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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진표 의원 발언

91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05-06-08

옥진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시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분동추진 계획에 의해서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제명 및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기금 설치 등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여금 교육기회의 확대 및 자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명을 당초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관리조례에서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지급조례로 하는 것이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으로 하는 것이고 기금목표액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것이며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하였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는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지급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조 ‘시’를 ‘거제시’로 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로 개정하며 ‘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중ㆍ고ㆍ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금’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 1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ㆍ대학생인 자로 한다’입니다. 제4조 시장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고 제6조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7조 1항에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라한다는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으로 한다입니다. ‘운영’은 ‘운용’으로 이고 2하에 4억원은 10억원이며 3항에 장학기금은 기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거제시 시금고’는 ‘거제시금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은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9조1항1호에 ‘사회산업국장’은 ‘담당과장’이고 ‘사회담당주사’는 ‘담당주사’로서 개정하는 것이며 제11조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은 낫표를 하고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 금년 7월30일부터 개정하는 시행령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민ㆍ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는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됩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이 됩니다.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에 1인의 간사를 두고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자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 협의체는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 이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총 578명(중 254〃, 고 244〃, 대학생 80〃)이며 2004년도는 중학생 43명에게는 3,800천원, 고등학생 24명에게는 7,400천원으로 총 43명에게 11,200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학생에게도 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목표액 상향 및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명 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구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주민”이 의미하는 영세민이라는 외형적 의미를 없애고 제명을 사회복지 용어인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장학기금 지급 조례”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금 지급대상부분입니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용어변경과 함께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을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대학생”으로 하여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교육급여의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례가 동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학기금 목표액 상향 조정부분은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2항에서 현재 목표액 “4억⇒10억”으로 상향 조정, 현 기금 4억 기준 시금고 예치 이자(연 3.3%적용)는 연 13,000천원 정도로 중·고등학생의 수요 이상 지급은 불가할 뿐 아니라 시 및 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타 대학생장학금(거제시장학금 : 연 1회 1,500천원, 경남도 80만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는 없지만 대학생 80여명(전문대학 40명, 종합대학 40명) 중 40여명 기준 연 1회 500천원 지급시 20,000천원이 소요되는 바, 6억 증액(현 이자율 적용)시 이자액은 약 20,000천원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목표액 상향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제1항 중 〔···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를 〔··· 거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장학생 자격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중 “··· 학업성적이 우수한 ···”은 그 대상이 불명확하고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시행규칙에서 “대학수능시험성적 50%”를,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역시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도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목표액 조성으로서 제7조제2항에서 목표액을 4억⇒10억으로 상향조정 하였음에도 출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없이 부칙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본 조에 제4항을 신설 “시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3년간 매회계년도 마다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부칙에서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칙으로서 2005년도 장학금을 미지급한 가운데 조례 개정과 함께 그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 기존 시행중이거나 시행되어야 할 부분마저 시행에 문제가 됨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대부분 적합하나 일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에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기금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된 부분에서는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이어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은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1항에 의하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제4항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상의 원칙에 적법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안”이 필요한 부문으로서 지역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1항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에 의하면 “··· 심의·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함”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는 심의·건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조례는 시장의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기능)제1항의 본문을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하여 건의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구성)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넘어온 이후에 검토가 끝난 뒤에 내려와서 당초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으로 위원장으로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페이지. 개정안을 보시면 수정안대비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정안 제3조 구성의 2항을 보면 둘째 줄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수정안의 제3조2항에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바꾸면서 제3항에서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대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 부분도 부시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실무협의체)제3항 중 “··· 위원중에서 ··· 자중에서 ···”를 “··· 위원 중에서 ···자 중에서 ···”로 띄어쓰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o 제5조(위원명단 공개) 중 “···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3항 ···”를 “···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 ···”로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10조(회의 등) 중 “각 협의체 ···”를 항을 넣어서 “①각 협의체 ···”로, 제4항 중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를 “ 시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제13조(의견청취) 중 〔···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를 〔···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으로이고 부칙제2항(협의체 구성의 준비) 중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으로입니다. 다음은 검토가 필요한 부문으로서 일부 사회복사업과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강화 및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며 친절한 조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 제7조의2제5항에 의하면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제3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구성)제1항 및 제4조(실무협의체)제2항 중 위원 구성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실정에 맞도록 위원수 상한선(예 : 20인 이하 또는 15인 이하 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위원의 위촉) 중 “···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및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중 “···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임의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 규정보다 “해촉 한다. 반영 한다”로 각각 규정함으로서 재량 행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포 판단됩니다. 제15조(회의 수당)는 내용 중 “···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있어서 조의 제목을 내용 및 여타 조례의 형식 예에 준하여 “수당등”으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수입금 규모가 어떻게 되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금은 4억3천만원인데 그중 이자수입금이 매년 1,800만원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출규모는 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출규모는 지난해는 1,200 수준이고 올해 대상은 1,800정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중ㆍ고등학생 대상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생까지 확대하려면 수입원이 발생해야 할 것인데 매년 2억원씩 개정조례안에 하게 되면 10억정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대강 지급계획이 1,800정도 되고 지난해는 1,200정도 되었습니다.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자가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올해 대상자는 그대로 중.고등학생 전원 대상자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내년에 2억원 정도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2억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3.4%에서 3.5%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대학생까지 확대됨으로 하여 10억원의 기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수혜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혜 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1인당 100만원 주던 것이 5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10억원 정도 되기까지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혜폭은 줄어들 수는 밖에 없겠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자 수익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지급대상 폭이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자수입금이 4억원에 1,800정도 된다고 하지만 세금 떼면 얼마 안됩니다, 이자율을 3,5%로 하면 어디에 맡길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시금고에다 맡길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시금고에 이외에 맡길 수는 없습니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진 시금고에 맡겼습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장학재단을 볼 때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알아보고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안된다면 할 수 없고 이 금액을 보고를 하셔도 4억원에서 1,800만원의 이자가 생긴다고 해도 실제로는 1,200 이하일 것입니다. 보고하실 때 금액에 차이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

