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업허가증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 어선업무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선소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서녹청자연구소 이전문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성해 의원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청원인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시국장님하고 협의본 대로 경서녹청자연구소가 연수구에 10년간 있었고 녹청자에 대해서 경서동에 박물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발굴해서 보존하는 거고 또 후손대대로 녹청자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녹청자가 계속 승계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인천시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원에 의해서 충분히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대로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장 그리고 참고 수신으로 도시국장까지 녹청자연구소가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연수구에 계속 보존되면 더 좋고 아니면 대토라도 줘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계속 이런 문화재가 밀려나고 옮겨다니지 않게끔 우리 연수구 자치도시위원회 명으로 의결을 해서 연수구 의장명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송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청원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청원내용이 조례의 제․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차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청원 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과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연수자원의 존립문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김성해 의원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해위원
제가 청원을 받고 공부도 해 보고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휴지를 수거하는 연수자원은 동춘동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20여곳이 되는데 제 생각에 연수자원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연수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연수자원이 꼭 연수구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시나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물론 많습니다. 동춘 1구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연수자원은 내 집처럼 여기고 직장을 생각하면 생활의 근거자로 여기는 분들이 적게는 230명에서 많게는 500명 정도 있어요. 여기서 가족까지 합치면 1,000에서 1,500명 정도가 연수자원을 통하여 생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자원을 통해 일하는 분들에게 저희는 능력향상을 위해 그분들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리고 저희가 업체에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제가 다섯 분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동춘동에 거주하시는 분만 오는 게 아니라 연수구 전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장님께 오신다고 들었고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우리 연수자원사장님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청원에 대한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수자원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연수자원 사업부지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핵심에 대해서 만 얘기하지요.

김성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연수자원 사업부지가 없어지니까 연수자원으로 인해서 일자리 및 연수구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연수자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없어지니까 안 되지 않냐 그것을 존속시키게 해 달라는 게 청원취지 아닙니까?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땅은 연수자원 땅인가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아닙니다. 연수자원 땅이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개인 땅을 임대해서 쓰시는 거지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예.

황용운위원장
청원내용이 좀 전에 문화재하고 사실 다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청원이 들어온 걸 저희가 막을 수 없어서 소개를 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저희가 청원으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사업부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연수구에서 연수자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저희가 알지만 그 부지를 연수구의회에서 좀전에 녹청자하고 사실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절발한 심정은 아는데 연수구에 땅이 없는 것도 알거든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도시개발조합 측에 사업 부지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일이 있어야 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 분들이나 중산층도 많아요.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20대에서 83세까지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에서 일자리 다 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구에서 일자리 해 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능직이나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 분들은 아무 때고 나가서 움직이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알고 지금은 땅 이야기에요. 도시국장님, 지금 취지는 알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연수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땅이 없는데 그 땅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은 연수구 땅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노인들 일자리는 알선해 줄 수 있는 현행법상은 불가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연수자원이 존립해야 되고 존립함으로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연수자원이 그 상태에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건 개인 사익이 아니라 연수구민들이 쓰고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질의는 주선해 줄만한 땅이 있어요,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회사를 존립하기 위해서 라도 땅을 알아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 말고 그 이외의 땅이 있습니까?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이 땅 저 땅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 10년을 여기서 근무하면서 여기에 노하우가 있고 이 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데 땅 알아보는 거 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위원장
토지주는 이미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승인 했을 거 아니에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쓰자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토지주하고 사장님하고 조합하고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청원이라고 하면 연수자원의 존립여부라면 연수구민이 사용하고 남은 걸로 인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지만 굳이 그 땅에 대해서 만 얘기하시면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해 주길 바라세요?
법인
희망을 위한 사랑을 포럼 상임대표 이세환 청원서의 취지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부땅, 시 땅, 구의 땅, 아니면 지역에 개발하고 있는 개발측의 지역 환원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것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그런 땅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취지에서 청원서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정부차원에서도 일자리를 주장했고 현 구 청장님께서도 일자리 천만자리를 만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은 20억 들여서 창출한 일자리가 한달에 급여가 20-3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간으로 봤을 때 생활이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는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고 규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능과 그런 것을 떠나서 육신이 움직일 수 있으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법을 떠나서라도 그런 쪽에 길을 열어주시는 바람으로 청원서가 들어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청원소개 의원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서로 양보해서 자리만 마련해 주면 이 사장님께서는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욕심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 말씀은 연수자원의 필요성은 누누이 이야기해서 알고, 두 번째 현재 있는 쪽에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김성해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그쪽에 땅이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땅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필요성은 다 느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 쪽에 땅이 없으니까 남는 건 뭐냐면 조합하고 얘기해서 그 땅을 쓰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주인은 개발하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연수자원사장님이 자기 땅 같으면 또 문제가 달라져요. 왜? 내 땅인데 나는 사인 안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 수용을 내릴 수 있거든요. 개발 안하고 내 땅 쓰겠다고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써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주는 개발하겠다고 사인 해 버렸고 이 분은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성해위원
제 두 번째 생각인데요. 꼭 도시개발 내에만 그쪽으로 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황용운위원장
사장님은 거기에 해 달라잖아요.

