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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91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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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의안건 22페이지.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부동산 보유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규정을 병행하고 두 번째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7월16일부터 7월31일로서 현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이고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분은 납기 시 산출세액의 2분의1식 나누어 2분의1는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30일까지로 이등분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토지와 건축물루 구분해서 건축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구분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체가 재산세로서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로 구분이 되는데 사람이 사는 주거주택과 일반건축물 토지도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와 일반건축물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주택 용어가 나오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의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로서 이것은 종전에는 원가방식의 과표에서 금년부터는 시가방식으로 적용하는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에는 원가방식으로 하던 평당 건축물에 따라서 평당 얼마를 실제 금년부터는 같은 구조라라 하더라도 도로변에서 원가, 골목 원가가 각각 틀려서 시가를 조사해서 과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전 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은 상당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부담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화하기 위하여 구간을 조정해서 세율을 다소 인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세율이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종전 1,500시시에서 1,600시시 이하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의 삭제와 도시계획세 납기를 본세인 재산세 납기와 동일하게 하고 과표체계 변경으로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1000분의2를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것이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변경하고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으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3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거제시세를 거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이고 제3조 종합토지세는 삭제하고 제4조 지방세법은 낫표를 부치고 제9조 규정은 제9조의 규정으로 하며 제5조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은 낫표를 표시하고 거제시세 부과 징수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며 제6조 시장은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고 제7조 지방세법시행규칙은 낫표를 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31페이지. 제8조 1항에 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 이고 4항에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낫표를 사용하여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제12조 지방세법시행령은 낫표를 부치고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6조2의 2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으로 하며 제17조 1항에 거제시 리통반설치조례는 낫표를 사용하고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18조 1항은 시내에 되어 있는 것을 시 안에로 바꾸는 것인데 시내는 시간적 개념이고 시 안에는 공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제20조도 마찬가지고 제21조 1항에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은 낫표로 하여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2항, 3항, 4항에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은 낫표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2조도 마찬가지로 낫표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제23조 ‘시내’에를 ‘시 안’에로 건축물은 토지·건축물·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이며 24조는 1항부터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산세의 납세의무만 규정되는 사항인데 개정되는 것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통합 변경됨에 다른 조문 개정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3항까지 그런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을 하고 36페이지. 개정안 신설부분입니다. 제24조의2로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한다로서 2항에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로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고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항공기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3항은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입니다. 제25조 과세표준으로 종전에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하는데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은 종전에 원가방식이 전환됨에 따라서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종전대로 원가방식 그대로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50%만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제26조 법 제188조제1항 제2호제3목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7조 재산세 세율적용이 되겠는데 세율 개정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과세표준액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표구간 조정을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종전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기본 세율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가 되고 토지는 종전에 9단계에서 개정은 3단계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적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합합산 대상은 별도 합산대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겠고 별도 합산 대상은 영업용 건축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합산 종전에는 과세하였으나 종합 합산 과세대상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토지 소유자별로 시군구의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은 자기 농지 임야 등이고 변경없이 토지소유자별로 시군구 내에 토지가액을 합산 과세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 28조 비과세 및 감면 신청서 제출입니다. 거제시세 감면조례는 띄어쓰기 하고 29조 1항 184조가 186조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30조 제1항 1호 내지 4호 및 동조 2항 중에서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1,2,3,4,호는 건축물은 부동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1페이지. 32조 1호 내지 2호 여기에서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및 주택이고 3호에서는 비과세건축물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는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가세주택으로 된 때이고 4호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는 과세토지, 가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이고 5호 건축물은 건축물 및 주택이며 6호는 건축물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7호는 신설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때입니다. 42페이지. 36조로 시내는 시 안에로 변경하고 제37조 승용자동차에 영업용은 1500시시이하는 18월에서 1600시시 이하가 18월이며 비영업용은 1500시시 이하는 140원에서 1600시시 이하가 140원입니다. 제39조3항은 영 제146조의7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입니다. 43페이지. 제40조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은 낫표로 교통세법으로 하는 것이고 제40조의3 1항에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는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이고 이것은 주행세율은 교통세액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적용하기 이한 종전의 175로 규정한 것을 법이 바뀌면 그대로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4 신고 및 납부 등으로 영 제146조의15 규정은 영 제146조의15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고 교통세법은 낫표표시를 하는 것이며 2호에 법 제141조의2는 낫표로 관세법 제248조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제41조 납세의무자로 농업 농촌기본법은 낫표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제53조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5항은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답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입니다. 