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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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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생성장 기본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기획주민위원회의 대안인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장현희 의원님을 간사에 박기주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회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7일에는 양해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1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 보고하신 장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의원입니다. 장현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의정동우회의 운영비성 지원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와 아울러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 반영 및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노인복지 증진 및 여성정책에 기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분관에 따른 도서관 명칭, 분관 운영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 효율성을 위한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장 신설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내용의 유사점이 많아 2개 안의 좋은 점을 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는 제151회 정례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시 상정된 의원 발의안과 구청장 제출안의 유사점이 있어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개의 안 중 좋은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연수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와 위원회 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상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통합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재정비하여 협의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제3조제3항제9호부터 제12조 및 제14조, 제15조는 삭제하고 제13호를 제9호로 수정하는 등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양해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에도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지역인 연수구에 돌아오는 것은 주차문제, 도박중독자의 양산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의 사회적인 문제와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금 배분율과 기부금 뿐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마권상한액 초과발매 및 입장 정원의 과다한 책정 등 지나친 사행산업을 조장하여 지역 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자 치료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는 안중에도 없는 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수익의 일부분을 지역사회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수구와 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토론을 통해 합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총 두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양해진 의원님, 박기주 의원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진의범 의원님께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양해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동에 위치한 마권 장외발매소 연수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보아왔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매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 연수지점과 관련한 질문 세 가지를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인천시로 돌아오는 레져세 등에서 97%는 시에, 3%는 구에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인천시와 국회와 협의하셔서 레져세 중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구 재정확보에 노력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고로 지금현재 연수구 마사회 연수지점에서는 1,300억원의 이익을 올려서 그중 27%인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1,300억원의 10%는 레저세로 130억을 내는데 이 130억 중에서 본사가 있는 경기도에 50%가 가고 나머지 50%인65억이 인천으로 옵니다. 이 65억 중에서 3%인 2억 여 원이 저희 기초단체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연수지점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의 이익을 내고 연 8%이상의 지속적인 매출증가가 발생하나 우리 지역사회의 환원이 지극히 미흡하여 이에 대한 상호협의와 지원 확대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권장외발매소는 다음 4가지 사유로 인해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도심중앙에 위치하여 당초 설립취지인 경마의 건전한 보급과 여가의 선용에 맞지 않고 단순도박장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보다 여유로운 공간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도심중앙에 위치하여 일반 주부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에 지극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여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심각한 주차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시민생활에 커다란 장애요인을 발생시키며 차후 인근 아파트 입주와 수인선 개통시 연수역사 주변은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번째, 도박중독자의 적절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와 연계된 범죄에 시민들이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마권장외 발매소 이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와 마사회,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함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심 외곽으로 이전을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마로 인한 사회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사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28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태풍 메아리와 장기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가옥이 침수되고 가로수 등 적잖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600여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비상근무에 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재한 외국인이 11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점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는 이제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이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으로 인한 공직적인 효과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놓고 다문화 가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재한외국인이 몇 명 거주하고 등록돼 있는지, 남동공단과 송도 국제도시를 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독, 우리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에 대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2011년도 추진계획과 성과, 앞으로 구상중인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와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박기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박기주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 마사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소중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6년간 제기됐고 개선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거라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레져세 3%정도의 형편없는 있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우선, 담배세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가 골고루 피니까 요구할 수 없지만 마사회는 인천시에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구가 실제로 피해를 보면서 세금을 거둬서 피해를 보지 않는 다른 지역에 세금이 쓰이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부세 3% 받아서 57억을 포함해서 시세가 81억인데 구세는 2억 6천만원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내용을 100% 반영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갖고 있어서 해당 자치단체장과 연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한 문제도 걱정입니다. 주말되면 주차문제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대우 푸르지오도 와 있고 수인선이 내년에 개통되면 아마 전철타고 더 많이 오실 거 같습니다. 장례식장 옆의 건물들도 민원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반영하고 3개 층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임차인데 여기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그에 대해서 생색내기용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위와 작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교통체증 유발도 마찬가지로 중독 부분과 관련한 치료 차원에서 사실, 없는 사람들이 더 찾습니다. 