니다. 일반소매점에는 500원 받습니다. 세일마트 480원 받습니다. 코사마트 600원 받습니다. 그것을 조사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라면 600원인데 일반소매점에서 500원이고 세일마트에서 480원 받습니다. 그런데 코사마트 600원 받습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면 코사마트 가입하려면 보증금 20만원, 100만원, 300만원 세가지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가입하면 물건 잡화만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완전히 악법입니다. 잡화하고 간판을 받을 때는 100만원을 받고 술을 받을 때는 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은 올리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흥분이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전국에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5군데 미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거제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실태조사 없이 무조건 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왔으니 해줘야 된다는 그런 안이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은 절대 이번에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조합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든 곳이 전국에 서 너군데 됩니다. 부산, 제주, 광주 등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출자금 관계는 이 조합이라는 것은 출자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출자금은 그 사람이 탈퇴할 적에 이윤을 해가지고 수령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액의 차이는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점상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매입은 아주 싸게 받습니다. 무조건 많이 받고 아주 싸게 받는데 싸게 받으면 소비자에게 싸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싸게 받아가지고 이윤은 자기들이 다 챙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보조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세밀한 분석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점상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앞에 과장님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일 그대로 넘어간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위원장이 흥분되어서는 안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신점상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예, 과장님 박영조위원입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거제시 공설운동장 벽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기술센터 앞에 벽면에 보면 장애자 공기총 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벽면이 생활체육협의회 벽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벽면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육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에게 있는 사업비를,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할 임무가 아니었는데 예산이 저희들에게 있다보니까 사실은 행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성립 전 예산이네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 예산이 없었는데 다른 예산을 당겨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이네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다른 사업을 보류를 시키고 이 사업을 먼저 좀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여기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산건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박영조위원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 명하시기를 생체전국대회 개최를 앞두고 했다 고 했는데 거제공설운동장이 생체전국대회하고 상관이 있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 본부가 그 쪽에 있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정비 를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과연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느냐는 것이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산건위에서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히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고탑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꾸미라즌 뜻에서 했지.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쓴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사곡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이것이 용역을 줬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제도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일단 5억으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나 본위원회에서는 장래적인 사곡의 문제점들을 볼 적에 기본적인 계획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5억 당초에 넣어 놔놓고 이것이 계획변경 등을 통해가지고 자꾸 크지는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생겼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측면들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다, 이 사업이 어디까지인지? 어제는 분명히 5억이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본 계획은 10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어제 분명히 5억이라고 했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5억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달에 경남도로부터 관광활성화 사업 계획을 구축하라는 공문을 받고 10억을 계획을 해가지고 사곡에 소각장 민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일환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10억을 그 안에 올라 갈 때는 정확하게 인라인스케트장 레포츠관련시설보완정비, 파고라, 조경 이것만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조정을 하면서 저희시가 5억만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5천은 도가 내려주고 2억5천은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상태이고 그 뒤에 사곡 마을에서는 사곡동네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어떻게 하면 사곡동네가 발전할지 모르겠다, 시에서 용역을 해달라는 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압까지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가지고 2천6백만원을 가지고 저희과에 업무조정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조금 전에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면 그 일부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라인스케이트단지 X게임장으로 하면서 그 일부가 그 쪽으로 들어가고 사곡레포츠 보완정비, 보완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 사진제시 ) 여기서 이쪽 부분이 사곡삼거리 삼화비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만 되고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5억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그림을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의 금액이 민자든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SOC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던지 간에 그 때는 분명히 승인을 받아서 할 내용입니다.

권순옥위원

별개사업으로. 여기까지 사업으로 끝을 낸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박영조위원

과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계획을 바꾸고 하겠습니까?

권순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적인 요소 그런 부분 때문에 5억을 가지고 이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끝을 내는 사업이다, 향후에는 별개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매듭을 지어나야 되겠습니다. 연계가 안되는 사업으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과장님, 박영조위원입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중간 부분에 신현지역 도시계획도로 소로 2-23호선에 대한 시설비가 5억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사업의 위치는 유인물로 나눠드렸는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고현 서문에 우리 시청에서 국도변으로 나가다보면 서문 삼거리가 나옵니다. 서문삼거리에서 고현시장 쪽으로 50m 정도만 내려가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고현매립지 고려 개발에서 매립한 매립지로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3m에서 5m의 좁은 도로로 주로 시청 서문방향에서 고려개발 매립지로 갈 때는 주로 그 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여기에 잦은 교통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 도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길이는 238m이고 폭은 8m 도로입니다. 바로 내려가면 부산초밥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토지보상 종결된 상태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제 보상 시작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보상비로 보면 되겠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중 신현읍 지역의 명시이월 사업이 몇 건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보상관계입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업을 시작해놓고 마무리도 안하고 계속 신규사업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시이월 눈덩이만 부풀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에 지금 신현읍에 추진중인 7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박영조위원

사업을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업만 그렇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특히, 신현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급하게 팽창하다보니까 급한 도시계획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조위원

아니 갈수록 특히, 신현이나 옥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시작했던 부분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서 206페이지 둔덕천 하천이 지방2급 하천이지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방 2급입니다.

박영조위원

지방2급 하천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도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예산안을 보게 되면 기정에 없던 우리 시비가 1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방 2급 하천인 둔덕천 하류개설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온 것이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국비 지원내시가 내려온 것이 국비 3억, 60% 지원하니까 시비 40%, 2억을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 국비 지원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3억은 예산편성을 해서 되었는데 그 때 우리 시비 2억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시비 2억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관련 주체인 도의 예산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합니다만 사실상 관리는 거의 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임받아서 합니다.

박영조위원

예산도 지원 안받고 위임을 받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국비 60% 주니까 도에서 부담이 안되니까 시비 40% 부담을 해라 해서 국비 60% 3억 시비 40% 2억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도에는 요구를 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의안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도비 확보가 곤란하니까 도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에 추가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