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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52회 제1본회의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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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구로 전입하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7월 23일자로 전입한 홍준호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준호 부구청장은 1983년 12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3월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장, 공보관, 기획관을 지냈으며 2003년 1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장, 경제수석추진본부장을 지냈으며 우리 구로 전입 부구청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명조 전 부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경제수석추진본부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원조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유원조 환경보전과장은 1988년 6월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인천광역시 공단항만관리과, 물관리과, 수산과, 대기보전과 등에서 근무하다 2011년 8월 25일자로 우리 구에 전입하여 환경보전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병남 전 환경보전과장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입오신 홍준호 부구청장님과 유원조 환경보전과장님께 의회를 대표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가교역할을 담당해 주시고 행복한 연수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열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임시회는 2011년 8월 23일 장현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7월 13일에 진의범, 장현희,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8월 3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8월 23일 장현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8월 26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청가서 제출사항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이창환 의원께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신병상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52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0일로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청취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긴급재정 수요의 해결과 국·시비보조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하수도 보수·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정비, 설해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 재난복구 및 재난대비 사업과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연수종합 일자리센터 운영 등 지역현안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66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한 2,71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억 5천 7백만원 증가한 2,596억 5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6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8억이 감소한 739억 3천 1백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69억이 증가한 475억 7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보다 18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316억 4천 5백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1,048억 5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천 8백만원 감소한 352억 3천 8백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천 5백만원, 건강관리버스운영 전문상담사 인건비 4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천 6백만원 증가한 182억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송도동 분동 1억 3백만원, 보훈회관 입주지원 3천 3백만원, 연수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 2천만원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천 6백만원 증가한 1,385억 7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셋째아 이상 출산아 아동양육비지원 4천 8백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8억 7천 7백만원, 병의원 접종비 2억 2천 1백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5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49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송도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5억 1천만원, 선학동 28-11번지 도로개설공사 25억 6천 4백만원, 하수도 보수 정비 공사 1억 5천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4억 5백만원 증가한 11억 6천 3백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여성발전기금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일반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84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123억 7천 4백만원이며 반환금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천 6백만원 증가한 42억 9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3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6억 9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천 9백만원 감소한 3억 8천 7백만원이며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3천만원 감액 반환금기타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15억 4천 6백만원이며 예비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한 97억 6천만원입니다. 청학동 79-5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용역 9천만원을 증액반영 하였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1억 1천 4백만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107억 1천 4백만원보다 3.7%인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원이 증가한 8억 1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4억원의 전입금을 편성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복구 및 재난대비 사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박기주 의원,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박기주 의원님과 황용운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이창환 의원께서 신병상의 이유로 금번 임시회 기간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이창환 의원께서 청가한 내용대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