제55조에 세율로서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8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로서 ‘시 관내’를 ‘시 지역안’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0조 ‘시관내’를 ‘시 지역안’에로 변경하며 제63조 시내를 시 안에로 하는 것이고 제83조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로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5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은 4호에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이고 제86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에 토지 또는 건축물은 토지건축물 밑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2항에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대장은 재산세과세대장으로 변경하며 제87조 1하에 토지 도는 건축물은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89조 과세표준으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일도 재산세와 같은 사항이 되겠으며 제91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2에서 1000분의 1.5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제93조에 신고의무로서 건축물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1호부터 6호까지는 개정안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항에 법 제192조는 법 제194조로 개정하고 법 제234조의 21을 법 제194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4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로서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은 재산세과세대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시내를 시안에로 변경하며 게기하는 자는 해당하는 자로 제97조 영 제211조의 제2는 영 제211조의2로 변경하고 제98조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74페이지. 제안이유로서 부동산 관련 가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자구를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일부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앞에서 말씀드린 자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인데 전용면적이 60에서 85평방미터까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것이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재래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이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제2조 1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낫표를 표시하는 것인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바꾸는 것이며 82페이지. 제6조 5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은 낫표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하고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1호, 2호, 3호로서 낫표로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띄어쓰기 하는 것이며 2항은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9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호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며 2항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띄어쓰기하는 것이고 하단에 주거용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1항에서 변경하는 사항과 같은 내용이고 84페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종전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10조에서 규정하였는데 1호 부분은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2호에 보시면 40에서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0.3%를 적용하고 3호는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는 종합토지세만 0.3%만 적용하던 것을 개정에 대한 것은 10조 1항에 임대에 대한 감면의 별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4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2호는 40에서 60평방미터 이하는 재산세 50%만 경감을 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초과되는 것은 감면을 안하는 것입니다. 10조 3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중간에 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관리연금공단이 임대하는 사업이 감면에 포함시킨다는 사항입니다. 86페이지. 2항에 1호 내지 전체 3호까지로서 매입임대에 대한 경감액입니다. 제11조 1항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서 낫표표시를 하는 것이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과 2항도 삭제하는 사항이며 12조는 임용되는 법령의 띄어쓰기 말미에 보면 농지세를 면제한다를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며 13조에도 건축물은 주택 최초로 3년간 1000분의3을 1000분의 1.5로 개정되는 것이고 14조 역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으며 14조2는 1호에 띄어쓰기가 되겠고 제15조에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이며 2항에 지상 건축물은 건축물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은 재산세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16조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은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 내지 2호에서도 시장정비사업의 시행령과 종합 삭제하는 것이고 17조도 임용법령에 대한 자구수정이 되겠고 19조, 20조, 21조, 22조는 종합토지세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까지가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이고 2항에 지방세법시행규칙은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며 제24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재산세로 개정하는 것이고 25조도 띄어쓰기를 하며 26조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를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30조는 신설되는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은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입니다. 97페이지부터는 124페이지까지는 각종 세법 개정에 대한 지시사항과 표준안 시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변경하고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규정과 행정 환경 변화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인간증명 수수료의 삭제로서 왜 삭제를 하는가 하면 수수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증명 시행령 19조에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제의 전면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삭제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사람이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이것은 거의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징수가 부당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별표5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3조 4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별표5와 같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으로 1항에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는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로 개정하고 2항에 별표 5를 삭제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도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은 1호로 낫표와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 6억원 초과분을 높은 세율로 과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 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으로서 재산세의 과세불공평,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 등 지방세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제7332호로 2005. 1. 