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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91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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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덕입니다.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의안건 174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승포 도시지역 내에 있는 일운면 와현리 381번지 일원에 대하여 2003년9월달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지역으로서 해안 저지대 인명사고 등의 상습재해지역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와현해수욕장과 인접지역임을 고려, 상업적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여 관광산업과 연계된 지원시설의 체계적인 확보로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조서에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36,431제곱m가 감소되고 준주거지역이 23,561제곱m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이 감소되는 면적은 12,870제곱m인데 자연녹지가 12,870제곱m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사유서입니다. 준주거지역이 약 7천평이 늘어나고 자연녹지지역이 약 4천평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신문공고 했고 신문공고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2004년7월2일부터 7월15일까지 공람했습니다만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 테두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와현지역은 전체 당초에 도시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지금 해수욕장앞에 있는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4,000평되는데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7천평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3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와현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13,850㎡의 부지 가운데 23,561㎡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수욕장과 연접한 해안변 12,870㎡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의하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 의하면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을 다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중 준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70%, 용적율 200%이상 500% 이하로 건축요건이 상당부분 완화되며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지정은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녹지공간의 확보, 개발 시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대상지역인 와현지역 해안변은 인근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 제공 및 태풍, 해일피해로부터 완충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여건 와현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태풍 내습시 주택의 파손 및 침수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빈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시 관내 해수욕장 가운데 해안변 주택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거나 녹지시설이 완벽히 설치된 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으로 와현마을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찬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용도지역 변경에서 제외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와 관광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입도로 개설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부지도 타 자치 단체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새로운 관광명소로의 시설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인근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1종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거고 뒤쪽에 있는 마을주민이 집단이주하게 될 준주거지역으로 표시된 저것은 1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고 뒤쪽은 변함이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이쪽도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전체 다 1종일반주거지역인데 4천평은 자연녹지로 나타나고 나머지 7천평은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과장님 와현이주단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체 현황, 언제 완료계획이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전체 공정은 약 66%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6월부터 달부터 7월까지 주민들한테 토지 분양을 할 겁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현재 이쪽지역에는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쪽부분은 작업중에 있는데 현재주민들이 살고 있고 분양이 되고 나면 6월, 7월부터는 본격적적으로 이주해서 집을 짓기 시작할 겁니다. 집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빨리 걸리는데는 3개월, 늦게 걸리는데는 5-6개월 걸리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주하게 되면 이쪽은 본격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2달 내지 3달 정도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김해연위원장

원래 당초 계획이 올여름까지는 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영향평가에서 문화재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재시굴조사해서 5-6개월정도 소요됨으로 해서 지연 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거기 문화재가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땅을 파 보니까 전체가 태고때부터 내려오는 뻘층이었는데 그 당시 문화재영향평가에서는 여기에 선사시대유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봤는데 파는 곳마다 다 뻘층이더라고요.

김해연위원장

문화재 출토가 되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안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저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용역비 약 1억 소요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공사하는데 마다 손대네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희들도 전혀 생각안했고 주민들도 여기에 유물이 있을 거라고 주민들도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논바닥에 조그만한 사기 같은 건 오래 돼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자기들도 사진 찍어서 여기 그럴 가능성이 있다해서 파보니까 완전히 뻘층이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다음에 의회에 보고서를 한번.

김해연위원장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도면보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옛날에 자연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과 헥타를 끊어서 그대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 관광지를 만든다하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일반국도가 어느 것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게 국도입니다.

김재도위원

그게 국도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재도위원

뒤에 국도가 있고 그러면 진입로가 오른쪽.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쪽하고 요쪽에서 내려오는.

김재도위원

현재 오른쪽 저길과 왼쪽 사이길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두군데만 하면 이 부분은 왕복이 되니까 이 도로가 중로 15m도로입니다. 충분하고 요쪽이 현재 교차가 문제입니다.

김재도위원

경사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번에 이 부분까지 공사합니다. 나머지 부분만 개량하면 전체 수용하는데는 여기 전체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 두개가지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재도위원

하는 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제일 위쪽에 경사가 심할 건데 그런 형태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현재 없고요 현재 이 도로가 향후에 개발이 되면 저희들도 첫 시험무대기 때문에 여기 공원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해수욕장을 확장하고 관광객수요를 봐서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저절로 주민들 자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 주든 개발이 되면 도로를 하나 더 뚫어주면 이쪽은 국도에서 분산이 되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도위원

그런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올해 15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제시 관광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 태풍도 오고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을 그 위에 까지 확대해나가고 지구지정을 통해서 전체 일반주거지역으로 잡고 자연녹지공간을 잡았던 것이 어느 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변경동의안이 의견청취가 들어 왔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배경이 안나와 있어요. 주민이 원했다든지 우리행정에서 그것을 해 줬다든지 애당초 계획과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서 바꾸었다든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다분히 특혜성 의혹이 있고 일부 자연녹지를 완화시켜주는 조건으로 건폐율60%, 용적율60% 일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걸맞는 형태의 약 400% 이상의 용적률을 가져가면 전체 건물이 제가 볼 때는 5층에서 6층높일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인데 단순주거지역에서 왜 그런 식으로 입안이 바뀌게 된 것인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해수욕장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한단계 높습니다. 태풍매미가 발생해서 이 지역을 전체 다 이주를 시켜서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마을주민과 총회를 7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젊은 층에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해서 찬성을 하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현재 개발되는 이쪽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한단계 향상시켜서 해수욕장 기능에 맞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적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의회를 속였네요. 과장님은 의회를 속이고 주민들 내부적으로 합의하고 뒤에 들어온 거네요 의회를 속였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애당초부터 이건 딱 밀고 나면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토지 상승효과를 높이겠다 했으면 155억원을 투입안했는데 개인들 보고 그 가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1종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적고 땅값의 상승률이 낮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간주도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저렇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할 것 같으면 개인이 안해도 도시구역에서 충분히 땅값 상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5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도시계획 그어 놓고 도시마다 도로만 만들어 주면 되는데 김재도위원 말씀처럼 도로개념이나 어떤 개념도 갖지 않고 단지 1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들어갈거라는 계획도 없어요. 오로지 자연녹지 일부지역 확대시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1종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올리겠다는 생각밖에 안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은데 애당초 이런게 나왔으면 예산을 투입안시켰는데 주민들이 땅값상승효과를 통해서 이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와서 이렇게 바뀝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주민들과 그 당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와서 이래 이래서 땅값상승률이 낮고 주민들에게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준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권순옥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 다른데요 상업지구로 가는 것이 아니구요 똑같은 주거지역인데.

권순옥위원

주거지역의 용적율이 달라지고 준주거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이에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준주거지역인데 건폐율은 10% 증가되고 용적률은 저희들이 4층 이상은 권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층 이상은 절대 짓지 말자 현재 주민들 이야기도 4층 이상은 짓기도 어렵습니다. 사업성도 없고요 그런 사항이고 단지 건폐율이 10% 높아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주거지역내에서는 상업지역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권순옥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저 계획이 맨 처음 출발했을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체는 시에서 매입한 부지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매입한 부지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다 돌리고 주민들이 이주할 곳은 1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형태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민들이 이주할 곳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일반인들이 들어 올 수 있게. 그 당시 이야기 된 것은 그 당시 김위두담당계장께서 그때 건축공모까지 다 하기로 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시에서 돈을 들이는 만큼 3층이면 3층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은 못 짓게 하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고 그 사람들이 법대로 하겠다면 시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아니면 저번에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공모를 해서.

