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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51회 제4기획주민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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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3인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내용상 유사점이 많아 이 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조례안 중 좋은 점을 서로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하고 구체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호입니다. 의원발의 제정안하고 집행부 제정안하고 1조, 2조는 다 같고 지금 상이한 부분이 7조에 의원 발의한 제3항에 구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의견서에서는 삭제를 한 사항이고요. 제8조에 있어서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있어서 1항은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추진계획 수립은 집행부 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대안에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해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대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진의범,장현희 의원 외 3인 발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연수구청장 제출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보칙을 위탁운영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22조를 보면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독서․학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운영 사무 중 일부라고 한 것은 프로그램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기열

한기열어린이도서관장

프로그램에 한해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이 다 위탁을 줘요. 물론 제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업무가 가중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위탁을 주면 또 추가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회가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부서 위탁과 관련해서 6대 들어와서 꼼꼼히 보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업무에 가중하게 늘어났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업무에 비해서 더 필요하겠지만 위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전문성이 필요한 프로그램 도저히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에 한해서만 한다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어린이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면 외국어 독서․학습․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 운영을 통해서 특화된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단체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아니면 전문화를 시켜서 수준 높은 강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외국어라든지 특수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어린이도서관장 한기열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보면 조례하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열

한기열어린이도서관장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독서․문화프로그램에 한해서 민간 위탁이 필요하면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탁한다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기열

한기열어린이도서관장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거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제5장 보칙을 제5장 위탁운영으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기열

한기열어린이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확인한 대로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진내용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8천만원 준 것으로 아는데 1억 4,200만원은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운영비까지 다포함해서요. 위탁은 8천만원이고 나머지 자체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을 적극 찬성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깊이 조례도 따져보지 않고 이렇게 위탁을 줘서 진행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또 진행과정에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 내역서를 늦게 준 관계로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회의가 늦어져도 조금 오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가 나가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낀 점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오마이스쿨까지 가서 사실 주민의 혈세란 말이지요.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 몇 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교통비 200만원하고 대관료가 들어가면서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술 먹고 주민들하고 그런 일 자체가 전부 그런 데서 연유가 됐다고 봅니다. 7월 15일 대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8천만원 내에서 운영비로 충분히 될 건데 거기에 풀경비를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예산을 2천만원 넘게 준 연수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어느 특정단체에 줘서 또 심지어 구의원이 필요 없다고 현장에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현장에서 구의원 명찰을 달고 있는 우리 앞에서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이 고임금 줘가면서 앞으로는 구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나왔고 그런 발상은 어디서 했고 오늘 아침에 이 명단을 갖고 올 때도 제가 왜 화가 났냐면 구민위원회 수당 나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위원회에도 수당이 나가지요. 보고 받기로는 7만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당 나가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달라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확인할 정도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앞에 넣고 이름 안 써서 올리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제가 1년 하면서 이런 서류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발상 자체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7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제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전문 회계사, 세무사 사실 그 사람들은 고급인력입니다. 하루 종일 8시간 일해도 10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5만원, 7만원 주더라고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위원회 참여하면 이런 수당 준다면 밀려났을 거예요. 주부들 배우면서 돈 받는데 안 올 주부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벤치마킹 세군데 갔다 오셨지만 세군데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이전에 우리 위원장이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위탁으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바로 예산이 많다보니까 이런 현실이 초래된다는 얘기지요. 순수하게 해야 되고 또 지역위원은 각동의 10명이고 거기서 구민위원이 10명이면 22명이지요. 60명을 넘게 구상한 것은 용역 준 데서 만든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나 규칙에 구민위원회가 1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내부방침으로 60명으로 할까 했는데 7,8명이 넘쳐서 어떤 식으로 지역안배를 해서 자를까 연령분포로 할까 남녀 성비구성으로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이왕 하는 김에 8명해서 다 포함시켜서 100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계획을 해서 다 수용해서 한 겁니다. 거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 다음에는 당일로 워크숍을 갔다 왔지요. 그런 거 자체가 염려스러우면서 출발이고 아직은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빠릅니다마는 예산을 8천만원 준데서 풀경비까지 써가면서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전국적으로도 알아보고 우리도 회기 끝나고 갑니다마는 서로 절충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에서 오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떤 예산의 흐름, 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에 참여해야지 이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이 어디 단체가 최고인데 우리가 8천만원까지 세워서 한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지역 이기주의적인 시각도 개선하고 지식과 더불어 어떤 태도나 이런 것을 수정해 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해야지 이 제도가 정말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는 어떤 시도의 하나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자료를 자세히 보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4천만원 운영비도 이렇게 들고 강사비도 있고, 관변단체가 봉사 많이 합니다. 이렇게 수당 받거나 대우를 받은 적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지금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예산은 모든지 커지면 커지지 작아지지 않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미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수당 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위원회 수당과 구민위원회 수당의 차별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 위상까지도 결정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수당을 줄이든가 형평성 있게 나가든가 아직 결정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수당은 저희가 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역위원은 2만원이고 구민위원은 7만원인데 자격기준이란 게 있다고 보는데 자격기준도 애매모호 하고 운 좋은 사람은 구민위원 추천돼서 더 많이 받는 거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단지 역할의 차이인데 그걸로 상하의 어떤 레벨로 ......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연수구에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단체 추천 부분에서는 연수구에서 사는 그런 조항에 예외를 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왔는데 회의를 며칠 연기했다가 하지요. 자료요청한지가 언젠데 자료가 회의 목전에 와서 무엇을 보고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질의를 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몇 가지 적어서 할 바에는 아예 그런 시간낭비를 줄이고 좀더 체크를 해서 회의를 다음에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양해진간사