5 공포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인하, 과세기준일, 납기 등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띄어쓰기, 낫표, 용어변경 등을 살펴보면 제명을 비롯한 제4조 등은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이며 제3조제2항제8호등 삭제하는 부분은 개정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건축물·주택, 부동산, 건축물 및 주택 등”으로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 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이는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및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신설 또는 개정법령 적용 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조(납세자 의무)는 법 제138조(납세의무자)를, 제24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신설은 법 제190조(과세기준일)을, 제25조(과세표준)은 법 제111조를, 제27조(세율)은 법 제188조(세율)을, 제27조의2(세율적용) 신설은 법 제189조(세율적용)을,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한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10페이지. 개정안에서 누락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16조의2(물납 및 분납의 신청과 허가)제1항 및 제3항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로, 제3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 26조의4”로, 제25조(과세표준) 중 “··· 대통령령 ···”을 “··· 영 ···”으로, 제26조(중과대상지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내용 중 원안을 인용한 문구임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로, 제40조의3(세율)제1항 지방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에 의한 세율로 한다”라기 보다는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 분의 215로 한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이 다른 조문과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제55조(세율)제3항 중 “··· 대통령령 ···”을 “··· 영···”으로, 개정안 제60조(신고 및 납부)제2항 중 “··· 시 ···”를 “··· 각 시(군) ···”으로, 제3항 중 “··· 시 ···”를 “··· 시(군) ···”으로 각각 현행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 등을 시에 ···”를 “ ··· 등을 각 시(군)이 ···”로, 개정안 제89조 (과세표준) 중 “토지·건축물·주택 ···”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 ···”으로 그리고 “··· 대통령령 ···”을 “ ··· 영 ···”으로, 제93조(신고의무)제2항 “ ···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을 “ ··· 건축물 및 주택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로,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중 “··· 건축물 ···”을 “··· 건축물·주택···”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낫표 및 띄어쓰기 정리, 용어변경, 세율조정 등을 포함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한 것으로 적법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등을 거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일부는 시의 재산세로 일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되고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세제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과 미분양주택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세율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띄어쓰기, 낫표, 용어변경 등을 살펴보면 제명을 비롯한 제2조등의 내용 중 일부를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중 일부 내용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재산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재산세”, 건축물⇒주택”, “건축물⇒건축물·주택” 등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세분화한 부분을 보면 현행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고용자(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대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항으로 구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제1항은 고용자·임대사업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이하로 세분화 하였고 제2항은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감면의 경우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세율의 가감 조정은 없으며 적합합니다. 세율 조정부분입니다.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낮은 세율 과세 적용 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개정 법률 법제188조(세율)제1항제3호(주택)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최소단위인 “1,000분의 1.5”로 세율을 감 조정하였으며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낮은 세율 과세 적용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개정 법률 법제188조(세율)제1항제1호(토지)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세율 최소단위인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의 세율 중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1,000의 0.7”로 감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제3호 및 제4호 중 “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 ···재산세 ···”로 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띄어쓰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세분화, 세율조정 등은 적법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동 개정조례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이 되는 상위 법률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는 제명 제3조, 제5조, 제7조 등 법령명 띄어쓰기와 낫표정리는 적합합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한 제증명 수수료 부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수수료)제4항 중 정보공개에 의한 수수료와 제5조(징수방법)제2항 중 “〔별표 5〕정보공개 수수료”는 이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별표〕”를 적용토록 하고 제5조제2항 관련 〔별표1〕구분 중 증명부분의 “1.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5. 회계에 관한 증명 중 (6) 입찰참가 신청”은 전자입찰 수행으로 행정비용이 낮아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동 조례개정 중 일부는 전자입찰 수행으로 행정비용이 낮아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1조(목적) 중 “조례는 ···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을 “이 조례는 ··· 확인 및 검사 등··· ”으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제1항제1호 중 “··· 참전군인과 경찰 등, ···” 을 “··· 참전유공자, ···”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낫표 및 띄어쓰기 정리, 상위 법률에 근거한 수수료부분 삭제 등은 적합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토세를 폐지하고 통합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데 통합 과세를 함으로써 납세의 규모라든지 그런 효과적인 측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세수 부분에서는 18억 정도 결손이 생깁니다. 결손규모가 18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하는가, 국가 차원에서 부동사 보유세를 국세로 산출하여 취약한 단체에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은 세무조사활동을 하는 것보다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하여 시세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결손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잘 가져가야 합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리고 전반적인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과세 표준액을 건물의 원가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액이 상승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적용율을 50% 적용해서 거기에서 당초에 는 세율 구조를 과세 규모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기존 세율을 1000분의3에서 1000분의 1.5로 낮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004년도에 대비해서 낮습니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시행은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금년 납기부터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원화함으로 인하여 각종 과세도 조정되는데 사전 조정 작업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저희들이 주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하고 있는데 주택조사를 하고 건설교통부의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시가 조사를 해서 인근에 있는 주택에 대한 유사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을 같이 하고 해서 지금까지 시가 조사를 끝내고 개별 통지를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서 단체 심의를 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과표 기준절차는 밟았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대장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문위원

