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2 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8페이지.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로는 현행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미비점 보완과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으로서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 헌장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입니다.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으로써 헌장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고객 중심적이어야하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고객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 제6조입니다. 헌장의 공표와 홍보로서 헌장의 제정, 개정한 때에는 시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언론 매체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서 안 제8조입니다. 헌장심의위원회로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헌장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헌장내용의 심사 및 자문,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안 제9조입니다. 백서의 발간으로서 헌장 관련 업무 활동을 종합하여 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기준 마련 등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객 제안이나 친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경우 불친절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사항이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은 생략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2. 고객, 3. 행정서비스, 4, 헌장제정부서, 5, 고객만족도입니다. 제3조 적용 범위는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중 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입니다. 1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으로서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으로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2. 헌장은 부서별로 하나 또는 여러개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유사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 3. 헌장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부서별 또는 업무 분야별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4.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 다만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고객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여건의 변화와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 개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절차로서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 제정, 개정안 작성 단 계에서 제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헌장 제정, 개정안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거제시장은 제2항의 심의를 거친 후 헌장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입니다. 제6조 고객중심의 원칙과 서비스 기준 구체성의 원칙,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고객참여의 원칙입니다. 제7조 헌장의 내용 구성으로서 서비스의 목표 내용 처리기준 및 원칙, 고객의 알권리 충족, 권리신장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 서비스에 관한 정보 자료의 요구 방법과 절차, 서비스제공 공무원으로부터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서비스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결과의 통지방법, 서비스제공 공무원의 부서명, 및 연락처,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 및 절차,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 절차와 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로서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 등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지역 언론매체 활용, 2 인터넷 시홈페이지 게재, 3,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등입니다. 2항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심의위원회) ①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및 자문 3.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6. 기타 헌장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학식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제시의회의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거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경우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헌장의 이행 및 사후 관리 제11조(헌장의 게시) 헌장 내용은 헌장제정부서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헌장의 이행)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헌장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13조(고객만족도조사 및 평가) ①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헌장제정부서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②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자료로 활용한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④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우수기관 등에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관련 업무와 대민친절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백서의 발간) ①시장은 헌장 관련 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시정 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의 내용 및 보완개선 내용 2.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설정 현황 3. 행정서비스의 개선 실적 4. 헌장시행에 대한 평가결과(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포함) 5.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현황 제16조(협조 요청) 헌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이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및 보상 제17조(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①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에 대한 고객의 불만 사항을 구술·전화·서면·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헌장제정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 불만 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고객 불만을 제출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접수일자 3. 불만내용 4. 처리방법 및 처리예정일 5. 처리결과 및 회시일 제18조(보상)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헌장으로 정한다. 1.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객제안이나 친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경우 2. 해당 서비스관련 고객에게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한 경우 3.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 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헌장의 공통 이행기준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전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2005년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가. 종전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44시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자 함.(안 제13조) 나. 종전에는 긴급을 요할 경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할 경우로 하며 토요일의 근무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시장이 정하고자 함.(안 제15조) 다. 종전에는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삭제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라. 종전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4일에서 23일까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3일에서 21일로 축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마. 종전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한계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영리업무의 금지규정을 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바. 종전에는 정치운동 및 집단 행위의 금 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시의회의원과 시장’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3. 