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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진표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3본회의200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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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 위원장 옥 진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 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 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2005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실시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과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의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425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공통사항 및 일반사항으로 자료 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건, 총무사회위원회 218건, 산업건설위원회 201건입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05년 6월 10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6월 1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사항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옥 진표 의회운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일곱(7)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 부위원장이신 박 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유인물 4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 도·농통합 시 신현읍 인구가 10,373세대 37,160명이었으나, 2005년 4월 30일 현재는 24,711세대 76,589명으로 10여년 사이에 인구는 106퍼센트 증가하는 등 날로 팽창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신현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일부 개정조례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서기관·농업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적법하고 읍장의 직급상향 조정이 8만 읍민에게는 그 위상을 더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행정책임자인 읍장은 강한 추진력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읍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신현읍 인구는 머지않아 10만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되어 분동추진은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이 바라고 있고, 또한,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을 위한 대전환점이 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이를 지연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금년 2회추경시 주민의견수렴, 분동방향 등을 위한 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7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8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 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으로서 재산세의 과세불공평, 지방자치단체간 세수불균형 문제 등 지방세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 제7332호로 공포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인하, 과세기준일, 납기 등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5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물 59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60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세제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과 미분양주택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세율을 감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 규정 및 법령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하였으나,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6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5페이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6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이 되는 상위 법률 개정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과 행정환경 변화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1 구분 중 증명부분의 “1. 인감에 관한 증명”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5. 회계에 관한 증명 중 (6) 입찰참가 신청”은 전자입찰 수행으로 행정비용이 낮아 수수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각각 삭제하게 되는 내용으로 적합하였으나,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자구삭제 등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70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71페이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72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 한하여 교육급여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국민 모두가 대학교육 이수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들에게도 교육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총 578명이며, 2004년도에 중학생 43명에 380만원, 고등학생 24명에 740만으로 총 43명에게 1,1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학생에게도 연 1회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목표액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유인물 73페이지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부칙에서 2005년도 장학금을 미지급한 가운데 조례 개정과 함께 그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 기존 시행중이거나 시행되어야 할 부분마저 시행에 문제가 됨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대학생의 자격을 규칙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7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78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제정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상의 원칙에 적법하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정안 중 협의체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수정함으로써, 발생된 각 조항의 본문을 일부 수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 구성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8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90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91페이지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기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금번 동 조례 개정과 관련된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는 “대규모 공업단지·공장·관광단지·주택 등을 개발·조성하는 자는 그 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하였으나, 동법 시행령 부칙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 대상을 2004년 8월 10부터 적용하고 있어 본 개정안 부칙에서 이를 소급적용토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을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9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박 영조 총무사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ㆍ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 이상 네(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 해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과 금번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이상 2건은 원안가결,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은거제시에 이송하는 의견서를 채택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와현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이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당초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113,850㎡의 부지 가운데 23,561㎡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수욕장과 연접한 해안변 12,870㎡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와현해수욕장 주변 지역은 태풍 내습시 주택의 파손 및 침수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빈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시관내 해수욕장 가운데 해안변 주택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거나 녹지시설이 완벽히 설치된 지역이 전무한 실정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정으로 와현마을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 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주민을 위하여 택지조성과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특정지역의 특혜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를 중지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확정후 재감정을 추진토록 하고,난개발 방지와 경관·풍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건축공모로 확정된 설계 원안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계획대로 저층중심의 저밀도 주택이 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돗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2004~2005년 수자원공사 원·정수비 20.4% 인상으로 공급원가 부담 증가 등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일부 업종의 통합 및 업종별 사용단계를 5~6단계에서 3단계를 조정함으로써 요율을 실사용 위주의 누진 체계로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물 절약 유도와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시 상수도요금은 2002년 3월 22일 인상 이후 동결된 상태로서 2003년도 결산기준 18.8%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원·정수 구입비가 2004년 38원(10.9%), 2005년 37원(9.5%)으로 각각 인상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7조의2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용어를 