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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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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교육홍보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2011년 1월 4일에 하셨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주간사

회신이 왔다고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지난번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박기주간사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보고를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결론은 적정하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가격보다 10% 상승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박기주간사

국토해양부에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일단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제가 볼 때도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평가위원회에 상향을 요구했고, 평가위원회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상향을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상승이라는 생각으로 10% 선에서 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5만원이 국토해양부의 결정 가격인데 10% 상승해서 132만원으로 결정했고 내년에 또 상승하자는 결론을 내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럼 10% 인상해서 132만원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잡음이 없을까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이 정도 갖고 잡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구 평균치보다 높은 4% 이상의 인상을 해서 125만원을 한 사항을 우리가 더 인상한 것이지요.

박기주간사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지고 2010년도 7월에 개원한 이후로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 까지 이 상태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다시 재론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잡음 없게 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표준적으로 4%를 올리는데 10%로 올려서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데 이 직전에 저희가 회의 할 때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역세권에 있는 이마트가 132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동춘동 건영아파트 같은 쉽게 말해서 역세권도 아닌 곳은 268만원이에요. 거의 곱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 땅 하나로 132만원이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비해서 올랐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혼돈을 주는 거예요. 연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이 연수구 전 지역에 비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데도 4% 표준을 넘어서 10%를 상승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100% 가 필요하면 100%도 올릴 수 있어야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과장 생각에도 위원장님하고 저평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오해하시는 4, 10% 얘기는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150만원정도는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12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적으면 적었지만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첫해에 150만원 정도로 오르고 다음 년도에 10-20만원 올리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화마트 주변이 거의 200만원 정도니까 거기 보다는 낮더라도 근접하는 가격까지는 가면 되지 않나는 생각은 동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까지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공감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부동산 평가 위원회에서 이쪽만 대폭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해서 10%를 상향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입장이고요. 지금이 3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에 저평가 됐다고 이의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런 명분이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또 표준지공시지가에서 제척에 대한 명분 쌓기 용으로 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큰 이의 없으시지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니까 국토해양부에 이의제기신청을 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자치도시위원회 이름으로 이의제기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해위원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하신 건데 거기서 결정이 어떻게 나왔나요?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1차는 국토해양부에서 구청장한테 표준지 전체에 대한 심의가 내려와요.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132만원으로 올렸고, 그 의견을 갖고 결정고시 직전에 주민들에게 이견 있는 분은 제출하라는 열람공고중입니다.

김성해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평가심의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따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황용운위원장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영 아파트가 260만원인데 역세권인 이마트 부지를 132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했을 때 그쪽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 땅에 대해서 저평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김성해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성해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자치도시위원회의 이름으로 국토해양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옆에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공시지가 반영할 때는 이것과 상관없이 연수구 관내에 있는 상업지구를 반영하셔서 최대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공시지가가 정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민원지적과장