참고 사항으로서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소속기관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중 “공무원은”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공직자 행동률”을 “공직자의 행동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3항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1조중 “소속기관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공무원증규칙”을 “「공무원증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제명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의 2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19조제2항중 “제27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동조제5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시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호중 “병역법”을 “「병역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정부 표창규정”을 “「정부표창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을 “ 제26조의2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2호중 “발행, 편집, 배부”를 “발행ㆍ편집ㆍ배부”로 하며, 동조 동항제4호중 “기, 완장, 복식”을 “기ㆍ완장ㆍ복식”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시장 [별표 1]중 “19 년 월 일”을 “ 년 월 일”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입니다.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은 시민들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민간 부문처럼 시민들에게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행정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시민헌장, 미국의 고객서비스 헌장, 프랑스의 행정서비스 헌장 등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행정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 제도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을 발표 행정개혁 차원에서 획일적인 하향적 지시에 의한 도입으로 선언적 의미를 띠고 있었으나, 해당 분야별 서비스의 기준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절차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가. 제1조(목적)규정은 동 제정 조례는 행정기관을 찾는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양질의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이의 실천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천명하는 것임으로 목적에서 대상 고객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바, “이 조례는 고객에게”를 “이 조례는 행정기관의 고객에게”로 규정, 행정기관의 고객임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의 안건 17페이지를 참고로 하면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이 있는데 1조 목적에서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로 해서 고객을 행정의 고객으로 규정하고 있고 2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조 정의로서 동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실천을 대시민과 약속하는 것으로서, 제1호 “거제시 행정서비스헌장” 중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 한다”라는 정의는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고객만족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동 조례의 제정 목적은 헌장공표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의 강한 실천의지에 있다 할 것임으로, “···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를 “···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2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 “고객” 중 “시민과 시정에”를 “행정기관에”로 규정 행정기관의 고객임을 명확히 표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래의 개정안과 수정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적용 범위로서 제3조제1항에서 적용 범위를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청의 헌장제정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시 본청 및 소속 기관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 모두 헌장 게시 및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주체로서 평가 대상임에도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관련법과 규정 등을 통하여 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제2장 시 본청, 제3장 직속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제4장 사업소, 제5장 읍면동, 제6장 면출장소 등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제6장 집행기관에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정의)에서는 『 1. "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3호 "본청"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하부행정기관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4호 "소속기관"이라 함은 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한다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서 시 본청 및 시 소속 기관을 시 산하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4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헌장을 제정·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했을 때 시민에게 약속하는 능동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제1항 중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임으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임무 또는 역할을 강화,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양산시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제1항을 참고하면 행정기관의 각 부서장(이하 헌장 제정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제9조(헌장심의위원회)로서제5항 중 “···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을 “···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 한다.”로 규정 위원의 투명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적절한 표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1조(헌장의 게시)는 조문의 내용적 표현에 있어 “헌장제정부서의 장”인 인격체를 주어로 하여 그 임무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헌장내용은 헌장제정부서 사무실에 ···”라고 규정 헌장 내용이 주어가 된 것은 바른 표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헌장내용을 사무실에 ···” 또는 제정 및 이행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각 부서의 장은 헌장내용을 사무실에 ···”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제18조(보상)는 제정안 제6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제6호 “시정 및 보상 내용 명확화의 원칙”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1조 “보상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8조제1항 중 “···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되 구체적인···”의 임의규정을 “··· 대하여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라는 강제 규정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양산시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3조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안은 상기 사항을 검토 후 수정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 예고는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만 오자와 띄어쓰기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대통령령 제18739호(2005. 3. 18) 및 대통령령 제18894호(3005. 6.30)로 공포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령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이유로서 2005년 3월18일 대통령령 제18739호로 개정된 복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을 영에 직접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규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공무원간 형평성 확보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마련,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정치 행위 및 영리행위 관련 규정 통합 등이었습니다. 2005. 6. 30일 대통령령 제18894호로 개정된 복무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일 휴무와 점심시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 점심시간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수행상 필요시 시간외근무 명령, 토·공휴일 정상근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띄어쓰기, 낫표, 부호, 용어 변경 등은 제1조부터 제23조 등은 띄어쓰기 및 낫표 정리며 제2조부터 제28조는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안된다”를 “아니 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소속 기관장은”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 및 규정에 준한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신설 또는 개정령 적용 등으로 안 제13조(근무시간)는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안 제18조(연가 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신설 안 제25조의2는 안 제27조를 삭제한 후 신설하였고, 신설 안 제26조의2는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를, 신설 안 제28조의2(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를 각각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에서 “···영향, 시의 ···”와 “··· 또는 시에 ···” 중 시는 “거제시”를 “시”로 규정한 바 없어 “시를 거제시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 법 및 규정의 개정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삭제 부문입니다. 