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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48회 제5기획주민위원회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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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보육료지원에 관한 질의의 건과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현장방문 대상시설의 건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폐회 중 상임위원회 한다고 언제 통보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됐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

폐회 중 상임위원회도 정식 회의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가 위원들끼리 규정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회의규정에 나와 있는 정식 회의에요.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문하나 보내서 국장님 불출석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회의가 아닌 줄 아세요? 하루 전날 보내서 뭐하는 거예요? 이러고도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진정 연수구민을 위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 있었으면 바로 잡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는데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같이 맞대서 하는 건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은 언제 통보 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제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보면 6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6대 의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는데 이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거예요.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았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시작하기 전에 아쉬움을 표했는데 이게 지난주 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이 목․금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공문이 도착했을 거예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으면 한다던지 이런 성의가 집행부에서 나와 줘야지요. 그리고 정령 힘들더라도 저희들도 참여해보니까 첫날 프로그램이 내용을 다 소화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일정이 거의 없고 돌아오는 것으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라도 와서 참석하는 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해 주는 모습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에요. 두 가지 부분의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이 받아서 일정이 잡혔으면 국장님 한분하고 바꿔서 지난주에 간다던지 그게 불가피했다면 오늘이라도 참석한다든지 그런데 공문하나 어제 보내서 참석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하는 사업이 구청장의 주요공약사항이에요. 이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준건데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시행해 버렸고 그런 과정에서 담당 국장님이 당연히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미시행한 이유를 설명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개선점을 찾던지 어떤 조치도 국장으로서 안 한다면 국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설명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개선점을 찾자는 것도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동주민센터에 공문까지 붙여놓고 사업을 미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국장이 무책임한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어제 일정 소화하고 오늘 올라와서 얼마든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참석 때문에 1박 2일 워크숍 갔다가 아침 6시에 첫차 타고 인천에 올라왔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공고까지 부쳤다가 사업을 취소했으면 의회에 통보를 하고 그 전에 설명도 하고 여기서 머리를 맞대서 개선점을 찾아가야지 그냥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사업 미시행하겠다면 끝나는 겁니까? 태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입으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행동이 안 따라 주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 하겠는데 국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입니다.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대상시설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연성초등학교가 현장방문 대상시설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12시에 무료급식 현황파악을 위하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육료지원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보육료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하고 다음에 다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진의범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지요.

양해진간사

제가 생각해도 이게 중대한 정책실수를 우리 과장님들만 앉혀 놓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폐회 중 상임위원회가 될 거 같아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만 어떤 개선점이 나오지 현재처럼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해준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는 경우는 초선위원으로 봐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그 위에까지 모셔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매듭짓지요. 그러면 오늘 간략하게 하고 다음 일정을 잡는 것으로 하지요. 다음주 수요일 정도에 2차 회의를 잡고 진행하지요?

이창환위원

목요일로 하시지요?

진의범위원장

2차 회의를 4월 7일 목요일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은 일단 국장님부터 하지요.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까지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이때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사회복지과장님, 2011년도 만 5세아 무상보육 구비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의회에 승인을 받은 적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얼마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6억 2,300만원이고 구비는 6억 2,700만원입니다.

양해진간사

그 중에서 만 5세아는 4억 9,100만원으로 보고한 바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4억 9,100만원이 만 5세아 무상보육으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해진간사

금년도에 본 사업을 미시행 결정한 바가 언제입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3월 8일자로 미시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받고요. 곧바로 시설하고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고지를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데 미시행 된 이유가 뭐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유치원 재원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의 영역이 우리 구청은 보육업무를 하는 겁니다. 보육업무는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도 하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업무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용어 자체도 무상보육이라고 하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유치원 재원아동의 부모들이 반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집 재원아동만 연수구민이고 유치원 재원아동은 연수구민이 아니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양해진간사

법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로 듣고 싶고요. 중차대한 정책시행에 있어서 저희 의회가 심의해서 또 의결을 해 드렸는데 이게 미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왜 의회에 보고 내지 설명이 없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을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익숙해져 있고,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만 5세아 무상보육이 금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경황도 없었고, 민원이 일단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미시행하기로 내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결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에 알려드리지 못하고, 보고 드리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간사

항간에 A의원한테는 가서 보고를 하고 또 대다수는 모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드린 것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셔서 가서 설명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하나하나가 전부 안타까운 일들인데요. 유치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내용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초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셨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보육료지원사업 자체가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유치원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다면 그 부분은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가는 애도 있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만 5세 아동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치원에 재원 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가 보육시설이 있고 집에 있는 아동들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정책을 입안할 때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린이집 만 5세아가 2010년 9월에는 648명이었는데 2011년 2월에는 608명으로 5개월 사이에 40명 차이가 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수는 매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다만 작년 가을과 금년 초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부분 나이가 올라가면서 유치원을 더 선호합니다. 일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입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마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수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해진간사

해가 바뀌면서 연령이 6세로 바뀌니까 4세에서 5세 올라오는 애들은 적고 5세에서 6세로 올라가는 애들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유치원 쪽으로 일부 옮겨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숫자가 줄었습니다.

