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전에 집행부 협조사항이 있어서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 회의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발의하신 내용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일한 수탁자, 다른 수탁자 이런 표현은 마치 수탁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다 포괄하면서 문구를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자치사무를 재 위탁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구로 하면 위원님이 생각하신 중요사항이나 수탁자 변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구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그리고 의미를 포괄하면서도 문구를 단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 위탁, 기간연장 당초 이런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견은 재 위탁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쪽 안이 동일한 안인데 만료일 1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당초 개정안을 만료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재 동의를 얻으려면 일정한 기간 전에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턱밑에서 얻게 되면 나중에 혼선이 올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 전에 얻어야 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각 사무의 사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뺐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둔다면 제 생각에는 1월 전보다는 3월 전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9월부터 시작하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가 중간에 동의를 못 받으면 그 예산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아예 동의를 못 받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3월 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대표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환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면도 있고 시기라는 게 예를 들어서 3년이면 5월에 계약하면 4월 말에 경과되는 것도 있고 9월에 계약하면 8월 말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계약이 1월 1일부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학교도 내일 위탁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3월에 계약하면.... 그 부분은 3월 전에 하면 4-5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는 연말 계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진의범 수탁자에게 재 위탁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환의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동일한 수탁자의 재 위탁 또는 다른 수탁자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재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구상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하는 것과 의회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문구 자체가 틀릴 뿐이지요.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창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성이 있어서 문맥상 간결하게 하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재 위탁 할 때 바뀔 때는 동의를 얻어도 그 수탁자가 그대로 이어질 때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창환의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회는 감사기관이나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이 평상시에 잘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개입되면 본청에서는 재 위탁을 주기도 원하지만 심지어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을 경우에 재 위탁하는 문제도 다시 한번 검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냐면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 위탁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동의를 안 받아도 됐습니다. 최초에 한번 받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위탁은 반드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예산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요. 그리고 연수구의 앞으로 발전방향하고도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재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의를 받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1월 전이라 하는 것은 3개월 전에 받아도 좋고 운영하다보면 2개월 전에 받아도 좋고 사항에 그렇거든요. 최소한 1개월을 명시한 것은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미리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의회하고 동의를 받는 작업이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조례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됐으리라 보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재 위탁할 때 한 것은 동일 수탁자나 다른 수탁자가 결정되는 내용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재 위탁을 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145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책자를 뒤져 봤는데 인천광역시하고 연수구는 같은 지방자치단체고 다만 행정구역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되어 있는데 타구 조례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시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 자체가 액화석유가스 조례가 훨씬 더 강화된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거쳤는데 인천시 타구 얘기를 자꾸 하는데 타구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더 상위개념이란 거지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몇 번 나눴는데 왜 법이 국회에서 이렇게 처리됐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느냐 우리가 왜 강화를 더 시켜야 되는지 안전성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배치고시 낼 곳도 없고 또 고남석 구청장께서 공익개념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 상당부분 많은 주민들이 묵시적인 동의하고 있고 의회도 동의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 해도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추진한 게 맞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다면 조례가 강화시켜서 해당될 지역이 없고 해당될 사업소가 없는데 굳이 법보다 왜 강화를 시키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명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소 부지 1면의 폭이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도로폭을 허가관청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황을 고려해서 2배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이 달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8미터보다는 2배 강화된 16미터로 하는 게 차량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원활한 진출입,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강화시키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8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 인접해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 과연 대형 탱크로리가 왕복 2차선을 완전 점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통흐름 방해 상당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물론 8미터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 배치고시 할 만한 장소도 없고 앞으로 허가 낼만한 장소도 없다고 말씀신 부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상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8미터보다는 16미터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임의규정입니다. 