김해연위원장

다 설계대로 집 지으라고 권유를 했는데 그때도 분명히 예산 받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 설계대로.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이게 건축 공모해서 나온 안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와현지역 같은 곳은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민대책위원회와 의논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도 4층 이상은 스스로 짓지 않고 공모된 계획에 의해서 다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나는 특별하게 고층을 올리겠다 그런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굳이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건폐율과 상업기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김해연위원장

상업시설 들어오는 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150제곱m 미만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가능하고 단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준주거지역은 안마시술소가 되는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안되는 1가지가 차이납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권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권위원님 냉정하게 했지만 시에서 의지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김태수계장님 앞에 도면 올려 보십시오. 뒤에 준주거지역 노란 표시된 것이 7천평이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저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그어져있는 것이 없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현재 감정평가는 언제 할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지금 감정 들어갔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참 안맞겁니다. 이렇게 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십시오. 감정을 하기 전에 우리시가 이런 계획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으면 모든 지구지정을 끝내고 나서 감정을 붙여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올라오고 감정은 이미 들어갔는데 지금 감정이라는 것은 상업지역형태로 들어올 수 없는 주거지역에 한해서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특혜라는 겁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안마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유흥가가 될 것 아닙니까? 저기가.

권순옥위원

용적률이 일단 150%에서 400%로 올라가 버리는데.

강종순위원

그렇지요.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걸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나중에 입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객지 사람들에게 전혀 못 풀게 되어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몇 년 까지.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2년입니다.

강종순위원

2년이 기간입니까? 안되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법에서 그렇게 안하거든요 과장님께서 3층이니 4층이니 하는 것은 지역대책이 무슨 소용있고 대책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면적이 60평에서 80평사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은 올릴 수 없습니다. 여건이.

강종순위원

다 그렇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60평에서 제일 큰게 80평입니다.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필지씩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필지가 몇 필지 조성됩니까? 35필지 조성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66필지요.

김해연위원장

66필지면 기존에 피해 입은 사람이 35세대인데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피해 입은 사람과 땅 들어가는 사람도 한필지씩 가져가거든요.

강종순위원

우리시가 기 투자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과장님 몇 년 전에 하는 이야기가 우리시는 전혀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시가 모든 프로그램하에서 그림대로 주민들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시가 의지대로 별로 가지 못하고 주민들의 유리한 요구 조건에 의해서 간다면 이런 사업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날 것인데 도시행정에 권위가 서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민원이 야기하면 거의 주민들 쪽으로 시가 물러나서 들어주게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고단위 진행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국 저걸 나중에 감정평가 나와서 지주들에게 돌려줄 때는 우리시 예산이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감정평가는 의뢰해 놓고 지구지정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매우 안맞는 처사입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이 안되면 안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런 유사사례가 없기 위해서는 우선은 제일 처음부터 의회에 보고할 그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모든 것이 똑같이 가야되지 가면서 굴곡시키고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단지 별로, 필지 별로 건축물이 정해져있습니다. 주민들이 100% 시에서 권유하는 그대로 하겠다고는 안했지만 주민대책협의회하고 저희들과 추진하는 상황을 봐서는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사항으로 볼 때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사항에서 그렇게 감정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시기적으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다보니까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마무리 지어 놓고 갈려고 하면 조금 주민들이 집을 짓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큰차이 같으면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감정을 가는 것도 맞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구분하지 그 외에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주거지역내에서는 관리계획으로 부분적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도시계획은 법상문제거든요 법의 문제지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으라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1종주거지역이 용적률150% 아닙니까? 4층 이하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2종일반주거지역 200%에 15층까지 짓습니다. 그보다 완화되어 있는 법이 준주거지역입니다. 맞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2년후에 1년동안 안판다고 눈치보다가 2년 후에 한블럭 사가지고 10층짜리 빌라지어서 허가내어서 법상으로 준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 400%같으면 25층,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짓는다고 할적에 거제시가 당초 잡았던 계획과 맞습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강제할 겁니까? 그것을 애당초부터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당초부터 상업지역이나 모든 것을 풀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거제시에서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도시는 법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은. 그런데 가운데에서 슬그머니 풀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합니다. 그렇게 안갈겁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맞다 애당초부터 우리는 초호화 빌라단지를 짓든지 콘도를 짓든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지역을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고 거기에 걸맞게끔 접근해야지 슬그머니 가운데 가면서 그런 식의 가능성을 풀어버리고 애당초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주민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민들 땅이 항상 제3자의 땅이 될 수에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돈 많이 준다면 주민들 팔 것 아닙니까? 투기자본이 들어 올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거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느냐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흔히 말해서 저런 걸 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특혜성 아닙니까? 일반인들에게 매도할 때 2년 후에는 이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고 하겠다는 그 딱지 금액이 상당히 형성이 될건데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할 때 이게 또 수해복구사업이고 이주단지 조성사업이다보니까 전체 에어리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에 협조 안해 주면 사업추진이 어렵고 토지 수용까지 가게 되면 토지 부분만 해결하는데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니까 저희들이 처음 추진할 때 제안을 준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경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했고 그다음 우리가 건축공모를 해서 필지별로 단가별로 그 안이 다 나와 있고 주민들은 설계비를 안들여도 공모안만 가지고 허가신청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로 모델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보면 법에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속성상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권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안을 제시하면 같이 도시 실시계획부분이 따라가야 되고 조례로 강제할 수 있게끔. 처마높이는 몇 m, 얼마 튀어 나올 수 있고 색채는 무슨 색깔로 해야되고 실시계획이 조례로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계획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그렇게 가는데 우리 거제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 법을 놔두고 추진을 하는데 애당초 가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중요한 앞자리에 있는 부분은 앞자리에 있는 요지들은 주민들이 기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자기들이 민박도 하고 집을 지을 겁니다. 뒷면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땅을 팔지 모르겠지만 뒷면에 있는 땅은 거의 60평짜리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봐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호화 빌리를 짓는다든지 여름에 해수욕장 한철 벌어 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입니다. 다른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여건이 안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저 사업이 당초에 추진될 때부터 태풍매미 내습됐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 전혀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지사가 와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말 때문에 추진된 것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도비는 5억밖에 안주면서 우리시에 155억 부담하게 하니까 의회에서 난리났던 거고 이런 식의 행정이 어디있냐 이렇게 하니까 일이 복잡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 강제했던 것이 대신에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만들어 보겠다 시에서 그래가지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계획단위로 3층 이하로 규제해서 저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해 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돈을 들이더라도 일리가 있다해서 했는데 문제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고 하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우리가 아까 설계공모하고 우리가 설계비 1억9천만원 승해 인해 줬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밀도 주택들 중심으로 짓겠다 했는데 이제는 상업시설이야기도 나오고 준주거지역으로해서 용적률 높이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 들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니까 의회에서 논란이 다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나 추진하는 담당부서로서는 어려운 부분도 이해는 되겠는데 의회는 의회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안맞는 것이 앞에 과장님 어필 하더니만 자연녹지 인근지역에 그렇게 회센터가 올는지 민박할 수 있는 것이 오고 그 뒤쪽은 공모한 그쪽으로 가기는 유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건상으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한단계 상등시켜서 변경시켜 주면 다 사람들이 살면서 땅에 대한 욕심, 애착,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태풍피해지역이면 제일 목적은 태풍피해지역의 땅을 상급시켜서 잘 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 보다 자연녹지를 어떤 시설을 해서 앞으로 태풍으로 모든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그게 급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은 이번에 다 들어있고 숭상을 시켜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데 집은 뒤에 있기 때문에 큰 태풍이 오더라도 공원은 피해가 가지만.

