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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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1-08-30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그동안 통장평가제도가 있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평가에서 2회 연속 하위 10% 받았을 때는 재위촉 대상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

근데 그게 잘 정착이 됐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재위촉 제외한 경우가 약간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실적은 없었고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이렇게 임기를 제안을 한 것은 통장평가제도의 실효성저하와 우수통장위촉을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그 동장님들께서 거의 20년 가까이 장기간 하시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또 다소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가 11개 동이죠?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11개 동입니다.

박기주간사

앞으로 12개 동이 탄생이 되는데 현재 지금 통장수가 인구밀도에 따라서 각 동 별로 평균화, 쉽게 말하자면은 어느 동은 인구가 적은데 통장이 많을 도 있고 어느 동은 인구가 좀 적은데 통장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불공평한 점은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무래도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 한 분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좀 많고요.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가구 수가 적고 그거에 따른 편차가 있을 뿐이지 규정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구역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본 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통장들도 수당이 나오고 장학금이 조달이 되지요?

박기주위원

그럴 경우에는 인구를 적은데 통장수가 많다, 인구수가 많은데 통장수가 적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평균화가 안 돼가면서 구 예산이 좀 낭비가 되지 않냐...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자의적으로 통장수를 늘리고 줄이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리고 두 번째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라 했는데 전에는 이런 것이 개정 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 구 뿐이 아니고 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각 구 별로 편차 차이는 있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좀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자체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군요.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이의를 제기 한 적은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연합회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와 계신데요. 사전에 의견을 들어봤는데 아주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타당성이 있지 않냐고 하셨거든요. 오셨으니까 직접 의견을 들어보시면...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부연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의 의문점이 뭐냐면 이런 점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좋지만 통·반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모여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합리적이면서 통·반장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같이 오신 대표님들 감사드리고요. 두 분께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한번 직접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을 보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저희들이 구 의원들이 되기 전에 통장님, 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우선이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구 의원들이 탄생하고부터 일이 좀 저하됐으리라 생각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통장님 하시는 것은 좀 쉬운데 빌라 같은데 단독주택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많더라고요. 한번 만나려고 해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고,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아까 박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령을 규정해도 현재 하셨던 분들은 연령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현재 통장님들 연령이요?

김성해위원

평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 평균은 저희가 안 내봤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연임을 하신다고 2회, 3회로 제한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김성해위원

지금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 오래된 분들은 20년 이상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예전에야 수당도 주고 그랬지만 지금은 수당이 적어서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가지고 살림에 보탬도 되지 않는데 봉사하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주민 간에 격차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 내놔라 싸움도 나오고 있는 같은데 지금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불만은 제안한 점이 없는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지금 이 조례안을 내신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협의 했었는데요. 뒤에 와 계신데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황용운위원장

듣기는 듣는데 순서상으로 좀더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시지요.

김성해위원

그래요.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이나 김성해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같은 통장이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그 옛날처럼 직접 가구로 방문한 일은 거의 없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용운

환용운위원장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전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춘동을 예로 들면 한양아파트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원 없이 다녀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대우삼환아파트는 같은 관리구역이더라도 엘리베이터 타면 편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한 가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들은 유인물이 됐든 무엇이 됐건 입구에 놔두면 끝나요. 아파트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건 없건 요즘은 보통 우편함이 넣으면 끝나는데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있진 않지만 옥련동이나 동춘동 일부 지역을 보면 일반 주택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우리 연수한마당부터 줘야 될 곳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집집마다 돌아다니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 돼있거든요. 거기는 일명 통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지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 횟수를 3회로 묶는다는 것은 지금 하시는 분도 모셔야 될 판인데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묶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조례안을 보시면 3회까지 연임을 하시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실 단서 조항을 뒀고요. 그리고 추세가 지금 타구도 그렇게 다 지금 연임 제한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도 지금 통장님들의 미지정 된 동이 다소 있거든요. 가가호호 방문할 그런 업무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우리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보면 굳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전임통장의 1회에서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라면 풀어버려야지 1회로 묶는 건 뭡니까? 신청자가 없는 곳에 한해서는 만큼은 그냥 무한제로 풀면 되지 왜 1회로 묶냐고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또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황용운위원장

