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방위협의회하고 예비군 지역대나 동대본부가 연관이 된다고 생각돼서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예외적인 사항이지만 전하중 지역대장으로부터 질의하기에 앞서서 참고로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만 역대로 사실 이런 것은 없는데 그래도 특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연수구지역대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황용운 위원님 그리고 박기주 위원님, 이인자 위원님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개정된 통합방위협의회조례를 다 읽어보진 못했고 여기 계시는 서무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하고 총무께서 서무팀장님을 만나보고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그 조례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어떻게 지역대장은 제외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조례를 살펴보니까 추가로 많은 위원들이 영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활동을 하던 지역대장이 빠져 있길래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서무팀장님과는 사전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계신 심우승 자치행정국장님도 만나뵙고 몇 분 만났습니다마는 답변이 “군부대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같은 소속이라서 지역대장은 뺐습니다” 라는 답변, 또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지역대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수구 통합방위작전에 대한 책임지휘관입니다. 군부대장은 유사시에는 여기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선으로 이동해서 다른 작전에 참여하지 전국에 시구군지자체는 지역대장이 향토방위작전을 책임지도록 1999년 1월 1일부로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주 임무가 그 지역 향토방위 작전입니다. 구에 속해있는 전체 예비군을 무장시켜서 목진지 점령, 차단성 점령, 기동타격임무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특히 연수구는 국가중요시설 가급부터 다급까지 많이 산재해 있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하고 또 취약한 지역입니다. 국가 중요시설 가급인데 이것은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예비군이 그 작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수구 전체를 담당하는 지휘관입니다. 통합 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대통령훈련 28호를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현역 군인은 국방예산으로 장비부터 급식 전부 해결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육성지원발전 시키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대장에 대한 임무, 역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생략하고요. 다른 구에도 지역대장이 한 군데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도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1990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한번도 개정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개정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옹진군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17사단에서 각 시군구로 정식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반영시켜주십시오 하고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연수구가 제일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대가 창설이 1999년 1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전에 통합방위조례에서는 지역대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지역대장에 대한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이 들이 중요시되다보니까 다른 구도 이번 조례에 개정하면서 지역대장이 당연히 통합방위 위원에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영입을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대장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직책이다 보니까 그 직책에 대해서 당연히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역대장 전하중은 개인적으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켜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대장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지 전하중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대장의 중요성과 지역대장이 여기에 필요한지 그 선에서만 얘기하세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의문사항 질문 사항 있으면 답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1999년 1월 1일부로 지역대가 창설됐는데 1999년도 이후에는 일부개정이라도 된 게 한번도 없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일부개정이 2번 있었는데요. 2006년도하고 2008년도에 2번 있었습니다. 아니,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구나 사소한 거 개정했던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대가 창설되기 이전에 만든 조례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그 후에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개정이 있었으니까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오해는 풀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지금 지역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제안 설명에 드렸듯이 지침과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기관과 단체를 7개 삽입을 했고요. 방위지침에서 요구한 경찰담당간사를 추가했는데 지금 지역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수구가 처음 전부개정을 하니까 지역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냐는 것이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타 구는 아직 개정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타구도 현재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역대장의 경우는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필요하다면 타 구도 위촉직으로 해서 위촉을 했을 거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전부개정 할 때 당연직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위촉직으로 위촉을 안했다고 하면 저희하고 같은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역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이 들어와 있고, 또 예비군을 관리하는 과장이 간사로 들어와 있고, 작전장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충분히 안 들어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구에서는 방위협의회에 필요하면 배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정하는 것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동안 위촉직으로 들어와 있었고 또 이 조례개정하고 활동을 하고 안하는 것은 방의협의회 의장이 위촉직으로 임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저희 조례개정 하는 것 하고 지역대장 방의협의회 위촉하고 연관이 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대장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중
전하중예비군지역대장
방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역대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통합방위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당초 40인 이내에서 크게 변함이 없는 20인 이상 40인 이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507여단에 2대 대장도 들어가 계시고 102연대 대장도 들어가 계시고 연수경찰서장도 있고 주변에 파생된 분들이 들어가신 거라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 듯이 당연히 예비군 지역대장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대장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인 예비군지역대장이 인원이 차서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40인 이내여서 들어갈 수 있다면 넣어드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식선으로 방위협의회 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가 됐던 심의회가 됐던 구성을 보면 만약에 국장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밑에 부서주의인 총무과장이 동급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간사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고 그리고 지역대를 총괄하는 대대장이 들어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대를 관리하는 대대장인 상급자가 들어와 있고 방금 말씀 하셨듯이 그와 유사한 작전장교나 동원과장이나 세분이나 간사로 들어와 있어서 다 연관이 되거든요. 무슨 위아래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지역대장하고 대대장이 동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인자위원
