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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경리담당 의원 발언

92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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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단위로 보고드리고 내용도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44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479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573억원이며 지출액은 3,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2,178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각 회계별로 2005 회계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20억원, 사고이월이 410억원, 계속비이월이 801억원, 국도비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38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134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212억원이며 지출액은 3,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2,016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2005회계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5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477억원, 사고이월이 402억원, 계속비이월이 777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은 127억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전년도이월금 5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6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60억원이며 지출액은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61억원으로서 이 잉여금은 회계별로 2005회계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44억원, 사고이월 7억원, 계속비이월이 2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이나 이체사항은 없으며 다만 예산 전용에 있어서 범죄우실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외 4건에 1억6백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청마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을 비롯한 222페이지에 와현 해수욕장 화장실신축 등 28개 사업에 2004 당해년도 기준 예산현액 978억원에서 201억원을 지출하고 777억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수입대체경비 결산현황합니다. 예산현액 5억6,3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8,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6,300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총 사업비는 299건에 1,731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0건에 1,656억원, 상수도공기업회계는 9건에 75억원으로서 이월 종류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39건에 520억원, 사고이월에 131건에 410억원, 계속비이월이 29건에 801억원으로서 그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앞에 8페이지에서 기 설명드린 기타 특별회계 상세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거제시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66억원에서 11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는 거제시장학기금 14억7천만원, 체육진흥기금 14억3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8억3천만원, 여성발전기금이 8억2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5천만원, 재해대책기금 21억원, 재난관리기금이 4억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지출 내용은 318페이지에서 32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8억3천만원에서 2004년도 중 1억8천만원이 발생하고 1억5천만원이 소멸되어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서 337페이지 세무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3년도말 388억원에서 55억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말 현재443억원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40페이지에 있는 채무액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거제시청 증축 등 14건에 대하여 364억원이며 33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에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등 17건에 대해 8억5천만원과 34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두모-아주 노후관 교체사업 등 13건에 대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358페이지까지 우리시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내역을 보면 토지는 990만8천㎡에 환산액이 1,430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대비하여 339,000㎡에 2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99,000㎡에 환산액은 1,449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대비하여 1만㎡에 98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선박세척 등 공작물 4건에 대해서는 13억원으로서 2003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종류별 년도별 대비현황은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물품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1,126건에 환산액 43억원에서 2004년도 중 109건 6억8천만원을 취득하고 77건 4억2천만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우리시 물품현황은 91종에 1,158건에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6월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증가 등 13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총무국장이 보고한 회계결산보고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시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추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거의 대다수 건설도시국으로 집중되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정도 규모가 많은 편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다른 시ㆍ군과는 비교를 못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비교자료는 없고 우리가 많은 편은 아닙니까? 통상.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시기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이월예산이 많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사고이월이 많은 것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2004년도 결산결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 피해복구와 관련한 그런 예산이 많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김해연위원장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20억원이 증액되는데 명시이월이 증액되는 사유가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을 수 없어서 다른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나가야지 매년 이렇게 놔두면 숫자만 있지 실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서 19페이지 보면 지적사항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세입예산의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규모 부과규모가 커지는데 따른 그런 증액이 아닐까? 전체율을 볼 때는 전년도 부과금액과 2004년도 부과금액의 증가율을 볼 때 미수미납금의 율은 거의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물론 반대급부적으로 덩치가 크면 미수도 늘어난다하겠지만 그러나 부과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를 하는데 그러면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독촉 몇 번하고 이래 가지고 안된다하면 재산 도피를 다 하니까 특별히 회계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세입부분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세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반세외수입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지방세를 볼 때 세무부서에서 모든 것에 대한 징수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성과가 그만큼 안나온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에 보면 5,479억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약 2,439억이 이월되어 왔는데 실제 수납액은 5,572억원인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금액이 1,987억원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총계가 2,300억입니다. 연말에 보면 천억정도 차이나는데 추경에 올라간 부분들하고 3분의 1정도가 당초 예산대비해서 올라갔는데 당초 예산 세입을 잡을 때에 작년에도 이런 감사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너무 과소로 잡아서 연초에 원만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연말에 2회 추경이나 이런 때에 일반사업들이 잡히면서 원활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익년도로 약 2천억이라는 돈들이 이월되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체 틀을 애당초 세입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예산 전체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예산의 분석평가는.

권순옥위원

그것은 하기 힘들 것이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방금 권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결산의 추경결과예산의 증액규모로 볼 때 당초에 세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지적인데.