형평성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그런 지역한해서라도 1회를 묶는다는 것은 실제로 족쇄 채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최소한 지금도 이제 그런 특수지역이 있어요. 멀리 찾을 필요가 없는 게 청량산 밑자락에 일반주택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딴 데 수당이 20만원이면 거기는 40만원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을 1회로 묶는다는 건 웃긴다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도 옥련동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동장이나 그쪽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저도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희가 찾아서 추천을 해서 위촉한 경우도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적극적인 게 아니고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것을 감안해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통장 임기만료 공개 모집이 없는 경우는 연임회수하고 상관없이 무방하게 하는 걸로 해요. 국장님, 그게 낫지 않겠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고요. 괜찮지 않겠어요? 이인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존 하시던 통장님들은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죠?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조례 공표되고 나서요.

이인자위원

그럼 기존이 하시던 분은 계속 3회 연임하실 수 있는 건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렇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변동이 없으신 거죠?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기존의 경력은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 하시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럼 큰 무리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우선 이렇게 하나씩 해보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통장 임기 만료 후에 대해서 공개모집 결과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통장이 1회 한해 재임 가능』을 『1회하고 상관없이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결과 신청이 경우에는 연임회수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문맥을 조정해보세요.
안수

차안수전문위원

예.

황용운위원장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그냥 전 통장님 재임가능으로 할까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냥 연임가능이라고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시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 밑에 단서를 놔두고요. 2회 이상 공개모집했을 때...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그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김성해 위원님이나 박기주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연임 횟수 3회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통장님들이 자기들 연임을 스스로 제한하는 건 힘든 결단이거든요. 그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우리 통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통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도 안 해보고 이렇게 미리 예견해서 삭제할 게 아니고 해 보시고 그때 가서 ...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 말대로 재임하는 걸로 하시고 문제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면 되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통장님도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통장 임기 만료 후에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겠다는 특징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왜 이렇게 오래하냐 할 사람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와요. 안 오는 건 안 오는 이유가 있는데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연임을 묶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보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해보세요. 그리고 조건은 가급적이면 안 부치는 게 좋은 거예요. 특히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요. 과장님, 인상피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주택지를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신청자가 없는 곳 만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통장 전체가 적용되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이인자위원

그런데 일부 때문에 또 이렇게...

황용운위원장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통장은 이제 3회 지나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금 대다수가 모든 사람이 통장을 신청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들으면 당연히 하는데 일반주택도 당연히 신청자를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사자가 없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2회 이상 공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경우에 전임자가 연임제한이 걸리니까 하지마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공석이 생기니까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연임제한을 둘 수 필요 없지 않냐는 거죠. 신청사자가 없는데 왜 자릅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장님,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연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통장님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의견을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황용운위원장

통장 건은 통잠장님들 계실 때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어차피 회의록에 다 남는 건데요. 회장님, 한번 말씀해보시죠.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저희가 5대 때 정년을 60세로 만들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진장 시달렸어요. 제가 앞장서서 정년을 60세로 만들었다고 해서 말도 못하게 시달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참 예민하고 통장님들이 한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애

한정애연수구통장엽합회장

예, 400명 가까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존중 차원에서 모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충분히 대화가 되는 겁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횟수 3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애