시가를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고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범위가 넓어지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대한 종류가 소위 말해서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다 해서 국세청 주관으로 하여 조사가 됩니다. 해마다 고시를 하고 다세대주택은 건설부에서 그것을 고시하고 제가 말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도 지침에 따라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조사를 하니 3만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물건마다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공시지가처럼 표준지처럼 주택도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어서 시가를 조사를 해서 인근 유사한 물건에 대해서 적용해서 그렇게 산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이 건물 구조가 어떤지 용도가 어떤지 건축연도가 어떤지 복합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산출되는 것은 주택에 대한 가액,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가액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통보가 됩니다.

이상문위원

시청 담당과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고 나중에 말썽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실질적인 전산 작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 동원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데는 건설교통부의 감정평가사 다섯 분이 지구별로 분담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산출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안합니다만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서 납세자 입장에서 혼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감정평가사들이 3만원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나 실제 찾아가서 실물을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표준선정지 비슷하게 그 정도만 마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보강 계획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제도 자체가 사실상은 급조했습니다. 이 세제를 개편하면서 처음에서 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하였으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짧은 기간에 급조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해나가면서 차츰차츰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한번 시가를 결정하고 난 뒤에 바꾸게 되면 내려가는 사람은 좋지만 그대로 있거나 높아지는 사람들은 거세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은 급조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크게 생길 것입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입법예고 부분에서 별다른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관계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공시지가는 30% 올랐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하고 공시지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에서는 특이한 것이 없었다면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시가는 호별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개별 통보를 다 했죠?
통보 이후에 이의신청은 없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4월30일자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 통지하여 거기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60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하를 해달라, 인상을 해달라,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기간이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5월달까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180건 정도 될 것입니다. 평가사들을 소집시켜서 재검토하고 심사를 할 것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전국적인 추세인데 급조한 자료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공시지가를 더 올려달라는 분도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올려달라는 분도 있고 낮추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 대상 건수가 몇 건입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약 3만건입니다. 독신자 숙소가 있기는 하지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종전에는 납기일이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였는데 개정안을 보게 되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납일을 하는데 분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주택하고 주택에 부속된 부분만 건물분은 7월달 납기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납기를 합니다. 산출된 세율의 2분의1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가 잊어가지고 납세시기를 일실할 경우도 있는데 법 자체를 바꾸어서 1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세법 자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분리를 함으로써 분할 납부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소액이기 때문에 원래 재산세라는 것이 보유세 별도로 세액이 많지 않은데 그것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분할납부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혹시 시가를 기정에 있던 과세표준액에다가 꼭 같은 비율로 증액시키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특성 조사를 할 때 조금 전에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라든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다, 가로망이 있다든지 세세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균형있게.

이상문위원

5명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인데 특성조사를 할 때 읍면동 직원들도 참여를 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전부 참여를 합니다.