권순옥위원

그것을 통해서 명시이월로 대부분 사업이 넘어가는데 연말에 세입을 잡다보니까 연초에 사업 잡았으면 연초부터 추진할 건데 추경에 하다보니까 사업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들이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는데 전체 예산편성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마지막 예산규모가 증가된 것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당해 년도 수입예산액을 당초에 다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연간의 세수징수 실적에 따라서 연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소.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 98년도, 97년도 거제시의 세입편성 구조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눈덩이처럼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이월로 가버린다는 거에요 사업비 예산 중에서 인건비, 경상경비는 다 써버리고 없고 결국 사업비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액이 당초 예산에 사업비규모보다 높다는 겁니다. 분석을 하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전체 예산서를 쭉 보시라고요 결산서를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이지만 편성할 때부터 평가를 한번도 안했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똑같은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이.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사실상 이월사업비가 연연이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비나 계속비는 당초 계획된 것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루사 태풍과 2003년도에 매미 태풍때문에 사실상 중간에 태풍피해복구비가 중간에 많이 내려 와서 더구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바다기 때문에 루사피해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미를 맞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전체 복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월사업비가 많아졌다 방금 권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회 추경, 결산추경에서 다소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월되더라 해도 금액은 그리 많지 않고 건수도 많지 않은 데 단지 태풍피해복구비가 다소 계속해서 이어져서 작년도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그것만은 아니에요. 연말 일반회계 예산들을 세우면서 명시이월 내역서를 보면 용역비까지도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용역비사업까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을 안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큰 틀을 보니까 의회에서도 일을 하시라고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거의 그대로 통과되어 가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가는 만큼 사업도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나 경상경비들은 이월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천원에서 많아야 기십만원,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130만원, 이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는 천원대, 만원대 남아 있어요. 업무추진비들은. 그렇게 다 업무추진비들이 경상경비에 쓰면서 사업비예산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추진이 안되고 그냥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집행부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각 실과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들을 적어도 계획에 의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봐집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그 당해 년도에 원활히 추진하면 이월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우선 당초 예산에 사업을 확정 지우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세수추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적지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추경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큰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결산서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유를 내놨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요즘은 특히 주민들이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지적을 받고는 앞으로 시설비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순세계잉여금들이 일반회계에서 약 233억원 발생한 것을 전체 다 2005년도세입예산에 삽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42조에 보면 잉여금처리에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 아닙니까? 왜 이렇게 현재까지도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데 고금리이자를 우선 변제해야 될 그런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이라 해서 채무변제를 등한시하는 법상 위법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고 있어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결산결과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채 충당에 우선 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있어서도 현재 전액을 다 갚는 방법으로 갈 때는 그 다음 해의 시예산 운영상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채를 지금 일시에 상환하더라도 우리사업으로 인한 지방채를 내었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걸쳐서 상환해나가는 것이 뒤에 혜택을 보는 시민들도 일종의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정기간동안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말씀이고 법을 어겨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싼 이자도 있고 높은 이자도 있어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인데 향후 지방채를 내어야 될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분이나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내야 될 것인지 수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발생내역의 이자% 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것보고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한개도 지출이 안됐네요.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런 기금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거제시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의 기금이 모일 때까지 지출을 안하고 적립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금액의 50%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해대책기금 하고 같은 재난관리기금, 유사한 기금이 현재 2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난안전관리법시행으로 2개가 호환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쓸 수 있는 용도가 인명구조장비나 경고판 안전시설, 재난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기금으로 사업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해서 이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얼마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해대책기금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지금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성목표액이 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목표액은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매년 적립하는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것은 조례에 보면.

김해연위원장

일반회계 0.3% 인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기준이 얼마입니까? 문제는 그 금액을 쓸 수 있는 용도들이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중독된 것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취수사업을 할 정도까지는 안되겠지만 사업을 안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금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하여튼 용도는 보니까 주로 경상적인 경고판이나 인명구조장비, 홍보물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일반회계와 중복이 안되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기금을 적절히 이용해 주시고 특히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금액이 약 1억2,400만원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출금액은 1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은 조성목표액이 20억원으로 한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한도가 채워지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감리비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비, 각종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도 사고이월되는 것은 왜 사고이월됩니까? 시설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경우들인데.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법적인 사고이월이 정의가 발주는 했습니다만 재해가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서 당해 년도에 지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녹지과에 녹지관리사업비가 6천만원, 5,200만원, 홍단풍, 먼나무, 큰소나무, 동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나무식재를 잦은 가뭄 및 동절기 결빙이렇게 해서 사고이월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나무사서 심는데 이것이 명시이월 당초예산 써가지고 명시이월 넘어가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어요 3년간을.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사서 심는 건데 식재공사에.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좀 전에 말씀대로 예산이 하절기에 책정되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김해연위원장

명시이월될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하고 결산추경하고 이러니까 명시이월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권순옥위원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다는 거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 년도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사고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일관성이.

