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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9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1-04-27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탑피온 업무용 건물 매입관련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보고사항)

황용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그러면 탑피온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보건소 내에...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보건소 사업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탑피온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도 탑피온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같이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 바로 옆에 용담공원내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탑피온 건물로 들어와서 여러 사무실을 쓰는데 정신이상자들이 왔다 갔다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가까워서 관리하기 좋고 또 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제안을 설명 드리게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층, 2층 다 쓰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2층만 씁니다. 1층은 현재 용담 경로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자체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나요? 2층만 하면 너무 좁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시설을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인 리모델링은 필요하고요. 욕심 같아서는 1층까지 다 썼으면 좋겠는데 당장 경로당 이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층만 쓴다고 하드라도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면적보다는 넓고 또한 대회의실 같은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건소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황용운위원장

경로당은 몇 명이나 써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44평에 15명이면 면적이 넓은 거 아닌가요? 2층까지 올라가기 힘들면 1층도 복합적으로 같이 쪼개서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한번 생각을 해 보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그것은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해 보시고요. 하여간 그쪽으로 옮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테리어비용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서 있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산은 아직 안 섰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끌어다 써야 될 것인지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어차피 보건소 리모델링 비용은 재무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올리세요.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추경에 세울 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건소는 기획주민의 일이지만 우리가 12층을 살 때 보건소에 150평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탑피온 건물을 산건데 지금 150평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중요시해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새건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곳 리모델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우셔서 같이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진행여부를 소장님께서는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순 업무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탑피온 건물 매입 승인을 하는 걸로 결정할까요? 박기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탑피온 건물은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우리가 2개 층에 대한 것은 언급도 있었고, 리모델링관계도 거의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탑피온 건물 매입 관련해서 심의를 보류했던 첫 번째 이유 중 한 가지는 청사를 우리가 독립된 건물을 사던지 아니면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던지 해서 청사 관리를 해 왔었는데 탑피온 건물의 경우는 12층 중에 상당수가 입주가 안 되어 있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관리비 부담도 있고 주차장 부담도 있고 이렇게 파생되는 게 우리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사주기에는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를 매입 후에 사용해 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한 다음에 추가매입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마침 또 사건설정이 6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설정이 풀어지는 기간을 감안해서 6월이 지난 후에 매입을 추가로 검토해 보자 그래서 다른 층은 매입하기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과 또 사건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개 층이 더 가능하다고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에 매입 건이 올라와서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해서 뒤로 미뤘다가 그것도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이 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고 했고 그것을 듣고 감안해서 5월쯤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했는데 박기주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업무용건물(탑피온 4층)매입 관련 승인안을 상정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용건물(탑피온 4층)매입 관련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보고사항)

황용운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매입할 경우에는 소외계층도 들어갑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소외계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처음 나온 것이 노인 인력개발센터가 나왔고요.

박기주간사

순차적으로 6곳이 입주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종합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종합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노인, 청년, 다문화, 사회적 인큐베이터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4층을 매입할 때 인테리어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으며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12층까지 총 7억 9천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층만 하면 약 4억원 정도를 인테리어비용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4층이 학원자리인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인테리어를 살려서 인테리어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가 학원으로 있다보니까 더 추가되는 것은 실을 합치는 보강공사가 있고, 인터넷 선을 하는 통신시설에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원 정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 가봤는데 그 정도면 인테리어면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인테리어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렇지 않아도 예산 관계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런 점을 중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노인인력관리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용담공원...

이인자위원

그러면 이 4개 단체들에 대한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우선 저희 구에 총괄 재산관리관은 국장님이지만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으로 부서장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의 부분은 종합일자리센터로 간다고 하면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매입해서 리모델링까지, 그 다음에 운영부터 관리는 재산관리관이 해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재산관리관이 연수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종합일자리센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하는 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나 운영비도 우리 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4개 부서가 다 그런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우려면 4층의 경우 매입을 하면 당장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금년도 관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추경에 세워놓고 추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재산관리관이 속에 있는 부서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다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고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니까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작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 관리비를 약 55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사건해제 됐다고 했는데 해제 된 걸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4층에 대해서 매입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 상에 사건이라는 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일단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심의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고 심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면 그 정도는 먼저 준비를 해 주셨어야지요. 아마 오늘 단순 보고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보고만 하더라도 그런 자료는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지금 12층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이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4층으로 들어가고 12층에서 뺐네요? 소장님은 아까 그렇게 보고하셨지만 이미 내부적으로는 조율이 끝나고 지금 일방적인 통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매입을 할 때는 건강증진센터가 물론 우리는 정신건강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어쨌거나 보건소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의 일부분을 건강증진센터를 우리가 거기에 사용하게 해서 조건부로 했었다면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최소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12층은 언제 입주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6월이 보훈의 달이라서 그때를 맞춰서 적어도 6. 25행사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황용운위원장

