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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48회 제6기획주민위원회2011-04-07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보육료지원에 관한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육료지원에 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자리에는 14분의 연수구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방청요청을 해서 위원장이 방청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진행방법은 보육료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번 회의시간에 5세아 무상보육료 관련해서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중차대한 변수가 발생해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국장님이 작장교육 때문에 교육을 가셨었는데 그러할지라도 다음 날에 간다든지 참여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부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집행부에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바쁘신 와중에서도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위원님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결국 최종 결정은 행정의 수장이신 부구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미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겠지만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미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법이라든가 유치원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체 검토를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충남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충청남도 사례를 봤거든요. 유치원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유치원비가 한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닙니다. 50만원에 가깝습니다. 어린이집이 17만 7천원이에요. 유치원은 50만원 정도를 보조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 5세아가 어린이집 다니는 얘들이 50만원씩 유치원을 보조해 준다면 전부 유치원에 가기를 원하겠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창환위원

50만원을 전부 보조해 줄 수 있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재정상황이 되느냐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3명 다닐 얘들의 보육비를 유치원 다닌다는 이유로 1명한테 보조해 줘야 된다는 건데 연수구의 재정상...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부서장님들이 답변했지만 유치원은 교육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유아교육법에 의거 교육청 소관입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시행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과정부터 원래 어린이집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계획서 자체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아만 구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지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 자체가 실무자의 실수입니다. 어린이집에 17만 7천원이고 유치원은 50만원이니까 유치원은 50만원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원은 유치원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무상 전체로 한다면 유치원 쪽도 그에 상응한 가령 얘기해서 어린이집을 17만 7천원 준다면 유치원도 그에 상응한 액수만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평등하게 공평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저희들이 유치원에 17만 7천원씩 주려고 해도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계획서를 올릴 때에는 분명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아만 구에서 무상보육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유치원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홍보과 소관이고, 부구청장님 답변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홍보과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만 5세아 유치원 다니는 아동들을 지원할 법적 규정이 없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 충청남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거기는 마침 예산 성립이 안됐고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 세워서 시행계획까지 다해서 중간에 공고까지 다하고 그만둔 결과인데 부구청장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규정이 예를 들어서 17만 7천원씩이라도 유치원에 다닐 애들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법적규정이 없어서 못해 준 거 아니에요. 미 시행한다는 부분들을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느냐 이거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희들이 다 통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어린이집도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통보가 전혀 안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통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부 다 이해를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희들이 이해까지 일일이 구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드릴 거고 다만 그 당시에 신청을 받다가 중단하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일단 보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다했고 개별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서 사실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 아동도 연수구 구민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에 제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에서 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다시 예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문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제한규정이 풀리기를 기다려야지 지금 현재 유치원에 교육비를 대줄 수 없는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그건 부모의 선택권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는 다 같은 만5세입니다. 만5세면 거기에 맞춰서 다같이 공평하게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실수를 했다는 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저희들이 못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서 법적 검토 없이 세우다보니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은 세워진 예산이지만 그 부분이 공정하게 맞게 집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만5세 무상보육은 시장님 공약이고 검토를 해서 지금 인발연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계속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충청남도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남도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12월에 이미 충청남도하고 도의회하고 안하기로 합의를 봐서 예산자체가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그때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충청도 사태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집행하려다가 그때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으면 저희들이 삭감하든지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해 오다가 나중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고 저희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속상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을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점검회의해 왔잖아요. 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 안됐어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만 담당하잖아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 점검회의나 유치원에 대한 문제들이 도출이 안됐었습니까? 교육홍보과와 얘기된 부분이 없어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한해서 검토를 한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 영역이 아니다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었고요. 실지로 교육홍보과와 협의를 한다거나 어떤 논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에 공약사항 점검회의나 공약사항집을 만들 때도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만 한 거지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양해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들만 모시고 1차 상임위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하게 됐는데 어쨌든 부구청장님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만5세아 무상보육비 6억여 원의 금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양해진간사