강종순위원

과장님 입장은 처음부터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잘 될거는 나중에 문제고 시에서 도에서 권고안대로 잘 안 따랐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로 용이하기 위해서 계속 저런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주민의 수준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런 걸 자꾸 좋게 해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 와가지고는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역민들 모아 놓고는 달리 말할 것 아닙니까? 준주거지역되면 당신들 살판나는 거요. 했을 것 아닙니까? 말이 틀리면 안된다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차이는.

강종순위원

건폐율이 10% 차이나고 용적률이 차이가 나는데 어째 가격이 차이가 안나겠습니까? 애초에 지적했던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시비를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예산문제와 관계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이상하게 몰고 가는데 다시 계획 잡아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 당시 의회에서도 이 사업 당초 추진할 때 주민들 전체동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전체동의가 안되면 안되는 걸로 했으니까 행정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준주거지역을 해 주는 목적을 자연녹지지역을 확대시켜서 12,870헤베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전에 일반녹지지역을 확대시킨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를 녹지지역으로 잡아 넣었네요. 그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간목입니다. 원래 도시계획 기준상.

권순옥위원

전에 도면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슬그머니 자연녹지에 잡아 넣는거라.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주상공원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중앙이 기준이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로중간에 잡아넣으면서 전에 도면하고 다른데 전에 도로부지가 지금 자연녹지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식으로 넓혀 놨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로표시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용도지역 표시할 때는.

권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진솔하게 주거지역에 늘어난 것은 없잖아요. 그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반폭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그건 도로공간이잖아요 전에 주거지역에 줄어들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면서 자연녹지가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이 좁아지고 1종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확대되고 주거지역이 좁아진 만큼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 이야기하는. 문서상에는 자연녹지지역이 그만큼 확대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식으로 뉘앙스를 물고 들어 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여기는 공원이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놔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도로부분이 전부다 시유지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와현 이주단지 이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현장을 확인할 것 같으면 현장확인하고 난뒤에 토론을 나중에 하기로.

김재도위원

볼 필요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지금 감정을 중지할 수 없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감정은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중지하고 새로 변경되고 난 뒤에 감정을 해야지 지금 감정을 중지하고.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옥기재위원

절차를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끌고 가야지 강종순위원 이야기가 맞잖아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바빠서 이렇게 한다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1종과 준주거지역 차이를 엄청나게 크게 보는 거에요 특혜성 아니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요소니까 감정을 중지하고 다시 재검토하도록 해야지.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가능합니까? 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용도지역요?

김해연위원장

예.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저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주택 착수 때문에 이게 여기서 되어 가지고 도에 까지 올라가서 도에 승인 나는데 약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주단지 주택건축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권순옥위원

일반주거지역 옛날 그대로 지을거라면서요?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준주거지역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건폐율이 10% 차이 있습니다. 용적률을.

김해연위원장

다시 이야기하면 건축 설계한 것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설계를 두가지로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무슨 설계를 두가지로 합니까?

옥기재위원

그래서 돈이 1억, 2억 나가는 거구나.

김해연위원장

예산 집행 잘못됐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시기적인 차이인데 오늘 의회의견청취도 거치지만 경남도에서도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모든 결정이 나야 끝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만일 결정은 안났지만 오늘 반대하든가 말든가 시에서는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도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특기가 그런 것 비슷하대요 의회에서 결정하든 말든 우리는 간다.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도시계획이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고.

강종순위원

거제에서 도시계획 해야되지요?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자문 받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유권해석 차이에 의해서 먼저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의견청취 거치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의회의견청취가 권한은 없지만 참고사항이 되는 겁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옥기재위원

도에서도 1종지구로 지정하는데 의견이 반영이 됩니까? 형식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그것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어봐야 그쪽 위원님도 각 분야별로 나오기 때문에 판단이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의회의견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당신들 생각이고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하면 그만 아닙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김재도위원

도 도시계획심의가 의회의견이 불합리하게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하기 힘들어요.

김해연위원장

통과하든 말든 의회에서 계속 반대해도 통과 안된 것이 별로 없는데요.

옥기재위원

형식에 그치는 짓은 우리가 할필요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위원

155억이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땅 우리가 사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결국 분양할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그럼 155억 회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하면.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만약에 1종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해줄 때는 땅값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재도위원

당연하지요.

황종명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역민들한테 특혜성도 가고 우리시는 제값 받고 팔고 두개다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아까 내가 감정을 중지하라고 한 것은.

황종명위원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감정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종 아닙니까? 여기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때의 감정을 한다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감정의뢰 시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1종지구지정을 받고 난 뒤에 감정을 의뢰한 것하고 그전에 의뢰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감정을 할 때 전제를 준주거지역이 앞으로 된다고 보고 감정을 해라.

김재도위원

행정에서 태풍피해복구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든 준주거지역으로 가든 행정하고 감정하고 의견만 맞으면 뭐라고 할게 못됩니다.

강종순위원

이런 상태에서 가게 되면 감정가격도 뻔합니다. 완전 그 동네에 퍼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데 찾을 것을 안찾을 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라 이겁니다. 해주 는데 시에서는 뭘 하느냐. 가지고 있는 복안은 무엇이냐?

옥기재위원

155억에 대한 돈만 찾으면 되는데 단지 감정의뢰 시기가 1종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안도 감정상에 의뢰하지 않았을 거고 감정사도 최소한도 두군데 이상의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데 감정시기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김재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덕 과장 이야기로 와현이라는 태풍피해지역으로 접근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 150억 넣었던 돈을 다소 만회할려면 상업지구로 만들지 왜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종순위원

환락가도 아니고 해수욕장 모래 몇 가마니 있는 것으로 상업지구로 만들고 뭐하고 도에 올라가는 서류를 그런 식으로는 터무니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김재도위원

저것이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우리다 돈 더 받아내서 나중에 155억에 대해서 충당을 시키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다소 모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종명위원

이걸 일단 땅이라는 것은 살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뒤에는 팔 때는 분명히 일정금액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땅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땅값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옥기재위원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이주민하고 땅 들어간 사람하고.

황종명위원

어찌됐던 간에 일단 땅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뭔가 비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달라든다 이 말이지 결국 이렇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분명히 입찰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안하게 되면 1종주거로 놔뒀을 때 사람들이 안달라들고 150억을 환수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거를 그 당시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청취할 적에 그렇게 해도 준주거지역으로 해도 좋다 해 가지고 뒤에 150억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느냐 안해 가지고 뒤에 150억을 못 받아들이기 보다는.

김해연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6필지가 공개 경쟁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이미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감정을 얼마 때리느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입찰하면 문제가 없는데 30만했다가 많이 달라 들면 70만원되고 80만원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 소유자들이 35세대는 이미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31세대는, 31필지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우선순위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낄 여지가 없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 갈 수 있는 딱지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황종명위원

33명하고 아까 66필지.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그 사람들이 분양을 다 받았을 때 추정가격이 지금 나와 집니까?

김해연위원장

안 나와지지요. 감정을 아직 안했는데.