김성해위원
근거리도 괜찮지 않을까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그쪽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원이 온 것은 연수자원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시유지 구유지를 가급적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유지나 구유지가 그 일대에 있어요, 없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현재는 부지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일대에 통털어서 시유지, 구유지 없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지금 어차피 계속 사업채를 운영하시다 갑자기 개발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겨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 사용하는 평수가 어떻게 대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200평정도 됩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어차피 개발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거고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추진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사장님이 동춘동이 근거지이지만 혹시 다른 데 개인부지나 시나 구유지 장소를 물색해 본적 없습니까?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예, 물색해 본적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왜 안 하셨어요? 꼭 거기서만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가 솔선수범해서 물색하고 연구하고 애를 쓰셔야 되는데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외람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자원이 연수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연수구청하고 계약 맺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하는 게 사장님께는 언짢게 보일지 몰라도 예를 들면 견인업체라든지 우리 구하고 계약을 맺는 곳은 땅을 해 줄 수 있어요. 연수자원은 구하고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사업 내에 사장님 말고도 유사한 업종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을 해 주면 그 사람들도 당연히 저희가 해 줘야 될 수 있고, 제가 감히 판단했을 때는 청원을 받아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다고 보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청원이라고 해서 다 받아줄 성질의 것은 아닌데 저는 사실 내용은 잘몰랐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연수자원을 해 줘야 된다면 그 옆에 있는 분도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연수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협력관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땅도 임대해서 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집행부에 이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집행부에 이관을 시키고 저희가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비공개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공개적으로는 이관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사장님의 의사는 어떠신가요? 말씀을 해 보세요.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저 혼자 섭섭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춘동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 전체가 다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구에서 관리 못하는 실업자를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일을 안 준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용역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사업이 되는게 아니고 또 우리는 대신 구에서 하는 일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구역구역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연수자원의 사업이나 영역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 의원이신 김성해 의원님께서 결론을 맺으세요. 일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해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말대로 집행부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공식적인 거 이외에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고 청원의 건은 집행부로 넘기는 것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조금 전에 대표님하고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집행부에 저희들이 넘기기로 했는데 저도 최대한 좋은 땅이 있는지 찾아봐서 상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이 많이 도움 주실 겁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행을 위해서 딱딱 잘라서 말씀드린 게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서운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무를 집행하는 거고 회의록도 영원히 남는 거고 남들이 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에 끌려서 우리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 끄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
대표연수자원
이호연 예,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본 청원의 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대로 청원내용이 조례의 제․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차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LPG 충전소와 관련하여 2011년 5월 중 개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용은 제가 별도로 기획주민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