현재 실시여부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각동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는 금요일부터 받기로 했는데 월요일에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까지 다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서 이 문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양해진간사

만5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무산된 것은 참으로 중대한 정책적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양해진간사

여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부서 간에 상호 소통이 있었다면 교육홍보과나 또는 사회복지과 부서 간에 협조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양해진간사

구청장 공약사항이어서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공약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출산 문제가 워낙 사회적 이슈고 또 국가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제고 해서 만 5세아 만이 아니라 사실 보육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만5세부터 일단 시작을 하자 0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돈이 드니까 일단 만5세가 취학 전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만5세 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양해진간사

저 역시 실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간의 소통이라든가 밀어붙이기식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는 꿰맬 수가 없는 이치하고 똑같은 건대요. 요즘 국가적으로 보면 신공항 건설이 부산 가덕도니 또는 양산이니 하다가 무산이 됐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양해진간사

이런 정치인의 공약들이 허공에 뜬 공약으로 변질이 많이 돼서 이번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무산된 이런 것도 신공항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주민이나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또는 욕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기관 어린이집이라든가 대상자들에 대한 허탈감을 어떠한 측면으로 메울 계획이십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검토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 저희들은 바로 시행을 하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보육법에 적용 안 되는 아동이 몇 세냐 하니까 3세부터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세부터 유치원에 못 받고 또 어린이집에 있으면 받게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2세만 먼저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세를 했을 때 예산이 6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6억인데 6배로 늘어날 경우 에는 의회와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원부분 왜 그러냐면 2세를 하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되거든요. 만 5세는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인 문제가 풀리면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 만2세 정도를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0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0세부터 실시하면 지금 0세는 어디까지 보육을 받지 않거든요. 가정어린이집이나 집에서 키우는 부모도 있어서 전체를 한다면 집에 있든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든 보육보다는 양육비 등 여러 가지를 뽑아서 지원부분이 결정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제 생각은 만5세아가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0세부터 실시를 해서 출산장려 측의 일환도 되고 또는 요즘 결혼을 매우 늦게 합니다마는 0세를 지원해 줬을 때에는 부모들이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되고 결혼촉진도 되고 출산장려도 0세부터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무상보육 무산된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잘못됐습니다.

양해진간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 인천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다는 우리 연수구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행정착오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인발연에 준 상태에서 향후 나오는 대로 정책에 의해서 접근을 하겠지만 처음 시작은 공약을 우선시 한다기보다 70% 이하 저소득 가정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행하려다 보니까 유치원에 대한 것을 놓쳤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소득층에 배려를 우선해 주고 그 다음에 인발연에서 나온 정책 플러스 국․시비 매칭으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정책이 잘못 됐을지언정 이런 회의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거지 결코 이자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이게 늦어지는 것뿐이지 이게 없어지는 정책은 아니거든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행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집행부에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 위원들도 더 구체적으로 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어떤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발연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7월 23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법적 검토부분도 남아있고 예산상 문제도 연결되지요. 그래서 4억 9,100만원 정도 통과시켰는데 6배라면 3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산상의 고민도 되겠네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만 2세를 했을 때가 30억 들어갑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다양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현희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나중에 예산상의 문제가 법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소득 퍼센트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계속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 철회된 것은 아니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일단 예산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진의범위원장

이번에 1차 추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6월 정도에 가서 조정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이것을 삭감할 겁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삭감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발연 용역이 빨리 해결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은 않고.

진의범위원장

집행부의 의지를 여쭤보고자 해서 질의를 했어요. 삭감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두고 나서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고요. 일단 보류되어지는 결과로 접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발연 결과가 나오고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예산상 등 지혜롭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반영해서 실시가 공론화시켜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 지혜롭게 5세아 무상보육에 대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7월 23일 용역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방침들을 만들어가고 6월 추경에서는 정리한다든지 삭감하지 마시고 살려서 하는 방법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는 도중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점검회의라든지 시행계획, 추진계획을 하면서 유치원에 대한 아동들이 빠져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미시행하기로 잠정적으로 보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 문제는 9월에 구청장님 공약사항 무상보육 단계적 실시계획 9월 16일, 10월 12일, 2011년 2월 계획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원대상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5세아” 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만 5세아가 연수구에 2,500명인데 작년기준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648명이었어요. 나머지 1,900명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900명이 다 집에 있다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이해하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소득하위 70%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상위 30%는 지원을 못 받는 만5세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고 2,500명 중에서 이미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돼서 소득하위 70% 17만 7천원씩 받고 있는데 상위 30%를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정도면 나머지 30% 다 지원받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세히 못 본 게 제실수입니다.