김해연위원장

해당과에서 일일이 못 챙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못 챙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구체적인 이월되는 사유는 이월사유를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 모르고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아니고 어쨌든 무슨 실무자들 불러보면 사유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속속들이 파악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24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인데 제일 위에 79년 제14호 태풍 채무부담행위 상환금인데 국도자원보존개발비에 이 금액이 23억원이 이월됐는데 채무부담행위가 어떻게 이렇게 상환이 안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이월사유가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경리담당 여영공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담당주사나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현재 예산과목이 채무부담행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풍매미때 우리예산으로 전부 안되어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상환하는 금액, 상환비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상환하는 금액을 사업비에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사용안되고 시설비에 사용되느냐 하는 것인데 부담행위를 하기 위해서 빌려오는 것만큼 그 재원을 우리시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확보했으면 갚아주면 되는데 하물며 채무행위승인을 받았잖아요 태풍수해복구비용으로 빌려썼다고 볼 때에.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것은 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것이 빌린 것에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그만큼 빌려서 쓰겠다는 충당입니다.

권순옥위원

상환금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정확한 것은 예산계에나 예산담당부서나 해서 물어보면 되는데 이것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빌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만큼만 시비로 그다음 해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

승인한 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해 줬던 것을.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빚을 내서 쓸 수 있도록 해 준 겁니다.

권순옥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에.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건설업체에 돈은 없는데 우리가 빌려가지고 해 줄게.

권순옥위원

예산공사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그 공사 경비를 충당해 놓은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갚으라는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

선공사를 했는데.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아닙니다. 그다음 해에 계속 이월되는 거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채무부담은 쉽게 말해서 예산공사입니다.

권순옥위원

예산공사인데 갚을 거라고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사업명을 기재하고 공사가 완료 안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소관과에 정확하게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사업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되지도 않을 공사를 채무부담행위 승인 받은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하면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권순옥위원

그러면 3년을 공사를 못했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원충당계획이 되어야 사업을 착수시키니까 어쨌든 집행은 이후 상황이고.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했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분명히 공사비를 외상으로 했으니까 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외상공사를 했으니까 돈을 줘야 될 시점에도 공사가 안됐다는 겁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놔두고도. 뭔가 안맞다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여영공 사실상 3년을 끌어서 한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2003년도말경이었을 겁니다.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해 줬었는데 그때 2004년도는 이 예산가지고 사업집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해 주고 2004년도에.

권순옥위원

이 사업명에 대해서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외상공사를 했으면 공사끝났든지 끝나고 난 뒤에 사업비를 받아서 갚아주든지 갚으면 되는데 공사비 갚을 거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고이월까지 넘어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공사가 완공이 안되면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착공은 해야 되니까 채무부담행위는.

김해연위원장

일단 정확치도 않은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첨부되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소관과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251페이지 보면 추모의 집 건립사업과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이 계속비이월사업이기는 한데 전혀 집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2억5천만원 집행된 것은 토지매입비로 지출된 것이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통상 토지매입할 때 되면 설계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특수해서. 이해는 되는 측면은 있지만 안맞기는 안맞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외부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했다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도 이해는 가는데 만일에 이 자리에 안 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나중에 토지 활용계획이라든지 없으면 당분간 우리가 행정재산이 안되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그에 대한 처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어쨌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안되면 피곤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합니다.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설계비만 5억7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설계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잠정적으로 소관부서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외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이 용역추진이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이런 것은 차라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받고 사업비를 나중에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전부 다 받아서 쓰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는데.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추모의 집이라든지 소각장 등등 여러 가지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의 경우에 어떤 계기로 확정만 되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 설계하고 다음 예산 세워서 하다보면 기간이 너무 소요되어서 추진에 다른 장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미리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김해연위원장

국도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미리 받아놓으면 얼마까지 사업시행 안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 자체도 명시이월 한번 시켰다가.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벌써 1년반 정도 이상 까먹었는데 불안한데요 상당히.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추모의 집 관계는.