그대로 계약서는 써야 되겠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써야 합니다.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단체하고 무료임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약서 좀 볼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떤 계약서요?

황용운위원장

해당 부서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청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2층 들어올 때 계약서를 쓴다니까요. 계약서는 규칙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출력 좀 해 주세요. 어제 저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차비는 어떻게 되나요? 30분은 그냥 무료라고 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30분은 무료고요. 30분 초과 때마다 500원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30분은 무료인데 보훈행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훈단체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마비되다 싶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대가 왔다면 전부 다 30분을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 30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정산 기준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30분이 100% 무료는 아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오는 사람들은 다 30분이 무료지요. 다만 주차장이 찰 경우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그거 관리계약이 있을 텐데 관리계약을 맺었을 거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공통관리규약인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공통관리규약 좀 갖고 와 주세요. 가져오는 동안 또 질의하겠습니다. 5층은 매매가 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거기는 병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얼마에 매매가 됐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매매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민원지적과나 세무과에서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최소한 우리가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는 우리 것만 보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5층도 우리하고 유사한 시기에 샀으면 최소한 비교할 수 있잖아요. 12층의 경우 12억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13억 8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말로는 부가세는 모르겠지만 11억원까지도 내고가 됐었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매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자산신탁에서 매각을 하지만 기준대로 제대로 적용이 됐나 안됐나는 우리 거 가지고 따지기 힘드니까 5층 매매 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제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보면 알 수 있지 않냐는 거지요.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충분히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12층은 산거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4층을 사겠다고 한다면 12층을 제대로 산 건지 5층하고 비교하고 또 4층은 맞는 건지, 층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고 4층은 공유면적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아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공유면적이 많으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국장님, 연수종합일자리 지원센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취업정보센터 이름을 바꿔서 간다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은 사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 근거해서도 이 참에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결론을 맺었었거든요. 왜냐면 사업비가 3억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만 70% 이상 들어가요.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을 해서 소득 있는 것을 분배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럴 때 합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칭 연수종합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데 묶어서 하면 센터장이 줄거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효율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럼요. 집이 중요한게 아니라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한거지.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특별하게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한건데요.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노인인력관리센터를 합친다고 해서 노인을 경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무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거고, 공간도 2개를 줄 게 아니라 1개로 합쳐도 충분히 되지 않냐 이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으로 취업정보센터 관련 조례를 연수종합일자리센터로 바꿀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옮길 때 하자는 거지요. 이사할 때 가구도 규모에 맞춰서 사고 만들잖아요. 다 들어가서 다시 버릴 거 버리고 다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취업정보센터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사무실을 주는데 나중에 합치더라도 그 사무실 합쳐서 같이 써야 됩니다. 그때 되면 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1개 가지고는 안 돼요.

황용운위원장

우선 센터장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평수가 중요하다는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청사가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노인인력개발센터나 일자리정보취업정보 센터나 선심성이 아니잖아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공간을 창출해 내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간을 창출할 때는 효율적으로 공간을 창출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참에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합치고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거지요. 다 따로따로 가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취업정보센터 센터장은 현재 없어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사냐, 마냐라고 하려고 오늘은 업무보고만 듣고자 했던 건데 오늘 불행히도 가부로 결정되니까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요. 내친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이미 있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거 있는데 왜 여기로 들어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있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종교계통에 어디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단지 다문화가족들이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배우고 그럴 장소가 없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있어요.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3번 활용면적에 나와 있는 내용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노인인력지원사업은 노인인력센터로 보면 되고, 다문화가족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보면 되는 거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할 거라는 얘기지요.

