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 이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총 578명(중 254〃, 고 244〃, 대학생 80〃)이며 2004년도는 중학생 43명에게는 3,800천원, 고등학생 24명에게는 7,400천원으로 총 43명에게 11,2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학생에게도 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목표액 상향 및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명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이 의미하는 영세민이라는 외형적 의미를 없애고 제명을 사회복지 용어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학기금 지급 조례”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금 지급대상부분입니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용어변경과 함께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하여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례가 동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학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부분은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2항에서 현재 목표액 “4억⇒10억”으로 상향 조정, 현 기금 4억 기준 시금고 예치 이자(연 3.3%적용)는 연 13,000천원 정도로 중·고등학생의 수요 이상 지급은 불가할 뿐 아니라 시 및 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타 대학생장학금(거제시장학금 : 연 1회 1,500천원, 경남도 80만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는 없지만 대학생 80여명(전문대학 40명, 종합대학 40명) 중 40여명 기준 연 1회 500천원 지급시 20,000천원이 소요되는 바, 6억 증액(현 이자율 적용)시 이자액은 약 20,000천원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액 상향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1항 중 〔···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를 〔··· 거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장학생 자격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 학업성적이 우수한 ···”은 그 대상이 불명확하고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시행규칙에서 “대학수능시험성적 50%”를,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역시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도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목표액 조성으로서 제7조제2항에서 목표액을 4억⇒10억으로 상향조정 하였음에도 출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칙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본 조에 제4항을 신설 “시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3년간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부칙에서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칙으로서 2005년도 장학금을 미지급한 가운데 조례 개정과 함께 그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 기존 시행중이거나 시행되어야 할 부분마저 시행에 문제가 됨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대부분 적합하나 일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기금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된 부분에서는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이어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1항에 의하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상의 원칙에 적법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지역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항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에 의하면 “···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는 심의·건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는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기능)제1항의 본문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건의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구성)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이후에 검토가 끝난 뒤에 내려와서 당초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으로 위원장으로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수정안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정안 제3조 구성의 2항을 보면 둘째 줄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수정안의 제3조2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면서 제3항에서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대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 부분도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실무협의체)제3항 중 “··· 위원중에서 ··· 자중에서 ···”를 “··· 위원 중에서 ···자 중에서 ···”로 띄어쓰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o 제5조(위원명단 공개) 중 “···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3항 ···”를 “···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로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10조(회의 등) 중 “각 협의체 ···”를 항을 넣어서 “①각 협의체 ···”로, 제4항 중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를 “ 시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제13조(의견청취) 중 〔···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를 〔···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으로이고 부칙제2항(협의체 구성의 준비) 중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으로입니다. 다음은 검토가 필요한 부문으로서 일부 사회복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며 친절한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제7조의2제5항에 의하면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제1항 및 제4조(실무협의체)제2항 중 위원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수 상한선(예 : 20인 이하 또는 15인 이하 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위원의 위촉) 중 “···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및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중 “···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임의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 규정보다 “해촉 한다. 반영 한다”로 각각 규정함으로서 재량 행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포 판단됩니다. 제15조(회의 수당)는 내용 중 “···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의 제목을 내용 및 여타 조례의 형식 예에 준하여 “수당등”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