신점상위원

세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세금관계는 이익을 보는 분도 있고 혜택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니라에 보면 세금에 대한 가지 수가 너무 많은데 축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조세제도 개편은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건의라든지 의견제출 기회를 통해서 지적하신대로

신점상위원

실무 과장님께서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 변화되어야 하겠다, 뭔가 잘못되었다, 고쳐야 하겠다, 충분히 건의를 할 수 있고 개정안을 바뀌게 되면 1년에 거제시 세금관계 차이는 조사를 해봤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땅이나 집이나 보유세를 보면 크게 연도마다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세제개편이 되다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한 것이 18억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이 있는데 공감을 합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국장님 설명하실 때 전문위원님이 내어놓은 제40조3의 1항 중에 이 내용은 법 제196조17에 의한 세율을 한다는 부분을 넣음으로서 세율이 바뀔 때 자체 조례를 개정안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하고 정회를 해서 문구별로 확인을 해보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전문위원이 내어놓은 수정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상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앞에 종토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는 개정이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옥진표위원

거제시에 향교 재산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현재는 자기 고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옥진표위원

향후에 향교에서 재산 취득할 것에 대비해서 삽입을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2페이지에 3호하고 4호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개정문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이고 개정문이 중요한 것인데 개정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도 재산세로 수정하는 것이 맞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수의계약 부분도 삭감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수의계약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2천만원 이상 입찰건에 대해서는 1만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전자입찰로 보는 입찰 참가수수료가 1만원입니다. 전자입찰을 하는데 행정 소요가 만들어 가는데 왜 받느냐, 비용이 발생 안되는데 왜 받느냐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니까 133페이지. 134페이지를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 도에서 권고개선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시에서 안받는데 우리시에는 받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다른 시도 종전에 받았습니다.

이상문위원

낫표하고 띄어쓰기 문제 때문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소모가 되는 김에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7조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천종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한 정원 규정 1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인구 7만 이상의 급장은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급 상향을 행자부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당초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현읍장은 5급에서 1명을 감소하고 4급을 1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의 2이고 신현읍장 직급 상향조정 승인과 입법예고는 2005년 4월21일에서 5월10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로서 띄어쓰기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정원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사항 중에서 비고란에 2항은 읍장ㆍ동장의 직급 기준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은 읍동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동을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읍장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19페이지 직급 조정 승인을 받아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도·농 통합 시 신현읍 인구가 10,373세대 37,160명이었으나, 2005. 4. 30일 현재는 24,711세대 76,589명(남 39,663명, 여 36,926명)으로 세대는 14,338세대가, 인구는 39,429명 증가로 10여년 사이에 인구는 106% 증가하는 등 날로 팽창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현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일부 개정조례로서, 현재의 신현읍장 직급은 지방행정·농업 또는 토목사무관이나 관련 규정 제10조의2(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별표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서기관·농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108조가 규정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의 직급상향 조정이 8만 읍민에게는 그 위상을 더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행정책임자인 읍장은 강한 추진력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읍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선행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면 입법예고 및 조례개최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총무과장 주정탁입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도내 여러 가지 인구증가 부분이 나온 것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양산 ‘웅상읍’이 있는데 인구가 7만5천명으로서 거기에는 금년 2월달은 의견 절차를 밟고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분동을 승인받아 승인을 받고 나서 당해 지역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분동 자체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장유면은 인구 7먼8천인데 별도로 출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추가로 7만이 안 넘었는데 마산시 ‘내서읍’이 곧 7만이 넘으면 추진할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당해 주빈들의 반대에 의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웅상읍’이 7만5천인데 분동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대입특별전형 3%가 없어지게 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3%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학생 수업료 급식비, 국민건강보험료 농어촌 개선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부분에 읍면과 동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기에 지난 2월에 의견 부위기가 된 부분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승인까지 받아놓고 동으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읍장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웅상읍’은 그대로 출장소가 설치가 되고 지금 그래도 ‘웅상읍’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서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웅상읍하고 장유면이 7만이 넘었는데 장유도 마찬가지로 면장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장유면에는 별도로 읍ㆍ면을 5급으로 안하고 별도로 김해시 소재지와 떨어져 있다보니까 출장소로