조례 중에서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은 6억원에서 더 늘려서 10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출연금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3년간 2억원씩 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사회복지나 환경도 그렇는데 각종 조례에 출연기금 관련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안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가능합니까? 2억원씩 해마다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안되면 1억원이라도 해서 당초에 계획은 매년 1억원 정도해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2억원씩 못을 박아서 해놓으면 통과시켜 준다면 일반회계에서 재원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례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네요? 다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지만 조례에 된다고 하면

옥진표위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니까 오늘 덜렁 가져 와서 계획만 보는데 사전에 어떻게 하여 재원이 확보될 것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기존에 거제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라든가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못 미쳤을 때 불합리하다 라고 봅니다. 기금 전체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해에 2억원씩으로 당장 지급해야 할 대학생 숫자를 파악해서 한해에 2억원씩 출연한다고 해서 당장 대학생들 전체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120억원 될 때까지는 1년에 2억원씩 하여 3년에 걸쳐서 10억원을 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이 세세 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옥진표위원님께서 언급을 했듯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장이라고 좋겠지만 대학생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10억원의 출연이 끝날 때가지 할 때는 시범적으로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 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장학금을 받는 수혜자하고 행정에서 형평이 맡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서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어놓았는데 검토를 해봤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은 뜻을 알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향후에 출연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토론을 가졌는데 수정 가결하는 쪽으로 종결을 지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지급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급기준은 다른 조례는 100분의60도 나와 있었는데 학생 성적이 100분의50 이내에서 전체 과목 점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a,b등급이 나와야 하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전체 성적 중에서 100분의50 이내인 과목이 전체 과목의 80%이상인 자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엔 이런 장학금 외에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으로서 장학금이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해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대상자들이 거의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도 생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이 항상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적을 낮추더라도 다수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일단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꼭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급대상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것이 정상적이고 일반가정의 자녀라면 그렇게 얌전하게 기준을 정해야 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정부에서 도와주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대상관계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