이창환위원

소득하위 70%는 국시비로 나오는 거고 상위 70% 이상만 하면 되는데 상위 70% 이하도 2,500명 중에서 410명밖에 안 됩니다. 약 1,400명 정도 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 매월 계획서에 올라갔고 거기에 어 린이집이라고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획서를 세밀하게 못 보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계획서가 매달 올라갔는데도 그것을 못 보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심의 통과시켜 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부모들하고 유치원 원장들하고 항의가 들어와서 못한다고 미 시행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서상에 그런 부분을 받았고 항의표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왔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항의표시가 문서로 온 것은 없고요. 유치원 관계자들이 구청장님 방에 찾아오셔서 그때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부 지역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이 공고가 동사무소에 나갔잖아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부모들이나 원장들도 항의가 안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미시행 안내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항의가 없었습니다. 큰 게 영향이 없었고 사실은 어린이집 내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 쪽이 많고 유아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쪽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그것 때문에 전화 온 사례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한두 분 정도 개인이 전화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부구청장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대한 교사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씩 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이창환위원

유치원교사들은 담임교사 수당도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 어린이집 페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학교교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정확하게 있느냐 또 그것은 형평성에 맞는 거냐 우리 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17만 7천원을 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부모가 내던 돈을 구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거지요. 혹시 유치원에 보내던 사람이 어린이집으로 공짜로 하니까 어린이집으로 온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에 있어서는 부모가 내던 구에서 내던 어린이집에 손해 보는 것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안내고 구가 내주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더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만5세 어린이들에게 전체로 무상으로 하자는 것은 소득하위 70%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만 지원하면 전체가 무상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5세 아동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집에 애를 데리고 있든 간에 일단 5세를 공평하게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만 어린이집 다닌다고 해서 어린이집에만 무상으로 주고 다른 데 다닌다고 해서 안주고는 결국에는 주민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구청에 있어서 하나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만5세를 가진 어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쨌든 똑같이 공평하게 보육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왕 있는 돈이라면 어린이집에라도 줘서 조금이라도 좀더 잘되게 하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픈 부분이 되는 거지요. 다른 부모들은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가슴 아픈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뜻 이해도 안가는 부분이고 사실 부모가 내주는 돈을 연수구에서 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기 좋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절제될 발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행도 안했고.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유치원에서 옮긴다는 게 아니고 일단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료로 해 주는 쪽을 선호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창환위원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쟁이 많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사례들은 교육청이 시군구 안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별개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엄연하게 현행 실정법상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것을 해 줘야 되냐 이것을 안 해 줘야 되냐 하는 문제들은 현행 실정법상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이미 1년 현 대통령 있을 때 행정기관이 교육청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후로 계속 교육청하고 해 온 문제를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이 교육청 산하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왜 그것을 못해 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실정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정법을 부구청장님이든 구청장님이든 저든 간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정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당장 재의요구하고 법원에 제소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사권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계획서도 무상보육을 하기로 했고 어린이집도 현행 실정법도 그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면 집행을 하고 유치원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가 인발연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보자 일단 시행 먼저하고 유치원을 설득시켜서 현행 실정법상 이렇게 돼 있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오면 내년에 다시 한번 토의를 하자 그렇지만 무상보육은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미 주민들하고 약속된 공약사항이고 또 현행 실정법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미시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지 유치원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인천시하고 인발연에 이미 연구용역을 줘서 7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예산은 이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5세아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유치원에 얼마든지 설득을 이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연수구의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 다시 검토결과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 공고를 다 부쳤다가 갑자기 2월 2일 세부추진계획을 또 세웠어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어쨌든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공평성을 가지고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하자, 안하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다 같은 학부모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부분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다하는 거 인천이 꼴찌다 하는데 우리가 왜 교육경비지원하고 시설까지 해 주느냐면 그게 우리 주민이고 학생이 우리 학생이니까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국가에서 재원이 안돼서 못하니까 우리 연수구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좀더 교육여건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저희 들이 교육경비보조도 연간 18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부니까 알아서 하라면 사실 끝이지만 우리 연수구 학생들이 다니는 부분이고 그러면 가령 얘기해서 유치원이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이 지자제 소관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부터 하고 유치원부터 하자는 부분은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그 부모를 놓고 볼 때는 다 같은 연수구민이고 만5세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들을 공평하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될 것인지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줘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득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인발연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설득되면 먼저 집행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그렇지요.