양해진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보면 보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전 구민들한테 전부 공포된 상황에서 다시 보류한다는 것은 집행부 뿐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봐서 본 사업을 미시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최근에 화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 0세아 보다는 만 5세아가 가장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보육료 단가도 좀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 재정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만 5세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만 5세아에 한해서만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양해진간사

어찌됐든 시행을 하겠다고 공포까지 다하고 추진하다가 시행을 안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해당기관 또는 해당 대상자의 허탈감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또 해당 주민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시행 한다는 안내문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하다면 구청장 서한문이라도 작성을 해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사과도 사과지만 하여튼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과장님, 보육료 구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하다가 그만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설을 통해서 이미 공지 했습니다. 바로 유치원 관계자들 민원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곧 바로 미시행하는 방침을 받고 바로 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미시행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그에 따른 주민 민원은 없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부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저희들이 알려드리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의회의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회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구청장 공약사항 여러 번 검토하셨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있었고요. 책정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요. 단지 미시행 결정한 이유가 민원하고 상충되는 문제, 유치원에 재원중인 영유아 하고 상충되는 문제하고, 유치원을 지원해 주려니까 예산도 크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지원 쪽에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시설 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가능 합니다만 개개인에 대한 유아학비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보육료 지원도 함께 미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우리 공직자는 근거규정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과장님도 인원수를 보면 5세 정도는 유치원이 더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 민원을 예측 못하셨나요?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유치원 쪽에서도 말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리라고는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측이 가능했어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한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충청남도가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의 무상보육 백지화 해프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타민인가, 복지 포퓰리즘인가 충남도가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다. 2011년까지 30개 보육복지사업에 1조 8,334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고 핵심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이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충남도내 만 5세 아동 2,258명에게 보육시설 어린이집 이용료 17만 7천원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수준 상위 70% 이상 가정의 아동이다.” 이게 2011년 1월 4일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도 만 5세 무상보육을 하려다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연수구청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답변하나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충남도에서 비슷한 보육시설인 만 5세 유치원 아동은 왜 대상에서 제외됐냐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는 계층에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 부자교육이 아니냐” 고 결국은 충남도에서 답변했어요. “충남도는 유치원지원은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어서 어쩔 수 없다” 고 해명했다.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안 된다고 발표하고 그래서 결국 “만 5세 아동 무상보육계획은 전면 백지화 됐다. 그러나 이슈가 무상급식으로 바뀌며 충남도의 논리는 반대로 작용한다. 학교급식이야 말로 교육당국 소관인데도 말이다.” 이거 1월 4일에 무상보육에 대해서 클릭 한번만 했어도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작년 12월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월에 주민들한테 실컷 홍보하다가 3월 8일에 미시행 결재를 받았잖아요. 이미 모든 게 예견되어 있었고 만약에 구청에서 유치원은 좀더 검토를 해서 추후에 계획을 발표하겠다 그러나 먼저 보육시설을 하겠다 했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급박하게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모든 거 예견되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모든 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참모로서 당연히 충실해야 되겠지요. 사업계획 세우라니까 사업계획 세우셨겠지요. 예산 세우라니까 세우셨겠지요. 보육시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치원 쪽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물론 과장님한테만 민원이 들어 간 게 아니겠지요. 구청장님께도 다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백지화 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인천시의 경우는 교육발전 5개년계획 용역을 올 1월에 줬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그 용역이 7월 23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 내용에 무상보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전체 무상보육을 할 경우 연간 3,6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더라도 아마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과정은 조금 급하게 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 재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5세아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했던 사항인데 일단 시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구의 부담이 더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단계적으로 시하고 발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총체적 부실은 인정하셨어요. 이미 예견된 것들을 예견 못한 것도 사실은 감사지적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지 예산만 봅니까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다 봐야 되겠지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제가 아까 신문 기사를 잠시 읽어드렸는데 무상급식하고 유치원 경비 보조금 2009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하고, 인천시 조례하고, 인천시장님과 교육감의 협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는 유아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이 학교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연수구 학교교육경비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학교라는 것은 유아도 들어갑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무상급식해도 된다는 근거가 다 들어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무상급식하고 교육비는 지원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유치원에 교육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교육감과 시장께서 협약에 의한 내용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님, 지원할 수 없는 근거 규정이 뭐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유치원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유치원에 소득하위 70%이하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국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나와 있고요. 취학직전 1년 만 5세아를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소득수준 70%이하까지는 시 교육청에서 현재 개인별로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항상 제한규정이 없으면 조례로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70% 이상은 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이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렸듯이 유치원은 학교라고 정의가 돼 있고 학교는 저희가 인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 산하라서 지원 못해 준다는 규정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을 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인가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 보다 높은 기관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우리 무상급식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청 예산까지 받아서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로 직접 예산이 교부가 되고요. 구에서는 시비하고 구비를 학교로 직접적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결국은 무상급식으로 또 넘어가는데 사실 우리 교육홍보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산하기관도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협약을 맺는데 우리가 왜 40%를 부담해야 합니까? 교육청도 30%, 인천시도 30% 사실 연수구는 인천시의 산하기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구는 그야말로 독립된 행정기관이에요. 인천시하고 교육청이 협의 맺은 거 우리가 왜 합니까? 제가 봐서는 아직도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또 우리가 어디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정책토론회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토론회를 한 적은 있지만 주민들 전체의 의사를 물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원교사들 보조금 주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26조 3항에 보면 유치원 교사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은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여기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비가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직접적으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은요.