정확히 하고, 제13조제2항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시 의무적으로 각 호별로 산정토록 하여 입주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제2항 용어가 맞지 않는 “매설”을 “매몰”로 수정하고, 중복 표현하고 있는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을 삭제하였으며, 제25조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 요청을 입주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고, 수용가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안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 오던 민원중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제47조의2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효율적 운용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수도과 소관으로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은 28,664㎡의 부지에 1일 2만 4천톤의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로서 총사업비는 618억 9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부담분에 대하여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분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조달 상환코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분 279억 1,100만원중 195억3,8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2005년 5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34,423세대로 거제시 전체 65,386세대의 52.6%로 절반을 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조세 부담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동일하나 공동주택이라는 제한된 구역 내에 위치함으로서 생활기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어 청원 사유는 타당하나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서 조례 제정에 앞서 그 지원대상 및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주택 관리인을 둔 곳이거나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연관리비의 일정비율 등 투명성 및 공정력 확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본 청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그 지원대상 및 기준,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거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청원을 시장에게 이송한다.라는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김 해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이신 신 점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점상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점상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한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과 예산 심사과정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보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3항 예산편성방향은 생략하고 유인물 3페이지 4항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206억1,300만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 대비 21.7퍼센트 증가된 572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37억 8,500만원에서 61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950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95억 7,200만원에서 40억 700만원이 감액된 25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회계별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8페이지 6항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 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사중점은 불요불급한 예산,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미흡한 사업, 사업계획이 불분명한 사업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당초예산 삭감사업 재 계상, 타 사업과의 연계성과 사업시공 능력을 검토ㆍ분석하는 등 심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대비 49억 5,000만원이 증가한 583억 5,000만원이며 이중 주민세가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대비 141억 3,378만원이 증액되어 181억 3,37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예산” 추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에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보다 과학적인 추계모델 개발 및 추계에 필요한 통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 등을 검토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충분히 계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로 읍ㆍ면ㆍ동 예산 편성에 있어,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청사관리비는 행정기구의 사무분장에 따라 자치정보팀, 회계과에 편성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됨은 물론, 읍ㆍ면ㆍ동간의 형평성 등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도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읍면동예산에 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캐비넷 및 책상 등 사무용 비품 등의 구입에 있어, 읍면동을 포함한 실과소별로 편성한 것은 구입시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물품 총괄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입단가를 낮추거나 불요불급한 물품인지를 판단하여 물품구입에 대한 적정성과 물품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포2동 소관 시설비 중 환경감시 카메라 설치의 건은 감시카메라 설치는 주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되므로 소관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재검토 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향후 관리방안과 설치지역의 주민의견 등을 종합하여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 투자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공시설 설치 승인, 지방채발행 동의 등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각종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사업비” 30억원과 “거제시 스포츠파크 조성공사” 20억원,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비” 6억원은 예산편성 전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 또는 변경계획, 공유재산관리 계획 또는 변경계획으로 의회의결을 얻어 예산편성 요구하여야 함에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관광진흥과 소관 “거제시 공설운동장 벽화사업” 1,000만원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요구한 사례이며, 수도과 소관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중 지방채 195억 3,800만원은 의회의결을 얻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바, 우리시는 현재 2006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의 접근성 확보가 절실하며, 장승포 옥포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조금이라도 그 일정을 늦출 수 없는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는 등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키로 하였으므로, 금후 집행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편성 및 승인 요구하도록 하고 그 세부방안을 강구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경관조명 시범지역시설 2개소” 4억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시범사업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기정예산으로 사업 추진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경관조명시설 확대 시행은 시 타 시군에 비해 국ㆍ도비 지원이 전혀 없이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므로 국ㆍ도비 확보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 소관 “도장포마을 동백숲 보호공사” 1,000만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므로 공단측에서 추진토록 적극 협의해 나가기 바라며, “사등면 대리 뒷산 등산로 개설사업비” 4,000만원은 등산로 개설시 1개소당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 책정 기준을 정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자체사업 “한라봉 비파괴 선과기 구입비 ” 5,000만원은 당도, 무게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써, 타 농산물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한라봉 외에도 시관내 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특화 농산물을 생산농가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장을 별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 바라며, 또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가을꽃 전시회 부스 임차비” 3,200만원은 농민의 자립기반조성과 기술보급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가을꽃 전시회 등 전시성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33억 4,12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세밀하고 깊이 있게 심사 결정한 만큼 본 위원회의 결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금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느낀 점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지방재정정책은 예산에 의해 구현되고 실행되며 세입ㆍ세출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부담배분,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입니다만, 예산편성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상의 하자부분, 기대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의 선정부분, 지역별 균형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사업비의 책정 등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생각지 않은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편성시 좀더 논리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혈세가 적지적소에 투명하게 투자되어 “건전한 사회, 행복한 시민, 희망찬 거제“라는 시정지표의 달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신 점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동안 부의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