통합방위협의회는 들어가신 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셨지만 민관군경 공조체제 아니겠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민간을 대표하는 예비군의 대장은 지역대장이시잖아요.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저분이 항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는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당연직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2009년 11월 17일에 개정하면서 당연직을 1호서부터 12호까지 명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외 사람을 당연직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조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다루는 사람이 법과 시행령과 규칙을 무시하면서 조례를 다루는 것은 법 위반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행령을 근거하지요. 그것을 근거로 하게 된다면 9번, 10번, 11번, 12번, 14번, 15번 제외하는 게 맞아요. 시행령에 준해서 그렇게 가야는 게 원칙대로 가는 거니까 인천우체국장, 남인천 세무서장,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본부장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점장, 연수수도사업소장, KT연수지사장은 필요하면 위촉직으로 쓰더라도 시행령에 준해서 당연직에서 빼는 게 맞다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령근거로 만들고, 지역대장부터 지금 말씀드린 여섯 분은 위촉직으로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행령을 근거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제안하셨던 분도 위촉직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문제는 지금 지역대장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길 1999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대장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위원으로서 꼭 들어가셔야 된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실무담당자들은 이 규칙과 정관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분을 여기에 여론을 수렴해서 위촉을 한다고 하면 할 의사는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대로 여기에 걸맞는게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조례개정하면서 현재도 지역대장이 위촉직을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대장은 방위협의회위원으로 활동하지 마라, 배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물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시겠지만 방위협의회 의장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필요하다면 위촉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그 누구한테도 지역대장을 배책하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잠시 만요. 이게 잘못하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회의록 상으로 남는 것으로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 불필요한 얘기는 빼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은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정서적으로, 또 필요에 대해서 만드는 것은 안 돼요. 여기 보면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연직이라고 열거되어 있고 이 이외에는 통합방위협의회장이 위촉직으로 할 수 있다고 열려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아까 제가 지역대장에게 얘기했듯이 여기에 지역대장을 넣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하중 지역대장을 넣느냐 안 느냐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지역대장 무시하고 처음부터 뺐겠습니까? 여기에 기준은 설정해 놓고 위촉직이라고 해서 더구나 제안된걸 보니까 총무국장이 얘기한 대로 시행령을 벗어난 건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박기주간사
제 의견은 혹시나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앞으로 혹시 지역대에서 마찰관계나 혹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염려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행정을 관장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고 차질 없이 했으면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대장이 지역대의 소중함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시행령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촉직이 빠졌으면 그럴때 총무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지역대의 역할이 있는데 빠진 것을 물어봐서 위촉직에 들어가게 해야 하고, 또 빠진 이유가 타당하면 받아드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저희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있지도 않는 것은 넣으라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촉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제가 제안사유에도 『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 통합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전문이 있는 위원으로 재정비하여 협의회 본례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면 얼마가 갈지 모르는 데 여기에 전문성이 있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시행령을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드십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시행령에 빠진 사람을 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빼야 된다고 하는 판에 거꾸로 시행령에 있지 않은 사람을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저희가 시행령에 맞지 않게 일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왜 지역대장은 거기서 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수정을 했고 인정을 했습니다.

박기주간사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역대장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그분으로서 관내에 상주하고 있고 막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대장인데 물론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이권을 개입해도 안 되고요. 저는 법을 다루기 전에 규칙을 꼭 준수하겠다면 그대로 나가되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차후에 어떤 잡음이 생기면 우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당부서도 그만큼 무리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타구에 한 사람이라도 이번에 방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꼭 그것만큼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지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박기주 위원님, 타 구에 집어넣은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연수구의 자존심이고 연수구 의회를 모독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지역대의 소중함과 지역대의 역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직이 아니더라도 위촉직으로 충분히 지역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왜 지역대장이 빠졌냐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시행령을 준수한다고 봐야 해요.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총무과장님은 시행령에 근거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대의 역할이 간과되지 않게 신경써서 통합방위회를 끌어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지금 지역대장을 여기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근거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 뿐이고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혹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아까 열거했던 분들도 빠지지 않도록 가급적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역대의 소중함도 아까 지역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완만히 통합방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