적용범위는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전체 과목이 80%이상인 중고생이고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 이 대상자 중에서 특별히 학교를 빛낸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생이라고 하여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용우위원

대학생 부분에 지급대상 부분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은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신점상위원

정확하다고 행정상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어려운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안맞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가 시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일반 자녀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판단해서 거제시에서 볼 때 주민이나 이장이 볼 때는 해당은 안되는데 어렵다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 안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 대상에 대하여 특별히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장학금 명목은 없습니다. 가정의 생계비라든지 위기가정이라 하여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하고 시행규칙에 대학생 부분은 없습니다, 대학생 부분은 지급기준이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한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경실련에서 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죠?
경실련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경실련 관계는 저희가 조례안이 나가고 난 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경실련에서 온 안을 훑어보고 보건복지부 권고조례안을 봤는데 우리 조례가 복지부의 권고조례안에 닮지 않고 부족하고 항ㆍ호도 변경시켜놓았고 빼먹은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권고조례안에 따르면서 경실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이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가는 협의체가 될 것 같습니다. 경실련 안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니까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이.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경실련과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토론을 거쳤습니까? 이상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차이가 많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접수가 늦게 되어서 시기가 안맞아서 의견수렴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지금 시급히 조례를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법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7월30일 이후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7월30일이면 정례회 후인데 그동안 경실련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안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경실련하고 시기가 촉박이 되고 경실련에서 요구한 것을 보면 위원장을 시민단체로 해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참고로 보면 2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장 위원장과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며 공동위원장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조례안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민간인 1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하여야 한다고 경실련 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법하고 보건복지부 조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시장, 1인, 민간인이 호선한 1인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경실련 주장이 받아줄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 하나도 없고 협의체 위원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가에 할 때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을 추정해놓아서 이런 사람을 뽑아도 되고 저런 사람을 뽑아도 된다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관적이고 그럼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소속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실련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안은 전문성을 띄지 않은 사람은 빼자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우리 조례 제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실련에서 온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3년 이상 행한 사람 중에서 3인 이내 2인 이내로 이런식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실무와 경험이 있는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제대로 일이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고 행정이 오픈 된다 귀찮아진다, 이 협의체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많은 지적이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응할 만큼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투명행정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업무도 많고 회피부서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경실련 안을 대폭 받아들여서 지금 기존의 올라온 조례내용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조례하고 많이 틀립니다. 항 호까지 많이 고쳐야 합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하지 않은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손을 봐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다음 기회에 손질을 한 뒤에 경실련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조례를 다 시 한번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상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단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모법에 기준을 하여 운영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안을 잡았는데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균특 네트워크 사항은 3조 구성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당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지역내의 사회복지 위원을 구성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민간단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놓으면 시장님은 인사말만 하고 나가면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다음에 올릴 때는 경실련 의견을 잘 반영하여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설득을 하려 하지 마시고 왜 조례안에 넣으려고 하는가 규칙에도 다 있는데 넣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우리를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다음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지 수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올리실 때는 여러 말하지 말고 참고하시어 올려 주십시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시민 사회의 의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조례의 목적이 민ㆍ관이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데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조례 제정의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문의원의 지적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관이 참여시키기 위한 민ㆍ관 협력기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안과 나름대로 반영을 시켰는데 지적사항은 협의체 구성할 때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수상위원

올라온 조례를 다시 내려 보내어 다음에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의 목적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인데 정회를 하여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신점상위원