황용운위원장

운영을 할 건데 다문화가족센터를 설립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입주할 겁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사람이 상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업을 하고 공동으로 작업하거나 교육을 배우는 그런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상주인원도 아니고 작업장정도로 쓴다면 이 비싼 건물사서 작업장으로 쓰기 아깝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투자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계약 안하신다는 소리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현재로 봐서는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재계약을 안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에 같이 묶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뺄 계획인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서 시집오고 그런 사람들이 구청에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서 한국음식을 배운다던지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그런 뜻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곳이 없으니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별개로...

황용운위원장

제가 만에 하나 지금 설명을 아주 멋있게 잘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 사람들이 한국음식을 만드는데 힘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준다면 제가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청장님 같으면 요리학원에 위탁해서 돈을 대주는 게 더 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음식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것까지 다 해서...

황용운위원장

조리시설 만들면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직원이가서 할 거 아닐 바에는 요리 이야기는 두 번 다시 하지 마시고 요리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리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여기서 작업장이라는 것은 골고루 다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설득을 시켜주세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하냐고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다른 구를 보니까 취미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식은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요리학원 가서 배우면 되는데, 다른 취미생활을 할 때는 작업장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용도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김성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하려면 운영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가정복지과 직원이 못하니까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제가 질의한 대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려면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던 일 계약이 끝나면 빼온다는 건데 그 전까지는 빼 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중복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원센터 전체를 빼올 수 없지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이 일은 밥상을 차려놔도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건강증진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위탁받은 곳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서 사랑방처럼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여러 가지 배우거나,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무실관리를 누가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다 말고 문 열어달라면 문을 열어줄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뭐 어떤 방법을 하던지...

황용운위원장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은 현재 추상적으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필요한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증진센터에서 빼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팀을 꾸리던지, 센터를 꾸려서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다고 해서 사랑방 공간처럼 만들어준다는 게... 관리주체가 없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비싼 탑피온 건물을 사서 문열어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다음에 가서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던지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황용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준비해 온 걸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취업정보는 취업정보센터가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는 뭡니까? 팀장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활용면적이 나온 거지요?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민수 위원님들께 제출한 활용계획은 세부계획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과의 입장을 종합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필요로 하는 4개 기업을 10평정도로 나눠서 인큐베이터식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인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사업을 수립하겠지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향후 세울 거라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좀 전에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노인인력지원사업는 행정사무조사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행정사무조사를 했을 땐 언급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아암도 갈매기가 2탄 시리즈로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아담도 갈매기는 행정사무조사를 열심히 보는 모양인데 어떻게 각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결과조사를 잘 안 보나 봐요. 행정사무조사를 잘 보면 똑같은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먹으면 녹용이 되는데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녹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었지요. 은행을 가건 어디를 가던 큰 건물을 가면 30분은 무료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는 분명히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보훈단체같이 보훈의 달에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보훈단체다보니까 일거 집중해서 몰려들어요. 행사가 많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탑피온 관리규정 2005년 1월에 결정한 것을 보면 『68조 1항을 보면 주차요금은 30분당 천원으로 한다. 입점자에 한해서 할인권을 판매하며 30분당 200원으로 한다. 방문객이 많은 입점업체에 대해서 관리당과 협의하여 월정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할인주차권 기준으로 월 50만원 이상 일 때는 월정액을 추가로 또 부가할 수 있어요. 방문객은 입점자 확인시 1시간 무료주차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청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기본 30분도 무료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를 시급하게 살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요. 사더라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뒤져보고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주차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로 된 것은 2005년도에 재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조율된 것이 제가 아까 말씀 무료 30분 초과시 500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걸 주셔야지 이것을 왜 주셨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못 드린 거고요. 주차 부분은 주차장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 부분은 탑피온이 위치한 지점이 버스나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청하고도 거리가 멀지 않고 충분히 우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내가 내 건물을 활용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찾아오는 사람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한국 사람들 어지간하면 타고 다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청사를 준비할 때 주차장을 감안해서 하자는 거지요. 일단 건물을 샀을 때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이런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는 노인인력지원사업 및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루의 방문객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주차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참고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하여간 저는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다뤄볼 건 다뤄본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인인력지원사업은 행정사무조사 된 부분이 너무 가미 안 된 것 같고, 다문화가족지원은 지금 다문화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중복되는 형태로 비췰 수 있고, 취업정소는 연수구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정보센터를 밖으로 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는 현재 글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런 상태에서 교육실, 회의실, 잡카페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결론은 4층은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 이제 정리를 하지요.

