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위원회부터 7월 7일 제4차 위원회까지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총무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로 개요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일괄적인 설명 보다는 불용액이 7% 이상 남은 부분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방금 설명해 주신 자치단체활동이전에 4억 4,200만원과 인력운영비에서 3억 1,700만원 남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액수가 많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결과의견서를 보시면 자치행정과의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지적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 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서 136쪽, 하단부에 보면 인건비 4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
노창래 총무과내 기록물 관리팀에 계약직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로 작년 3월에 신규채용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인력을 뽑다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3개월 정도 후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전반기에 알 수 있었을 텐데, 추경 때 털어버렸어야지요.
담당
노창래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담당
노창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한 과만 따져도 불용액이 많으니까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은 세웠다가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추경 때 털어서 다른 곳에서 쓸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7월 5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