이창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근거규정에 의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까? 늘 근거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요. 공무원들 보고 예를 들어서 근거규정이 없는데 제한규정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하라면 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합니다. “근거규정이 없어 못합니다.” 제가 5년째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항상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못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설득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가 연수구에 학생들이 공부 못하라고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물론이지요.

이창환위원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절감하자 했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도 못할 만큼 우리도 어쨌든 간에 취득세 감면이든 우리도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과의 세입을 최대 잡아도 그 세입이 다 들어올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치원 여건 되면 해 주고요.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연수구에 유치원 다니는 만5세아가 연수구민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니 까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부모들이 구청에 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설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먼저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측의 문제인데 행정이란 게 어차피 팔레트 법칙에 의해서 한쪽이 득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너무 좋지요. 아무리 제가 행정경험을 봐도 그것은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안되는 이유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안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안 해 주려고 해서 안되는 게 아니지요. 저희들은 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이 법으로 지원 안돼서 우리는 못 받겠다고 인정하면 너무나 깔끔하고 좋지요. 그런 구민들이 저는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놓고 봤을 때 그분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구의회하고 다같이 한번 설득해 보시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해 봅시다. 안 되는 여건이 딱 하나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똑같이 17만 7천원씩 주면 돼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이창환위원

예산을 더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근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는 건데 그 근거규정을 어쨌든 시에서 시하고 인발연하고 연구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이창환위원

사실은 그게 나와야지 되는 거지 본 위원이 뭘 주장하느냐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인발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게 다된 다음에 공평히 지원해 달라고 생각하지 지금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만 먼저 해 주고 우리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할 부모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부모라도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근거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다같이 지원할 수 있을 때 똑같이 지원해 달라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같은 연수구민이고 단순히 근거규정이 없다고 해서 당신네들은 못주고 이쪽은 준다 만5세 다 같이 해 주기로 했고 그러면 만5세를 다같이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다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말씀은 연수구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해 준다는 근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실정법상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게 꼭 중앙에서만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그부분을 인발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가 근거규정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만약 도저히 중앙에서도 법을 안 바꿔주고 근거규정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인천시 전체적으로 만5세 보육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결론이 난다든가 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는 순탄하게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 하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연수구에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실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거고 시에서도 부랴부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준다고 했다가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기분 나쁘고 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 다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도 통감하고 다만 이것이 연수구민 다같이 갈 수 있을 때 아름답게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서 잘 나갈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좋게 나가기 위해서 인발연에서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났습니다.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제일 좋은 방법은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소관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하고 교육청은 왜 그러냐면 무상급식처럼 우리 구 얼마, 교육청 얼마, 시 얼마 하든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만큼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부담해 주면 그게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평하게 맞아지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유아교육법 24조에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규정에 돼 있습니다. 부구청님 말씀이 근거규정이 전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유아교육법 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근거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덜해서 그런 거지요. 꼭 인발연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건 아니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그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유치원까지 추경에 세워서 다해주지요. 그거 못해 줄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규 하나만 보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진짜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세워서 한꺼번에 다같이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개입할게요. 질의 답변할 때에 공문서라 다 남습니다. 법적 문제하고 예산상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유치원을 지원해 줬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님, 유치원을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원해 줬을 때 유치원까지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지원해 준다면 예산이 얼마 소요돼요.
재설