황종명위원

1종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분명히 가격이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보다 감정이 적게 나올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요는 감정을 의뢰한 시기, 감정제시요건이 어떤지 묻는 겁니다.

김해연위워장

우리도 우려하는 것은 이주민들이나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특혜성이 되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변경을 해 주고 대신에 감정가를 높이 받아서 그만큼 환수하면 특혜성이 아닐 수 있는데 그만큼 부담금을 땡기는 쪽으로 의견이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김재도위원

저는 다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애시당초 세울 때 설계비도 다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해도 거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그것이 처음의 애시당초 목적대로라는 겁니다. 그길로 가야 될 것이냐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변모시켜서 150억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득을 취해 줘야 될 것이냐 두가지 갈래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목적없이 가다보면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요.

황종명위원

뭐가 목적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지요.

김재도위원

아니요 황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의 목적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될 것이냐 준주거지역으로 변모를 함으로써 시에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쪽으로.

권순옥위원

보조금 놔두고 기반시설과 기존 부지 매입과 이주할 부지매입 7천평하고 그거 사는데 약 145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7천평을 분양한다고 보면 도로포함해서 7천평인데 실제 도로빼고 나면 7천평이지 안되는데 7천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뽑을 려고 하면 평당 210만원이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로 보고 땅값만 보고 그 당시에 90억정도 되는데 94정도 되는데 그것만 뽑는데에도 7천평을 가지고 했을 때 135만원정도 나오는데 계산을 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시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맞출거라고는.

황종명위원

벌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비 손실을 적게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권순옥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이 공공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155억을 갔기 때문에 공공성에 주안을 두고 도시계획을 맞추어줘야 된다.

김해연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준주거지역이 됐을 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고층으로 건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우려됩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일부의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별문제는 안됩니다. 당초에 건축비 승인해 준 것도 저층중심으로 3-4층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도 다 해 줬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의견제시를 복잡한 부분인데 차라리 반대하면 당초대로 1종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안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되 두가지 문제고 발생할 수 있는데 저층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신설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는 내용, 둘째 감정을 중단하고 용도지역이 결정되고 난 뒤에 재감정을 실시해서 재평가해서 매각을 착수해라든지 이 사항에 찬성과 반대했을 때는 두가지 의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할려면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실시계획에 대한 조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강제로 묶어주는 것이 법에 이미 400%이상 200% 이상 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여기는 그것은 아니고 고도 제한지역을 신설해서 고도제한지구나 풍치지구를 신설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높이를 15층이나 20층 이하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합니다.

옥기재위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네.

강종순위원

그 지역만.

김해연위원장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2007년까지 세부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시에서 그 사항에 이것을 반영시키라고 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와현 이주단지와 관련된 건축관련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따로 우리가 한개 만들어야 됩니다. 시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대로 완성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여기는 피해지역이지만 그 이외에 관광특구 남해안관광벨트 조성하는 지역에 시에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례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은 겁니다.

권순옥위원

유럽 같은데는 동네마다 조례가 다 달라요 관광지마다.

김해연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해서 고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요?

김재도위원

5층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해연위원장

그거에 포함시켜도 되요 와현단위를 경관지구로 묶어서 20m 이하로 한다든지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5층까지는 괜찮은데 위원장말대로 딱지로 나중에 한 필지라도 빌라로 지으면 10층이나 15층이니.

김해연위원장

특히 해수욕장앞에 지어서.

권순옥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강종순위원

고층으로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권순옥위원

사유재산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현재 공사 하고 있네요. 보니까.

황종명위원

제대로 할려면 안마시술소도 들어 와야 되고 분명히 이대로 하면 계획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김재도위원

그런 쪽으로 접근해 봅시다.

김해연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의 고도 높이를 제한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가 와현이주단지를 포함할 수 있는지 그게 간단하거든요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서 개정하면 되니까.

김재도위원

장승포는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해연위원장

그거는 풀든 말든 관계없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항에 이것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와현은 따로 하니까.

김재도위원

토지보상하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맨 처음 우려했던 것이 35세대 그대로 들어가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되도록 들어가게끔 하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꼭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꼭 살아야 된다는 그것도 없는 겁니다.

강종순위원

제일 괘씸한 것은 시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축공모를 해서 시상까지 했으면 그 의지대로 가야되는데 그 의지가 풀려버렸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2억이라는 돈은 지난 과거사고 지금 현재 다가 온다고 하는 이것은 갑갑하니까 필요없다 이겁니다.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그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황종명위원

맨 처음 그것을 전제로 하고155억을 지원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한 부분은 그것은 그대로 가고, 가고 난 뒤에 2년 후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전에는 분명히 그림대로 설계대로 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도시과장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2년 후에 집 안짓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옥기재위원

2년이나 10년 해놔도 딱지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내적인 어떤 조약만 있으면 지으면 되지.

김해연위원장

이 사람들이 기존 땅 보상 안받은게 아니고 보상 돈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지라고 하면 뭐하지만 분양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우선권을 받고 자기들이 지을 능력 없으면 나가야지요 지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건축물이 개발됩니다.

김재도위원

결론을 내려 봅시다.

김해연위원장

하여튼 거의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이 형태는 이 형태대로 유지하고 지구단위해주고 대신에 우리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로 집결되는데 첫째가 제대로 땅값을 받아야 된다는 문제.

강종순위원

그 부분은 절대 용서하면 안되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 단위 1종주거지역으로 감정 의뢰한 것을 중지하고 지구단위 변경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재평가, 재감정을 실시해서 그 금액대로 정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시비가 투입된 돈들이 환수가 어느 정도 될 거고.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도시과장이 업무보고하면서 시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하니까 저는 단서를 지금 현재 제1종주거지역으로 감정의뢰할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감정의뢰를 해라 그렇게 멘트를 해 주는 것이.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해야지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해라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황종명위원

감정을 줄 적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감정을 그렇게 합니다.

강종순위원

도심의가 남아있는데.

황종명위원

그거는 현재 O.K 하는 조건으로 하고.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감정을 중지하고 도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이후에 재감정을 할 것. 이렇게 하면.

김해연위원장

한달만 한다하니까 한달만 하면 된다하니까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우리시 의회가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주민이 어쩌고 하는 것을 생각 많이 하면 안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조건 중에 당초 목적대로 경관이라든지 풍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준주거지역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쪽으로 시가 접근하다면 시가 돈 들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우리는 의견제시하는 거니까 당초 목적대로 4층 이하와 시에서 설계한대로, 공모한대로 갈 수 있도록 시에서 효율적인 지도를 하고 법과 법적인 요건을 강구할 것. 다른 추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는 해소되겠지요. 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된 고도 제한이 있는데 거기다 조례를 넣든지 편입을 하든지 하면 우리가 할일은 마무리 되니까.