이창환위원

24조에 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 교육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요.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시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이야기 하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밑에 3항을 보면 2항에 따른 지원방법이나 필요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침으로 이 부분을 인천시 교육청에서 만 5세아에 대한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는 인천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부령으로 정한 게 없으면 정해 질 때까지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소관이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된 그 법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시 교육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법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기관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학교급식법을 보면 용어자체를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이 법 자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관에 대한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령으로 어떠한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법령 해석이나 질의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보다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지난해 12월에 계획했던 이 사업 자체를 접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글쎄 충청남도에서 제일 큰 것은 유치원하고 상충되는 문제예요. 보육시설만 지원했을 때에 유치원 쪽에서 우리 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법령 해석상으로는 유치원은 과학기술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럼 이거 아직까지 전혀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별다른 계획을 세울 수 없고요. 시에서 금년 추경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이 7월 23일에 나옵니다. 그게 나오고 시에서도 그걸 토대로 해서 시의 계획이 내년도부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계획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적절하게 저희들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하신 것 중에서 법령상으로는 본위원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학교는 근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입니다.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 이슈가 우리가 물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는 급식을 재정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설득의 논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지요. 그렇다 치면 사실 1차적으로는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다는 논리거든요. 재정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단지 예산만 보지 마시고 지원근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봐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과가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면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어린이집 쪽에서는 항의가 없었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쪽에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내부적으로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0세부터 3세아가 비중이 많고 만 4세, 5세는 민간어린이집 쪽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 쪽에서는 오히려 만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만 5세아를 할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에서 만5세아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민간과 가정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크게 반발하거나 동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유치원 월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린이집은 평균 17만 7천원 나왔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만 5세아는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유치원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권장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 다니는 애들에게는 30만원의 차액을 보조해준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거의 배가 넘는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까지 해줄 경우에 최소한 4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또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수업료를 우리 연수구의 예산이 지금 현재는 재정상황이 괜찮다지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커버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예산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소득하위 70% 이상이 2,28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7만 7천원씩 계산해도 40몇 억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의 금액이 2배로 올라가면 60억도 될 수 있고, 70억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장님, 무상보육에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연수구 재정이 잘 돌아갑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경제적인 여유계층이 이용하는 유치원 이용자들과 형평성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정책이 어떤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시행을 결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월 수업료 17만 7천원을 못 내서 또 17만 7천원하고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수업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는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이것을 미시행하고, 또 오직 인천광역시의 용역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연수구는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시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안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연수구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인천시의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더 좋은 계획안을 내서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회의가 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일을 보면서 신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육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신뢰하고 해 줬는데 앞으로 사업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기가 두렵네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정책을 하면서 계획단계부터 시행하고 평가할 때까지 우리 의회의 마음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을 할 때는 주민참예예산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이 예산심의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야 될 계단들이 많잖아요. 법률적 검토라든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두렵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조례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정도 한계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고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나온 것들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본예산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첫 시도하면서 저는 지금 더 두렵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어차피 다음에 또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의 출석요구를 했어요. 목요일 오후를 이야기했는데 시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요일 오후 14시,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4시, 3가지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가능한 참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기획감사실장, 교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