예.

진의범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책에 대해 중간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하는 때까지 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자료부분에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명심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소통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소통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 잘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압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그리고 절차 밟아 달라 해서 상임위에서 절차까지 밟아주고 전에는 절차도 안 밟고 그냥 하더라도 자료협조해 주고 그랬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밟아주십시오 그래서 다 들어 줬어요.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온 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요청 할 때는 정말로 성실하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보공개법을 보고 자료를 요구해요. 그러면 비공개자료 그것은 해당위원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비공개 자료인데 밖으로 유출됐을 때는 해당위원님이 책임지면 되고 공개자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법령에 의거해서 외부에 공개됐을 시에는’ 이렇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는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법 정리 면에서....

진의범위원장

자료부분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제 진행 잘되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교육단계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약간 안 좋은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 자체는 좋은 건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저희도 사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도 검찰에 기소돼서 진행 중인 부분도 약간 있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오점은 인정합니다마는 그것은 진행상황에서 예측불허의 상황이었고요. 이 제도 자체는 지금 현재 교육단계이니까 저희가 교육을 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저희 연수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제도자체는 좋은 제도지요. 9월부터는 전국 시행하잖아요. 지금은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좋은 제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전국에 실시하라 강제조항으로 한 것은 좋은 제도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야기할 거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실시하면서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했었던 부분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더 고민을 하시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돼요.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불상사가 어떻게 어찌됐든 주민참여예산제 그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는 명심하셔야 돼요. 잘못하셨어요. 어떤 이유든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일이라고만 이야기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주신 자료보고 주민참여예산제 성공하려면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역위원회 모두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인 의식도 광범위하게 들어와야 되고 어디에 편향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옥련2동을 보면 열분 중에서 여기 럭키아파트도 있는데 80%가 현대아파트에요. 다양하게 지역 같은 경우도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더 중요한 구민위원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예산을 정리하고 나중에 참여를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결국은 민관협의회로 넘기는 바로 그 전 단계 구민위원회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67명인데 구성을 볼까요. 추천을 보면 아쉬운 부분은 67명이에요. 지역으로 인구대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하더라도 한 동에 평균 6명 인구대비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지만 옥련1동은 추천 2명 공모가 없어요. 옥련2동은 공모1명, 추천 2명, 동춘1동은 7명, 송도동으로 집중돼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옥련1동 은 2명밖에 안돼요. 구성에 있어서 과연 바람직할까 지역적인 차원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고민은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임기가 2년이고 한번 더하면 4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거하게 되면 6대 의회가 다 끝납니다. 특별한 변경이 없으면 이분들이 우리 조례를 보면 2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4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구성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 했어요. 뭐냐면 초기에 계획대로 안됐었어요. 한달 늦고 그래서 치열하게 준비하셔서 모든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위원 한번 되면 위촉하고 해촉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염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속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어떻게 잘되어야 될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요. 옥련1동 2명 송도동은 10 몇 명 추천을 하셔서 67명 채웠는데 지역적인 부분도 나중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실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들 적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갔었어요.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다 중요한 조직이지만 민관협의회가 또 중요해요. 26조를 보면 설치 및 구성에서 민관협의회서 하는 역할, 기능이 뭐냐면 결국은 지역위원회와 구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에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민관협의회 구성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봐요. 우선순위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지역위원회, 구민위원회에서 농축된 부분에서 민관협의회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여기서 결정을 다해요. 그리고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옵니다.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과 관련해 심의 조정을 민관협의회에서 다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에 오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에요. 그런데 규칙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줄 알았어요. 규칙에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주민참여를 정착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농축돼서 오게 되면 민관협의회 구성이 대단하게 중요해요. 제26조제2항 민관협의회 구성이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그런데 여섯 분이 집행부에서 들어가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민관협의회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6명 들어가고, 저는 분과를 5-6개 만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가 2개로 돼 있지만 국도 여러 개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과를 4개 만들었지요.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목소리를 들어서 다 했다지만 결국은 나중에 최종결정은 누가해 버리느냐 분과위원장 네 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6대 4에요. 과반수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오해소지가 있느냐면 결국 예산 많이 들어서 했지만 집행부에서 나중에 우선순위 할 적에 의견이 반영되면 나중에 만장일치로 안 되면 거수할 거고 과반수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조례 이 부분을 규칙에 담아줬어야 돼요. 분과를 늘린다든지 최소한 동수로 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끝까지 구청하고 합의해서 올라와야 그런데 6대 4로 해 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우려하는 목소리, 오해의 목소리들이 발생할 소지를 규칙에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중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5대 5로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 시작이니까 일단은 6대 4의 비율로.....