안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삭제는 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토요일 휴무제) 삭제로, 안 제27조(국외여행)은 이를 삭제하고, 신설 안 제25조의2(국외여행)으로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28조의2(공무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를 각각 적용하여 삭제 또는 신설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 조례는 띄어쓰기·낫표·부호·용어 변경 등을 포함 상위 법 및 규정 개정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삭제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적법함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의 거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1998년 6월30일날 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는 굉장히 늦었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동안에는 훈령으로 개정하여 운영해 오다가 그것보다는 상위법인 조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3개시 ‘진해’와 ‘하동’, ‘거창’이 조례로 제정되었고 나머지는 훈령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훈령을 통해서 하던 중에 각종 문제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이나 추진 방향 이런 것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서 효과를 잘 못받고 있다는 의문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완하기 위해서 훈령보다 강한 조례로 제정하고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 방향이나 계획 수립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7조 헌장의 각 부서별로 갖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런 추진방향이라든지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7조에 들어가게 될 성질의 내용 같은데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이 나와야 하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제7조를 보면 내용과 추진 기준 원칙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12개 실과에서 이 헌장을 제정하여 공통 이행 기준과 각 부서별로 이행 규정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보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4조를 보면 헌장제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 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청에 12개 실과소에 각 분야별로 헌장과 이행 기준을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존 훈련상 보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내용들이 명확히 표기될 때 추진되는 것이지 추상적인 형태로서는 그야말로 효과를 쉽게 거둘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헌장제정부서별로 각 고유 업무의 성격에 맞게끔 이행 기준을 만들어서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정 시에 어떤 문제점이나 제정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개정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시의 경우는 12개 부서인데 어떤 부서들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120민원하고 세무행정,민원행정, 지역경제, 과광진흥, 사회복지, 환경행정, 해양수산, 상하수도, 허가민원, 보건민원, 농업행정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도시부분은.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도시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은 허가 쪽에 일괄적으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전 부서는 아닙니다.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아닙니다. 기획감사실도 아니고 주로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부서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니까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가 직접 민원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으로서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만 헌장을 만들어 감으로 하여 국한적인 서비스밖에 안된다, 지금까지 평가 중의 문제점 하나 지적된 부분이 국한하지 말고 전 소속 기관을 전부다 서비스 헌장을 그 부서 특성에 맞는 기획행정도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행정도 마찬가지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지 않지만 전 행정부서에서 법이 제정하고 추진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참고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제3조에 시 본청 및 소속 기관에 하부 행정기관이 없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는데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시산하 전 행정기관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전 부서별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의 것을 추진하고 평가해 온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전 기관에서 서비스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특별시의 경우에는 이와 곁들여서 5S운동이라고 더 강력하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탠드, 스마일, 씨, 등 이런 운동을 하도록 하니 벤치마킹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발로 뛰어서 시민들에게 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 와서 돌아보니까 과 앞에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 과에 들어가는 입구 벽에 큰 게시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안내하여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판을 작성하여 우리 아이들이나 보통의 어른들이 가서 거제시 지금 현재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기념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담은 총무과 어 느 계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총무담당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담부서의 역할이 굉징히 컸겠습니다. 전문위원님실에서 내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실이 보고한 안과 합쳐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이 제안 설명한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공무원 노동조합 주장과 대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근무 시간때문에 노동조합과 상당히 마찰이 많아서 특히 동절기 17시가 퇴근 시간이고 점심시간이 근 무시간이 아니냐 하는 논점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 40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연가 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3조에 근무시간에 있어서 18시까지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인데 이 부분은 15조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조에 토요일은 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조는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못을 박아 놓고 단 휴무 토요일이라고 직장의 사정에 의해서 민원 편의나 공무원 수행상 필요할 때 원칙만 해놓고.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7월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만약에 이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내용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연가 일수를 보면 휴가 일수가 지난번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도 나왔는데 경조사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조문은 지방제정조례이다 보니까 13조에 특별 휴가가 따로 있고 변화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26조 2항에 거제시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정무직공무원은 해당이 안되죠? 제26조의2 영리업무의 금지. 정무직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이 부분은 포함이 됩니 다. 정무직이라고 시장님이 하는 경우에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내년부터 지방 기초의원도 유급화될 것인데 정무공무원 아닙니까? 예외 규정을 둘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의원 신분이 정무직공무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포함될지에 해석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포함이 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상업도 할 수 없고 공업도 할 수 없고 금융업도 할 수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일단은 의원으로 당선되시면 유급제가 되어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언 업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6조2항의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제시”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동일하게 공동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임에도 낮은 세액으로 최소한의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납세 의식이 향상된 점을 감안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 재원의 확보는 물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등 전 시민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세의 점진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구분없이 동일하게 5,0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 세율로서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서 1 개인은 가, 시 안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읍동지역 4,000원이고 면지역은 3,000원에서 개정안은 시안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로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므로 향교 재단에 대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방지를 위해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1항 3호 