강종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하게 되면 오늘 토론한 것으로 충분히 되니까.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곽승규입니다.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2004-2005년 수자원공사 원정수리20.4% 인상으로 공급원가 부담증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모도하고, 업종의 통합 및 사용구간의 요율을 실사용 위주의 누진체계로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물절약 유도와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동안 수도급수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9% 인상하는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정액요금과 성격이 유사한 급수장치손료에 대한 부과를 폐지하는 안 제33조, 요금의 배분율을 사용요금 93%에서 96%로, 정액요금 7%에서 4%로 각각 조정하고 사용구간을 현행 4-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여 누진체계요율을 실사용 위주로 조정 개선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는 별표2와 별표2-1이 되겠습니다. 욕탕1종을 일반욕탕용으로 변경하고 욕탕2종을 영업용에 통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안 제8조의2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부과를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한 것을 각 호별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분양후 발생하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13조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을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했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급수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주주의 급수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세대가 구성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구분할제도 시설분담금을 호별로 납부한 경우에 한함을 신설하여 누진에 의한 요금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함. 안 제30조의2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의 오차 범위를 ±100분의8에서 게량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중 탈ㆍ부착비도 포함함. 안제31조입니다.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수도요금의 체납방지를 위하여 보증금제도로 변경하고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대상도 가건물 무허가건축물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 연2회 이상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급수사용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급수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를 포함함. 안 제 36조입니다.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대상을 지하 벽체에 매설된 배관에 의한 누수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용가 귀책사유를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기계고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7조의2입니다.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수도사용량 검침 위탁을 민간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입니다. 인터넷시스템 구축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오던 민원중 인터넷으로도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안 제47조의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건축법,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5년4월8일날 통과했으면 입법예고는 2005년4월21일부터 동년5월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05년5월19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장승포ㆍ옥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으로 다량의 하수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오염 부하량의 증가 및 축적으로 환경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영양화와 적조발생 등의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618억9천만원에서 국비 30억2,300만원, 지방채 378억4,200만원, 지방비로서 도비가 105억1,200만원, 시비가 105억1,300만원입니다. 2005년 지방채발행 승인계획은 차입선은 환경부가 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환경개선 특별회계이며, 승인금액은 195억3,800만원입니다. 승인일시는 2005년4월26일 행자부 승인이 났으며, 이율은 연 3.34%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자부 지방채발행 승인 공문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태입니다. 먼저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의견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2004~2005년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20.4% 인상으로 공급원가 부담 증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업종의 통합 및 사용구간의 요율을 실사용 위주의 누진체계로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물 절약 유도와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가. 요금인상 관련으로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2. 3. 22. 인상이후 동결된 상태로서 2003년도 결산기준 1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급수장치 손료 부과 폐지에 따른 2004년 기준 전체 요금대비 0.7%의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수자원공사 원·정수 구입비가 2004년 38원(10.9%), 2005년 37원(9.5%)으로 각각 인상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요금의 93%로 되어 있는 사용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96%로 확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4%로 축소하였으며, 업종구분에 있어 새로운 업태 출현시마다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요인이 상존하므로 영업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로 하였으며, 욕탕1종과 욕탕2종의 실질적 구분이 모호하므로 욕탕2종을 영업용으로 전환하고 욕탕1종을 일반욕탕용으로 변경한 것은 장기적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 추진 계획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 요율에 있어 가정용의 경우 평균 사용량은 16~18㎥/월로서 30㎥/월 이상 사용수용가는 소수에 불과하여 현재 업종별 4~6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체계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하여 3단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관련 조문 수정 및 변경 부문에서 제7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를 정확히 하고, 제8조 급수공사의 설계에 있어 규칙에 40밀리미터 이상은 신청자가 설계토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설계를 40밀리미터 미만으로 하였으며, 급수공사 완료시 준공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공사비의 산출방법에 있어 실제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제13조제2항은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를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각 호별로 산정토록 한 것을 의무적으로 각 호별로 산정토록 하였고, 동조제5항에 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시설분담금 산정방법을 신설합니다. 제17조제2항 급수공사 준공 후 2년으로 되어있는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제1항제4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행정편의주의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제40조제1항제9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제2항 용어가 맞지 않는 “매설”을 “매몰”로 수정하고 중복 표현하고 있는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5조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 요청 시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제27조제2항 구경별 정액요금은 관로매설, 계량기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자본적 경비로서 일시정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는 규칙 제15조와 중복되고 본 조항과 관련성이 없어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여 제30조의2 가구분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1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여부 청구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상여부 결과를 판단토록 하였으며, 제33조 및 제34조의 급수장치 손료 부과는 구경별 정액요금과 이중적 부과가 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04년 11월부터 부과를 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36조 일시급수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선납금을 보증금 제도로 변경하고, 일시급수 사용자 외에 연 2회 이상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거나 급수중지 또는 폐전 신청된 급수전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 옥내누수로 인한 감면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감면대상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5조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업무를 민간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수용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오던 민원 중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맑은 물 공급정책이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수자원공사 원·정수비용의 인상으로 공급원가 부담 증가 등이 되어 물 사용량 중심의 요금 체계로 개편함과 아울러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2005. 4. 21 ~ 5. 11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양동 산28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8,664㎡의 부지에 1일 24천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18억 9,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2007년입니다. 2005년도 소요예산은 279억 1,100만원으로 확보계획을 보면 환특융자 195억 3,800만원, 지방비 83억 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 4. 26 행정자치부(경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아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용을 많이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주요내용은 수도요금 인상이고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요금 배분요율이 사용요금 93%에서 96%로 되었고 정량제요금을 7%에서 4%로 낮추었고 사용구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3단계로 조정하는 것과 법조문 바뀐 부분과 업종이 욕탕1종, 2종 같은 경우는 일반욕탕과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그런 부분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제11조에 설계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을 공사비를 정액제로 실시할 수 있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을 차이가 어떤 개념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정액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3미리를 몇 m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금액을 얼마 다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규칙항에 정해 져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실제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 거기에는 정액제로 고시되어 있던데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계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없어서 신설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다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급수공사할 때 앞에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데가 있을 거고 인입구간이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보도를 통해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정액제로 지정하면 오히려 더 난공사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고 보면 기존의 금액보다는 낮아지는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1m에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 오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있는 사람은 덕을 볼 것이고 농촌에 비포장도로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액제는 적용안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번에 조례안에는 넣었는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넣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정액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필요할 시에 정액제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도급수 대행업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다시 점검해 보니까 부실한 업체가 많아서 하자 보수가 많은데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부실공사하면 이제부터 취소를 해야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 두 집 공사하면 푹 꺼지면 도로전체를 보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기들이 공사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건데 한 두 군데 공사를 하면서 도로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전체를 보수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공공의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사를 해 먹으니까. 지금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일부 꼭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지역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시키는데 5월달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하자하고 수선해야 될 것 구분해서 일제 하자보수 지시를 몇 일전에 해 놨습니다. 6월말까지 하자 보수하라고 해 놨는데 신규급수공사나 수선공사를 바로 복구를 하고 포장을 하고 침하되다보니까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잘 안되더라구요 일제조사를 5월달에 해서 6월말까지 하자 보수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뭡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자격조건이 안갖추어 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자 조금 생겼다고 허가취소는 문제가 좀.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도로를 다 파헤쳐 놨는데 이것이 옥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거제 전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몇 번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급수조례와 관련해서.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상수도요율표를 보면 상당히 좀 올랐는데 요금은 뒤에 문제고 구간별 정액요금과 상수도요율에 대한 요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내놨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요금하고 구간별. 물론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기본요금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3미리를 넣어놨을 경우에 물을 하나도 안썼다고 봐도 그 시설에 대한 구경별요금을 13미리 당 1,180원인데 한달에 하나도 안써도 1,180원을 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물을 안써도 관리차원에서.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내는 사항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거의 8년 동안에도 물 하나도 안쓴 집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요금을 물리고 있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구경별로 해서 조금씩 물리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옛날로 보면 기본요금이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관리차원에서.