한정애연수구통장엽합회장

예, 먼저 통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두 달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직에 통장님들은 임기를 2년 해도 좋고 3년 해도 좋고 문제가 안 되는데 6년전에 만 60세로 묶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임기 6년으로 끝내느냐 아님 만 60세까지로 계속 연임을 하느냐 많은 토론 끝에 만 60세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연합회를 나가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길 타구에서도 지금 새로 조정한 이런 체제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타구는 다 65세까지로 조정을 해나가는 추세고, 지금 자치행정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각 군구마다 다르니까 안 되겠다, 일관화를 시켜야겠다해서 아마 우리 시연합회에 또 건의가 들어가서 아마 이게 다시 조정이 다시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조정하는 거 6년 해도 좋고, 8년 해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통장업무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을 주어진 만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만 65세까지 그거는 저희를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장을 지원하시는 분도 60세까지 자른다는 것은 너무 그럴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줄을 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재위촉을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요. 연령이 물론 30대도 있지만 50대 후반 그래서 여기서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분들이 사실 시간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나이를 늘리는 판국인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연령을 줄인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65세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열악한 지역에 통장님들 그분들은 딱 제안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여쭤 봤더니 행정적인 각 관할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행정저으로 처리하신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나갈 수 있겠어요? 바빠서 못 나가십니다. 각 동에 직원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옆에 통장님들이 그것을 대행을 해주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옆에 통장님이 그것 대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주어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해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는데 저희 통장도 의견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정안대로 가되 지금 새로 개정한 조정안대로 가되 65세까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자연부락 통장님을 몇 번씩 해도 청학동, 옥련동 처럼 나오지 않는 곳이 있어요. 동춘 1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유두리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회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연령 제한을 만 30세 이상 만 60세 이하를 만 65세 이하로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횟수 3회로 하는 것에 동의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1회 한해 재임가능을 아예 1회한 해를 빼고 연임가능으로 이미 했으니까 세 번째 안은 통과가 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안도 동의하신 걸로 보고요. 첫 번째 안인 만 30세 만 60세 이하를 만 65 이하로만 해주면 되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정애

한정애연수구통장연합회장

예.

황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을 보면 통장 희망자 좀 비율이 어떤 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지역은 좀 많으신 편이고, 일반주택은 좀 적은편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반장 같은 경우는 반장 희망자가 많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반장은 희망자가 많지 않는 편입니다. 큰 건 아니지만 통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도 있고 자녀장학금혜택이 있는데, 반장님들은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요.

박기주간사

지금 이 자리에 수고 하신 통장님들이 동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송구스럽게 외람 된 말씀이지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장의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기주간사

예를 들어 말자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것을 어떠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자격규제규정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

통장 대표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과장님한테 제안 좀 해보려고요. 통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을 공감하고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택 그러니까 빌라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통장님들 보면 여자 분들이 많고 남자 분들이 적어요. 그러면 정년이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게 61세 62세면 거의 퇴직하시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65세까지 늘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남자 분들도 통장님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빌라 쪽에 계신 분은 3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떻겠어요? 통장님들이 400명 된다는데 아파트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통장 한분에 주민 몇 명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까? 한 300명까지 1명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 빌라 쪽도 똑 같이 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니요. 빌라나 일반주택은 세대수가...

김성해위원

빌라는 몇 명 정도로 1인당 통장 한 분이 1인당 관리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640가구로 제한되어 있고요. 일반 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480가구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너무 관리하기 많습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건 최대 가구 수고요.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160-640가구, 일반 주택 가구 같은 경우에는 120-480가구이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 계신 분들은 힘들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걸 주 업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 횟수를 빌라 쪽에 계신 분을 늘여서라도 가구를 줄여주시면 다음에 통장을 예를 들어 하더라도 연임을 계속 안 해서 이런 상황이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관리하는 가구를 줄이고 통장님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통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쪽에서 일하신 통장님하고 빌라, 단독주택에서 일하는 통장님하고 나가는 수당의 똑같은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뭐 수당이라도 더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람 수를 줄여주고 통장님을 더 배출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이것은 제가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하고 빌라 쪽에 계신 분들을 가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장 세 군데나 해보고 해서 잘 알고 하는데요. 빌라보다는 다가구 주택 있는 데가 통장하기가 더 힘들지요. 그런데 옛날처럼 그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적십자 회비를 걷으러 다닌다든가 또는 고지서를 전부 옛날에 직접 통장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었어요. 한꺼번에 집집마다 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청역할로서 지금 통장님들이 반장 운영을 잘 못하고 계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반장 희망자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통장님이 못하니까 반장을 둬가지고 반별로 나눠서 하게 있는 거예요. 통장 숫자가 늘리는 것보다는 반장님들에게 1년에 한 5만원인가 정도 혜택밖에 안 주는데 쓰레기봉투하고요. 반장들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계산을 더 늘려서 반장님들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통장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법을 통장님하고 계시는 분이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서 조례까지 온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반장을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통장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좀 아까 정리한대로 세 가지거든요. 그것만 요약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만 60세를 65세로 이하로 늘리는 것 큰 문제없으시죠? 국장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시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이게 2007년도에 개정한거거든요. 한 만 4년 조금 넘어서 도로 원상 복귀하라는 얘기신데요.