아목에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세유를 1,000분의1.5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5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제26조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2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향교 재단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한 현황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동 개정조례는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 계획 및 단계적, 연차적인 인상 계획에 의거 현행 읍·동지역 4,000원, 면지역 3,000원을 읍·면·동 구분 없이 동일하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제1호 및 제17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세율의 금액 인상 근거는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읍·동과 면지역을 차등하여 부과하던 것을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서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하면 주민세는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가결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 예고에서는 특이 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시 제26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의 내용 중 “향교재단 소유재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은 저율의 분리 과세를 적용 “1,000의 0.7”로 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향교재단 소유재산 과세대상 중 제외되었던 “주택”부분에 대한 것으로 연면적 85㎡ 이하인 경우로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하여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 “가목”을 제외한 주택의 세율 중 저율인(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로 소급 적용하였으나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임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에 특이 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까지 차등없이 1만원을 목표로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성격상 읍면동 구분없이 이렇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우리시의 경우는 도농 통합 시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동안 차등해서 징수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 도농 통합 특수성은 감안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재산의 보유정도 국세는 거래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조세를 차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하나의 회원의 성격을 띄는 그런 조세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이니 관계없이 그런 조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07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대로 이행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세를 교부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고 여기에 인상이 안되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 재정적인 차원에서 안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고지서를 리통장을 통해서 고지를 하고 있죠?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리통장들에게 고지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납세고지서 매수에 따라서. 납세자가 많으면 아무래도 교부하는 비용이 높고 읍면마다 단가가 틀립니다, 교부세 몇 매하면 얼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유수상위원
어차피 이장들에게 돈을 직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50세대 미만은 5만원을 지급하고 50세대 이상부터 100세대 미만은 8만원이며 101세대 이상은 12만원을 지급하는데 매년 상.하반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대충은 몇 %받아집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2003년도는 2억1,300만원이고 100% 다 받아집니다. 2004년도는 2억1,900만원으로 이것을 인상하게 되면 징수 효과는 8,500만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최저 5천원 아닙니까? 기본 방침이 5천원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지방세법을 보면 개인균등할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1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현재는 자치단체들이 4천원도 있고 5천원도 있는데 이것을 징세율에 미달되기 때문에 최고 2007년까지 상한선이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입니다.

신점상위원
2007년까지 상위법으로 1만원 내야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그것은 행정 지침에 되어 있고 1만원 상한선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3천원을 내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물가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도 타 단체하고 인상에 맞추어서.

신점상위원
만일에 기준치에 안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교부세를 산정할 때 당해 자치단체의 기준 재정 수입에 그것을 산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상되면 교부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인상 안되면 역으로 재정상 불이익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꼭 같이 개인균등할 주민세 이렇게 하면 다 개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농어촌은 농사짓고 있는 분들은 최저가 60대 이상으로 90%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1천원 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100원, 200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부분 등 같이 균등하게 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보고 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국세를 내고 지방세를 내는데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축소를 한다든지 하여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들어오는 것이 세금 관계에 연관되어서 고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에서도 수도하고 한전하고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같이 동하고 면에 있으니까 면부를 들먹이는데 실제적으로 동하고 읍하고 나름대로의 유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세 체계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과세 객체 자체가 서로 달리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한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무리가 있고 일방 자체가 중앙 정부차원에서 입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된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데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부담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는 조세 특성상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더라도 거제시라는 단체 조직 그 중의 구성원이다는 차원에서 회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보유했다, 적게 보유했다 하면 재산에는 차등이 있지만 이것은 개인균등할 세제이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도시지역은 7천원하고 면부는 4천원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지나치게 구분을 하면 징세비도 모자라는데 징세비도 가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납부 체계는 단순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현재 납부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명칭은 개인균등할 이지만 세대 단위로 나갑니다. 관내에서 6만5천세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2,500세대하고 기타 1,500세대하여 4천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6만1천세대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6만세대 정도가 되면 한 3억원 전후가 되겠네요?
원무
이원무세무과장
지난해는 2억6천9백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개정하면 징수 효과가 8천5백만원 정도 나오니까 약 3억4백만원 세수가 나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면지역은 3천원 받고 있고 읍동지역은 4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하여 5천원으로 한다는 것은 면지역의 인상율만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면 지역은 3분의2가 오르고 읍동지역은 4분의1이 오르는 셈인데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세대수가 2만밖에 안되고 읍동지역은 4만으로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면지역에만 오르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리려면 면지역은 2천원 올리면 읍동지역도 일괄하여 2천원씩 더 올리고 세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손을 본다면 면지역은 5천원으로 한다면 읍동지역은 인상율을 같이 하고 6천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읍동지역은 4천원 면지역은 3천원이었는데 이것을 각각 50%씩 인상하여 면지역은 4,500원, 읍동지역은 6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유수상위원께서 읍동지역 면지역은 50%씩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점상위원
그에 동의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공히 50%인상하자는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읍면동 공히 50%씩 인상하자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중 거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