김해연위원장

꼭 추모의 집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았는데 조선테마도 같이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계획이 정확하게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만 받아서 성급한 마음에 바로 될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재원은 국도비 받아놓으면 이익은 됩니다. 나중에 못해서 반납할 때 하더라도. 언제 해도 추모의 집도 해야 되고 소각장도 해야 되니까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사업이 아니고 조선테마공원도 마찬가지인데 2001년도부터 나름대로 하겠다고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된 상태입니다. 돈이 무한정 있을 수도 없고 사업비 증액하고 변경했는데 결과는 전혀 그런게 없거든요 국도비는 그대로 받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조선테마공원 국도비는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문광부에서 계획 자체는 그 당시 세웠을 건데 일부 동백테마공원이 사업비가 없어지면서 계획자체만 조선테마쪽으로 220억원인가 추가로 얹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은 보조금 자체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어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국도비는 아직 안내려 왔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김해연위원장

우리내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거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문광부 자체에서 기본계획만 해 놓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조선테마공원 자체가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사고이월 조서 중에서 244페이지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계획도로에 아주운동장에 아주교도로 확포장 공사, 옥포도시계획도로 2-31호선 기성고교 신축공사사업 시행같이 나가는 이런 도로공사들은 지금 사고이월비로 잡아놨는데 계속비사업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해서 올 연말까지 해야 될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에서 사고이월로 잡을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사고이월로 잡았으면 올해 안에 사업 자체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원은 양여금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것은 실무진에서는 전체의 사업구간을 끝에서 끝까지 다하는 것을 보면 년도별로 해서 계속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금년도 몇 m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예산 얻어서 몇 m 하는 것을 단위 단위 끊어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넣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권순옥위원

실무부서에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로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들이 몇 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 중로 1-2호선도 마찬가지보상도 안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잡힐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우리보통세 지방세 수입에 1% 거든요. 1%면 상당한 금액인데 얼마나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보통세의 1%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7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보통세가 550억원 규모니까 5-6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5-6억원이면 이중에 50%를 사용해야 되니까 1년에 3억원 정도 1년에 사용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 그러면 나름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원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 사항도 실무부서에 집행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종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어서 각 소관부서에서 하는 부분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예산운영을 할 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부분이 간혹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애써 얻어 놓은 돈을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연말예산에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로 가는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이월부분 보상협의가 문제되는데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수립이나 할 때 선 본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정비작업 보상을 하고 예산편성에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내일 의사일정 잡힌 것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중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본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조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취합해서 내일 예결위에서 전체 문제점을 검토해내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해서 예결위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요약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반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00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개황중 2004년도 거제시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235억4천4백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249억9천6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8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입니다. 총 4건에 당기목표예산액 99억9백만원에 당기실적결산액 36억5천5백만원이며 미집행액은 62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개량공사입니다.총 85건에 당기목표예산액이 16억4천3백만원으로 당기실적이 11억4천9백만원이며, 미집행액이 4억9천4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9페이지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존수선공사현황입니다. 총263건에 당기목표예산은 7억8천5백만원으로 당기실적액은 7억8천5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79페이지 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사업개시 및 공기업법적용년월일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급수인구는 165,385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5.5%입니다. 이하 시설현황, 급수현황, 요금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고, 총괄원가는 톤당 979.5원이며, 자산평가액은 669억6천7백여만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04년도 사업운영성과입니다. 공급확대 현황입니다. 남강광역 상수도수수사업 추진(진도 : 90%) - 연초2지구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 사업량(D100~300mm) L=5.4㎞, 가조도 식수원개발사업 추진(진도 : 73%),사 업 량 : L=14.4㎞(D20~200mm),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추진(진도 : 90%), 사업량 : (D20~200mm) L=16.3㎞,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진도 : 36%), 사업량 : L=12.4㎞, 시설개량, 노후관개량 : L=6.5㎞, 누후계량기 교체 : 428전, 재정운영성과 손익 및 재무구조 포함, 세 입 결 산 : 24,996,128,141원, 세 출 결 산 : 15,853,637,330원, 차기 이월액 : 9,142,490,811원, 주요경영개선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원·정수계량량 조정, 초과요금 발생억제 원·정수구입예산 대폭 절감, 주민서비스 개선대책 및 내용, 옥내누수 수용가(구책사유가 없을시) : 누수량의 50% 요금 감면, 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 4,525개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결산에서 수익적수입은 10,485,847,44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7,635,080,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1,884,785,531원이고, 이월재원충당액은 4,998,557,590원으로 합계가 25,004,270,561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에서는 수익적지출이 9,865,370,910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423,029,03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은 3,565,237,390원으로 합계가 15,853,637,330원입니다. 자금결산의 경우 전기이월액이 6,875,200,701원이며, 수입은 18,120,927,440원이며, 지출은 15,853,637,3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142,490,811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1항에서 14항은 137페이지에서17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재무재표는 172-18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182페이지부터 216페이지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경영분석지표 및 223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2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04년도 우리시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18,219천톤이며, 연간조정량은 11,427천톤이고, 급수수익은 8,671,143천원입니다. 급수수익에 따른 톤당 요금은 급수수익에서 연간조정량을 나눈 값인 758.8원이며, 총괄원가는 11,193,025천원으로, 총괄원가에 따른 톤당 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연간조정량을 나눈 값이 979.5원입니다. 총괄원가에 따른 급수수익의 결함액은 2,521,882천원으로 29.1%의 인상요인이 발생합니다. 이상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먼저 저희들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를 맡으신 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감사를 맡으신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윤호진 회계사입니다.
호진