권순옥위원

조례를 지금 개정하거나 조례상에 사용한 물량에 대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구경별로 정액요금을 물리는 것은 시설비용을 우리시에서 해 줬다면 이게 가능해요 즉 말하면 구경별 정액요금을 물 안썼을 경우에 가능한데 급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자가 무는데 수용가가 요금을 내고 돈을 안냈을 때에 물 하나도 안썼을 때 돈을 물으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수용가가 돈을 내고 계량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재산은 시에 기부채납되는 겁니다. 안 썼지만 매달 검침하러 가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는 우리 검침원들이 매달 그 집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수용가가 무슨 시설을 합니까? 집안에만 시설을 하지.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돈을 수용가가 부담했다는 겁니다.

권순옥위원

내 집 가까이 있는데는 수용가가 부담했거든요.

강종순위원

이번에 개정안에는 낮추었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소요는 그 대신 폐지 시켰습니다. 소요비용도 13미리 같은 경우는.

강종순위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 왔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봐서는 9% 인상 시켰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것 말고요 구경별 정액요금.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구경별 정액요금은 당초 보다는 금액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7%에서 4%로 낮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것을 못내겠다고 하면 이것은 법에 바뀔 것 같은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김재도위원님.

김재도위원

25조 급수사용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소유주의 중지요청이 있을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입주자가 소유주의 권리사항이나 그런 것을 요구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입주자가 동의안해 주면 이 말과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한 조치들은 단서가 붙여있습니까? 사례를 한번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런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물주인이 수도 사용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도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전세를 안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집주인이 그 집에 수도를 끊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중지를 시켜주겠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도를 끊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업무를 봐오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집주인이 끊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주인이 신청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를 들어 와 산다는 것은 권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도위원

47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에서 계량기 검침은 어떤 형태로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본인이 직접 검침해서 인터넷으로 내 집에 이번에 검침이 1,100이다 입력시켜 주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게 애매할건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침해서 신청하더라도 관리요원이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두달만에 한번 씩이라도 가서 검침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된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권순옥위원

가스를 해 보니까 신고를 제대로 안하면 누진이 되어서 1년에 한번씩 검사하게 되면 요금이 연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도 고정적으로 있으면 모르는데 고정적이 아니고 이번 달에 하고 이사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뒤에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뒤에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대로 가스는 자가 검침 많이 하는데 수도도 사실 자가 검침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전화를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문이 잠겨서 낮에 가면 검침이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화로 확인하고 하는데 일단은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니까 저희들이 7월1일부터 개설하려고 합니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안오셔도.

김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37조2에 옥내누수 등의 감면 나오는데 시장은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 벽체누수에 대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귀책사유하고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자동개폐장치 잘못 사용한 경우는 귀책사유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특히 시골지역에 있을 법도 한데 시 수도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일반상수도하고 같이 두개를 쓰면서 그 선이 어느 것이 고장 나더라도 물탱크에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밸브조작을 잘못하면 물이 탱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역류로 해서 돌아나와서 다른 집으로 그 물이 계속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해가 가는 분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옥상은 높으니까 압이 낮아서 못가고 라인을 별도로 하면 상관없는데 중간 라인을 넣어 놨기 때문에 돌아가지고 역류해가는 경우에 그게 집을 새로 짓는 경우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평소에 만원이나 나오는 집이 20몇 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시에서 그런 경우에 감면을 어떻게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역류해서 남의 집으로 갈 정도가 되면 계량기가 역으로 돕니다.

강종순위원

계량기가 역으로 도는가 바로 도는지 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역으로 도는데.

강종순위원

역으로 돌아서 계량기에 표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하라고 하는데 기존 건물안에 내관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행을 안해서 간혹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고지대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같이 연결한데는 지금은 거의 물이 안올라가는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옥포 같은데 고지대 물이 안올라가는데는 수돗물은 한방울도 안나오는데 계량기는 돌아가서 몇 십만원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자기들이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놓는 겁니다. 수돗물이 안나오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은 에어가 도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었는데 몇 십만원 나올 정도로 된 것은 에어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되고 고지대라서 인정이 되는데 저지대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안쓰는 것이 좋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런 문제들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 할머니 혼자 살면 잘 모르거든요 그쪽에 수도 징수하는 사람이라든지 관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너무 억울하게 당한 것은 시장이 인정해 주면 감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감면해 주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물론 50% 내기는 냅니다. 우리가 50% 부담해 주는데 사람들 인식이 관심을 없다보니까 수도관이 터져도 별 관심을 안가지고 물이 노출이 되어서 흘러나오면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안고치다보니까 집안에 물탱크 샌다든지 욕조, 변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당장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해 주고 지하에 벽지에 새는 것, 촌 사람들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각 조문에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문마다 들어가 있는데 조례 전체적으로 문맥 자체도 안맞는 것 같은데. 벌써 한 조례 내에 규칙으로 다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근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10개는 안될 건데요 조례되고 나면 저희들도 사실 규칙을 바꾸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대충 본 것만 해도 8개네요 조항이 전부. 기존에 조례 때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없어도 사실상 규칙으로 운영이 됐는데 차라리 제일 마지막 쪽에 한개로 통합해서 부칙이나 넣어서 각 필요한 내용이나 필요한 조문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각 조문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안맞것 같은데요 말이 중복되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각 조문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안하게 되면 혼선이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산출방법이라든지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고 감면해 주는 부분도 별도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지 부칙에다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없었는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신설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만든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없었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근 8개정도가 한 조례안에 같이 계속 다 다르게 들어갔는데 조례상에 안맞다는 겁니다. 너무 중복적으로 내용은 다르긴 다른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차라리 부칙이라든지 일괄적으로 해서 필요한 조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부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 해당이 다 되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일괄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면 조례가.

김해연위원장

내용은 다 다른데 각 필요한 경우에.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조례상에 어떤 법조문은 그런 규칙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범위가 너무 안넓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범위가 넓은 게 아니라 벌써 규칙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한 조례의 조문상에.

권순옥위원

위원장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이 30조 같은 경우 현핸을 보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고 각호를 명시를 해놨는데 사실 개정안에 보면 규칙으로 정해지면 행정의 자의적인 부분이 많아져서 시민들에게 부당한 의무가 주어지든지 또는 너무 행정의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버릴 우려가 있다 조례되어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규칙으로 가버리면 규칙은 의회 심의를 안받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규칙으로 정 하자는 것은 세분화, 조례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면 세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수도 요금산정이라든지 이부분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들에 대한 규칙들인데 시민들의 편의를 확대시켜 주는 것보다는 뭘 사용하기 위해서든지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들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금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적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해 놨을 때 의회에서 조례로서 이런 부분을 명시해 놓으면 훑어보고 시민 입장에서. 규칙이나 규정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통제기능도 없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급수조례는 제49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조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조문 조문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렇게 되면 권순옥위원님 말씀 마찬가지로 시장이 규칙을 더 정할 수 있는.

김해연위원장

마찬가지이긴 한데 문제는 한 조문내에 너무 많은 규칙이 중복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회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거제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옥내누수 등의 감면에 대해서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벽체누수, 지하누수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누수나 벽체누수도 가정내 설비안에 들어가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그걸 갖다가 감면해 주면 일반상수도의 관로 누수부분도 역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시민들이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통해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유수율 100%되면 상수도요금 안올려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건데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약 40%의 누수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가정집에서 계량기를 통과한 시점에 나오는 누수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이것도 행자부 지침상으로 가정내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본의 아니게 모르게 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누수를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볼트 이런 것이 고장나서 흘려보내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누수로서 인정을 못한다 단지 벽체안에서 샌다든지 마당 밑으로 가는데서 몰라가지고 못 잡은 것은 그런 부분만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권순옥위원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연속적으로 봐줄 수 없지요.

