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기준시가 9억원, 나대지 6억원 초과분을 높은 세율로 과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 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으로서 재산세의 과세불공평,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 등 지방세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제7332호로 2005. 1. 5 공포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인하, 과세기준일, 납기 등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띄어쓰기, 낫표, 용어변경 등을 살펴보면 제명을 비롯한 제4조 등은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이며 제3조제2항제8호등 삭제하는 부분은 개정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건축물·주택, 부동산, 건축물 및 주택 등”으로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 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이는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용어변경 및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신설 또는 개정법령 적용 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조(납세자 의무)는 법 제138조(납세의무자)를, 제24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신설은 법 제190조(과세기준일)을, 제25조(과세표준)은 법 제111조를, 제27조(세율)은 법 제188조(세율)을, 제27조의2(세율적용) 신설은 법 제189조(세율적용)을,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적용한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10페이지. 개정안에서 누락되는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16조의2(물납 및 분납의 신청과 허가)제1항 및 제3항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로, 제3항 중 “법 제26조”를 “법 제 26조의4”로, 제25조(과세표준) 중 “··· 대통령령 ···”을 “··· 영 ···”으로, 제26조(중과대상지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내용 중 원안을 인용한 문구임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로, 제40조의3(세율)제1항 지방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에 의한 세율로 한다”라기 보다는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 분의 215로 한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이 다른 조문과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 제55조(세율)제3항 중 “··· 대통령령 ···”을 “··· 영···”으로, 개정안 제60조(신고 및 납부)제2항 중 “··· 시 ···”를 “··· 각 시(군) ···”으로, 제3항 중 “··· 시 ···”를 “··· 시(군) ···”으로 각각 현행과 같이 하며, 제3항 중 “··· 등을 시에 ···”를 “ ··· 등을 각 시(군)이 ···”로, 개정안 제89조 (과세표준) 중 “토지·건축물·주택 ···”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 ···”으로 그리고 “··· 대통령령 ···”을 “ ··· 영 ···”으로, 제93조(신고의무)제2항 “ ···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을 “ ··· 건축물 및 주택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로,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중 “··· 건축물 ···”을 “··· 건축물·주택···”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낫표 및 띄어쓰기 정리, 용어변경, 세율조정 등을 포함 상위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용한 것으로 적법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와 의회 등을 거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일부는 시의 재산세로 일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되고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세제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과 미분양주택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세율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띄어쓰기, 낫표, 용어변경 등을 살펴보면 제명을 비롯한 제2조등의 내용 중 일부를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27조 중 일부 내용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재산세”,“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재산세”, 건축물⇒주택”, “건축물⇒건축물·주택” 등으로 용어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세분화한 부분을 보면 현행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고용자(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및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대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항으로 구분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제1항은 고용자·임대사업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이하로 세분화 하였고 제2항은 역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로 각각 세분화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감면의 경우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한 것으로 세율의 가감 조정은 없으며 적합합니다. 세율 조정부분입니다. 제13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낮은 세율 과세 적용 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개정 법률 법제188조(세율)제1항제3호(주택)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최소단위인 “1,000분의 1.5”로 세율을 감 조정하였으며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는 낮은 세율 과세 적용기준에 따라 종전에는 “1,000분의 1”을 적용하였으나 현행 개정 법률 법제188조(세율)제1항제1호(토지)가목(종합합산과세대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준세율 최소단위인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의 세율 중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1,000의 0.7”로 감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제3호 및 제4호 중 “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 ···재산세 ···”로 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띄어쓰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세분화, 세율조정 등은 적법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동 개정조례는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이 되는 상위 법률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는 제명 제3조, 제5조, 제7조 등 법령명 띄어쓰기와 낫표정리는 적합합니다. 상위 법률에 근거한 제증명 수수료 부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수수료)제4항 중 정보공개에 의한 수수료와 제5조(징수방법)제2항 중 “〔별표 5〕정보공개 수수료”는 이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별표〕”를 적용토록 하고 제5조제2항 관련 〔별표1〕구분 중 증명부분의 “1.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5. 회계에 관한 증명 중 (6) 입찰참가 신청”은 전자입찰 수행으로 행정비용이 낮아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동 조례개정 중 일부는 전자입찰 수행으로 행정비용이 낮아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서 제1조(목적) 중 “조례는 ···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을 “이 조례는 ··· 확인 및 검사 등··· ”으로,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제1항제1호 중 “··· 참전군인과 경찰 등, ···” 을 “··· 참전유공자, ···”으로 각각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낫표 및 띄어쓰기 정리, 상위 법률에 근거한 수수료부분 삭제 등은 적합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