박영조위원

출장소 소장은 몇 급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4급입니다

박영조위원

인구가 7만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읍장의 직급상향조정을 추진한 것은 거제시가 유일하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양산시 ‘웅상읍’도 추진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국 승인 내려온 사례가 있었고 금년에 별도로 출장소 설치로 보고를 하겠다고 그런 변경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출장소로 승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승인을 분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일단 승인을 안해주는 부분은 종전에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읍장이 서기관이 되는 경우에 지휘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모르겠고 일단은 7만이 넘으면 읍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는데 승인 권한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할 사항을 안 해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보충해서 지금 4급으로 읍장의 직급을 상향함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고 행정의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1차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고 5만이 넘는 5급의 읍장이 4급으로 되면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4급의 읍장으로 근무를 할 때는 책임감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읍민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4급 이상이 한 자리 더 늘어남으로 해서 인사권자의 융통성이 발휘하기 때문에 지금은 4급은 본청에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4개가 될 때 인사권자의 순환보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반면에 5급은 한 자리 더 없어지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인사적체가 가장 심한 직급은 무엇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가는 부분하고 7급에서 6급 부분도

박영조위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이 가장 심할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4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조위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신현읍도 작년부터 분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분동 시기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이 답을 하든지 과장님이 답을 하든지 해보십시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내년도 지방선거전에 분동을 가지고 이슈화할 때 지역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고 일단 행정에서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 끝난 뒤에 그 전에는 모든 예산확보라든지 필요한 절차를 준비를 했다가 지방선거 뒤에 분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김용우위원

내년 6월달에 있는 5대 지방선거전에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우위원

잘 감안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분동과 관련해서 장ㆍ단점이 비교된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장ㆍ단점은 없고 일단은 읍이 동으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제도 그런 부분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농ㆍ어촌 특별전형외 동으로 전환되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달라지는 제도인데 일단 그 부분은 7만 주민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고 이 업무를 시행할 경우에 또한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고를 거쳐서 몇 년도부터는 분동을 하니까 언제 동으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입농어촌 특별전형을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몇 년도부터는 동으로 되니까 혜택이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알고 입학을 했을 경우에 반발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충분하게 예고를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예고를 해야 하는데 예고기간이 길어져야만이 그러한 민원의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1년이 지나서 어떤 기획을 해서 예고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벌써 예고를 하면 지금부터 예고를 해줘야지 내년도 추진하기가 적절하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선거관련해서 차이점을 두면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현읍의 분동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등등 차이가 많은데 그것이 주민에게 예고가 있으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나면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 하신다는데 일찍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지금 천종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달라지는 것들 주민들이 기대하거나 손해 볼 수 있는 이익을 본다는 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하고 재검토해서 그것이 옳을 것 같으면 그에 따라 하되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고 나중에 안될 때는 주민 투표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도 실시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너무 홍보를 했다가 주민투표가 늦게 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겹쳐지면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검토를 해서 홍보를 어느 시점에 지방선거가 안 끝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읍이 동으로 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전체 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이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방선거 전이라도 예고하겠다는 어떤 절차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안 짜여져 있습니다. 언제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워서 간담회 때 보고한다든지 일정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분동 계획에 대한 시장 방침을 받고 있는데 방침결정이 끝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내 아니면 7월 이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

