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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92회 제1본회의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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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1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조의원, 김해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여덟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권순옥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상문의원, 위원으로 강차정의원, 옥진표의원, 신점상의원, 김재도의원, 박영조의원, 김해연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7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5년 7월8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옥진표의원 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5년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언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