진의범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적에 그런 우려 주민들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만에 하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에서 만들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 동수로 했었더라면 끝까지 합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지막에 평가에서 모두의 큰 짐이.... 이 우려가 기우에 비치기를 바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속 숙제로 안고 갈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간사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은 했는데 자료를 그렇게 늦게 가지고 온데 대해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자료도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법상에 미숙했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드린다는 생각에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자료가 와야 검토를 해서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목전에 와서 회의를 하자고 하면 이런 회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제기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우선 이번 워크숍에서 일어났던 불상사에 대해서 지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식적인 일정은 끝난 상태였고요. 그 일이 발생된 시간은 좀더 친목도모 겸 연찬 겸 어떤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런 일이 발생돼서 저희가 미처 공식적인 일정에서 발생됐으면 저희가 금방 재제를 했을 텐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자유시간 비슷한 시간에 발생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끝까지 관리를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불가피한 점도 조금 있었다는 것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진간사

워크숍 가면 식사 겸해서 반주도 한잔씩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새벽 몇 시에 일어난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새벽 2-3시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간사

식사에 음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새벽 3시까지 뭐하는데 잠 안자고 술을 그렇게 드십니까? 술값은 누가 내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술도 약간의 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만 술이 많이 취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위원님이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의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의욕이 과잉이 돼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술을 많이 마셔서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진간사

분위기가 고조되면 서로 사소한 것은 양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정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시끄럽고 지금 사법부로까지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고 심지어는 모 공무원이 어떠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운영해서야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언론이나 사법기관까지 관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처음 시행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서로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과정을 걸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떤 절차적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남성, 여성에 대한 성의식에 차이라든가 어떤 단체 간에 이념의 차이 이런 부분을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누구한테 제약을 받는 게 아니지만 그것을 표출할 때는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입장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민주주의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보니까 어떤 불협화음이 나고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구가 대외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회로 좀더 각성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면 이것이 큰 교훈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진간사

제가 봤을 때는 지역위원이 됐든 구민위원이 됐든 우리 연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했고 또 이런 사건이 사람 살다보니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외부적으로 사법기관으로 가기까지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방지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한분까지 해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면서 3시간 정도 합의조정을 저희도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 능력 부족도 있겠고 어떤 서로 간에 생각차이 큰 생각의 괴리 같은 것으로 이것을 끝까지 저희가 좋은 쪽으로 조정하는 데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양해진간사

물론 실장님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는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도 단체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도 끝까지 좋은 결론으로 이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진간사

최근에 제가 알기로 3건 정도가 워크숍 갈 때마다 사회적인 문제, 또는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숍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두르지 마라 여러 가지 병폐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저도 그 당시에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짚어보고 하자고 그렇게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서도 혹시 부부가 같이 지역위원회나 구민위원회에 같이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해진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도 들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양해진간사

주민참여예산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지역주민들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부를 넣어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부부 중의 한사람 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B사람하고 여러 사람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같이 동참을 하고 대화를 해야지 얼마나 서둘렀으면 그렇지 않으면 편파적으로 인적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가족 중의 한명이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근에 알게 된 거고 과연 이랬을 때 부부 중에 한명만 참여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좀더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간사

어느 개인집의 부부가 참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를 넣는다는 그게 맞는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민위원회 위원 공개모집도 하고 단체 추천 여러 가지 지역위원 분들 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다른 분을 배제하면서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부부인지도 몰랐거니와 다른 분을 배제하면서 이 부부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양해진간사

몰랐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정도 체크 안하고 시행을 합니까? 그런 인적사항 누군지도 모르고 시행을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부부인 거 두 분이 밝혀졌는데 그것도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진간사

그러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느 쪽으로 그냥 주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현상으로 밖에 비쳐진다 그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진간사

그런 부분들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구의원들에 대한 무용론이 나왔다는데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질의 속에 들어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누구를 교육시켜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시행을 하는데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어떤 공식일정에서 들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공식 일정이 끝나고 어떤 사적인 대화 쪽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귓결에 들으신 건지 그것을 일단 알고 싶습니다.