권순옥위원

처음에는 십만원 정도 나오던 것이 50만원 나왔다 40만 정도부분에 누수가 생겼을 때 원인을 알아보고 1회에 대해서 시정하기 전까지 한번 해주는 것이지. 그런 규정이 없으면 계속 나오면 물값 내가 안내니까 쓰는 정도내고 나머지는 감면을 받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거의 옛날에 시설하는데서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벽체안에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마당에서 많이 생기고 자기들이 볼트에서 새는 것은 물이 새더라도 한달 두달 흘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밤에 하루종일 흘려보내면 량이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안하겠다는 겁니다. 마당에 새는 부분은 매립지 저런 데는 우리 관로도 마찬가지이지만 물이 새는지 안새는지 찾기 힘듭니다.

권순옥위원

누수부분이 장승포일대만 제한급수하고 나머지 전역에 24시간 상시 급수되는데 제한급수할 때에는 일부 누수가 되어도 물 안나오는 사건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상시급수하면 24시간 물 새는데 관로들이 이것은 특단의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놓고 옥내누수에 대한 감면조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은 24시간 누수되어도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돈이 들어도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거든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래서 물론 우리검침요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앞달보다 한달 써가지고 잘 모르는 것이 요금 나가는 것하고 검침할 때 수치적으로 봐서 중간쯤 걸치면 15일에서 말일까지 검침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이 집에 검침하는 날이 매달 15일하면 다음 달 15일에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어쩌다가 문이 잠기고 하면 차이가 15일 이상 날 수가가 있습니다. 45일 될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어 달 지나야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집에 누수가 있다 주인 보고 찾아라 누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됩니다. 일단은 발견하기 어려운 데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발견이 쉬운 데 변기라든지 볼트 고장난 부분은 감면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앞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이번에 오르는 요금도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부실공사라든지 노후관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시민들에게 상수도의 인상요인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시민으로 봐서는 행정의 책임해태거든요 행정에서 부실공사하든지 관로 오래 된 것 못 고쳐서 물 많이 내버리고 그 요금은 상수도특별회계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자꾸 요금 올라간다 올려야 된다 이렇다면 행정 책임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최대한 물을 아껴쓸 수 있는 이것도 자원이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계획을 누수에 대한 방지계획을 적어도 언제까지는 유수를 90% 까지 올리겠다든지 연차적으로 어느 시점가면 99% 까지 차올리겠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계획이 세워 져야 수도요금을 올리는데 대해서 신규9% 정도 올라갔는데 시민들이 납득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누수방지에 대한.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누수방지 탐사요인 일용직 한명 있습니다. 탐지기도 귀에 꼽아서 하는 탐지기다보니까 또 관로 자체가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해서 주변에 단자라든지 주변에 전화케이블 이런 게 있으면 감지가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일부 그 사람이 계속하면서 나름대로 하루에 거의 두건 세건 이상 누수가 생깁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적으로 그 사람 혼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다니면서 발견하고 하는데 사실 누수탐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장비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또 야간에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일용직 한명이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누수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로 주민들 신고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물이 새나오는 것 같더라 신고에 의존하고 다니다보면 어떤 집에는 물이 약하다하면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탐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무 계획이 안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고쳐질 거라고는 안보지만 적어도 상수담당부서에서는 적어도 5년이내에 공사를 한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누수가 몇 % 정도인지 전체 40% 중에서 또는 노후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몇 %인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근래에 했던 부분에 누수가 생긴다면 부실공사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올 건데 막연하게 40%정도 누수가 생기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물을 사먹는 입장에서 거제시가 물가도 올려줘야 되고 새나가는 물가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내역을 알았을 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들이 당연히 따를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물론 맞습니다. 40%라는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그 부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상관 묻은지 15년 넘어서면 다시 갈아야 되고 소켓트에 많이 생깁니다. 시청 건너편에는 한군데누수가 생겨서 거기에 파가지고 연결시켜 놓으면 그 옆에 또 터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갈아야 되는데 사실상 관 재질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시공할 때에 솔직히 말해서 모래를 많이 안넣어서 돌이 안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후관 교체만 많이 되면 되는데 노후관 교체가 1년에 5-6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어도 사실상 전체 구간을 다 갈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못 갈다보니까 계속해서 가끔 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순옥위원

갈수록 더 터지는데 전부 다 신규관은 남강에서 물 때문에 예전 수압보다는 나을 건데 왜 그런 계획들이 딴 데 돈 쓴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왜 이런데 대해서는 계획도 없이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유수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도 몇 번했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찾고 있는데도 우리가 보기에는 뚜렷핫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별표2의 상수도 요율표봅시다. 198페이지. 지금 면쪽에 펴지는 현황요 6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걸 개정안에는 아주 간결하게 된 것 같거든요 지금 현행 표시대로 하게 되면 언제 인상조정한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002년도에요.

강종순위원

얼마 전에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조례를 심의했나 수도요금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안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요율이 높다해서 2002년도에 집행부 안보다 많이 삭감했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 당시10% 인상했습니다.

강종순위원

우측편에 계단을 줄여서 % 로 대충 계산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20% 인상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미리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6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표를 가지고는 100% 인상 표시가 안나타납니다.

강종순위원

오히려 지금 가정용에 11톤에서 30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인하가 된 것 같거든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인하됐지요.

강종순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쓴 사람만 아니고 11톤부터 30톤으로 했기 때문에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보통 한 집에서 15톤미만 정도 15톤 정도를 본다면 31톤 이상 쓰는 집은 사실상 2가구 정도 쓴다고 보면 됩니다. 30가구분할을 하게 되면 정액요금있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미리로.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미리수로 그게 내려 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상되는 요율은 1톤에서 10톤 쓴 사람은 2% 채 인상이 안됩니다. 정액요금이 내렸기 때문에 1,970원에서 1,180원으로 정액요금이 내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톤 쓰는 사람은 2% 내외입니다.

강종순위원

밑에 욕탕1종, 2종있는데 1종은 뭐고 2종은 뭡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욕탕1종은 일반욕탕용인데 대중목욕탕입니다. 욕탕2종은 사우나 같은데 돈을 받는 사우나는 영업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일반대중탕목욕탕에서 쓰는 물은 한 목욕탕에서 얼마나 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목욕탕은 수돗물 많이 안씁니다. 지하수를 거의 많이 씁니다.

강종순위원

학교앞에 있는 해수랜드는 다 지하수일건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지하수입니다. 수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지하수 씁니다.

강종순위원

목욕탕하는 업자들은 다 지하수개발하고 만약을 위해서 수도 가지고 있고 하겠네요 평균치하면 인상은 인상입니다만 그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9% 인상으로 보는데 정액요금 부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요금에 대해서는 8.7% 정도 인상된 겁니다.