돈 많아서 심심풀이로 나가는 사람보다 전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은데 자신들이 발생한 이익을 그 사람들의 자녀나 가정파괴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쪽으로 투자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찔끔거리면서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의회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은 총 3,851명으로 남자 2,073명, 여자 1,778명이며 송도동과 연수1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미국 순이며 체류 유형별로는 투자, 건설업 등의 취업 목적 거주자가 30% 정도이고 결혼 이민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시책으로는 2010년에 연수구외국인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한국어 교실과 문화 프로그램, 가정복지 지원서비스, 외국인 민원 안내도우미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는 548명으로 여자 470명, 남자 78명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199명, 베트남 97명, 한국계 중국인 95명, 필리핀 25명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 거주현황은 연수동 200명, 청학동 106명, 옥련동 81명, 선학동 73명, 동춘동 51명, 송도동에 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3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녀학습지도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 내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청학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디딤돌 한국어교실, 취미별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상담, 아띠 축구교실,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하는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전문훈련기관에서 4개월 과정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다문화가족 한국전통합동혼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수2동 탑피온 건물 4층에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내국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생활방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언어소통이 잘 안되는 데다 직장에 매달리다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뒤쳐지게 되는 악순환이 진행 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공동 작업장을 만든 것도 일자리와 같이 아이들과 보다 더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자신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는 일도 경제적 안정성과 시간적 여유를 통해 자녀학습과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문화 가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와 전문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연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한국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는 전담인력 2명이 상근하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후속질문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 6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1년 정례회 기간동안 28만 연수구민의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첫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후 현재까지의 실시현황과 개선방향 및 대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난 2010년 11월 5일 개의된 제14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관련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이 1억 미만에서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가 가결된 2010년 11월 5일 이후부터 7월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74건으로서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공사는 동막 및 부수지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청학동 일원 및 조흥아파트 일원 인도정비공사, 보안등기구 교체공사, 부수지 공원 주변 인도정비 공사 등 6건으로 위 공사에 대하여 공사 관할지역 주민대표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 구 관련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외에도 공원 녹지관련사업 및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주민참여감독자 대부분이 주민대표인 점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 시행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본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의원

관리규정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3년동안 조례 개정하기 전에 4건인가 있었는데 올해 6월까지 5건이라고 하셨는데 위법사례가 몇건 정도 있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법사례는 없고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한 의견을 낸 건 있습니다. 마감재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진의범의원

영등포구청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시간이 되면 영등포 사례를 다녀오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에서 2009년도에 감독제를 했는데 위법 부당한 사례를 600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시정조치 했는데 연수구도 감시관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5건 중에서 통장이 4건, 주민 1건인데 영등포에서는 토목, 건축 전문가를 투입하니까 민원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연수구도 감시관을 토목이나 건축, 녹지 전공하신 분들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검토해 보십시오. 또 5건 중에서 현재 조례로 운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내 유관기관 불량맨홀 정비공사 3,140만원이 들어가서 주민참여감독에 엑스(x)로 해놨는데 해석해 놓으면 충분히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됩니다. 또 승기천변 제거공사 시행 4천만원, 5,600만원, 옥련동 주차장 조성공사 1억 4,700만원 등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이화 시키지는 말자는 겁니다. 개정을 해놨는데도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5건 정도 실시됐는데 조례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면 민원이 영등포 못지않게 줄어들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수1동 주민자치 회의 갔다가 문남공원 부실공사가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주민참여공사감독제가 제대로 반영됐더라면 예산낭비, 비효율적인 게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몇 가지 부분들은 대책 방안을 노력하셔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연수보조급전구분소 공사 관련 민원 발생후 연수1동 현황과 이후 대책 관련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보조급전구분소는 전철구간에서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 발생시 정전 구간을 한정하거나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차단할 수 있는 개폐장치를 말하며 8km~10km 내외 구간마다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설치예정 지점은 오이도~송도간 공사구간 13.32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도에서 인천 구간에는 인천역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조급전구분소 등의 설치근거는 철도건설법 제9조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 처리되며 동 건물은 건축법 제3조 적용에서 운전보안시설로 구분소는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이며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에 의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연수보조급전구분소의 설비로는 지중용 개폐기 2대와 변압기 5천킬로볼트암페어 2대, 원격제어용 통신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청학동 452,453번지에 연면적 517제곱미터 지상1층, 지상3층 규모로 지하1층 골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비록 국책사업에 대하여 주어진 권한은 없지만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29일 구청장실에서 철도공단 관계자와 지역주민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선 보조급전구분소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연수 보조급전구분소와 관련하여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요지서를 금요일에 보내고 월요일에 관계자 얘기를 옮겨놓은 것을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지만 개통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이곳이 수인선 원 위치 관련해서 5년 동안 논란됐던 곳과 가깝고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28만 구민을 경시했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구청장님도 돔이라든지 계획하신 부분과 문제가 되고 부딪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덮개를 통한 녹지조성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공기가 연장돼서 개통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간단한 설비지원 정도 때문에 개통이 지연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기술적으로 이곳을 이전하면 단전이나 구분소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유감인 것은 일련의 과정에 전혀 통보된 바도 없고 공사개시를 하면서 주민을 가리는 듯한 인상을 줘서 더 주민들을 격분하게 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업무처리 태도는 매우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 향후 덮개공사를 통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구상과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월요일 14시에 주민대표단과 연락이 와서 시에서 만나면서 참석을 했는데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한 복판에 들어서면서 확인과정을 종합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신 건 언제였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원님이 아신 건 언제죠?