이인자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좀 계획이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층을 매입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음) 4층 매입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 위원 , 이인자 위원) 그러면 기권 2명, 반대 2명으로 4층 매입은 부결되었음을...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저번에 조건부로 부결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위원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상의해서 설명이 미흡했더라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4층을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태로 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율을 잘해서 필요한 실체를 만들어서 또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 안 대로는 부결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자꾸 부결시키지 말고 가결해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저는 조목조목 이런 부분 때문에 부결이야기를 한거고요. 준비기간이 미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과 박기주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처럼 또는 이인자 위원님처럼 이야기하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기권하지 말고 찬성을 하셔야지요.

김성해위원

아직 안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의결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입주할 계획이 부실하다고 해서 보류시키거나 부결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게 우리 구청입장에서 볼 때는 전부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도 많습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필요 없는 것을 돈 들여서 구청에서 매입하려고 계상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는 특별히 필요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센터나 사무실이나 이런 활용용도로 계획한 건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 된다면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노인인력관리지원센터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협의정도는 아니어도 저희가 제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사무실 기능이 다 있으니까 센터의 기능을 노인복지회관에 겸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검토결과가 아직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또 한번 제안해 본 건고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다문화가족지원은 현재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을 향후는 독립시켜서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답변에 의하면 사무실 오픈도 가정복지과직원이 키 관리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도 당장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취업정보는 구청사에 있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왜 빼내는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는 실체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청사부터 만들어주는 것을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데 안 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언제 불필요한거라고 했나요? 실체가 부족하고 준비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청사부터 준비해 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연수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관련 법규에도 없던 것을 연수구에서 만들어서 법 개정까지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의견에 동의하기 곤란하고요.

황용운위원장

일문일답 식으로 할게요. 노인인력관리센터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과다하게 인건비가 나가는 관계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행정사무조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력관리센터를 거부하거나 폄하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소관국장은 아니지만 노인인력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람 한명이 앉아서 전화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복지회관 것을 흡수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가정센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교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던지, 취미활동을 하던지, 사랑방 역할을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거지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아이들 수유실 만들었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활용하는 거 봤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옥련 2동에 아이들 수유실 만들었는데 개념상으로 굉장히 좋은데 그 수유실에서 잠자고, 먹고 그래서 없앴어요.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개념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활용할 공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련 2동의 경우도 회의실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많고요. 꼭 별도의 공간을 돈 들여서 만들어준다고 해야만 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다문화가족들이 자기들만이 쓸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터가 구청에서 있는 것 보다 거기 나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구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부시설에 있는 게 훨씬 드나들기 편합니다. 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 큰 틀은 필요한거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준비단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십시오. 박기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사실 처음에는 업무보고를 한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제시해서 위원장님께 편의상 안건을 상정하자고 해서 받아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4층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구민들도 사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하셔서 안건 상정을 받아주셨는데 집행부하고 위원장님과 위원이 의견을 토론하는 것은 참 발전적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토론했다는 것은 필요한 4층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6개 단체가 입주를 해야 되는 의도에서 우리가 토의를 했어요. 물론 집행부의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고 사실 집행부도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 하는 대로 100%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면 이번에 승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연구해서 집행부에서 제시해서 서로 교류를 해서 시정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보훈단체나 6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12층은 용도가 이미 나와 있고 4층은 분명히 필요한거니까 승인해 주고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데 계획하고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노인인력지원센터는 운영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다문화가정은 저희도 가봤는데 주차도 힘들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취업정보는 급한 것 같아요. 어차피 해 줄 거면 위원장님이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계획이 미비한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실수 없이 계획을 알차게 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저도 정리를 할 게요. 노인인력지원사업은 사무실이 없다고 운영이 안되는 게 아니고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불요불급하지만 않으면 추경 예산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듯이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취업정보 우리 구청에서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이런 불편 때문에 취업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리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불행스럽게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는 실체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당장 시급하게 사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을 보자고 했고 지금은 그 시한도 아직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성급한지 모르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다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거고, 지금 보건소에서 열려는 정신건강지원센터를 해야 될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바꿔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안 옮겨주고 정신건강센터를 못 만든다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은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는 실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게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 안을 주세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사무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4개 기업이 어디어디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4개 정도만 해서 여기에 10평씩 줘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4개 기업을 달라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것을 결정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최소한 저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려면 돈도 없고 열악한 사회적 기업에 10평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숨은 뜻을 달라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결정도 아직 못하고 있다니까요.