동의합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관계는 제3조3항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비된 부분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보완해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정회요청으로 인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해 일정규모(30만㎡)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당해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납부토록 되어 있어 설치비용 징수에 따른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우리시 비용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소각시설과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2항에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의 규모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시설의 소요부지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고 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의 톤당 소요부지는 100㎡이며 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톤당 소요부지는 70㎡입니다. 소요부지에 대한 납부금액 산정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평균 분양단가로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 매입비는 최초 납부시 전액납부 시설비(잔여금액) 1년간 매분기 4등분하여 부과 징수하며 체납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체납처분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용도 등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5년 3월25일부터 4월13일까지 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66페이지. 제명은 띄어쓰기를 했으며 제1조 목적에서 낫표표시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거제시폐기물매립장(이하“매립장”일 한다) 및 1일 50톤 규모 이상의 폐기물소각장 그 주변지역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이며 제3조 주변영향지역의 범위결정고시는 시장을 거제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3조 시의회 의원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제13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14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절차에 관하여 신설한 것이며 170페이지. 15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로서 신설된 내용으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체납처분한다. 다만 납기 내 납부가 어려울 때는 다음 각호에 다라 분납할 수 있다로서 1호 시설부지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납부하고 2호 시설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잔여금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16조 가산금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가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입니다. 제17조 부과액 조정 신청으로 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은 시장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171페이지. 제19조 준용 등으로 1항은 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2항은 낫표표시와 띄어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입법취지로는 1995. 1. 5 법률 제4907호로 신규 제정된 동 법률은 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동 조례 개정과 관련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대규모 공업단지·공장·관광단지·주택 등을 개발·조성하는 자는 그 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를 살펴보면 제명, 제1조, 제13조는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개정부분으로 현행 조례는 “매립장, 1일 50톤 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장 그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적합합니다. 신설부분으로서 제1조의2(용어의 정의)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 산정시 용어를 통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제1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게 되는 납부금액 산정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3조제1항 중 “① 법”을 “①법”으로 붙여쓰고, “택지등에서”를 “택지 등에서”로 띄어 쓰기로 하고, 제13조제2항제1호가호 및 나호 중 “택지등에서”를 “택지 등에서”로 띄어 쓰기로 하고, 제13조제2항제2호가호 중 “다만”을 “다만,”으로, 나호 중 “적용한다”에서 법률이 끝나면 마침표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적용한다.”로, 마침표를 하고 제13조제2항제3호중에서“평방미터당”은 조례나 법률에서 쓸 때는 “제곱미터당”으로 수정을 하고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는 개발하고자 하는 자의 납부계획서 제출과 시장의 납부금액 및 기한 고지는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①제13조 제1항”을 “①제13조제1항”으로, “② 시장은”을 “②시장은”으로 제1항 및 제2항 중 띄어쓰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는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것은 법 제6조제3항을, 납기 내 납부가 어려울 때 분납토록 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 적합하나 단,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가산금 징수 등을 위하여서는 납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서 “시장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납부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3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조(가산금)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는 납기 내 납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예에 준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부과금액 조정 신청)는 납부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 납부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명기회 제공 및 납부금액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나 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 제출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고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금액 ···”으로 수정 납부금액의 책임여부가 제출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항 : “··· 부과액 ···”을 “···부과금액···”으로 수정 동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고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는 납부계획서 제출자로부터 납부 받은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 제6조제2항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 관리토록 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요하는 부분으로서 개정문에 의하면 동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제18514호, 2004.8.10)제2항에서는 “②(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대상은 2004. 8. 10부터 적용하고 있어 2004. 8. 10이후부터 조례공포 사이 승인된 택지등 사업에 대한 그 대상(적용) 여부에 대하여 의견충돌 및 분쟁의 소지가 예상되어 적용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소급입법 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4명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급입법 금지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다수 의견이 “납부의무가 법령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그 집행을 위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2004. 8. 10(법령공포 시점)에 소급 적용하여도 헌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례공포는 새로운 의무를 소급하여 부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더구나 산정에 따른 설치비를 납부하기 싫으면 스스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음 부산 ‘김백영’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에 시행일(부칙 제1조) 다음에 적용례(제2조)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고 부칙 제2조 신설하여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시설물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제18514호, 2004. 8. 10) 제2항 시행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라고 적용 예를 한 사항입니다. 령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한 것으로서 법 제6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직접 설치하거나 아니할 경우 모두)를 대비한 벌칙조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법령명 띄어쓰기 및 낫표정리, 상위 법률에 근거로 적용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산정비용 산정기준 등은 적합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30만 제곱미터 이내에 9만평 이상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8월 이후에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아주도시개발이 20만평 넘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외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작년 8월에 시행령이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작년 8월10일날 제정되어서 조례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는 거제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되어 왔고 경남에서 보면 3개 시ㆍ군 양산, 마산, 김해가 조례가 변경되어서 전국에서 보면 용인, 부천, 광주 광산구가 개정을 하여 전국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우리시에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봤는데 저희시가 도시개발이 4월달에 인가가 났기 때문에 30만9천 제곱미터이고 평수로 환산하면 10만8천평입니다.