진의범의원

저는 28일 날 알고 현장에 양해진 의원님하고 가 보니까 다음날 구청장님 바쁘시면 10분이라도 시간내달라고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6월 8일 날 구청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3주 정도 지난 뒤에 구의원들한테 연락하니까 주민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시에서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데 여기를 덮어서 6월에 개통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종합적으로 하지 말고 분리해서 올해 가능한 몇 개월 안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교통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구분소가 들어서니까 혼란스러워하는데 철도건설법 11조에 의제부분이 있는데 9조4항에 보면, 의제일지라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1항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이 송부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물론, 의제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답변 중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뉘앙스를 양해진 의원님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입장을 전하고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6월 8일경에 주민이 얘기할 때에는 그 분도 확신이 안 서서 반문이었고 우리는 그 부분과 관련한 서류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있었던 상황이었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신속하게 철도시설공단까지 들어가서 같이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덮개공사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남동구에서도 이해당사자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혼선을 빚게 해서 불투명해져 버린 게 사실이나 아직 포기하지 않고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과 관련해서 20여개 타당성을 진행하는 부분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로 덮개로 진행할 부분이 백운역 부분인데 그곳은 환경부 쪽에서 비젼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길도 오솔길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3미터 정도 복토할 예정인데 실제 나무도 이식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불가피하게 개통과 동시에 덮개까지 같이 왜 안 했냐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같고 지금의 과정으로 봐서는 우선적으로 용역결과를 받게 하고 저희와 시 땅 5,800평이 있는데 민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민간인이 개발에 참여하고 수익성 있다고 검토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개통시기까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나중에 추경에 상의하겠지만 기초공사가 되면 다른 데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씌우듯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언해서 개통까지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동료의원님들도 수인선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청장님께서 노력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600미터 지역에서 전자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료를 주던데 철도시설공단이 너무 안일한 거 같습니다. 5천키로볼트 암페어에 대해서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인천 세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고기 없는 하루를 우리 연수구에서 운영하여 시작해보자는 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식단 5일중 하루는 완전 유기능 채식식단으로 제공하고 해당 교육청과 논의하여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주1회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270여 초․중․고등학교 급식을 주1회 채식식단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산시, 안양식당이 주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기 없는 하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생활운동의 일환인 고기 없는 하루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기 없는 하루 운동은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개인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녹색생활운동에 이 운동도 포함하여 관심을 갖고 실천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구내식당의 주1회 채식 식단 제공에 대하여는 이용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유기농 채식식단 제공은 급식단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 구내식당의 경우 추정해 보면 연간 141톤의 온실가스 감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 연수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완벽한 채식식단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주 1회 정도씩 육류대신 어패류를 사용한 식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주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급 학교, 학부모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육류 없는 식단을 점진적으로 주1회 채식의 날 운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녹색생활실천을 위하여 고기 없는 하루 운동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 같은 경우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지만 추진방향도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보충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월드워치 연구소에서 2009년 11월 10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육식이 기후변화 영향 등 51% 이상이라는 보고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최근 수 십 년동안 축산업이 극적으로 성장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기후관련 위험성을 다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녹색성장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2009년 여름 네델란드 환경국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가 10년~15년간 채식을 한다면 2050년에는 지구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기후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제 비용의 8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대체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온난화를 막을 방법에 비해 훨씬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축을 사용해서 도축음식으로 가공처리해서 먹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개 1~2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입니다. 매탄은 공기 중에 머무는 기간이 단 10년에서 20년으로 100년가량 머무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그러므로 육식을 억제해서 매탄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최단 시간 내 기후변화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비용보다 저렴한 장점이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관심 갖는 탄소세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도입되더라도 기후변화의 피해를 비껴가는 비용으로 5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협약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도 미국, 중국, 인도같이 이산화탄소 주 배출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벨기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틀즈 멤버였던 폴메카트니가 인류가 사는 부분들은 기후변화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메탄 부분에 대해서 소가 되새김질해서 뿜어대는 부분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더 심각한 영향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하루 고기 먹지 않는 운동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영국의 연간 통계로 차 500만대 스톱 효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문제점을 많이 깨닫게 되고 육식을 줄이자는 운동이 진앙 됐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캄군 16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옵저버로 참석했고 지방자치단체 전국에서 지금은 3곳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의미있고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먹을거리 부분들을 이런 시도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으로 말씀드렸고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비록 작은 것 같더라도 시도해서 연수구부터 확산됐으면 해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고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유엔모의총회가 있는데 하루는 만찬을 하면서 각국의 대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저녁에 고기 안 주고 하려는데 워낙 고기를 잘 먹는 젊은이들이 배고파서 불평할까 걱정돼서 바로 실시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세계적인 젊은이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제안도 하면 의미 있을 거 같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작년 7월 6일날 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1년이 지났습니다.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내용을 읽어주셨는데 ‘민과 목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목이 그 자리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봉공과 예민을 잘해야 한다. 국가의 기본은 백성이며 국가는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펴야 한다. 지방관은 백성과 가장 가까운 직책이기 때문에 임무 또한 중요하므로 선행, 신망, 위신이 있어야 하고 청렴과 근검을 생활신조로 부와 명예를 탐하지 말고 민의를 잘 수렴행 한다’ 이런 글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겠다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이것은 선출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600여 공무원들이 1주년 됐으니까 다시 되새겨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고 좋은 시가 있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새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적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렇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부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서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구민들에게 먼저 다가 가는 그로 인해서 공감과 감동을 선사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