윤호진회계사

안녕하십니까? 윤호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 현재 차액 발생하는 것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5억원 정도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시보조금이 25억 정도.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적정단가가 얼마 됩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현재 2004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인상요인이 29.9% 나옵니다. 금년에 9%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수자원공사에 징수되는 것을 매년 인상시키다 보니까 9%씩 매년 인상을 시키더라도 현 이 상태로 유지되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수돗물 공급하는 것이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140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141페이지 진영아파트 앞에 보수공사비 외 1건 7억9,900만원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이것은 전부 수선공사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1년에 수선공사비가 거의 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해연위원장

10억 정도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10억원인데 2건 아닙니까? 외 1건하니까 2건인데. 제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방서쪽에서 관로 터진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김해연위원장

그게 2004년일 건데요 이것은 뭡니까? 진영아파트앞 보수공사 외 1건 이것은 2건해서 7억9,900만원이면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건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이 내용은 확인해서.

김해연위원장

사고이월로 됐으니까 2002년도 정도에 사업계획이 됐던 모양인데요. 수선교체비가 사고이월이 되는 것도 안맞기는 안맞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 관계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4천만원, 2,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통상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민간인을 우리가 위탁한다는 이야기도 생소한데요.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 개념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 항목이 맞습니까? 인건비성격인데 그러면.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인건비를 주면 인건비인데 그렇게 안주지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단체에 줍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개인에게 줍니다.

김해연위원장

개인에게 주면 안맞는데요.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개개인한테 다 주네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항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주면.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을 사람을 일용직이라든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이나 단체한테 검침사항만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잡은 것이, 실제로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은 제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그것은 공기업 회계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항목이 만일에 아파트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 내에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점만 하거든요. 아파트는 공동으로 들어가더라도 각 세대별로 하지 않고 계량기를 한개 검침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들어오는 인입부분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 부분만 해서 총계로 나누기하네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신현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비 받을 때에 자기들이 부과하고 저희들은 메인계량기 하나만 검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저번 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업무별 총괄현황을 보면 223페이지 1일 생산배수량이 44,779톤에 유수율이 62.7%, 누수율이 37.3%의 원가가 979원50전이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렇게 보면 연간에 약 2억원의 적자났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5억원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누수를 100%로 잡을 때 100% 될 수는 없지만 연간 급수공급액으로 따지면 66억원이 나옵니다. 66억3,800만원. 그렇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66억원을 시에 25억 제외하고도 시민들에게 이익을 공기업특별회계 이익을 안본다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지금 원가보다 더 싸게끔 공급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행정에서 지금 이것을 누수때문에 고스란히 연간 66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민들은 그냥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감사때도 빨리 시급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해마다 하는 이야기 같은데 개선도 안되고 적어도 이것을 20%나 15% 누수가 나온다면 그래도 손해가 안가는데.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물론 누수를 100% 잡는다면 현재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상수도배수관이 매설 안된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누수를 잡을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유수율 향상이 눈에 띄게.