예, 여러 가지 인근 지가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결정 배경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생각하고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가격이 되도록 급작스럽게는 어렵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교육홍보과 소관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연수한마당을 6회에 걸쳐서 발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심의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3회를 연장하여 발행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다면 162쪽, 2011년 주요업무보고 시에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지원계획에 의하면 44개 대상 학교 중 22개 학교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사서를 두기로 한 학교가 몇 곳 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33개 학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렇다면 업무보고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 2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3일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33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 학교를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3개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먼저 토의가 됐었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맞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보고 내용과 상의하니까 결국 의회를 조금 등안시 하고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실망감이 많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결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빈국이 오늘과 같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던 것은 교육의 힘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상임위에서 열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 청소년에게 책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견문을 통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서배치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그대로 22개 학교만 시범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하게 전 학교로 확산하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사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사서를 채용한 상태임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사서배치 학교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에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셨을 때 동춘 1동에 가셔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서를 신청한 학교는 다 해 주기로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33개가 학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1학교에 1사서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서 재정을 가지고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는 1사서를 원칙으로 해 놓고 의회에서 50%를 해 주기로 해서 22개 학교 이내로 해 주기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재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재정이 된다, 그러면 더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학교 1사서 배치기준은 저희가 금년도만 보고 그렇게 계획한건 아니고요.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는 기준은 전체 학교를 배치하는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 학교를 다 해 줄 이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도 경제적인 것을 충분하게 보안하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보안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의미에서 시작했던 것이지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닌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 보니까 10개 학교가 신청이 안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열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당초 22개 학교를 지원하도록 예산심의 할 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원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과정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저희 의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번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수구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회도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것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학교사서 배치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전시성 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학교에 선심성입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선심성도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를...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22개 학교로 결정해 놓고 추가로 해 준 것에 대해서 선심성이 아니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약속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서는 선심성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저희가 당초대로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은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개인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 예결위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활동비하고 수당 받아가면서 의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면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요? 초선 의원이 많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정말 저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의회에서 의결할 때 분명히 22개 학교고 2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학교 이내에 사서가 배치되게 포괄적으로 약속을 했었고 예산 성립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는 더욱 더 그렇게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조차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데 더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견제하겠느냐는 거예요. 더구나 부구청장님의 경우는 의회에서 전제조건하에 의결됐다는 것을 아셨다지만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갔어야지요. 회의록을 보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김성해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위원들 한분씩 의견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 의회에서 22개 학교만 지원하자는 내용을 제가 먼저 나서서 말하기 그래서 모든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각 위원들마다 “2개 학교를 추가합시다, 빼면 안 됩니다, 열악한 학교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학교가 빠져서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거기서 제가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대표로해서 ‘안 됩니다’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제지를 못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차피해 줄 거 올해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번복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의회 존중도 해야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헤아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홍보과장님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빠짐없이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감독은 차후 문제고요. 김성해 위원님은 의원입니다. 더구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해 위원님이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접근합니까? 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김성해 위원님의 개인의견을 거기에 가미시키면 안 돼요. 싫으나 좋으나 그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사수하고 지켜나가는 게 위원의 도리고 의무예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니까 사서의 필요성을 왜 모릅니까? 저희가 왜 22개 학교 이내로 했어요? 전부 인건비성이고 한번주고 나면 잘못됐어도 철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절반만 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의록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제안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22개 학교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행정사무조치결과보고도 분명히 22개 학교라고 문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지켜나가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은 과장님께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아무리 죄송하다고 하셔도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까지 된 것인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해명을 들어야지만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을 거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해위원

그렇게 하세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 대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교육홍보과 162쪽을 보면 22개 학교 이내에서 사서를 배치하겠다고 문서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다가 부활을 시키면서 해 주면 다 좋겠지만 22개 학교로 묶는 이유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교육홍보과장님은 22개교 이내에서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의회 차원에서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 실무진들은 의회의 입장에서 위원회할 때 나름대로 제기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22개 학교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22개 이내 학교를 정해서 일단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나 또 앞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충분히 검토해서 나머지 학교를 확대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의회입장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여러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향후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서 평가를 해서 안 되는 곳은 과감히 정리하고 잘되는 쪽을 더 지원하자는 입장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사실은 존중하고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려운 토론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신청한 학교를 다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약속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게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배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구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르고 그런 부분을 쉽게 결정내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사정상에서 부득이 위원장으로서 의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많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해서 의회의 권한이나 다소 무리가 있고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읽어봤습니다만 심의위원 분들이 사서의 필요성을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주정차위반을 예로 들면 어떤 상황이라도 딱지 뗄 거 다 떼요. 위반은 위반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룰이거든요. 물론 예외 상황도 있어요. 딱지는 100% 떼지만 위급상황이어서 병원에 다녀왔다면 나중에 예외조항으로 증명을 하면 나중에 빼주기는 해요. 하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해 줬다면 그 논리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한 약속만큼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대표적인 게 예산심의권이잖아요. 심의하면서 우리가 22개 학교라고 했으면 아무리 심의위원회에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대해서 제일 수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셨어야 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을 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이것 정도는 말씀을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고 한 게 지난번에 연석회의 했을 때 기억하시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황용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아무리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오지만 주민들이 편성해서 왔을 때 의회에서는 사실 버겁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편성하기 전에 사전조율을 거쳐서 편성하기 전에 이미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 이의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과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부구청장님께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된다면 지난 연석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그 약속이 꼭 시행되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나 모든 룰이나 규칙은 지켜져야 하는 게 옳다고 저도 반드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제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예측을 했고 하지만 부득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또 부구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견됐다고 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저희가 회의록을 보고 점검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했었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그런 부분이...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회의진행 하다보니까 사실은 중간중간 저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의회하고 마찰이 있을 거라는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데 제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여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구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라고 생각하니까 신의에 대해서는 계속 믿을 수 있게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