8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나중에 규칙에 나온 것은 임의규정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적용시켜 놓은 것은 이 부분은 아까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굳이 이 조례에 적용시킬 의지도 없고 배치고시는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적용시킬 지역이 없는데 이 조례를 해야 되는 법보다도 조례에서 강화시켜야 될 개연성이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들은 연두순시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책협의회에서 고남석 구청장께서 이미 충분히 의사를 피력했고 다만 LPG 충전소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도입하자는 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동의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사기업 형태로 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 만약에 기존에 해당되는 부지에 땅을 매입해서 갖고 있다면 기존에는 8미터이상이었는데 16미터 이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잘 모르겠지만 법령에 이미 8미터이상 돼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갑자기 변경시켜주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이게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이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 정도로 질의 답변은 일단 마무리 하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지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실무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송도지역에서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군데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행 고시사항에는 부지 1면의 도로폭이 20미터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개정하면서 16미터로 4미터 정도 축소는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고시 상에도 안전거리 2배를 적용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 안전거리 2배 적용하는 부분은 현행 고시사항하고 저희가 현 제출한 조례안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여 지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마는 8미터 도로에 인접해서 허가를 내줄 거냐 아니면 16미터 도로허가를 내줄 거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송도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8미터 도로에 접한 도로에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교통흐름에 상당한 방해, 안전문제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민감한 부분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부분을 조례와 결부시켜서 특정지역을 밝힌다는 것은 완전히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우리 위원회는 이것저것 알지 못하고 저는 송도지역 알지도 못하고 기존에 다 아시다시피 선학동에 배치고시 같은 것도 다 알고 팀장님한테 이미 선학동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 지역구가 이번에 연두방문때도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현희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지만 지역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사유재산권은 우리가 존중해야겠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송도동 지역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신청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가 8미터 쪽으로 법 그대로 해 주면 안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수구에서 배치고시를 내야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배치고시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구청장님 의견하고 다른 거잖아요. 공익성을 띄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배치고시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현행은 배치고시를 해서 이 부분을 허가를 내주는데 앞으로는 배치고시로 할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조례로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저께 팀장님과 미팅할 때도 배치고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는 해당사항도 없다고 답변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주민위원회에 진정서 가 제출됐는데 그저께 팀장님하고 미팅할 때도 배치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 지역구인 선학동에 민원사항이 발생될 우려도 하고 또 공익성을 띈다고 평소에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조례를 통해서 배치고시를 안 띄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허가만 들어오면 본청에서 허가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요. 여태까지 절차가 배치고시를 띄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팀장하고 미팅할 때도 “배치고시 띄우는 것은 도시계획과의 소관사항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고 상정시킨 자체를 후회합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제가 잘못한 부분 수정을 하겠습니다. 선학동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분만은 배치고시를 해서 허가를 내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LPG 충전소와 관련해서 재판도 있었고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의회에서 저도 재선이고 위원장도 3선 이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거 느낍니다. 고남석 구청장께서는 공익성을 한다고 저도 소리 없는 박수를 보냈지만 오늘 밝혀진 건데 송도지역은 배치고시를 안내도 되고 허가가 곧 들어올 거고 그리고 선학동 지역에서는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꾸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니까 진의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시간을 쫓기듯이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의범위원장
일단 질의는 마치고 토론시간에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존경하는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하 동료위원님들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신중하고 공개적인 모습으로 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닫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획주민위원 4명 전원이 LPG 충전소와 관련돼서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료 또 기초적인 상식부터 이 모든 자료들을 받아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는 고남석 구청장께서 작년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공익개념의 LPG 충전소를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첨예하고 연수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공익개념을 갖는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공감을 했을 겁니다. 진정서도 들어와 있고 오늘 새로운 사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획주민위원회 이름으로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께서 LPG 충전소와 관련해서 대외비는 원하지 않더라도 대외비가 아닌 관련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거니까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대외비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아까 송도동 지역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창환 위원님께서 연수구에 더 이상 배치고시 할 더 이상 충전소가 들어올 만한 허가지역도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8미터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송도동 지역에 설치할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 어떤 대외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추가로 요구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이창환위원
자료가 없다는데 송도동 지역에 8미터이상하면 바로 배치고시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허가 내 주는데 충분히 요건사항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아닙니까? 그에 대한 관련법령들, 관련 근거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팀장님 답변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진의범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유용우 에너지관리팀장 유용우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경제청에서 담당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경제청에서 작년 가을부터 주유소 2군데를 지정해서 마련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럴 듯이 충전소도 송도동에 없어요. 경제청은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 조례를 써야 되는 거라 “혹시 조례가 되어 있느냐, 곧 제정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참고하겠다.” 거기까지가 다입니다.