이상문위원

고문변호사에게 물어야 할 만큼 조례제정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봐도 소급입법금지규정에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사업자하고 행정하고 서로 만나서 티격태격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자료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 사업자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예를 안두고 넘어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이상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부언을 하여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우나 삼성에서도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시설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될 때 조례가 이번에 일부 개정되었 습니다만 같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만에 하나 다음에 안되었을 때 소급적용이 불가할 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에 일부 개정하면 또 돌아서면 어차피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으로 아쉬움이 있고 주민지원 편익시설 설치는 법 제24조를 보면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당시 보고 손을 보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다음 번에는 산업폐기물관련 소각시설을 개정하여 올라올 때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개정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서 들어온 돈은 직접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돈을 낼 것인데 여기에서 들어온 돈은 소각장이나 폐기물매립장에 써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주변지역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주변지역지원금도 소각장을 설치하는 지역에 어느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상문위원

법적으로.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법적으로는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을 설치할 때 그것을 가지고 주민협의를 해야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의회에 의결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몇 십억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렵고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5조, 17조에 납부금액과 부과금액을 변경할 때 당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수정 가결해 주시면 됩니다.

천종완위원장

납부 기간을 명시할 때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정이 가능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납부기간 30일로 가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60일로 되는데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에 대한 청구 행위가 들어가는데 이 행위가 들어간 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이 금액이 소액이면 되는데 10억, 20억 되다 보니까 60일로 두고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납부기간도 거기에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 신청 60일이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지나서라도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는 이미 가산금 청구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제외가 됩니다.

박영조위원

만약에 50일쯤에 60일로 맞추어서 두 달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31일 되는 날에 이의신청 청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30일을 60일로 맞추자는 것입니까?

박영조위원

차라리 납부기간은 정해주는 것은 맞는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당초에 납기내만 되어 있어서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30일로 하거든요.

박영조위원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납일 기일을 정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의 신청 조정기간이 60일로 되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것을 30일로 맞추든지 60일로 맞추든지 해야 합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날짜를 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옥진표위원

집행부의 납입기일은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법에서 준칙이 내려 온대로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다른 것은 상위 법률이 있으면 날짜에 관계가 없는데 상위 법률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정할 때 납기일이 되면 안되고 일자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납입기간도 조정신청 기간과 같이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아주 택지조성 같은 것은 돈으로 받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전부 입주를 다할 때 6천명을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15억7천7백만원 됩니다. 부지매입비, 소각시설, 음식물시설 등을 합해서 15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

국내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직접 돈을 받는 적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파악은 안했지만 5개 시군되는데 아직까지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사례가 되어서 이것을 받아내기가 돈을 납부하기 곤란하면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소급 입법의 문제도 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라서 긴장하지 않으면 오래 물고 늘어지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계획은 지난 5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추가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 없으시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