권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민들 책임이 아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물 새는 것을 어떻게 시민이 책임집니까? 행정이 책임져야지 이런 부분에는 계획을 세워서 단시일내에 최소화시켜 주려는 행정적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물 새는 것은 따로 놔두고 시민들 수도요금만 올리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내어서 하라고 세금내는데 물 반은 내버리고 손해 안갈 것도 물 때문에 손해가는 겁니다. 현재 단가를 900원을 받는다해도 충분히 손해가 안나고 남는데 누수때문에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누수를 다 잡으면 현재 요금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받아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누수를 다 잡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해서 유수율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도체한다고 몇 십억 갖다넣는 것이 그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행사성 예산이 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민과 직접적인 살림에 직접 피해가 가고 오고 하는 상황들 아닙니다.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이런 쪽으로 빨리 접근해 줘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상수도사업 이것이 모순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부가 책임을 안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책임져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광역상수도 인입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책임지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안았습니다. 지난 4-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서 이제는 광역상수도는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방상수도 이것만은 또 안됩니다. 이런 모순이 또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00원정도의 물새를 받을 수 있으면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천원이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농촌에 사는 ‘정선’사람들은 싸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모순성이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누수현상이 우리지역만 아니고 일반적인 현상인데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경남에도 60% 됩니다. 환경부에서 2006년까지 요구하는 것이 69%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99%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69%.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2007년까지 해서 82% 정도로 계획하고 있던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2007년도요?

김해연위원장

예. 82%. 제가 볼 때도 불가능한 수치인데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누수율이 지난번 수도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받을 때 70% 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남강광역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압이 올라가면서 다시 누수율이 증가됐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누수탐사용역을 줬거든요 누수율을 향상시켜라 해서 누수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해서 누수탐사용역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7천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상당히 많이 줬는데 그 뒤에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 떡 잘 사먹은 겁니까? 결과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용역결과한 것 있지요 거기 대안 같은 것이 제시된 것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누수탐사용역해서 누수있는 부분은 수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누수가 고현과 옥포2동 쪽에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 설치한, 지금 많이 터지는 것은 계량기 주변에 많이 나갑니다. 바로 입구에서 그것은 누수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두 건 이상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다 수선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수선비가 8억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급수관 교체비가 아니고.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노후관계량비도 여러 가지로 쓰는데 꼭 누수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쓰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원수대는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공급단가는 979원이고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수.
그 외에 발생되는 경비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우리가 지방상수도 있지요? 상수원.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김해연위원장

예.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있습니다. 정수장 5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원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원가가. 정확한 통계는 안뺐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높게 나올 건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정수장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환경부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인력이 실제적으로 한 정수장에 4명 내지 5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1명인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고 일용직이 있고 일용직하고 공익요원은 환경부에서 기준잡는 인력에 포함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지적당했는데 보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남강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으로 정수장은 폐쇄를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폐쇄는 폐쇄시킬 때 시키고 지금 나오는 계산은 대충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정리가 안됐는데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로 운영하는데 인건비부터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여기 연구개발비는 뭘 쓰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서 따로 용역을 주는 것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학술용역은 학술용역대로 따로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160페이지 3,5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 3,500만원해서 5백만원 지출했거든요 5백5만6천원 그리고 남은 것이 3천만원 남았는데 3천만원은 뭘 하려고 남겨놨습니까? 딱 3천만원 남겨놨는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비와 재산평가 용역하고 그런 쪽으로 지출됐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기에는 2억2백이었는데 2003년에는 연구개발비가 2억이나 지출됐는데 지출행위는 1억6,100만원 예정됐지만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렇게 차이날 수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이것은 아마 상수도용역비가 별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61페이지. 무슨 내용으로 지출했는지는 모릅니까?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원래 하수를 계속하고 해서 상ㆍ하수도 부분은 통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연구개발비 자체가 2003년에 2억2백만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3,500만원이고 워낙 차이가 많이 발생했고 또 하나가 예산항목을 수립했으면 어느 정도 추진해야 되는데 5백만원만 추진하고 3천만원은 남겼거든요 이것은 수립단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하여튼 지출행위가 전년과 너무 차이나니까 작년.
자산재평가할 것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까? 명시이월로. 학술용역비도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데요.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잉여금으로 넘어왔지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없어지는데.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금년도 실시하고 작년에는.
불용처리해 버렸네요?
재작년에 2억원 나간 것은 뭘로 나갔습니까?
2억원이니까 엄청 많이 나갔는데 용역비가.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대답 없음) 오늘 자료를 추가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내일 같이 심의할 거니까 그때 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규

곽승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내일까지 확답 안되면 시간 많이 갑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9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