황용운위원장

장소가 있으면 입주시킬 4개를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금방 할 수 있다니까요.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자꾸 이 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계속 시간이 지연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미 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 대로 작년부터 2개 층 만큼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안을 받아서 축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지 너무 따지고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도 보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위원들의 자세에요. 이걸 자꾸 다음으로 연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된 거예요.

이인자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하시는 기간이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여태까지 계획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박기주간사

사람이 어떻게 100%가 있습니까?

이인자위원

그렇지 않지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고 무조건 하고 계약하고 나고 나면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고 계속 돈이 지출되는데요.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은 다 따지고 보면 있으니까 이건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의결해서 막말로 2대 2로 나면 결론은 뭐냐 다시 본회의가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모양새가 뭡니까? 나는 솔직히 그게 잘 괴로워요.

황용운위원장

의장이 직권상정하신데요?

박기주간사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나왔네요.

박기주간사

위원장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좀더 슬기롭고...

황용운위원장

정리를 좀 할게요. 박기주 위원님, 그 정도면 충분히 하실 말씀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인큐베이터가 미숙아나 조산아들이 나와서 10개월까지 채워주는 게 인큐베이터인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연수구의회가 인큐베이터 역할은 안 하겠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이 됐을 때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제안상태가 미숙하기 때문에 바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박기주 위원님은 이것도 존중해 주셔야 해요. 왜 이것을 자꾸 안 해 주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논리적으로 했을 때 논리적으로 한 게 한 두가지 입니까?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그 돈을 쓰자고 했을 때 우리 뜻 저버리고 5대 4로 뒤집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반대했습니까? 제대로 따질 거 따지고 기준을 만들어서하자고 했을 때도 반대하고 또 본회의에서 뒤집었듯이 우리도 다 우리 의사표현 하는 것 가지고 언성높이지 마시고요. 지금 의회는 공무원들 미쳐 보지 못한 부분 혹시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놓치지 않았습니까라고 우리는 제안에 대해서 보안을 하고 보충 설명을 듣고자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런 충정에서 접근하고 그런 충정에서 앞으로도 의정활동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국장님, 꼭 4층 꼭 필요합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박기주간사

이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필요하다면 할 건 하고 앞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는 찬성도 해 줄 수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4층 사는 거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이것보다 더 보안해서 오세요. 그러면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드릴 마음 있어요. 그 틈을 못 기다린다면 박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 직권상정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하시면 되니까 그것은 방법의 차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빠르지 않냐고 얘기한 거니까 강의하지 말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층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박기주 위원) 그리고 4층이 아직 사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입주할 필요성을 좀 더 갖고 오기 전까지 이런 상태에서의 용도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 이인자 위원) 2대 2 표결이 나왔기 때문에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도 4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아암도갈매기 건에 대해서 제 신상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암도갈매기 글을 보고 저도 굉장히 격노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자동적으로 톤이 올라갑니다만 그리고 제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원만하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질문과 상반되는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장황하게 설명했을 때 자르거나 중단시킨 것을 제가 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혹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언짢은 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저도 의원이지만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면서 아암도갈매기의 충고대로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에 아암도갈매기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을 드리면 비실명이라는 인터넷 특성에 의해서 비방하는 것은 상당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 하지 마시고 제 방은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잘못한 부분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의 멋진 공무원상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연수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상단에 있듯이 비방에 해당되는 글이 있다면 삭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것만 실어서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안 될지언정 인터넷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최소한 상대편에 대한 배려도 할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상단에 써있는 비방에 대한 글은 삭제하겠다는 데 충실하던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비방에 대한 글을 삭제하겠다는 글을 빼달라고 운영자께 부탁드리면서 자치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