분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ㆍ단점에 대한 검토가 집행부만 검토로 끝나서도 안되고 장ㆍ단점에 대한 비교가 상세하고 여러 방면에 걸친 종합적인 체계가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안을 올리기보다는 부의안건을 올리기보다는 사전 집행부서나 의회에서 그 정도 선에서 상세한 장ㆍ단점 검토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고 난 뒤에 판단을 내어서 시민들이 그냥 분동을 더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분동을 유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인데 정확하고 상세한 장ㆍ단점에 대한 비교를 끝낸 뒤에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그 뒤에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단 통과가 되고 나면 분동보다는 이대로 가는 것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승인해주고 나면 틀림없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직제가 될 것입니다. 인구 20만이 되면 국이 하나 는다고 하지만 20만이 언제 될 지 예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분동이 되면 직제가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직급 상향조정하고 분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분동이 되기 전에 신현읍은 7만이 넘으므로 신현읍장은 직급이 5급이니까 정부 관련 법령에 의하여 4급으로 할 수 있으므로 행자부의 승인을 겨우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고 분동 부분은 따로 당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고 여론수렴을 하더라고 해도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여론 수렴을 하면 찬성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 여론을 수렴하면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주민투표법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단 신현읍민이 여론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으로 안나올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사항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 만약에 직급이 4급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4급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현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또한 1국이 더 생기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볼 때는 머지않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신현읍의 추세로 봐서는 머지않아 거제시 인구의 반이 신현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때 국장급으로 승격시켜놓으면 안에 있는 국장님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노릇이고 신현읍장님께서 거제시 인구의 반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지휘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만하게 해결이 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있고 충분합니다. 그 지휘를 안받는다면 그 읍장의 정신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것은 신현읍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거제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가 많고 위원들이 참고를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답변을 확실하게 객관성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신현읍장 직급조정 승인 요청을 2월25일날 서류상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승인은 4월13일로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48일정도 걸렸는데 그 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거제시도 지난해 신현읍장 직급 상향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양산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가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바뀌고 난 뒤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인 신청을 해서 받게 된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

김용위원님께서 경남도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질문 드렸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전국적인 것은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읍’이 인구가 11만7천명으로서 읍장 직급이 2002년도에 4급으로 되었고 용인시 ‘구성읍’은 9만1천명으로 그것은 읍장 직급이 5급인데 왜 그런가하면 현재 용인시 인구가 60만명을 초과됨에 따라서 일반 구 및 동을 설치할 전체적인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의해서 ‘구성읍’은 안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옥진표위원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은 보호 안할수 있다는 것인데.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안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같이 해줘야 한다는 용어상 같으면 지난해 승인신청을 했을 때 반드시 해줬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여 안해줄 수도 있다보니 안해준 사항인데 일단 금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정말 이 자리에 서서 보고드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그런 말씀을 나중을 하시고 거제시의 경우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농 통합이 되면서 사실상 거제시민이 이원화된 통폐합 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시의원 2명이 시정질문을 한 것도 분동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거제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신현읍민의 행정적인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거제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다른데 하고 특수하다 거제시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말씀을 안하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향후에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맡겨만 주면 한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안으로 대답이 가능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제가 사실상 옥진표위원님께서 도농통합을 ‘95년 1월1일부로 장승포시와 거제군 통합이 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우리시만 소재지가 읍에 있었다, 당시에 ’95년 1월1일자로 할 때 전국에서 3개 시가 군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온양시‘하고 군하고 강 하나 사이가 되어서 강만 넘으면 군소재지인데 지금은 시가 된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만 읍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지역입니다. 그 당시 도ㆍ농 통합할 당시에 법이 동지역은 다소 주민세라든지 각종 불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지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주민세가 다른 시ㆍ군에는 읍과 면이 같고 동지역은 틀리는데 우리시만 동과 읍이 같고 면만 따로 하는 형평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농ㆍ어촌 특별전형이라든지 학생수업료, 급식비, 건강보험료 등등이 동지역과 신현읍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승포 동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한시라도 신현읍의 분동을 늦추어서도 안되고 빨리 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본다는 인식 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같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신현읍에서 민원을 보는 것이 분동을 해서 분산을 시켜놓으면 시내 안에 단 차 몇 대라도 교통소통도 될 것이라고 그것은 사실이 될 것이고 그래서 2월달에 중기인력 계획에서 밝혔듯이 어쨌든 신현읍은 분동을 해서라도 그 당시 할 때는 2007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인구가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읍장 4급이나 5급은 관계없이 분동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금후 분동계획을 6월 아니면 7월중에 보고드리고 추진을 할 테니까 신현읍장 직급관계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할 테니 10시전까지 분동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추진했던 상황들 위원회에서 참조할만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