황용운위원장

좀 아까 그랬잖아요. 시행을 해보고 아니면 원위치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고쳤기 때문에 고친 체면 때문에 최소한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만 65세 이하로 하는데 큰 문제없죠?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도 검토 할 시간이나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 하지 않나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한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한을 하면 우리가 지금은 60세까지 묶으면 연임제한이 없기 때문에 60세까지 보장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 제한을 둘 때는 상대적으로 따라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give and take예요. 시간을 제한을 둬서 6년 지나면 바꿔서 계속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반면 60세로 되는 것을 65세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역으로도 제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65세까지 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결단을 국장님께서 내리시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65세로 늘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정년을 60세로 묶었던 것은 그때 10%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게 있었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연임제한을 안두면서 나이만 줄인 거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자동으로 나이를 낮춰가지고 연임제한을 대신해서 이렇게 뒀던 것이 것이 바로 60세인데, 지금은 거꾸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여기 조례 상정할 적에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했던 상황이라 직속적으로 대답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민의를 반영한다 그러잖아요. 통장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65세까지 해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회수는 3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회 째에 갔을 때 2년동안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2년 동안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연임 횟수 3회째가 됐을 때는 중간에 해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지 않으면 제안이 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2년 동안은 통제 방법이 없어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동반설치조례에 5조3항에 『통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언제든지 이 조항에 해당이 되면 해촉 할 수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그리고 통장 임기 만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 없는 경우는 전임 통장의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까지 정리하는 걸로요. 큰 문제없으시죠?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래 사실 위원회에서 통장님들 모셔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믄 경우예요. 왜냐면 집행부와 저희 의회에서 하는데 제가 6대에서 보니까 고남석 청장님이 된 다음에 전임 남무교 청장님에 비해서 일단 인원이 많이 동원 돼요. 거기에 제일 먼저 통장님들이 동원되는 걸 보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하실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희자

