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집회일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4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 고령화사회 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8일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과 함께 다루어질 계획입니다. 6월 20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 어린이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6월 24일 장현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박기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6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이창환 의원께서 신병상의 이유로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본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51회 정례회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우승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우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 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3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490억 2,565만 1,920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001억 7,571만 3,968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488억 4,993만 7,952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63억 9,479만 5,300원, 사고이월액 20억 2,260만 2,780원, 계속이월액 2억 9,891만 5,62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억 1,226만 4.068원, 순세계잉여금이 359억 2,136만 184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9,636억 8,407만, 6,753원이고 총부채가 76억 8,643만 5,839원이며 순자산은 9,559억 9,764만 914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익이 1,956억 9,314만 3,111원, 총비용이 1,856억 48만 7,579원, 운영차액이 100억 9,265만 5,532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 위원과 회계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기주 의원,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1년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진의범 의원님과 장현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이창환 의원께서 신병상의 이유로 금번 정례회 기간 참석할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창환 의원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