양해진간사

말씀 좀 해 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구의원들이 4명 갔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은 안에 계셨고 교육 받는 중에 행위교육처럼 했던 게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정식으로 저 앞에서만 한 게 아니라 김성해 의원님, 박기주 의원님 있는 데서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6월 25일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서두에 교육 전에 저희는 민선이니까 정치인이겠지요. 거기에 문자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시행하는 것은 정치꾼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으면서 강사도 그 발언을 하면서 우리를 의식하고 했던 게 분명했거든요. 저희가 정치꾼으로 비하 평가 받았을 때와 순수하게 거기에 간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적극 지원해 준 사람들만 갔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갔으니까 그랬는데도 우리가 대우받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갔는데도 우리 없을 때 대놓고도 하고 우리 있을 때도 그런 자막이 떠서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시켰을 때 밖에서 들었던 소리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치꾼이라면 의원님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가 중에서 제대로 못하는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치꾼이라고 하지 정치가를 정치꾼으로 같은 개념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지요. 집행부에서 정치가는 민선인 구청장 한분이지요.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해야 되는 구의원들이 같이 배석을 했는데도 입장차이가 다를지 모르지만 집행부를 겨냥하고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보도에 의한 안 좋은 현상도 저희도 나름대로 다 알아봤습니다. 당사자도 다 들어보고 그 뒤에 심지어 어떤 발언을 했던 부분 갖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도 일단락이 되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계속 이어진단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가셨을 때는 저로서도 첫 강좌 할 때는 다 들었기 두 번째 강좌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는데 정치꾼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이런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정치가인데 그중에서 제대로 못하는 어떤 일부 정치하는 사람에서 비하발언인 것 같고 정치꾼은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발언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의회 무용론은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의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사람 혼자 생각이지 이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민위원이 예산편성권까지 역할이지 심의 의결은 분명히 의회에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명확하게 시켜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정치꾼이라고 비하했던 발언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예산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구의 예산학교지 정확히 연수구 주민참여예산학교지 대한민국의 예산학교가 아니고 시 예산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사가 어떠한 논리로 그런 것을 썼는지 모르지만 착각했단 말인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본인 강사도 우리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작게 이야기를 했지 웃으면서 그런 멘트도 했어요. 자기도 그것을 해 놓고 표정이 애매했던 것을 느꼈었고 아무튼 저는 적극 지지를 했고 또 잘되기를 바랐었고 어쨌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었지만 밖에서 들은 소리는 더 많이 우려가 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신 분이 밖에 계세요. 어쨌든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고 또 예산낭비도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8천에서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될 줄 알았는데 더 오버해서 심지어 사석에서 분명히 우리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잘되라고 이렇게 해 줬으니까 끝까지 잘 하기를 바란다고 했었는데 지금 중간보고를 보니까 낭비가 눈에 보여요. 오마이스쿨 가서 보니까 별다른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교육장소도 그렇고 충분히 여기서 끝나서 7시에 모여서 회의하고 헤이지면 되지 굳이 거기까지 가서 단합대회가 필요한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 본 결과로는 주중에 주말에 나눠서 6강좌를 기초과정에서 했는데요.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계속 6개 강좌를 분산해서 하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4,5,6강은 묶어서 한군데서 하자 물론 1박을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박을 했는데 절차상 그런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3개 강좌를 한꺼번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여기보다는 야외에서 하자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1박 같은 것은 앞으로도 만약에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렇게는 안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진간사

방금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분들이 무소불위로 어떠한 언행을 하고 옥상옥 같은 예를 들어서 의회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지 20주년입니다마는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진상규명을 하셔서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전체 차원에서도 그것을 보고 대응책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응책을 의회차원에서 마련할 거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양해진간사

그렇지요. 집행부가 추진하면서 어떤 교육을 시켰기에 그 얘기가 나오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는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만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의원들 전부 옷을 벗는다든가 이렇게 무기력 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 외부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부서, 그 교육자, 관계자들까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6대 의회가 심각한 문제에요. 집행부가 추진사안에 있어서 그런 얘기가 도대체 나올 수 있느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장

계속하실 내용이 있으면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늦게 왔으니까 며칠 있다 하자고 했는데 일정을 잡지요. 내일 추가로 한다든지 의견을 주세요. 같이 논의해서 만듭시다. 내일 오전에는 현장방문을 잡았으니까 오후 2시에 할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간에 알아서 잘 하리라 믿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분과위원회 회의록, 구민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의범위원장

내일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요업무현안으로 중간에 받고자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민참여를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작금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쉬움도 남고 앞으로 과정이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고민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1년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고 주요업무 이 부분은 내일 14시에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