나재설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이 훨씬 많은데요. 유치원도 소득하위 70%는 정부지원단가인 17만 7천원은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30%가 되는 건데요. 유치원 만5세아가 1,640여명 되는데 그 중에 소득상위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0%를 잡을 경우 약400명 정도라고 추정할 경우 구비가 5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2.5배 정도 13억 정도 대략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8억 가는 거고 유치원 쪽에 가는 게 13억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어찌됐든 오늘 회의에서 부구청장님 답변 속에서 집행과정 속에서 실수했다는 부분은 이미 정리된 거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인발연 용역이 7월 23일에 나왔을 때 이런 것도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5세 하려고 했는데 양쪽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만2세를 예산상 수반만 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발언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구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요자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요즘 자녀들이 한 두 명이에요. 만5세 가지고 부모들이 있을 거고 만2세 가지고 부모들이 있어요. 법적인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만2세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지요. 서로 발언을 할 때 위원님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하자 이런 부분들도 어 찌 됐든 앞으로 인발연 연구용역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검토되지 않겠어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만에 하나 더 나아가서 헌법에 보면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니까 여기에 포함됐을 때는 법률이 헌법정신에 일치하는지 라는 것들도 용역 중에서 검토하면서 대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법 한 조문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발연 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시하는 거지요. 아까 확인했다시피 추경에서는 손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7월 23일 나온 결과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 안되면 퍼센트를 조정한다든지 우리가 법적인 거 다 해결된다고 해서 예산이 한 정책에 쏟아 부을 수 없잖아요. 예산상 여기까지 실링이 되니까 퍼센트를 조정하면서 지원할 수 방법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공론화 과정 전문가를 한번 모신다든지 집행부에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대안을 차분하게 어차피 한번 실수를 했지만 이후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겹니다. 법조문 하나 가지고 어느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용역결과 더불어서 플러스 공론화 과정을 어떤 형태가 됐든 집행부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올해는 예산이 이정도 범위까지 될 수 있으면 어디서부터 퍼센트 조절을 한다든지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창환위원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돼 있었고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헤아렸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헤아리지 못한 부분부터 어쨌든 전체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분이 부구청장님이시고 많은 공무원들이 부구청장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는 것은 본청의 몫이고 거기에 수장이 부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이 몇 개월 동안 검토가 됐던 사항이에요. 상당부분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월 3일 미시행하는 것까지 할 때는 이미 7개월 이상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고 연수구민 전체한테 혼란을 초래해서 사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시키면 부구청장님하고 계속 설전이 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맺지만 그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있어서 또한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오셔서 기초자치단체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예.

이창환위원

시는 7조 가까이 예산규모지만 우리는 2천 500억이에요. 1차 추경도 못할 만큼 예산상황이 물론 외부사항으로 그렇다지만 사항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런 사항에 왔습니다.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 예산상황이 제일 좋다고 늘 자부해 왔지만 사실 타구처럼 세입사항이 나쁠 줄 몰랐어요.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나 신뢰를 줄 행정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예산상황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이 사항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인가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해야지요. 이것도 유치원까지 확대되면 .....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구청장님 명심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부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한 가지 일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 일만이 아니고 교육홍보과와 맞물려 있고 기획감사실과도 물려있고 우리 국장님께서 혜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홈페이지에 무상보육 한개만 쳐도 이런 문제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미리 사전에 대비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편협 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오늘 10시에 간담회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취득세 부분이 상정돼서 만약에 그게 부결되면 모르겠는데 통과가 되면 우리 연수구도 거의 100억 정도 못 들어오게 되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손을 다대야 되는 이런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침울한 간담회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산부분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정책에서 이야기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변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개입해서 말씀드렸고 몇 가지 정리된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지혜롭게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 중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