이창환위원
8미터이상 도로 법대로 해 주면 허가가 들어올 것이고 신청을 할 것이고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송도동에 8미터 도로가 어디 있으며 송도동은 잘 알다시피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결론은 심도 높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공부도 더 필요하고 이것을 다시 보류해서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의
홍명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안건이 계속 보류돼 왔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8미터로 적당하다고 수정하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를 만장일치로 모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앞 시간에 조례안을 다룰 때도 진정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입장정리 한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 관련 진정서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충전소 설치 관련사항은 연수구의 숙원과제이기도 하면서 2009년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비록 의회로 제출되었으나 충전소 설치사항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임으로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보여서 진정서를 이관하여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3월 7일 월요일 본회의 끝난 후에 의장님,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인 저하고 양해진 간사님,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과장님 그 자리에 장현희 위원님도 동석해 주셨어요. 논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관련부서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대로 “고령화 사회위원회” 를 “고령 사회위원회” 로 수정하는 것은 지극히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제7조(간사) 및 제11조(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연수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의 간사를 유급화 된 간사를 두는 위원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유급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고령화 사회위원회 조례명을 상정한 것은 고령 사회라고 하면 이미 고령이 귀착화 됐다고 해석을 했고요. 고령화 사회는 지금 진행되는 사항으로 봐서 고령화라는 지금 진행된다는 의미로서 고령화라는 용어로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고 안을 제안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예측하건대 고령화 정책개발이라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데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고 안을 둔 겁니다.

양해진간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면 되는 거지 굳이 별도로 한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는 것은 제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유급간사를 둔다는 것은 어느 공간에 상주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구체적으로 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2조(기능)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시행되거나 검토되어야 될 분야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자료수집 이라든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 담당공무원이 관련공무원 이 간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현재 노인복지라든지 그쪽에 상당량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유급간사를 두면 가정복지과 내에 상주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회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어디에 두기로 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해서 지금 당장 간사를 채용해서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구체화 되는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의 인원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간사는 15인 이내 위원을 관리하는 간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간사로 보면 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 한다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팀원이 몇 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팀이 팀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이 많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절대 부족합니다. 7명 인원 구성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별관신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 관련 시설직 공무원이 1명 있고, 노인복지시설 인천영락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그 다음에 개인신고 시설, 요양기관까지 다 관리를 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팀에 7명의 인원이 있어도 일반서무까지 주무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분류돼서 나와 있고 물론 고령화 사회되니까 일이 폭주한다고 이해를 갑니다. 연두방문때 노인회장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세요. 구석구석 민원을 다 들어주기까지 일이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회에서 간사가 유급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싶은데 7명 인원 갖고 분과돼도 그렇게 된다면 다른 과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집행부 소관으로 일을 해야지 위원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조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데 100% 둡니다. 지금 예산도 한 푼 아껴 써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고민은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가 수십 개 되는데 간사 두는 위원회가 거의 없잖아요.

이창환위원
저출산위원회가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여성팀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근거되는 모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에요. 고령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 인구가 없어지는 문제 아니에요. 저출산하고 고령사회위원회는 모법에도 묶어 놨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같은 과에서 2개를 두고 사실은 경제적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출산대책위원회, 고령화위원회 같은 과에서 분리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고 같이 묶여 있지만 실무진으로 내려오면 저출산대책과 고령화대책이 확연히 구분이 되고 지금 경기도라든지 전북이 선행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다 구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이 어떻게 보면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기본법에는 같이 묶여져서 가고 있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회의 기능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으로 내려오면 구분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통합된 데는 어디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앙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대한 예산과 엄청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도 좋지만 같은 과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능은 확연히 구분되니까 같이 묶어서 병합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막대한 예산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구 단위에서는 중앙부처에 비하면 정책수립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연수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유급간사를 두면 사무실을 둬야 돼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에 출석해야 돼요. 사무실을 두고 집기를 두고 유급간사를 두고 전화부터 컴퓨터까지 모든 집기를 다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몇 억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동료위원이신 양해진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진의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하게 처리할 게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해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유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중앙에서도 많은 위원회를 통합하는 정책이 내려오잖아요. 우리도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었고 많은 위원회를 둬서 실효성을 담보하면 좋은데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유급 간사를 두면서까지 필요 하느냐 그리고 11조와 관련돼서 예산과 공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했던 간사 부분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저출산위원회 가 지금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 시 정책과 맞물려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정리해 드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