강종순위원

올해가 3년차입니다. 그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체를 한쪽으로 모아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문이 너무 많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일하기 수월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부칙에 보면 시장이 필요할 경우 다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일 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30조에서 부담금 기준에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봅니다.
법에서도 시행령에 별도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법조문이 애매해서 일반적으로 조문에 해당되는 것은 항상 제일 말미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해연위원장

한 조문에 8개 9개 들어가니까 보기 싫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 말씀이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아니지요 법적으로 포괄적으로 부칙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일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보면 부칙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49조 조를 만들어서 49조 시행규칙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되면 일하기가 조금 편할것 같습니다. 아까 권순옥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전부 정한다해 버리면 꼭 정해야 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조문안에 꼭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은 공원으로 정해야 한다 명시해 놓고 조례를 해 놓고 또 뒤에 필요할 경우 부칙에 가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필요하면 그때 그때 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한군데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봉태

김봉태전문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로서 포함을 시키면 광범위한 사항이 될 수 있고 조례의 형식이 다소 흔들 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인데 기타 사항은 별도규칙으로 정한다는 항목이 있고 조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 부분을 일괄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개정된 문안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조례들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많은 데 특히 수도급수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더 완벽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업무의 혼선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특별한 이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재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발행하고 나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발행은 없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내년도에 현재 지방비 부담이 한 32% 정도됩니다. 그 나머지 30%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국비, 지방채로 주지 싶습니다. 현재 위에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시군도비가 지방비가 30% 초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과되는 부분은 지방채로 국비를 좀 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지방채 끝나는 단계인데 지방비 부담이 많으니까 많은 부분을 내년도에 가면 다소 몇 억이라도 별도로 지방채로 줄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해연위원장

예산이 아니고 지방채로?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국고는 저희들 당초 설계할 적에 30억 들어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원래 지방채가 195억3,800만원이 아니고 378억4,200만원이 지방채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런데 금년도분이 이번이 마지막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이번에 마지막인데.

강종순위원

앞에 안했거든요 연기되기 때문에 이것하고 나서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지방채를 또 한다고 봐야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방비 부담액이 30% 넘거든요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지방채로 전환해 줄 계획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액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발행해도 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때 그때 봐가지고 예산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국비는 현재 계획된 것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국비는 30억.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30억이고 지방채와 합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지방비 부담이 조금 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이 금액과 앞에 받은 것 다 합치면 378억이 다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나?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00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강종순위원

합계는 378억이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올해 195억은 오늘 다루는 이부분이고 그 외에 벌써 다 들어 왔나 땅 매입을 국비로 했고.

김해연위원장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 참고적으로 지방채발행을 언제 언제 얼마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앞에 금액이 지방채발행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맞습니다. 2001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강종순위원

전부 지방채를 통해서 돈을 썼나?

김해연위원장

국비 이런 것은 35%.

강종순위원

부지 매입비?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설계용벽비라해 가지고 그것은 2000년도인가 제가 하수계장할 때.

강종순위원

언제 지방채 동의안을 해 줬습니까? 얼마를 해줬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때 수시로 했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13페이지에 보시면 2001년도에 20억3,800만원, 2002년도에 35억원.

권순옥위원

어디 어디 쓴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썼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때 공사 안했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같이 모아서 발주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설계비만 25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맞습니다. 설계비는 국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일단 참고로 사업비 밑에 212페이지 총괄표하고 투자계획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 쓴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기 투자를 쓴 것 안있습니까? 지출이 다 된 건데 금액은 상당히 많은 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많지만 공사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한 가지 만 더요. 과장님 지방채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런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그쪽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절개지 부근에 부지 매입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부지 매입이 아니고 봄에 공사를 했는데 비가 와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좀 슬라이딩되어 내려 왔습니다. 처음에 빠졌었거든요 뒤에 비가 와서 추가로 좀더 내려 왔고 그래서 성수로부터 산마루 측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흙이 조금 밀려내려 오다보니까 성수로와 측구 공간도 좁고 감리단을 통해서 그 법면관계를 검토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충 해 와서 제가 봤을 때 안맞다해서 제가 그 사람들 하고 일단 다시 만나서 저쪽에는 부지를 더 사가지고 법면을 더 눕힐 것인지 아니면 위에다가 보강하는 방법을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산마루 측구는 마무리 된 거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강종순위원

마무리 되고 비가 왔는데 슬라이딩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산마루 측구로 물 들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땅 밑으로 스며들어 온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저게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채수병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위에 산 밑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강종순위원

설계상으로 저것이 마무리였다고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사전에 그런 토질이었다면 저게 마무리해서는 안되는 설계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봄에 3월달에 빠져 나왔습니다. 그 뒤에 비가 와서 좀더 빠져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가운데 부분만 밀려 내려 왔는데.

강종순위원

그것들이 지금 설계와 좀 틀리고 예산이 증액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겁니까? 공사비가 많은 폭으로 늘어나거나 앞으로 향후에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은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적에도 지질조사를 5군데인가 했더라고요 조금 법면부분에 2군데를 했는데 세밀하게 안하고 안쪽에 보면 풍화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질 조사를 많이 했더라면 좀더 정확하게 됐을 건데.

강종순위원

저기에서 나오는 하자부분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결국 시가 떠맡아야 되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법면 보강하는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일단 하여튼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문제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 부분을 어떻게 산을 더 살 수 있으면 눕혀가지고 해도 그렇고 거기에 다가 자연석이나 돌을 쌓아서 보강을 하려고 해도 물이 땅 밑으로 나온다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정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구조물을 앉혀놓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밑에는 옹벽을 거의 다 쳐 갑니다. 뒤쪽에 유공관 양쪽옆으로 배수를 시키든지 지금 정확하게 물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 부분, 비가 많이 올적에 확인을 못해서 밤에 보니까 확인이 안됐습니다. 비가 올 때 어디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토목공사는 계약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다 계약입니다.

강종순위원

하자 생기는 것은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에서 그냥 법면 비탈만 잡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강종순위원

물량이 마무리 되고 나서 덜어내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토사가 슬라이딩되어 나오면 치우고 하려면 치울 장소도 없고 하기 전에 정확하게 저쪽에다 책임을 전가 할 것은 전가 하면서 토사 부분들이 정리가 사전에 되어야 되지 나중에 시설물 다 들어서 가지고 하려면 공사비 많이 들어 갈건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사토 버릴 때가 없어서 거제면에 많이 가져갔는데 연기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옥포삼거리 상가가는데 살짝 가져다 놨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때는 공원할거라고 해서 갖다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고요 주가 거제면에 가져갔는데.

강종순위원

과장님 저 문제는 나중에 시가 발목 잡히지 않고 예산이 그쪽으로 되면 나중에 근본적으로 시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토목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고 정립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가서 보자는 것은 안맞고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뒤에 땅 더 사서 법면 각도를 더 눕혀주든지 아니면 밑에 옹벽을 쳐 준다든지 연구가 되어야 되지 땅이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더라구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1차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완벽하게 한번 더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설계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난도 아니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설계업체가 감리하는 업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놈하고 다 데리고 내려 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에 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고.

김해연위원장

감리비만 해도 27억이거든요 설계비 25억하고 52억이나 먹어놓고는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반쯤 죽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감리도 안하고 대충 대충하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따질건 따져야 되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부의되었으나 심사보류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오늘 제4차 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청원의 건은 이미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있고 지방여건에 따라서 못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같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조례제정으로서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하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 조례안을 이관시켜 가지고 집행부의 제정운용 현안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안을 첨부해서 이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옥기재위원

동의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 청원과 관련 되어서는 우리가 심사보류한 후에 오랜 시간 장시간 숙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나 기타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이 조례가 연건이 성숙되어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을 느낄 시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첩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회부하여 시장에게 이첩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시장에게 이첩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