이희자청학동자율회장

저는 청학동자율회장 이희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반장님에 대해서 나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통장을 참 오래 했어요. 청학동이 통장님이 전에 53명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IMF 터지면서 열명이 줄면서 43명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원룸, 빌라 쪽으로는 굉장히 통장님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통장님들이 그만두시면서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 통장님들이 공개모집에 나서지를 않아요. 나와도 한명, 그 다음에 한번은 30살 먹은 저희 아들 동창이 나와서 어쩔 수 없어서 뽑은 상태거든요. 전에는 쓰레기봉투를 3장씩 해서 12장씩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니까 반장님들한테 덜 미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이 통장님들은 2장, 반장님들은 3장이에요. 그런데 그 세장의 쓰레기봉투를 드리고도 죄송해요. 물론 옛날처럼 많은 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힘이 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적은 쓰레기봉투로 반장님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반장님 없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반장님들에게 주시던 쓰레기봉투를 조금 생각해 주셔가지고 예전처럼 다시 주실 수만 있다면 그래도 통장님들이 반장님들을 모시고 일을 할 때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그런 점도 좀 참작해 주셔가지고 물론 통장님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시는 반장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우리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게 지금 적나라하게 나온 게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5장 주는 것도 3장으로 줘가지고 2장 줄여서 더욱 힘들게 만든 게 그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일주일에 딱 5교시가 한번이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점심은 오후 수업을 위해서 점심을 학교에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2학기 때부터 1, 2학년들 4교시하고 집에 가는 애들 밥을 먹이자고해서 밥을 먹인데요. 그 정신 빠진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돈을 써요. 그게 수십억이에요. 그 돈 반장님들한테 한번 좀 줘 봐요. 쓰레기봉투 2장 치사하게 줄이느니 4교시하고 집에 가는 애를 왜 밥을 먹입니까? 애틋하게 안타깝게도 쓰레기봉투 2장 못 늘리는 게 그런데 돈 펑펑 써서 그래요. 하여간 그런데 쓰는 거 2장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본예산 올릴 때 쓰레기봉투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4교시하고 집에 가는 애들 밥도 먹이는 판에 왜 5장주는 거 3장 줍니까? 본 예산할 때 5장으로 올려서 올리세요.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업무 협조 차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전서

김전서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조례 개정하는데 왜 계속 밥 얘기를 하시는지...

황용운위원장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장에게 5장 주던 것도 3장으로 줄여서 더 치사한 꼴이 됐기 때문에 5장으로 원위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총무과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해당과 국장님과 얘기하셔서 본예산에 필히 5장이 되도록 꼭 해 주시고 깜박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계좌이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2011년도 자동이체는 2,291건이고요. 자동이체랑 전자고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신 분이 222건입니다. 합쳐서 6,513건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우리 구로서는 더 많이 도움이 되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자동이체를 하면 세금 납부할 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제고가 되겠지요.

이인자위원

고지서 한 장당 150원하다가 파격적으로 지금 500원으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고지서 1장당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세금 낼 때 자동이체만 신청할 경우는 세액에서 150원을 공제하고요. 자동이체와 이메일 신청서 두개를 한꺼번에 다 신청할 경우에는 50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아주 좋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과장님, 이게 새로 신설된 거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박기주간사

결국은 따져보면 세금을 감면해 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그것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박기주간사

이것이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누적이 되고 한마디로 해서 자꾸 건수가 많아지면 그 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텐데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 금액은 세금공제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고 바쁜 사람들 세금 납부하는 편리성 차원에서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제 금액을 덜 받는다는 역기능보다는 훨씬 더 순기능이 많은 겁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결국은 따져 체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한테는 이익이 가가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납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것은 바람직 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구세를 감면을 해주면 건수가 많아지면 누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그 금액은 아주 미미한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박기주 위원님이 연간 세입이 얼마나 주는지 묻고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8월 31일까지 저희가 6,513건의 105만 4,650원은 공제해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런 것을 신설함으로서 물론 공제금액이 개인한테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세입이 주느냐 큰 차원에서 물어 보잖아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대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계좌이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타구로 계좌이체 하더라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경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 신설하는 그 세액 공제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금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강화, 웅진군만 빼고 남구, 계양구는 앞으로 할 생각이고, 나머지 구는 이미 다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벌써 했고요. 이것은 올해 2월 1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세 관련 조례 개정관련해서 시도담당자가 모여서 지자체간에 의견 교환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시는 먼저 시세가 감면 조례가 적용 됐고요. 지금 10개 시·군·구중에서 6개 군·구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성해위원

행안부 지침이라하면 더 이상 조정하는 건 안 되겠네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시도 담당자들이 다 협의한 내용이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현대화식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침이 있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지침이 아니라 조례규칙개정 관련해서 시도 담당자들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납부에 대한 세액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나, 그 지방세 특례법에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 자료를 주시면서 해야지 과장님만 보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근거를 주시면 금방 끝났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